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2. 23(월)

작 성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담당과장 김진남

사무관 장중서

(Tel. 044- 200- 237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과장 윤영순

서기관 장현석

(Tel. 044- 202- 7145)

12.23(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은 12.22(일) 12시 이후부터 사용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44- 2100- 2183)

고용노동부 홍보기획팀

팀장  정경훈

(044- 202- 7772)


2014년, 외국인근로자 5만3천명 도입

-  ’14년 외국인력(E- 9) 2만 5,600명 추가 도입

-  뿌리산업에 대해 신규고용한도 상향 및 고용허용인원 20% 확대

-  유턴기업에 대해 최대 50명까지 외국인력 추가고용 허용


□ 정부는 12.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14년도 외국인력(E- 9) 도입쿼터를 5만3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기재부‧고용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농림부차관, 중기청장 등 참석


□ 내년도에 도입할 5만3천명의 외국인력(E- 9)


○ 업종별로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과 농축산업‧어업을 중심으로 배정하였다.


<2014년 외국인근로자(E- 9) 도입규모>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명)

53,000

42,250

6,000

2,300

2,350

100

추가 도입인력

25,600

20,100

3,850

1,300

285

65

대체인력 

27,400

22,150

2,150

1,000

2,06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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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산업인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뿌리산업의 경우, ’14년부터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신규 고용한도1명 상향하고,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 허용하기로 했다.


* ’13년까지 50인 이하 뿌리산업에 대해서만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인정


※ 뿌리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한 유턴 기업(5억원 이상 신규투자 시)대하여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사업장별로 외국인력 총 고용허용인원 최대 50명까지확대해 주기로 했다.


* ’13년까지 자유무역지대, 경제자유구역 등 시범지역에 위치한 유턴기업에만 적용


○ 이 외에도 어업의 경우, 이미 ’13년에 신규고용 한도까지 외국인력을고용한 사업장이 60.5%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신규고용한도를 상향했다.


* 연근해 어업은 척당 1명, 2명을 각각 2명, 3명으로 하고, 양식어업은 양식장 면적에 따라 2명, 3명을 각각 3명, 4명으로 조정


○ 이날 결정된 '14년도 외국인력(E- 9)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 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날 확정한 ’14년도 외국인력(E- 9) 도입규모 5만3천명은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예정인 근로자(1만7,400명)와 출국 조치할 불법체류자(1만명)를 대체할 인력 2만7,400명 외에 중소기업 추가 인력소요 2만 5,600명을 합산한 수치이다.


* ‘13년도 외국인력 총 도입규모는 6만2천명으로 내년도 총도입 규모보다 9천명 많으나, 이는 기존인력 대체소요(3만9천명 : 만기 출국자 3만1천명 + 출국 조치할 불체자 8천명)가 컸던 때문이며 추가도입 인력은 2만3천명임


 이에 따라 내년도 현장 외국인근로자(E- 9)는 총25만 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 ’13.9월 현재 외국인력(E- 9) 체류인원은 23만명 수준(불법체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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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외국인근로자(E- 9)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방문취업(H- 2)의 경우, 금년 체류한도(30만 3천명) 보다 실제 체류인원이적은 상황(’13.9월, 23만 2천명 수준)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총 체류규모 상한을 금년과 동일한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 우수 기숙사 요건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고, '14.1월중 외국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도 마련‧추진키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 “오늘 확정된 도입계획에 따라 최대한 빨리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중소제조업 등의 원활한 인력수급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이 7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내 정주화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비용증가, 불법체류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 내년도 중 외국인력을 전문성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보다 체계적으로도입관리하는 방안과 실효적인 불법체류 예방 대책 등을 선제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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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외국인력 체류 현황(’13.9월)

 □ 외국인 체류 현황

○ ’13.9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58만명

-  이 중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합법)은 42만명이며(E- 9 19, H- 2 23), 전문인력은 5만명, 불법체류자는 18만명 수준

총 외국인(1,584,524)

외국인력(664,886)

유학생

(D- 2)

결혼

이민자

기타

전문

인력

(E- 1~

E- 7)

비전문 인력

(419,834)

불법

체류자

단기취업 등(15,336)

단기

취업

(C- 4)

기술

연수

(D- 3)

기업

투자

(D- 8)

선원

취업

(E- 10)

46,043

E- 9

(187,222)

H- 2

(232,612)

183,673

659

1,486

5,500

7,691

63,919

140,514

715,205

* '13.9월말 현재 고용허가제(E- 9) 전체 인력은 226,825명(합법 187,222명, 불법체류 39,623명)

 □ 비전문 외국인력 체류현황

○ 비전문인력(합법)은 15개 송출국에서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 9)19만명과 중국 등 방문취업 동포(H- 2) 23만명으로 구성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총  계

199,620

362,460

454,431

461,203

460,208

488,900

409,617

419,834

일반(E- 9)

115,122

134,012

156,429

158,198

177,546

189,190

176,277

187,222

동포(H- 2)

84,498

228,448

298,002

303,005

282,662

299,710

233,340

232,612

○ (업종별) 일반 외국인력은 주로 제조업(83.4%), 동포는 제조업(54.2%), 서비스업(26.0%), 건설업(14.5%) 등에 취업

○ (국적별) 일반 외국인은 베트남(18.0%), 캄보디아(12.1%), 인도네시아(12.0%) 순으로 많으며, 동포는 중국(94.6%), CIS국가 등(5.4%)

○ (기업규모) 비전문인력 사용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 중 66.0%(49,050/74,280개)가 근로자 1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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