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2. 26(목)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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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유희종

(☏ 044- 200- 2290)

해양교통정책과장 이한형

(☏ 044- 20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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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복지 부정수급’이번 기회에 뿌리 뽑는다.

《 제2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2.26) 》

사업별‧재정누수 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

‧범부처 공적자료 연계, 사망자 급여 자동중지 등 부정수급 사전차단

‧행복e음 등 빅데이터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 기능 강화

‧부정수급 총괄‧점검 전담부서 설치 및 실태조사 실시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방안 마련 

ᐅ 정 총리, “연말연시 맞아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고르게 전달되어야”



□ 정부는 12.19(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제27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활성화 방안’ 을 논의‧확정하였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통행량, 속정보를 취득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첨단교통시스



□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유형‧원인별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 1 -

ㅇ 복지사업 3단계(선정‧이용‧사후관리) 및 10大 재정누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공적자료를행복e음(사회보장정시스템)과 통합‧연계하고, 선정기준도 합리화하여 대상자 선정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 재정누수 유형>

① 공적자료 연계‧관리 부실, ② 장애‧요양 등 판정 부실, 

③ 불합리하거나서로 다른 대상자 선정기준, ④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 

⑤ 서비스 공급자의허위‧과다 청구, ⑥ 서비스 공급자‧이용자간 담합 등, ⑦ 서비스 공급자자격관리 부실, ⑧ 서비스 중복이용, 

⑨ 자격변동‧상실 정보 적기 미반영, ⑩ 보험료‧환수금 등 체납‧미환수



ㅇ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조회 실시 등 서비스 공급‧이용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격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행복e음의 급여 자동중지 기능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하였다.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발 전문인력과 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복지부에 범정부 부정수급 총괄 관리 전담부를 설치하여 상시적 조사와 함께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ㅇ 정 총리는 부정수급 문제를 척결해야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대로 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차원에서 부정수급 부조리를 기필코 뿌리 뽑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등 10대 분야(48개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13.12.10)



-  이와 함께 “이번 연말연시에도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ㅇ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사업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운영하면서, 현장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사업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 2 -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2030년까지3단계(시범사업‧단기‧중장기)로 구축하고,


< 차세대 ITS 중장기 로드맵 >

① 시범사업(‘14〜’16년) : ‘06년부터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실제 도로에서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기술‧서비스 완성도 제고


② 단기(‘17〜20년) :고속도로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 도로 통신 기반의 안전서비스 시작


③ 중장기(‘21〜’30년)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차량- 인프라- 보행자간 연계 및 차량제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化 구현


ㅇ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용주파수 확보, 표준‧인증의 국제표준화, 관련산업의 육성, 법‧제도 정비 등 차세대 ITS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정 총리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순위가 OECD국가들 중 하위수준으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  “관계부처는IT강국의 장점을 토대로 차세대 ITS를 도입하여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정부는차세대 ITS가 도입되면 교통사고의 약 46%를 예하고교통사고 비용도 연간 3.6조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의 4대악 근절대책 체감조사결과와 관련하여 4대악 문제가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라면서,


ㅇ “이는 폭력근절 정책을 ‘수요자와 현장중심으로 추진한 결과관계부처는 수요자 입장에서체감도가 미흡한 세부 대상별 대책들을 보완하고, 집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전 부처는 국회의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적극 협조하고 설득과 이해노력에도 최선을 다하라”면서 “경제부처는예산집행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예산안이 통과되면바로 집행하여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4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유형과 원인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인프라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정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사업 3단계” 및 “10大 누수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


<1> 먼저, 행복e음 등 IT를 적극 활용하고 선정기준 자체를합리화하여,「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한다.


①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공적자료(소득‧재산‧인적정보)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통합‧연계하여,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한다.


▸현재 21개 기관 48종의 인적‧소득‧재산정보가 연계되어 있으나, 8개 기관 19종의 공적자료에 대해 추가 연계를 추진한다.


* (추가연계 대상 주요 정보) 4대 특수직역연금 기여금 등 소득정보, 부동산종합공부‧전월세정보 등 재산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인적정보


▸또한, 현행 일부 수작업 입력을 자동화하는 등 행복e음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오류 가능성 가능성도 최소화한다.


* 장애인 등록 말소시 급여자격 및 서비스 자동중지 등


② 산재인정, 장기요양등급 등 신체 상태에 대한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 절차의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한다.


▸산재 최초 신청 시 CT, MRI 등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직영병원을 통한 전문장해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단절차를 개선한다.


- 5 -

▸또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와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상호 대조하여 부정수급 의심사례 확인을 강화한다.


