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 9 (목)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행정정책과장 김성엽

(☏ 044- 200- 2082)

환경정책과장 김영선

(☏ 044- 200- 2352)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행부, 환경부에서도 보도자료 배포

배포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제약하는 법령 전면 개정한다.


《 제2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9) 》

ᐅ 기상, 통계 등 12개 법령 정비계획 확정, 이용자 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간소화


화학물질 관리대책 점검, 사업장 진단‧지도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본격화

ᐅ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요정책‧현안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


 정부는 1.9(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국가정책조정회의(제28회)를 열고‘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공공정보와 관련된 1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 공간, 기상, 통계, 산업산권 등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의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의 불편함을 없애기로 했다.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정비대상 주요법령>

데이터 종류

개정법령(12건)

법령상 정비 사항

국가 공간 (국토부)

공간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 이용자 범위 확대 :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 이용절차 간소화 : 신청절차, 서식 등 삭제 

기상정보 (기상청)

기상법 / 기상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 이용자 범위 확대 :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 이용절차 간소화 : 신청절차, 서식 등 삭제 

󰋯 제공창구 : 단일화된 제공시스템 규정

통계자료 (통계청)

통계법 및 하위법령

󰋯 이용자 범위 확대 :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 제공창구 및 방법 규정 : 공공데이터법 준용

산업재산권 (특허청)

발명진흥법 및 하위법령 

󰋯 이용자 범위 확대 :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 이용절차 간소화 : 신청절차, 서식 등 삭제

공공 저작물 (문체부)

저작권법 및 하위법령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 신설

- 1 -

복지부정수급 방지‧체납징수 등의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해석 및 기관 간 조정으로 행정기관 간 합법적인 개인정보 공류를 확대하고, 소관부처와협의를 거쳐 73개 법령에 정보공유 근거조항도 마련한다.

※ 협의완료 된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주요내용

공유대상 정보

소관

정비 필요법령

정비 사항

임금 체불 사업주 정보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체불 피해자 구제를 위해 체불사업주 정보를 법률구조공단에 제공하는 근거조항 마련

성범죄자 정보

경찰청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교원취업자격 확인을 위해 해당자 성범죄여부 정보를 교육청에 공유하는 근거조항 마련 


ㅇ 정 총리는 “ ‘정부3.0’은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정부3.0’ 추진에박차가하고,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성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점,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13.7.5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 6개월째 시행 중


ㅇ 점검결과 합동방재센터 설립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기업들도 9,500억원의 시설투자와 전담인력을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투자 : ('12) 7,000억원 → ('13) 9,546억원 / 전담인력 : ('12) 488명 → ('13) 990명 


ㅇ 화학사고 사상자가 줄어든 반면, 국민인식이 개선되어신고건수는 9.7배로 증가하였다.

* 사상자 : (‘12.1~10) 1,043명 → (’13.1~10) 934명 / 신고건수 : (‘12.1~12) 9건 → (’13.1~12) 87건 


ㅇ 다만, 아직 화학사고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문화가 완전히 정책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때문에,목표했던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안전진단, 합동지도‧점검 등사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2 -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화학사고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키므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관계부처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화학사고예방과 사업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현장실태를 면밀하게 확인‧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또,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정부세종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ㅇ “올해는 경제혁신과 통일시대 기반구축, 국민역량 강화에 모든정부 역량을 결집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하는 생산적 논의의 장(場)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 3 -

「공공정보 개방 ‧ 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


 공공정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방안


 국민(민간기업)의 수요가 많고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5개 부처 12개 법령*을 선정, 개방대상 및 제공절차 관련 정비계획을 확정(‘13.11월)하여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정비대상 법령 >

데이터 종류

개정법령(12건)

법령상 정비 사항 / 정비 일정

국가 공간정보

(국토부)

공간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정비 사항】

󰋯 이용자 범위 확대 :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 이용절차 간소화 : 신청절차, 서식 등 삭제 


【정비 일정】

󰋯개정안 마련(‘14.1월) → 입법예고(‘14.4월) → 국회제출(’14.8월말) → 공포(’14.12월말)

기상정보

(기상청)

기상법 / 기상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정비 사항】

󰋯 이용자 범위 확대 :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 이용절차 간소화 : 신청절차, 서식 등 삭제 

󰋯 제공창구 : 단일화된 제공시스템 규정


【정비 일정】

󰋯개정안 마련(‘14년 상반기) → 개정추진(‘14년 하반기)

