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2. 19(목)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에너지자원정책과장 김홍수

(☏ 044- 200- 2216)

해양교통정책과장 이한형

(☏ 044- 200- 2239)

과학기술미래과장 송재성

(☏ 044- 200- 2248)

국토정책과장 이정희  

(☏ 044- 200- 2235)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안정적 예비전력 확보로 올 겨울 전력걱정 없앤다.


《 제2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2.19) 》

ᐅ 12.23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정해 사전 대비

ᐅ 적조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추진

ᐅ 전자상거래, 콘텐츠 심의 등 ‘3대 분야 13개 규제 정비’로 글로벌 생태계 조성

ᐅ 지역개발사업, 계획승인부터 꼼꼼히 관리하는 ‘평가체계 구축’으로 난개발 근절


정부는 12.19(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제2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를 위한「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인터넷 관련규제 정비방안」,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방안」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2011년 9.15 순환단전 사태이후 반복된 전력난에서 벗어나 음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기대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 1 -

ㅇ 올 겨울 예비전력은 피크시 500만kW 이상이 돼 안정적인 전력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있음에 따라, 12.23일부터 내년 2.28일까지를 ‘겨울철 전수급대책 기간’으로 하고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수요 : 8,050만kW(작년대비 200만kW↑) / 공급 : 8,595만kW(작년대비 550만kW↑) 


ㅇ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를 위해 정지원전 3기*의 조속한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상한파, 발전기 가동차질 등으로 간헐적인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정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능력 보강, 수요감축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였다.


* 신고리#1~2, 신월성#1 :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라 정지중인 3기 원전은 케이블 교체 등 후속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


** 화력발전기 시운전 출력(40만kW), 민간자가상용발전기 최대가동(40만kW),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시행 등 시장기능을 활용한 수요감축(최대 250만kW)



ㅇ 공공부분 규제*는 유지하되, 민간부문은 대표적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율이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야간조명 사용 제한 


ㅇ 정 총리는 “전력수급의 안정은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빈틈없는 점검, 상황별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올 겨울은 국민들께서 전력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예보 및 예측 시스템을정비하고,‘18년까지 연간 30억원 규모의 적조 예방 및 피해 저감기술 개발기로했다.


ㅇ 상습피해어장에는 이동식 양식시설을 보급하고, 양식어종도적조에 강한 품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어장환경평가’를 실시 및어장청소와 배합사료 사용도 의무화하기로했다.


- 2 -

ㅇ 정 총리는 연근해 적조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겨울철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관계처는 협업으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적조대응 R&D를 강화하는 등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 2014년까지 인터넷 관련 3대 분야*, 13개 규제를 정비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① 전자상거래분야 ② 콘텐츠 심의분야 ③ 개인‧위치정보분야


ㅇ 정 총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여 글로벌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이번 대책이 관련업계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지역개발 사업의 계획승인단계부터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고 승인 후에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난개발‧과도한 재정투입 등 과도한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로했다.


ㅇ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닌 총사업비100억〜5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기반시설 사업에도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 사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도 추진한다.


ㅇ 정 총리는 최근 과잉개발로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지적하고 “과잉개발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여 유휴시설이 방치되거나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추진에 적극 노력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3 -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① 전력수급 전망


ㅇ 정부는 1월 4주로 예상되는 피크시기에도 예비력은 500만kW 이상으로 전망되나, 이상한파 등으로 인한 간헐적인 수급불안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요는 지난 겨울철 대비 200만kW 이상 증가한 최대 8,050만kW로예상되며, 공급은 지난 겨울대비 550만kW 이상 늘어난 8,595만kW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 주별 예비력 전망 (단위 : 만kW) 】

 


② 전력수급 대책


ㅇ 규제기관의 철저한 안전성 검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정지원전 3기의 조속한 재가동으로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되, 혹한‧발전기 불시고장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  화력발전기 시운전 출력(40만kW) 활용,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최대 가동(40만kW)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 4 -


-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시행, 수요관리(최대 250만kW) 등 수요감축 유인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한편, ‘문 열고 난방 영업’ 등 에너지 낭비 사례는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되, 산업체 절전규제, 난방온도 20℃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등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다만,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난방온도 18℃ 규제를 유지하고, 피크시간 경관조명 사용금지 등 전력소비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는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으로 지정하고, 대책기간 중 매주 “주간 전력수급전망” 브리핑실시, 전력예보*, 전력수급시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력수급상황을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제를 갖춰나감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TV‧라디오 방송에서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시 전력예보도 실시

* 옥외 전광판, 지하철역, 아파트, 버스 등에 설치된 내부 모니터 활용











- 5 -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① 예보‧예측 기능 강화


ㅇ 최근 적조 생물이 일시적으로 대량 확산되는 점을 감안, 예보체계를 현행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관심→주의보→경보)로 세분하고, 발령 기준을 조정하여 신속한 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적조 예보체계 개편(안) 】

