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 8(수)

작 성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임상준 과장, 장용희 사무관

(Tel. 044- 200- 2071)

1.8(수)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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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지원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비정상의 정상화,‘국민제안창구’오늘(1.9)부터 운영


‣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화 추진

‣ ‘13.12.10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후속조치 첫 걸음

‣ 국민들의 제안 중심으로  2차 정상화 과제 선정 

‣ 1차 정상화과제(80개)도 본격 추진 중

※ 국민제안창구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pmo.go.kr/pmo/normalization)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핵심 아이콘으로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국민소통창구가 마련되었다.


ㅇ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80개 정상화 과제의 이행방안과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정상화 국민제안을 접수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1.9(목)부터 개통‧운영한다고 밝혔다.


□ 비정상의 정상화는 경제 활성화, 국가 안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국정운영의 3대 기조 중 하나로, 


ㅇ 난 해 12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등 1차 정상화 과제(80개)를 발표한 바 있다.


□ 정상화 웹페이지는 크게 ①정상화 국민제안창구 ②정상화과제 공개 등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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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중심으로 2차 과제 선정


□ 정상화 웹페이지의 핵심은 앞으로 발굴할 정상화 과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한다는 것에 있다.


ㅇ 1차 과제가 공공부문 등 정부의 시각에서 선정되었다면, 


ㅇ 2차 과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추진한다는 것이다.


□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정상화 국민제안은 총리실, 권익위, 소관 부처 등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과제로 선정된다.


ㅇ 우선,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정상화제안 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ㅇ 총리실과 권익위는 부처와 별도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필요성 등을 심층 분석한다.


ㅇ 이러한 다각적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된 제안은 ‘정상화 추진협의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각 부처 차관)에 상정, 과제로 확정된다.


□ 국민제안을 토대로 발굴한 2차 정상화 과제는 금년 7월 발표될 예정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 웹페이지는 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ㅇ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와 모든 부처 및 주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계된다.


* URL : www.pmo.go.kr/pmo/normalization


ㅇ 또한,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주요 민간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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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아울러, 정상화 웹페이지에 지난 해 발표한 1차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구체적 추진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국민들은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80개 과제별로 구체적인 선정사유, 정상화 방안, 조치계획 등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ㅇ 소관 부처는 앞으로 정상화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국민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과제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정상화 개혁 성공의 열쇠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ㅇ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추진한다는 이 기본원칙이고, 정상화 웹페이지는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 김 실장은 또 “최근의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부터 굳어져 온 관행을 바꾸는 몹시 어려운 개혁 작업”이라며 


ㅇ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개혁 추진의 큰 힘이며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정상화 제안에 있어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과제의 추진상황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국민들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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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과제 발표 이후, 속도감 있는 추진 중


□ 한편, 지난 해 12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정상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ㅇ 80개 과제를 발표한지 1개월이 채 안 되는 시점이지만 짧은 시간에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주요 추진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 추진상황 (예시)

ㅇ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핵2- 1)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13.12.10, 기획재정부)

-  철도파업 원칙 대응 및 철도경쟁체제 면허발급 (‘13.12.27)


 아파트 관리비 부실 등 부동산관행 개선(핵6- 2)


-  아파트 관리비 매년 외부감사 의무화 (‘13.12.10, 주택법 개정)

-  수도권 17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단속 검거(‘14.1.7, 검찰)


ㅇ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핵1- 2)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대책 (‘13.12.26, 국가정책조정회의)


ㅇ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핵1- 2)


-  제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 33곳 보조금 부정 수사(‘14.1.2 경찰청)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근절(핵7- 2)


-  본인확인 의무화, 손해배상 명확화(‘13.12.3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특별법 개정)

-  서민상대 대출사기‧보이스피싱 4개조직 57명 적발(‘13.12.23 검찰)


ㅇ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핵8- 1)


-  장례용품 구매강요 금지,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 도입 등 장사법 개정 추진 (‘14.1.7,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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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에는 박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기업 방만경영, 지하경제, 복지누수 등의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다음 달 예정된 2014년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정상화 추진의 추동력 확보와 가시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추가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ㅇ 국정과제와 더불어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 1차 정상화과제(10대분야 핵심과제, 단기개선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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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