③ 고액재산 보유자도 지원하는 등 선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복지사업의 경우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으로 변경하고, 행복e음과 연계하여 정확한 소득수준을 산정한다.


▸농업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3,700만원 초과가구)에 해당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초생활보장 등의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소득산정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기준’을 제정하여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표준화‧단순화한다.


<2>「서비스 공급‧이용 단계」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④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의 진료비는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등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을 사전 차단한다.


* (현행) 건강보험 우선 적용 후 사후에 본인에게 환수 →
(개선)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납부


* 단,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병행


⑤ 서비스 공급자의 허위‧과다청구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경우, 일괄결제 허용범위 축소 등을 통해 실시간 결제를 유도하여 부정수급 여지를 최소화하고,

- 6 -


▸어린이집, 바우처 제공기관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유형 및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장 조사의 실효성과 처분 이행력을 제고한다.


⑥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담합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브로커 개입 등 공모형‧조직적 불법사례를 중심으로 검‧경 등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담합을 통해 부당청구에 가담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제재조치를 도입 추진하고,


* (바우처사업)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 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신설

* (노인장기요양) 명의대여 후 대가수수 등 부당청구 가담한 수급자 과태료 신설


실업급여 신고포상금 상향(3,000→5,000만원) 등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⑦ 인력‧시설 허위보고를 통한 보조금 편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법위반 시 명단공표제 등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 (정보공시제) 시설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양‧안전‧건강 등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14.1~)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결과 최하위 기관을 퇴출하는 등 부당‧불법기관 퇴출기준을 마련한다.(고용부)


⑧ 유사한 서비스 간 중복이용 차단을 위해 행복e음을 통해 복지사업 간 수급이력 정보 연계와 중복방지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또한,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사전에 협의‧조정하여 중복사업 남설을 방지하고, 예산과 연계‧활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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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변동 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화


⑨ 사망자 등 자격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사망자에 대한 각종 급여가 자동 중지되도록 하는 등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하고,


▸사망의심자 정보를 조기 입수하여 반영하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활용기관을 현행 2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 (“허브시스템”) 화장장‧병원‧공공묘지 등에서 매일 사망자 명단을 수집하여 관계기관과 공유 → 사망신고 전이라도 미리 급여 중지처리


⑩ 부정수급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를 비롯한 세입 측면의 결손도 적극적으로 방지한다.


▸공모형‧조직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하여 추가 징수하고, 고용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확대 등 체납징수 관리도 강화한다.(고용부)


 부정수급 방지 인프라 확충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강화한다.


-  행복e음 관리기관(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부정수급 유형을 상시적으 분석‧개발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  각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의심자 선별시스템도 고도화한다.


ㅇ 부정수급 총괄 관리 및 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지자체 복지급여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8 -

-  또한, 6개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조사과를 고용센터와 분리하여 ‘부정수급예방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하는 등 사회보험 조사인프라도 강화한다.(고용부)


ㅇ 이와 함께, 최근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홍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권익위 등)


□ 동 대책을 통해 그간 지적된 재정누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함은 물론, 부정수급에 대한 그동안의 일부 비합리적 관행과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ㅇ 특히,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향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틀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 9 -

「차세대 ITS 활성화 추진계획」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도로‧자동차 분야 미래시장에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ITS 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ITS와 차세대 ITS 비교 >

ㅇ 기존 ITS : 도로에 센서, 전광판 및 기관별 교통정보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소통정보를 제공 (사후대응 중심)


ㅇ 차세대 ITS : 차량, 인프라, 보행자 간 실시간 통신과 차량제어를 통해 사고위험을 사전에 인지‧예방 (사전대응 중심)


 
 

【 기존 ITS 기술 】  

【 차세대 ITS 기술 】


① 차세대 ITS 구축 중장기 로드맵 수립


ㅇ (‘14〜’16년) ‘06년부터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기술‧서비스 완성도 제고


* 차세대ITS의 핵심인 차량- 도로(V2I), 차량- 차량(V2V) 실시간 통신기술 및 단말기, 기지국 등 시제품 개발(R&D) 완료


-  또한, 효과분석을 통한 표준화 및 품질인증‧보안 등 기준 수립


< 차세대 ITS 시범사업 추진 개요 >

ㅇ 연차별 계획 : (’14년) 고속도로 → (’15년) 국도 → (’16년) 시가지 도로


ㅇ 사업비 : 총 180억원(’14년 : 30억원, ’15년 : 70억원, ’16년 : 80억원)

- 10 -


ㅇ (‘17〜20년)고속도로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 도로 통신 기반의 안전서비스 시작


