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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12. 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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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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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정책과장 김홍수 (☏ 044- 200- 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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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정책과장 이한형 (☏ 044- 200-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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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미래과장 송재성 (☏ 044- 200- 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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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과장 이정희 (☏ 044- 200- 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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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정부, 안정적 예비전력 확보로 올 겨울 전력걱정 없앤다. |
《 제2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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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12.23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정해 사전 대비 ᐅ 적조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추진 ᐅ 전자상거래, 콘텐츠 심의 등 ‘3대 분야 13개 규제 정비’로 글로벌 생태계 조성 ᐅ 지역개발사업, 계획승인부터 꼼꼼히 관리하는 ‘평가체계 구축’으로 난개발 근절 |
□ 정부는 12.19(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를 위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인터넷 관련규제 정비방안」,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정부는 2011년 9.15 순환단전 사태이후 반복된 전력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기대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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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올 겨울 예비전력은 피크시 500만kW 이상이 돼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따라, 12.23일부터 내년 2.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수요 : 8,050만kW(작년대비 200만kW↑) / 공급 : 8,595만kW(작년대비 550만kW↑)
ㅇ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를 위해 정지원전 3기*의 조속한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상한파, 발전기 가동차질 등으로 간헐적인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정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능력 보강, 수요감축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였다.
* 신고리#1~2, 신월성#1 :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라 정지중인 3기 원전은 케이블 교체 등 후속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
** 화력발전기 시운전 출력(40만kW), 민간자가 상용발전기 최대가동(40만kW),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시행 등 시장기능을 활용한 수요감축(최대 250만kW)
ㅇ 공공부분 규제*는 유지하되, 민간부문은 대표적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율이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야간조명 사용 제한 등
ㅇ 정 총리는 “전력수급의 안정은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빈틈없는 점검, 상황별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올 겨울은 국민들께서 전력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예보 및 예측 시스템을 정비하고, ‘18년까지 연간 30억원 규모의 적조 예방 및 피해 저감기술을 개발하기로했다.
ㅇ 상습피해어장에는 이동식 양식시설을 보급하고, 양식어종도 적조에 강한 품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어장환경평가’를 실시 및 어장청소와 배합사료 사용도 의무화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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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 총리는 연근해 적조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겨울철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는 협업으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적조대응 R&D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 2014년까지 인터넷 관련 3대 분야*, 13개 규제를 정비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① 전자상거래분야 ② 콘텐츠 심의분야 ③ 개인‧위치정보분야
ㅇ 정 총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여 글로벌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이번 대책이 관련업계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지역개발 사업의 계획승인단계부터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고 승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난개발‧과도한 재정투입 등 과도한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로했다.
ㅇ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100억〜5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기반시설 사업에도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 사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도 추진한다.
ㅇ 정 총리는 최근 과잉개발로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과잉개발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여 유휴시설이 방치되거나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추진에 적극 노력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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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① 전력수급 전망
ㅇ 정부는 1월 4주로 예상되는 피크시기에도 예비력은 500만kW 이상으로 전망되나, 이상한파 등으로 인한 간헐적인 수급불안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수요는 지난 겨울철 대비 200만kW 이상 증가한 최대 8,050만kW로 예상되며, 공급은 지난 겨울대비 550만kW 이상 늘어난 8,595만kW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 주별 예비력 전망 (단위 : 만kW) 】
② 전력수급 대책
ㅇ 규제기관의 철저한 안전성 검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정지원전 3기의 조속한 재가동으로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되, 혹한‧발전기 불시고장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 화력발전기 시운전 출력(40만kW) 활용,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최대 가동(40만kW)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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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시행, 수요관리(최대 250만kW) 등 수요감축 유인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한편, ‘문 열고 난방 영업’ 등 에너지 낭비 사례는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되, 산업체 절전규제, 난방온도 20℃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등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다만,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난방온도 18℃ 규제를 유지하고, 피크시간 경관조명 사용금지 등 전력소비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는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책기간 중 매주 “주간 전력수급전망” 브리핑 실시, 전력예보*, 전력수급시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력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제를 갖춰나감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TV‧라디오 방송에서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시 전력예보도 실시
* 옥외 전광판, 지하철역, 아파트, 버스 등에 설치된 내부 모니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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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① 예보‧예측 기능 강화
