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2. 22(일)

작 성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민용식

사무관 이태정

(Tel. 044- 200- 2743)

12.22(일)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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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부, 비상시기 맞아 23일부터 공직사회 복무기강 특별점검 

-  복무규정 위반,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공직비리 행위 등 중점 점검

-  적발된 공직비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 조치


□ 정부가 12월 23일(월)부터 공직자 비상대비태세 특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북한정세에 철저히 대응하고, 연말연시와 세종시 2단계 정부이전등으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ㅇ 복무규정 위반행위, 주요국가기반시설 근무 및 관리 실태, 공직비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정부는 적발된 직무태만 및 공직 비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계획이다.


ㅇ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13일 공무원들의 철저한 근무기강을 강조하면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무원 복무태세 확립 지시를 전 부처에 시달하도록 긴급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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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 이번 특별점검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근무기강 해이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 근무 중 무단 이석, 허위 출장‧담당업무 방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국가기반시설 근무‧관리실태

* 전력‧가스‧석유‧전산‧통신망 등 기반시설 경비‧관리실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공직비리 행위

* 건설‧환경 등 관행적‧고질적‧상습적인 비위 발생 분야


□ 한편,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건설, 환경, 보건, 교육 등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점검을 통해 고질적‧관행적 공직비위를 다수 적발하였으며, 


고질적‧관행적 비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함께,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해당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 공직기강 주요 점검사례 >

기관

비위 내용

A기관

∙ 관내 업체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금품(300만원)과 목적 불상의 금품(4,800만원) 및 여행경비(250만원) 수수

∙ 관내 업체 대표와 지인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약 13억원) 후 현재까지 상당액(약 10억원) 미상환

B기관

∙ 시설 수탁운영업체로 하여금 부대시설공사를 대리발주하게 하면서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동 업체로부터 가족 여행경비, 피복비, 식사비, 상품권 및 향응 등 상습 수수

C기관

∙ 상‧하수도시설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업무를 특정업체에 맡기고, 동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 유착 및 특혜 부여

D기관

∙ ○○시 보건소장 ○○○는 재직 중 개인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수당(4,500만원)을 수령

E기관

∙ ○○군 요양전문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는 민간병원에서 환자진료와 야간당직을 하고 수당 명목으로 1억 1,800만원 수령

F기관

∙ ○○대 ○○학과 조교 ○○○ 등은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되돌려 받아 일부는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일부는 대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장학금 갈취 및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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