통계자료

(통계청)

통계법 및 하위법령

【정비 사항】

󰋯 이용자 범위 확대 :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 제공창구 및 방법 규정 : 공공데이터법 준용


【정비 일정】

󰋯개정안 마련(‘14년 상반기) → 개정 추진(‘14년 하반기)

산업재산권 정보

(특허청)

발명진흥법 및 하위법령 

【정비 사항】

󰋯 이용자 범위 확대 :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 이용절차 간소화 : 신청절차, 서식 등 삭제

󰋯 제공방법 규정 : 공공데이터법 준용


【정비 일정】

󰋯입안(’14.2월 중) → 입법예고(’14.4〜5월 중) → 국회제출(’14.8월말) → 공포(’14.12월 말)

공공 저작물

(문체부)

저작권법 및 하위법령

【정비 사항】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 신설

※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13.12월) 


【정비 일정】

󰋯공포(‘14.1월 예정)

    

- 4 -

ㅇ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오픈데이터포럼 등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억제하는 법‧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프로세스 >

의견수렴 

과제발굴

법‧제도

연구

기관협의

전략위원회 

심의·의결

법·제도 개선

실태평가


②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


ㅇ 공유가능 정보 119건 중 현재 진행 중인 70건은 조기에 공유 완료를 추진


< 정보공유과제별 추진 일정(안) >

공유시기
기대효과

공유

완료

추진 중

‘14년내 완료

‘15년 이후*

행정효율

향상

반복업무 자동화

22

11

14

47

부정수급 방지 등 재원확보

10

3

5

18

대국민 서비스 개선

맞춤형 서비스

4

6

6

16

처리기간 단축, 서류감축

8

5

14

27

안전사회 구현

5

4

2

11

49

29

41

119

* 안행부 조정 등을 통해 가능한 ‘14년 내 공유 추진


-  또한, 우선 2개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을 개정(‘13.11월, 부처협의 완료)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타 법령(총 73개)은 향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정보제공 근거조항 신


< 우선 개정대상 2개 법령 주요내용 >

공유대상 정보

소관

정비 필요법령

정비 사항

임금 체불 사업주 정보

고용부

임금채권 보장법

임금체불 피해자 구제를 위해 체불사업주 정보를 법률구조공단에 제공하는 근거조항 마련

성범죄자 정보

경찰청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교원취업자격 확인을 위해 해당자 성범죄여부 정보를 교육청에 공유하는 근거조항 마련 


- 5 -

< 주요 개정 필요법령 (예시) >

법무부】 수형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용자처우법상에 

복지부가 보유한 진료·처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국토부】 항공물류정보 고도화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진흥법상에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물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중기청】 중소기업 융자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법상에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 및 기업재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ㅇ 개인정보 공유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적인* 기관간 개인정보 공유 활성화 추진


* 수집기관에서 동일 목적의 업무수행 기관에는 합법적인 제공이 가능하나, 실제는 동일목적 여부 판단이 어려워 제공을 기피하는 문제


-  또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기관간 이견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전담창구로서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 참고 1 : 행정정보 공유시 기대효과 (예시)

- 6 -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화학사고에 대한 맞춤형 예방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추진상황 >


①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관련


ㅇ 노후배관 교체 및 소방‧안전시설 개선 등에 9,546억원을 투자*하고,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신설‧확대


* '13년 계획(9,812억원) 대비 97.3% 이행, 전년(7,000억원) 대비 36.4% 증가 


** '12년 488명 → ‘13년 990명 (증가 : 502명, 103%)


ㅇ CEO 안전경영,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도급계약조건 개선, 하청업체 관리강화 등 기업문화도 개선*


* (GS칼텍스, S- Oil) 계약시 하청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금액 반영('13.7월)
(SK하이닉스) 하청업체 절대안전수칙(Golden Rule) 적용, 특별 교육('13.7월)
(현대오일뱅크) CEO 1순위 혁신전략으로 ‘안전경영’ 선정('13.8월),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선임비용 지급, 기술 지원('13.10월)
(한화케미칼) 10대 절대안전수칙 제정·현장 시달('13.10월)


② 중소업체 및 취약분야 정부지원 확대 관련


ㅇ 18개 노후산단 입주기업(811개소) 대상 무상 정밀안전진단* 실시


* '13.10월∼'14.3월, 산업부 등 7개 기관, '13.12월 현재 203개소 완료


※ 노후산단 외 영세사업장은 방문교육‧컨설팅('14년∼, 환경부) 등 지원 예정


-  긴급정비 필요시설 융자‧보조지원 등으로 시설개선 유도(고용부‧중기청, 9,871개소, 2,792억원)