ㅇ 최근 적조 생물이 일시적으로 대량 확산되는 점을 감안, 예보체계를 현행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관심→주의보→경보)로 세분하고, 발령 기준을 조정하여 신속한 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적조 예보체계 개편(안) 】
구분 |
기존 체계 |
개선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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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관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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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생물 10개체/mL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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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주의보 |
▪ 적조생물 300개체/mL 이상 ▪ 반경 2〜5km ▪ 어업피해 우려 |
▪동시 다발적 발생시, 발령기준을 100개체/mL 이상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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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경보 |
▪ 적조생물 1,000개체/mL 이상 ▪ 반경 5km 이상 ▪ 상당한 어업피해 예상 |
▪현행과 동일 |
- 또한, 현행 광역단위(시‧도)로 발령되고 있는 적조 예보체계도 해역별, 어장별, 시간대별로 세분화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ㅇ 적조다발해역 해양변동에 대한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무인부이,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자동예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 나로도, 욕지도에 실시간 관측부이 설치(’14년)
② 적조 대응 R&D 강화
ㅇ 해수부- 미래부간 협업을 강화하여 적조 발생부터 소멸시까지 全단계(△적조 발생, △이동‧확산, △양식장 유입 등)에 걸친 예방‧피해 저감 기술개발* 추진하며,
* (해수부) 연근해 모니터링, 친환경 제거물질, 맞춤형 저감대책 연구 등에 연간 20억원 지원 계획
(미래부) 정화 및 적조방제 바이오‧나노 벽구조 개발 등 ’13~’18년간 80억원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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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아시아적조협의회*(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를 중심으로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 수산과학원(부산)에 사무국 소재, ‘04년 창립 이래 총 9차례 회의 개최
③ 양식어장 구조 개편
ㅇ 적조 상습피해어장에 대해서는 적조 발생시 가두리 양식시설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수심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동식 양식시설 보급하기로 했다.(‘14년, 24ha, 50억원)
※ ’14~’18년, 총 120ha에 대해 시설개선,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35%)
- 양식품종도 전복, 해조류 등 적조에 강한 품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전환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14년, 25ha, 50억원)
※ ’14~’16년, 총 75ha에 대해 품종전환,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35%)
ㅇ 적조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육상 양식단지를 개발하거나 외해양식(수심 35m이상)을 확대하여 내만의 양식장을 이전하기로 했다.
※ 육상양식단지는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등 친환경 첨단기술 양식단지로, 외해양식은 참다랑어 등 고소득 품종의 대량생산기반으로 개발
④ 해양환경 관리 강화
ㅇ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통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줄이고,
* 가축분뇨처리 34개소 설치(’14년)
ㅇ 어업면허 갱신 1년 전에 ‘어장환경평가’ 실시 및 어업인에게 어장청소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장환경 관리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 기준 미달시 어장 면적 조정, 재면허‧허가 금지 / 어장청소 주기 :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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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어장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효율‧고품질 배합사료 개발을 강화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⑤ 관련 제도개선 추진
ㅇ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3년 자동갱신 계약(현재 1년) 등 다양한 장기 상품 개발, 가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여 보험가입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 (’13년) 15개 품목(누계) → (’14년) 18개(다시마, 홍합, 가자미) → (’15~’17년) 27개
** 보험가입 절차 개선 : 현지조사 (2단계 → 1단계), 가입서류 간소화
ㅇ 새로운 방제 물질과 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기 전에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14년)
* 적조구제 물질‧장비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해수부) 개정 : 평가기간 3 → 2계절
□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적조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대량의 적조발생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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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규제 정비방안」
① 전자상거래 분야
ㅇ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국내기업에게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해외기업에게는 국내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정비한다.
- 전자결제절차 간소화 (금융위) : 금융거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결제절차 간소화 방안 등 마련(‘14년)
- 해외기업의 PG(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등록요건 완화 (금융위)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화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외 기업의 국내 PG 등록요건 완화 (‘13.12.3,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ㅇ 전자상거래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온라인 쇼핑몰, 금융회사 등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을 방지한다.
- 전자금융거래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현실화 (금융위) : 현행 문서통지 방식에서 문서‧전화‧e- 메일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개선(‘13.11.23, 개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시행)
- 전자금융업 등록사항 변경절차 신설 (금융위) : 변경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e- 금융센터’ 등에서 전자금융업자의 변경사항 확인이 가능토록 서비스를 할 예정(‘1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② 콘텐츠심의 분야
ㅇ 저작권 관련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규제 범위의 확대 해석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해소한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의 명확화 (문체부) :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을 헤비업로더로 한정할 수 있도록 침해금액, 게시횟수 등 심사기준 명확화 (‘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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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유형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명확화 (문체부) : 저작물 불법전송 차단조치 의무 등이 일반 OSP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모호한 규정* 삭제(‘14년, 고시 개정)
* 고시 제4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ㅇ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제도 실효성 논란이 있는 콘텐츠 사전심의 체계를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심의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 뮤직비디오 심의 자율규제 전환 (문체부) : 신속한 유통이 중요한 뮤직비디오의 매체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에 의한 자율심의체계 마련(‘14년, 음악산업진흥법 개정)
- 인터넷게임 민간 자율심의 활성화 (문체부) : 게임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 자율심의기구 선정 및 자율심의 활성화(‘13년)
ㅇ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축할 우려가 있는 규제는 정부 입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히 폐지 또는 보완한다.