1.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6.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1- 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1- 2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1- 3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1- 4 진료비 거짓ㆍ부당청구 관행 개선

1- 5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

1- 6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1- 7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


6- 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6- 2 아파트 관리비 등 부동산 관행 개선

6- 3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 근절

6- 4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

6- 5 술 유통ㆍ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6- 6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근절

2. 공공부문 방만운영 ‧ 예산낭비 근절

7.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근절


2- 1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2- 2 지자체 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예방

2- 3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 개선

2- 4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7- 1 보험 사기ㆍ범죄 근절

7- 2 보이스피싱,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7- 3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7- 4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 방지

7- 5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3.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

8.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3- 1 원전비리 근절 

3- 2 KTX 등 철도산업 비리 근절

3- 3 공항 건설 및 운영 비리 근절

3- 4 방위사업분야 비리 근절

3- 5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8- 1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8- 2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8- 3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8- 4 은행 꺾기 관행 개선

8- 5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4. 공공부문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9. 기업활동ㆍ민간단체 불공정관행 개선


4- 1 공공기관 직원가족 특혜채용 근절

4- 2 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근절

4- 3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

4- 4 교육부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


9- 1 본사-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9- 2 온라인 포털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9- 3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행태 시정

9- 4 기부금ㆍ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

9- 5 직능단체 훈·포장 대가수령 관행 개선

9- 6 연예기획 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

9- 7 체육단체의 불공정, 불투명성 개선

5. 세금ㆍ임금 등의 상습 체납ㆍ체불 근절

10. 정치‧사법‧노사 분야 비생산적 관행 개선


5- 1 세금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5- 2 4대 보험료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5- 3 미납추징금 환수

5- 4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 근절

5- 5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


(예시) 기초의원 공천제도, 국회의 과도한 증인출석요구, 과도한 면책특권 등

(예시) 형사사법절차의 피해자보호 미흡, 고발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예시) 불합리한 단체협상‧임금체계, 장시간 근로 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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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기 개선과 (32개)


1.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성 또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                    조치시한

1- 1 공공SW사업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1년 내)

1- 2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 철폐

(6개월 내)

1- 3 공공택지개발시설 인수 지연 관행 개선

(6개월 내)

1- 4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등 관행 개선

(6개월 내)

1- 5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요구 관행 개선

(6개월 내)

1- 6 공공기관의 학자금 무상ㆍ초과지원 관행 개선

(6개월 내)

1- 7 비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개선

(6개월 내)

1- 8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1년 내)

1- 9 검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 박탈

(6개월 내)

1- 10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1년 내)

1- 11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

(6개월 내)

2.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

2- 1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제한 완화

(1년 내)

2- 2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기준 조정

(6개월 내)

2- 3 예술·체육요원 병역편입기준 개선

(1년 내)

2- 4 장애인의 징병신체검사 면제 기준 조정

(1년 내)

2- 5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6개월 내)

2- 6 법인세 신고 및 비축물자 인수서류의 전자신고 허용

(1년 내)

2- 7 KS와 기술기준 간 중복인증 일원화

(1년 내)

2- 8 과세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

(1년 내)

3. 국민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와 관행 

3- 1 어린이집ㆍ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

(1년 내)

3- 2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 개선

(6개월 내)

3- 3 집회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

(1년 내)

3- 4 영ㆍ유아시설 주변지역 집회시위 제한

(1년 내)

3- 5 보금자리론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행 개선

(6개월 내)

3- 6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 개선

(6개월 내)

3- 7 공공입찰 참가 사업자의 설계비용 보상기준 개선

(1년 내)

3- 8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

(6개월 내)

3- 9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 개선

(6개월 내)

3- 10 청소년 대상 건보료 체납 독촉절차 개선

(6개월 내)

3- 11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절차 개선

(6개월 내)

3- 12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1년 내)

3- 13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관행 개선

(6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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