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 15(수)

작 성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사무관  김선종

(Tel. 044- 200- 2333)

11:00(회의종료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다문화가족정책, 수요자 중심 지원으로 개편, 유사⋅중복사업 대폭 정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15일 민간위원 위촉식 갖고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확정

17개 유사중복사업 대폭 정비, 수요자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가족통합지원센터’ 구축

-  정 총리, “다문화가족이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우리사회 통합과 발전의 원동력 되어야 ”


□ 정부는 1.15(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신임민간위원 6명(제3기)의 위촉식을 갖고,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총리소속 위원회로 여가부 등 12개 부처장관 및 6명의 민간위원,총 19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ㅇ 위원회는 현재 체류 외국인 및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급증하면서 부처 및 사업간 유사 중복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이를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 (한국어교육) 부처별 역할 중복정비, 지자체로 전달체계를 일원화(붙임4)

* (이중언어) 교육부 → 다문화 어울림 교육, 여가부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개편

* (콜센터) 다누리콜센터(1577- 5432)와 이주여성긴급전화(1577- 1366) 통합‧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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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 초기적응‧인권보호‧사회참여 등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 간 공공정보 공유 및 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해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결혼 이민자들의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습득과 자녀양육 등 초기적응 분야에 편중된 지원을 국제결혼부터 자녀, 취업지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 ①국제결혼 건전화 → ②상담‧교육‧자조모임 →③자녀지원 → ④취업지원

** 국내거주기간 장기화(5년 이상 체류자 : ‘09년 39.6% → ’12년 46.2%)

※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 : 초기적응에서부터 가족주기에 따른 맞춤형 상담‧교육‧유관기관 연계 등의 종합지원 서비스


ㅇ 서비스 전달체계도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가족별 요구와 특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1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소)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통합‧개편하고, 한부모 등 소외가족과 중도입국자녀 등 새로운 정책지원대상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다문화가족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사업도 함께 변해야한다는 요구가 많다” 면서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사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다문화가족이 다양성 창의성을 토대로 우리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사회의 소중하고떳떳한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인식전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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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로 위촉된 제3기 민간위원 6명*은 다음과 같다. 

* 김은미(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김진형(여) 연합뉴스 한민족센터센터장,안명옥(여)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이종영(남) 중앙대 법학과 교수, 장인실(여)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 원장, 차윤경(남)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붙임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2.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요약

3.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명단.

4. 유사⋅중복사업 조정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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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 설치 목적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조정


□ 회의 구성 : 국무총리(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법 제3조의4, 시행령 제5조) 


 위원장 : 국무총리


당연직 위원 : 관계부처 장관(12인)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조정실장 

* 간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 민간 위원 : 6인

-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주요 기능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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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요약)


. 추진배경 및 경과


체류외국인 및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급증함에 따라부처 및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 지속 제기

☞ 관련 국정과제 : (51)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


 실질적 국민 대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을 결혼이민자 개별 보호지원에서 가족 통합 지원으로 전환하고, 다문화가족의 내재적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육성 정책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처간 협업 통해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 마련

* 실태조사(‘13.6~8월), 여가부 차관 주재 7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13.9~11월)


. 정책 현황 및 진단


(사업현황)여성가족부(30개 사업) 등 12개 부처(복지‧법무‧교육‧문체‧농림‧안행‧고용부 등)에서 93개 사업 시행중(총 1,232억원)

 * 지방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1,229개 사업(246억원) 시행


 (전달체계)업무 소관에 따른 부처별 사업 시행으로 사업간 유사ㆍ중복,부처간 연계‧협조체계 미흡 등 비효율적 문제 개선 필요

*지역에서의 혼선 및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발생 


□ (지원내용)소득수준, 체류기간 등을고려한 합리적 지원 기준 미흡


ㅇ 한국어 습득과 자녀양육 등 초기 적응분야에 재원배분 편중(‘12년 예산 64%), 실질적 사회통합 지원 한계

* 국내거주기간 장기화(5년 이상 체류자 : ‘09년 39.6%  ’12년 46.2%)로 정책 수요가 초기적응에서 취업, 사회적 관계 등으로 다변화 양상


□ (관련정책) 외국인‧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간 연계강화 및 관계 재정립 검토 필요

* 외국인 112만명(국적취득, 자녀 제외), 외국인근로자 52만명, 다문화가족 7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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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국민 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전략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으로 구별 지원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


지원

내용

소득수준 무관 일괄지원

초기적응 지원에 집중

소득수준별 지원방식 효율화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달

체계

부처별 공급자 중심으로 분산지원

지자체를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 일원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유사‧중복 조정 및 협업 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조정) 수요자 중심으로 유사‧중복 사업 조정 개선 추진