-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 (방통위) :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판단기준, 임시조치 이후 처리방법,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임시조치제 보완(‘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 특정인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ISP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30일 이내 정보접근 차단)할 수 있으나, 현재 조치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업계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우려하여 게시물을 삭제
-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제 폐지 (선관위) :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12.8월) 취지를 살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인터넷실명제* 신속히 폐지할 예정(‘14년, 공직선거법 개정)
*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대화방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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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위치정보 분야
ㅇ 업계에 불필요한 의무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행정편의적인 규제,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등을 해소한다.
- 부처별 정보보호 지침 및 인증제도 중복 해소 (미래부‧방통위‧안행부‧금융위) : 각 지침에서 중복적인 내용 및 용어를 통일하고, 인증제도간 유사항목에 대한 상호인정 등 중복해소방안 마련(‘14년, 고시 개정 등)
- 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직접 제공시 ‘즉시통보 의무’에서 제외 (방통위) : 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SNS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위치 제공시에는 정보주체에게 이를 즉시 통보할 의무 삭제(‘14년, 위치정보법 개정)
- 재판‧수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 관련 제도 개선 (미래부) :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서’ 작성방식 재검토, 사업자의 내부 심사기능 강화 등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14년, 가이드라인 제정)
* 현재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하고, 제공 여부는 사업자 재량사항이나,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기 곤란하고, 자료 제공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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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방안」
① (계획 승인단계) 국토의 과잉‧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제도**를 개선한다.
* 지역개발사업의 과잉개발 사례
△ ○○레저타운의 민자유치 계획이 취소되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함에도 레저타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유휴시설로 방치
△ ○○대교 건설사업은 예상교통량에 비해 과다한 규모로 착수되어 예산낭비 우려
** 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제도(‘12년 도입)로서, 개발계획 제출(지자체) → 실현가능성 검증(국토연구원) → 계획 승인(국토부) 단계로 운영
ㅇ 현재 지역개발사업 승인시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제척‧조정하는 ‘실현가능성 검증제도’의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 (기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개발계획 → (개선)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추가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요건을 진단하는 ‘Pass / Fail 검증 방식*’을 도입한다.
]
* 입지적합성(환경‧군사 보호시설 등에 입지 여부), 정책부합성(민간 골프장 진입도로 지원 등 낙후지역 개발목적에 상충 여부)을 선행적으로 평가 → 부적합시 사업 제척
② (계획 집행단계) 지역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제도 도입한다.
ㅇ 5종의 지역개발계획별로 예산집행실적 등 진행상황을 통합평가하여 지연 또는 미착수 사업을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쉽게 비교 알 수 있는 신호등 점검체계*를 도입‧공개하기로 했다.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원활한 예산집행 독려하고 3년 이상 장기 미착수 사업은 조정하여 개발계획의 적정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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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산지원 결정단계)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제도 도입한다.
ㅇ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사업을 대상*으로 母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여 기반시설 공사가 母사업의 진척정도와 상관없이 착수되는 것을 차단하고,
* 총사업비 100억~5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최근 3년간 추진된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42% 수준
- 母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규모의 과다 여부 등을 평가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도하기로 했다.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방식 및 활용 】
모사업의 실현가능성 (1단계 평가) |
도로사업의 적절성 (2단계 평가) |
예산지원 결정 |
||||||
► 모사업의 진척도 ► 재원조달 가능성 |
➡ |
►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 시설규모의 적절성 ► 국고 지원비용 적절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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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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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족 |
불충족 |
|||||||
사업착수 연기 |
사업규모 등 조정 |
※ 母사업이 없거나 母사업이 완료된 기반시설 사업은 2단계 평가만 실시
ㅇ 지자체 신규사업 요청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시행(3~5월)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고지원 여부 검토하고,
- 평가를 위한 절대적 시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국고지원 신청을 3개월 정도 조기 시행(1~2월 신청)토록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 일반 국고지원 사업과 별도로 평가대상 사업은 조기에 예산 신청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절차 】
개발계획 승인 |
⇨ |
신규사업 예산 신청 |
⇨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
⇨ |
사업조정/ 의견제출 |
⇨ |
사업 예산승인 |
국토부 |
지자체 (1~2월) |
국토연 (3~5월) |
국토부 (6월말)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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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속사업 집행단계) 컨설팅형 집행평가 운영
ㅇ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부진사업에 대한 폭넓은 컨설팅 서비스(갈등관리, 재원확보, 추진체계 관리방법 등)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 교통시설, 법령‧예산, 정책갈등 등 분야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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