구분

기존 체계

개선 체계

적조

관심

-




▪적조생물 10개체/mL 이상

적조

주의보

▪ 적조생물 300개체/mL 이상

▪ 반경 2〜5km

▪ 어업피해 우려

▪동시 다발적 발생시, 발령기준을 100개체/mL 이상으로 개정

적조

경보

▪ 적조생물 1,000개체/mL 이상 

▪ 반경 5km 이상

▪ 상당한 어업피해 예상

▪현행과 동일


-  또한, 현행 광역단위(시‧도)로 발령되고 있는 적조 예보체계도 해역별, 어장별, 시간대별로 세분화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ㅇ 적조다발해역 해양변동에 대한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무인부이,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자동예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 나로도, 욕지도에 실시간 관측부이 설치(’14년)


② 적조 대응 R&D 강화


ㅇ 해수부- 미래부간 협업을 강화하여 적조 발생부터 소멸시까지 단계(△적조 발생, △이동‧확산, △양식장 유입 등)에 걸친 예방‧피해 저감 기술개발* 추진하며,


* (해수부) 연근해 모니터링, 친환경 제거물질, 맞춤형 저감대책 연구 등에 연간 20억원 지원 계획

(미래부) 정화 및 적조방제 바이오‧나노 벽구조 개발 등 ’13~’18년간 80억원 지원 계획


- 6 -


ㅇ 동아시아적조협의회*(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를 중심으로 관련정보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 수산과학원(부산)에 사무국 소재, ‘04년 창립 이래 총 9차례 회의 개최



③ 양식어장 구조 개편


 ㅇ 적조 상습피해어장에 대해서는 적조 발생시 가두리 양식시설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수심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동식 양식시설 보급하기로 했다.(‘14년, 24ha, 50억원)


※ ’14~’18년, 총 120ha에 대해 시설개선,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35%)


-  양식품종도 전복, 해조류 등 적조에 강한 품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전환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14년, 25ha, 50억원)


※ ’14~’16년, 총 75ha에 대해 품종전환,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35%)


ㅇ 적조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육상 양식단지를 개발하거나 외해양식(수심 35m이상)을 확대하여 내만의 양식장을 이전하기로 했다.


※ 육상양식단지는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등 친환경 첨단기술 양식단지로, 외해양식은 참다랑어 등 고소득 품종의 대량생산기반으로 개발



④ 해양환경 관리 강화


ㅇ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통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줄이고,


* 가축분뇨처리 34개소 설치(’14년)


ㅇ 어업면허 갱신 1년 전에 ‘어장환경평가’ 실시 및 어업인에게어장청소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장환경 관리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 기준 미달시 어장 면적 조정, 재면허‧허가 금지 / 어장청소 주기 : 3∼5년

- 7 -


-  또한, 어장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효율‧고품질 배합사료 개발을 강화하고, ‘양식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⑤ 관련 제도개선 추진


ㅇ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3년 자동갱신 계약(현재 1년) 등 다양한 장기 상품 개발, 가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여 보험가입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 (’13년) 15개 품목(누계) → (’14년) 18개(다시마, 홍합, 가자미) → (’15~’17년) 27개

** 보험가입 절차 개선 : 현지조사 (2단계 → 1단계), 가입서류 간소화


ㅇ 새로운 방제 물질과 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기 전에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14년)


* 적조구제 물질‧장비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해수부) 개정 : 평가기간 3 → 2계절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적조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대량의 적조발생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8 -

「인터넷 관련규제 정비방안」 


① 전자상거래 분야


ㅇ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국내기업에게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해외기업에게는 국내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정비한다.


-  전자결제절차 간소화 (금융위): 금융거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결제절차 간소화 방안 등 마련(‘14년)


-  해외기업의 PG(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등록요건 완화 (금융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화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외 기업의 국내 PG 등록요건 완화 (‘13.12.3,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ㅇ 전자상거래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온라인 쇼핑몰, 금융회사 등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을 방지한다.


-  전자금융거래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현실화 (금융위): 현행 문서통지 방식에서 문서‧전화‧e- 메일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개선(‘13.11.23, 개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시행)


-  전자금융업 등록사항 변경절차 신설 (금융위): 변경절차를 법률에명확히 규정하고, ‘e- 금융센터’ 등에서 전자금융업자의 변경사항 확인이 가능토록 서비스를 할 예정(‘1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② 콘텐츠심의 분야


ㅇ 저작권 관련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규제 범위의 확대 해석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해소한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의 명확화 (문체부):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을 헤비업로더로 한정할 수 있도록 침해금액, 게시횟수 등 심사기준 명확화 (‘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규칙 개정)


- 9 -

-  특수유형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명확화 (문체부): 저작물 불법전송 차단조치 의무 등이 일반 OSP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모호한 규정* 삭제(‘14년, 고시 개정)


* 고시 제4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제도 실효성 논란이 있는 콘텐츠 사전심의 체계를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심의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  뮤직비디오 심의 자율규제 전환 (문체부) : 신속한 유통이 중요한 뮤직비디오의 매체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에 의한 자율심의체계 마련(‘14년, 음악산업진흥법 개정)



-  인터넷게임 민간 자율심의 활성화 (문체부): 게임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 자율심의기구 선정 및 자율심의 활성화(‘13년)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축할 우려가 있는 규제는 정부 입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히 폐지 또는 보완한다.