※ (인프라)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사고‧정체구간(3,500km) 우선 구축

(서비스) 장애물 경고, 위급상황 통보, 악천후 알림 등으로 추돌사고 예방

(단말기) HiPass단말기 → 차세대 ITS 단말기 전환(200만대, 보급률 10%) 유도


ㅇ (‘21〜’30년)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차량- 인프라- 보행자간 연계 및 차량제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化* 구현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아이슬란드(0.5명), 노르웨이(0.5명) 수준인 0명대 이하로 감축


※ (인프라) 교차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도심지 및 주요 간선도로에 구축

(서비스) 차對차, 차對사람 사고예방 서비스 및 자동 차량제어 실현

(단말기) 사업효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 안전단말기 의무 장착 검토


② 차세대 ITS 활성화 대책 추진


ㅇ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전용 주파수 확보


-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동 차량제어 및 차량 자율주행 기술 등 핵심기술‧서비스를 로드맵에 따라 개발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대역(5.855〜5.925GHz)*의 차세대 ITS용 주파수 확보


* 차세대 ITS용으로 미국(’99년), 유럽(’06년), 호주(’08년) 등은 이미 할당


ㅇ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차량‧위치정보 등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방범용 CCTV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예외조항 적용 검토


-  차량제어에 따른 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정비, 차량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및 규정 마련 (‘16년, 시범사업 완료 후)


- 11 -

ㅇ 표준 및 인증의 국제규격화


-  국내 표준마련 및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ITS 분야 표준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 美‧유럽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美‧유럽‧日이 추진 중인 전 세계 단일표준 도입에 적극 대응 (’13.7월, 한- 미 실무협력회의 구성 완료)


-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품질인증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수준의 인증제도 및 전담기관* 지정‧운영


* 단말기‧자동차‧ITS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마련


ㅇ 산업 활성화


-  국내 ITS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가기준 정비, 설계지침 마련, 실적증빙제 도입 등 제도개선


-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다양한 新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민간 활용기반*을 확충


* 소통정보 외 도로상 기상‧사고‧공사정보 등 특이정보 제공 확대, 교통정보포럼 설립 등 민관협력을 통해 융복합서비스 생태계 조성


ㅇ 해외수출 지원


-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 등에게해외사업 발굴, 정보수집,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ITS 수출지원센터 설립


국내에 차세대 ITS가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의 약 46%를 예방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비용을 연간 3.6조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2 -

참고 1

기존 ITS와 차세대 ITS의 차이점


□ 차세대 ITS 개념


ㅇ 교통시스템의 구성요소(교통수단, 시설, 이용자)간 실시간 끊김 없는 상호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활동에 필요한 통신기술(ICT)의 융합시스템


-  이에 반해, 현(現) ITS는 교통수단과 시설이 분리된 상태에서 교관리 또는 교통소통 중심의 정보수집 및 제공시스템


<그림> 現 ITS 기술과 C- ITS 기술 비교

 
 

【 現 ITS 기술 】  

【 C- ITS 기술 】


□ 現 ITS와 C- ITS 차이점


ㅇ (現 ITS) 교통정보의 수집·제공 장치가 설치된 특정 도로지점에 차량이 통과해야 교통서비스가 가능


-  도로와 차량, 차량과 차량 간 분리된 상황에서 운전자(차량) 인지반응의 한계로 돌발상황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 ⇒ 사후 관리 중심


ㅇ (C- ITS)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끊김없 상호 통신하며 교통정보 및 서비스 교환ㆍ공유가 가능


-  현장에서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 차량과 사람의 양방향 통신 통해 위험상황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예방·회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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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차세대 ITS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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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차세대 ITS를 통한 사고예방 예시 (인천대교 사고 사례)


□ 인천대교 사고(2010.7.3)로 14명 사망, 10명 중상

☞ 차세대 ITS가 있었더라면 예방 가능


 

인천대교 사고 경위

 

적용가능 차세대 ITS

 

위험구간

안내 부족

‧도로상태경고

‧위험구간 주행지원

 

마티즈 차량 고장 후 15분간 방치

‧위급상황 자동통보

‧차량상태 전파

긴급차량 통행 지

 

1t 탑차 마티즈 정차 모른채 추돌

‧국지위험 경고

‧급정거 경고

‧전방 충돌경고

‧능동식 긴급제동

 

후속 버스 회피시간 부족으로 2차 추돌 후 참사

‧차선이탈 경고

‧국지위험 경고

‧급정거 경고

‧전방 충돌경고

‧능동식 긴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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