- 7 -

ㅇ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실습장 건립 등 전문가 육성*을 위한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인력 교육‧훈련** 등 화학사고 대응 전문성 강화 추진


* 독성가스 방제‧대응분야 전문강사 13명 충원(산업부, 당초계획 10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커리큘럼 마련(환경부, 위해정보‧방제요령‧모의훈련 등),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장 건립 예산 반영(고용부‧산업부, 45억원) 등


** 유해화학물질 대응과정 1,400명 수료(∼'13.12월, 9개 소방학교, 11개 과정), 
토의‧모의훈련(7개 유역‧지방환경청 총 52회) 등


-  또한, 부처별 전문분야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


* 환경재난 통합기술개발('14년∼'20년, 환경부, 1,880억원, 예비타당성 검토중),
작업자 부착형‧보급형 누출감지센서('14년∼, 미래부 R&SD, 매년 30억원),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 개발‧보급('14년∼, 산업부, 3억원) 등


③ 촘촘한 안전망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 관련


ㅇ 산업계‧전문가 협의를 거쳐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안) 마련


ㅇ 6개 산단(시흥, 서산, 익산, 구미, 울산, 여수)에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을 설립**하여 방재센터 지원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전과정에 걸친 전문‧기술 지원 추진


* (합동방재센터) '13.12월 구미 출범, '14.1월까지 5개 발족 예정 /
환경부(간사), 산업부, 고용부, 방재청, 지자체 공동 근무(공동훈령 제정)


** (화학물질안전원) '13.9월 준비단 발족, '14.1월 개원 예정


ㅇ 6개 산단 외 사업장은 위험도‧관리실태에 따라 차등관리*(고용부)를 실시하고, 주기적 점검‧관리 외에도 불시점검**을 병행하여 단속실효성을 제고


* 고위험 2천개소, 중위험 7천개소, 저위험 2만1천개소 사업장 시설현황을 DB화, 향후 체계적 사업장 관리에 활용


** 고용부, '13.12월 현재 18,812개소 불시점검, 대책수립 이후 11,296개소


- 8 -

④ 국민- 기업- 정부 간 협업과 소통 강화 관련


ㅇ 화학사고 주관기관을 일원화('13.9월, 환경부)*하고, 현장수습조정관**을 지정하여 대응정보 제공 및 수습을 총괄('13.7월, 환경부)도록 기관간 협력체계 고도화


* 환경부(주관‧환경영향), 산업부(산단관리), 고용부(사업장관리), 방재청(방재‧구조)


** 지방환경청에서 총괄, 사고 규모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 직급 연동


-  또한, 화학사고 신고앱을 개발, 효율적 신고‧통보체계 구축('13.6월, 방재청)


※ 프로그램 개발('13.7월) → 시범운영('13.8월∼9월) → 적용 및 고도화('14년∼)


ㅇ 권역별 민간전문가로 화학안전지원단*을 구성('13.9월, 환경부)하고, 지역별 우수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21권역 87업체)하여 휴일‧야간에도 수습이 가능하도록 조기수습체계 구축(‘13.10월, 환경부)


* 화학‧공정‧안전‧독성분야 전문가로 구성, 사업장 기술지도 지원 및 화학사고 발생시 전문대응 자문(25권역 245명)


ㅇ 사고대비물질 취급업체 인근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물질·유해성, 대응계획 등)을 고지토록 고지범위·주기·방법* 등 구체화(‘13.12, 환경부) 


* 누·유출시 영향범위 내 주민, 매년, 대표전달·공동고지 등 효율적 방식 반영


-  또한, 화학물질 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관계부처 간 정보 연계 시범사업(‘13.12월∼) 등 추진기반 마련


< 향후계획 >


① 취급시설‧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ㅇ 장외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위한 세부절차‧기준을 마련('14.8월 고시)하는 등 신규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준비‧지원(환경부)


*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ㅇ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지역‧업종별 교육‧설명회*를 연중 실시하고, 중소업체 무상 교육‧컨설팅(환경부, 1천개소) 및 50인 미만 사업장 집중기술지도(고용부, 1만개소)** 추진