-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 (방통위) :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판단기준, 임시조치 이후처리방법,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임시조치제 보완(‘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 특정인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ISP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30일 이내 정보접근 차단)할 수 있으나, 현재 조치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업계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우려하여 게시물을 삭제



-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제 폐지 (선관위) :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12.8월) 취지를 살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인터넷실명제* 신속히 폐지할 예정(‘14년, 공직선거법 개정)


*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대화방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10 -

③ 개인‧위치정보 분야


업계에 불필요한 의무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행정편의적인 규제,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등을 해소한다.


-  부처별 정보보호 지침 및 인증제도 중복 해소 (미래부‧방통위안행부‧금융위): 각 지침에서 중복적인 내용 및 용어를 통일하고, 인증제도간 유사항목에 대한 상호인정 등 중복해소방안 마련(‘14년, 고시 개정 등)


- 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직접 제공시 ‘즉시통보 의무’에서 제외 (방통위):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SNS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위치 제공시에는정보주체에게 이를 즉시 통보할 의무 삭제(‘14년, 위치정보법 개정)


- 재판‧수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 관련 제도 개선 (미래부):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서’ 작성방식 재검토, 사업자의 내부사기능 강화 등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예정(‘14년, 가이드라인 제정)


* 현재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의 영장없이도 가능하고, 제공 여부는 사업자 재량사항이나,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기 곤란하고, 자료 제공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형편

- 11 -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방안」 



① (계획 승인단계)국토의 과잉‧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제도**를 개선한다.


* 지역개발사업의 과잉개발 사례


△ ○○레저타운의 민자유치 계획이 취소되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함에도 레저타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유휴시설로 방치

○○대교 건설사업은 예상교통량에 비해 과다한 규모로 착수되어 예산낭비 우려



** 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제도(‘12년 도입)로서, 개발계획 제출(지자체) → 실현가능성 검증(국토연구원) → 계획 승인(국토부) 단계로 운영



ㅇ 현재 지역개발사업 승인시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제척‧조정하는 ‘실현가능성 검증제도’의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 (기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개발계획 → (개선)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추가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요건을 진단하는 ‘Pass / Fail 검증 방식*’을 도입한다.

]

* 입지적합성(환경‧군사 보호시설 등에 입지 여부), 정책부합성(민간 골프장 진입도로 지원 등 낙후지역 개발목적에 상충 여부)을 선행적으로 평가 → 부적합시 사업 제척



② (계획 집행단계) 지역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제도 도입한다.


ㅇ 5종의 지역개발계획별로 예산집행실적 등 진행상황을 통합평가하여 지연 또는 미착수 사업을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쉽게 비교 알 수 있는 신호등 점검체계*를 도입‧공개하기로 했다.


* 
 : 정상 추진(80점 이상), 
 : 사업 상당수 다소 지연(80점 미만 70점 이상), 
 : 추진 부진(70점 미만)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원활한 예산집행 독려하고3년 이상 장기 미착수 사업은 조정하여 개발계획의 적정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 12 -

③ (예산지원 결정단계)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제도 도입한다.


ㅇ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사업 대상*으로 母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여 기반시설 공사가 母사업의 진척정도와 상관없이 착수되는 것을 차단하고,


* 총사업비 100억~5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최근3년간 추진된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42% 수준


-  母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규모의 과다 여부 등을 평가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도하기로 했다.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방식 및 활용 】

모사업의 실현가능성

(1단계 평가)

도로사업의 적절성

(2단계 평가)

예산지원

결정

► 모사업의 진척도

► 재원조달 가능성


►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 시설규모의 적절성

► 국고 지원비용 적절성

충족



충족



󰀻 불충족

󰀻 불충족

사업착수 연기

사업규모 등 조정

※ 母사업이 없거나 母사업이 완료된 기반시설 사업은 2단계 평가만 실시


ㅇ 지자체 신규사업 요청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 시행(3~5월)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고지원 여부 검토하고,


-  평가를 위한 절대적 시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국고지원 신청 3개월 정도 조기 시행(1~2월 신청)토록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 일반 국고지원 사업과 별도로 평가대상 사업은 조기에 예산 신청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절차 】

개발계획

승인

신규사업

예산 신청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사업조정/

의견제출

사업

예산승인

국토부

지자체

(1~2월)

국토연

(3~5월)

국토부

(6월말)

기재부 



- 13 -

④ (계속사업 집행단계) 컨설팅형 집행평가 운영


ㅇ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부진사업에대한 폭넓은 컨설팅 서비스(갈등관리, 재원확보, 추진체계 관리방법 등) 제공하여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 교통시설, 법령‧예산, 정책갈등 등 분야별 전문가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