* 경영자, 관리자(유해화학물질관리자‧운반자), 작업자 등 대상별 교육 실시


** 개·보수 필요시설 융자‧보조 지속 추진(환경부, 고용부, 중기청, 10,270억원)

- 9 -

ㅇ 6개 산단 합동방재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실시하고, 지도‧점검시 전문가 안전진단 및컨설팅 병행


* 합동방재센터 관할지역 우선 시행('14년 상반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ㅇ 화학기업- 교육기관 간 사전 약정을 체결, 화학안전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 배치('14.6월∼, 환경부‧고용부)*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육성('14년 상반기)


*정부 교육기관(환경인력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등)에서 시작하여 일반 대학과의 협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취급시설 설치‧검사, 안전진단, 장외영향평가 작성, 안전교육 전문기관 등


②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공고화


ㅇ 합동방재센터 중심으로 관계기관 상시 합동훈련을 실시*(‘14.3월∼, 환경부)하고, 대응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 추진('14.3월∼, 환경부)


* (방재센터‧화학물질안전원‧사업장)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합동훈련(연 2회)
(방재센터‧지방환경청‧소방서) 협업체계 강화 합동훈련(연 2회)


** (기초) 대응 전문교육 → (역량) 방재센터 역량강화 → (특수) 수습조정관 양성


ㅇ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14년∼, 국토부) 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유독물관리자 교육 등)이수 의무화('14.3월, 환경부)


※ 시범사업(∼'14.7월) → 시스템 구축('14년∼'15년) → 고도화('16년∼, 위수지역 표출 등)


ㅇ 화학사고 대응 24시간 상황실을 운영('14.3월∼, 119 상황실, 방재센터, 안전원)하고, 측정‧분석차량을 조속히 도입하여 사고현장 정밀분석 실시(∼'14년, 센터별 1대)


③ 국민‧기업과 소통‧협력 확대


ㅇ 화학안전포럼(가칭)을 운영하여 民- 官- 業 안전논의*를 상설화('14.3월∼, 환경부)


* 자율시설‧공정 표준 등 산업계 지연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향제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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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Help- Desk) 운영, 업종‧지역별 순회교육등을 위한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14.2월, 환경부)


ㅇ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표, 권역별 추진사항(방재센터 개소 등) 릴레이보도 등을 통해 대책의 주요과제를 주기적으로 이슈화‧환류하여정책 체감도 제고


※ 참고 2 :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달라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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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행정정보 공유시 기대효과 (예시)


󰊱 행정효율 향상 


< 반복업무 자동화 >


① 가구단위 주민정보 연계 통한 복지급여 정확성 제고(복지부⇒지자체, 협의 중)


-  (내용)출생, 혼인, 전입신고 등 가구구성원 정보변경 시 자동으로 복지부(행복e음)에 연계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 지원

개선전

<행복e음>

 

<지자체>

 

<지자체>

주민변동대상

알림

수급자 유선확인 또는

주민등록 담당자 열람신청

행복e음

가구정보입력

개선후

<행복e음>

 

<지자체>

1차 자동 반영

지자체확인 필요건만 변동알림

변동알림확인 

후 즉시 처리


-  (기대효과) 사망・말소 처리 지연에 따른 재정누수 639억(감사원지적)을 사전 방지하고, 지자체 복지담당자의 업무량* 감소

* 지자체 조사인력 1,700여명이 복지대상자수 17,375천명(9.30기준) 조사 수행 중


② 학원 등 교습기관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경찰청⇒교육청, ‘14.1월)


-  (내용)교육청, 경찰청 간 공문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처리하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온라인으로 처리


*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습기관에 취업하려는 자는 의무적 성범죄 경력조회


-  (기대효과) 건당 소요일수, 발급비용 감축(3〜5일→즉시, 1천원→무료),전국 지자체로 확산 가능(경기도에만 5만8천여 개의 교습기관 있음)


청소년 자원봉사 실적을 학생기록부 자동 반영(안행부 등⇒교육부, ‘14.3월)


-  (내용) 부처별(여가부,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로 개별 운영되는 자원봉사시스템을 연계하여 봉사자 및 봉사실적 통합관리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Dovol 두볼

(청소년자원봉사 시스템)

1365나눔포털

(자원봉사 시스템)

NEIS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  (기대효과)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 참여율 확대, 청소년 봉사실적 자동 연계로 봉사확인서 출력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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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방지 등 재원확보 >


① 통관내역 확인으로 수입 복지용구 부당이득 방지(관세청⇒복지부, ‘13.9월)


-  (내용) 관세청의 수입관련 정보를 공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인 수입 복지용구의 적정가격 관리

< 언론 보도 >

▪ 복지용구 수입단가 부풀려 부당청구 68억 부당이득(’13.4.3) … 조선일보

▪ 노인용품 수입가 “뻥튀기” 보험급여 93억 “꿀꺽” (’13.7.31) … SBS 8시 뉴스)


- (기대효과) 수입허위신고 사전차단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 5년간 부당행위 조사결과 9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② 세외수입징수 위한 체납자 부동산·직장정보 등 공유(건보 등⇒서울시, ‘14.8월)


- (내용)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주민번호,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현황 등을 공유하여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부, 국토부, 안행부


- (기대효과) 신속한 채권확보 가능(서울시의 경우 연4백억원 채권확보 예상)


* 서울시 사례 : ’12년 2만8천명의 체납자 중 6.2천명(22%)의 재산조회 실시, 정보공유시 50%이상의 체납자 재산조회 및 4백억원 이상의 채권확보 가능


󰊲 대국민 서비스 개선


< 맞춤형 서비스 >


 소득활동자료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대상 관리(근로복지공단 등⇒국민연금공단, ‘13.12월)


-  (내용) 근로복지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호기관 종사자)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국민연금 적기가입 추진


* 고객을 직접 발굴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당을 받는 근로자(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


-  (기대효과)가입누락으로 인한 연금수급액 축소 및 수급권 미취득 방지


*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4만명 중 미가입자(약40%), 장기요양보호기관 종사자 2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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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통행료 징수 및 면제차량 처리(복지부⇒서울시, ‘14.1월)


-  (내용)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 정보를 공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 장애인차량 자동면제 처리


* 전국 장애인 등록차량 100만대 대비 서울시 등록현황 : 327,944대(33%)


-  (기대효과) 미확인 통행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 서울시 사례 : 고지서 발급비용(연 1,800건, 4,500천원) 및 이의신청 시간절감


< 처리기간 및 서류 감축 >


① 사회적 약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복지부 등⇒교통공단, ‘13.12월)


- (내용) 복지부, 보훈처, 여가부로부터 사회적 약자(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구비서류 감축, 확인절차 생략


- (기대효과) 월평균 1,000건의 방문불편 해소


② 보훈대상자 재가복지 대상 자격확인(복지부⇒보훈처, ‘14.1월)


- (내용) 복지부 행복e음과 보훈처 e- 보훈시스템을 연계하여 보훈복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저소득층 확인 자료(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등)를 즉시 확인


- (기대효과) 민원인 증빙서류 제출 불편해소 및 민원처리 시간 단축


< 안전사회 구현 >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농식품유통공사⇒식약처, ‘14.1월)


- (내용)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국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 정보를 제공받아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


- (기대효과)식중독 발생 시 원인파악, 경보에 걸리는 시간 단축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기상청 등⇒국토부, ‘14년〜)


- (내용) 부처별로 분산 제공 중인 홍수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권역별(한강권, 낙동강권 등) 기상예측을 통한 위험분석 및 재해대응 체계 마련


* 3D GIS(국토부), 하천유역 기상정부(기상청), 홍수경보(방재청) 등


- (기대효과) 부처별 대응체계 일원화, 재난정보 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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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달라진 모습


구  분

대책 전 ('12년)

대책 후 ('13년)

비  고

사고

물질

심사

대상

일부


* 6,800여종(전체 15%)

전체


* 신규(모두), 기존(44,000여종)

취급

기준

포괄적·일반적

물질별 구체화

안전

관리*

시설

투자

8,921억원

1조1,539억원

29.3% ↑

인력

확충

1,126명

1,770명

57.2% ↑

사고

피해


(화재·폭발·누출)

사망

81명('12.1∼10월)

67명('13.1∼10월)

17.3% ↓

부상

962명('12.1∼10월)

867명('13.1∼10월)

9.9% ↓

신고

(화학사고 접수)

건수

9건

87건

9.7배 ↑

사고

대응

대응

조직

부처별 지방조직

6개 산단 합동방재센터


* 합동 지도·점검

사후

관리

피해

구제

정부 예산

피해유발자 배상 책임


* '13.12월, 관련법 환노위 상정


*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46개 기업('13.7월 종합대책에 계획을 발표한 9개 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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