-  한국어교육 : 지자체로 전달체계 일원화, 지역별 수요자 욕구에 맞도록 지원

 


󰋼(여가부, 법무부, 안행부) 예산편성 교부, 운영지침 마련 및 관리, 평가(법무부)

󰋼(문체부)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컨설팅, 종사자 양성‧교육

󰋼(지자체) 수요파악, 예산집행, 수탁기관 선정,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이중언어 : 가정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및 학교내 ‘다문화어울림교육’으로 개편

-  방문교육:지원 대상과 내용 합리적 개선(자기 부담금 적용으로 실효성 제고)

-  자조모임 : 유사사업(읍면동 생활멘토단 등)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으로 통합

- 6 -

(협업체계 구축)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 설치‧운영을 통한 협업 강화

-  유사‧중복 심의‧평가, 정부 3.0 실천을 위한 부처 간 정보 연계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 효율화


(통합적 가족정책 전달체계 마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1개소)를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소)와 통합,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 추진


-  새로운 정책지원 대상(한부모 등 소외가족과 중도입국자녀 등)을 포괄 지원

*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등과 연계‧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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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지원기준 마련)다문화가족의 소득기준,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수요자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예산 지원의 형평성과 균형성 유지 및 역차별 문제 해소


(지방 권한 강화)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등 초기적응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우선선별 지방 이양하고, 장기적으로 단계적 추진

* 재원배분 및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7년까지단계적 이양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국제결혼 건전화)국제결혼 중개업체 주기적 공시, 국제협력 관리체계 및 국제결혼 사증 심사 강화(’14년~)


ㅇ (상담‧교육‧자조모임)‘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 개발

-  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멘토로 양성, 자조모임 활성화(’14년~)


(취업 지원) 현장 연계형 직무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특화형 새일센터 지정‧운영(’14년~)


ㅇ (자녀 지원)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다문화 역량증진을 통한 인재육성

-  가족관계, 학교생활 등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14년~)


이주관리정책과 다문화 가족육성정책 역할 정립으로 지원 체계화


(관리정책) 법무부‧고용부 중심으로 국적‧체류 심사 및 인력공급 관리 등 사회통합을 위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


ㅇ (육성정책) 여가부‧교육부‧고용부‧문체부‧안행부 중심으로 일반 사회정책*과 연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사회통합 촉구

* 가족ㆍ청소년 정책, 학교교육 정책, 취업지원 정책, 사회참여‧문화활동 정책 등


. 추진 일정


□ 유사‧중복 조정 및 협업 시스템 구축 : ‘14년 부터 시행


ㅇ 유사‧중복 조정 결과 세부방안 마련 추진(‘14.3월), 실무협의체 설치(’14.4월)


□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 효율화 : ‘14년~’17년


ㅇ ‘가족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14년) 및 단계적 통합(’17년 완료),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14년), 지자체 이양 로드맵 마련(‘15년)


□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14년 부터 시행


ㅇ 국제결혼 사증 심사 세부기준 마련(‘14.4월), 특화형 새일센터 지정(’1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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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명단

예정직위

성명

주요 경력

학력

비고

위원

 

김은미

(56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글로벌협력센터 소장

󰋭現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이화여대 사회학 학사

󰋭美 브라운대 사회학 석사

󰋭美 브라운대 사회학 박사

위원

 

김진형

(54세)

󰋭다문화가족포럼 운영위원

󰋭연합뉴스 국제국 해외에디터

󰋭現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센터장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서강대 신문방송학 석사

󰋭美 버클리대  저널리즘스쿨 연수

위원

 

안명옥

(60세)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초대이사장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

󰋭現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연세대 의학 박사

󰋭美 캘리포니아대 보건학 박사

위원

 

이종영

(58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現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중앙대 법학과

󰋭중앙대 대학원 공법 석사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행정법 박사

위원

 

장인실

(50세)

󰋭동국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

󰋭現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 원장

󰋭고려대 교육심리 석사

󰋭고려대 교육학과 석사

󰋭美 Univ.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교육과정과 박사

위원

 

차윤경

(59세)

󰋭現 한양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現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회장

󰋭서울대 교육학 석사

󰋭 스탠포드대 사회학 석사

󰋭美 스탠포드대 철학 박사

* 위촉기간 : ‘13.12.17~’15.12.16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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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유사⋅중복사업 조정 현황


◈ 사업 목적·대상·내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업의 차별성과 효율성 확보

(한국어 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법무부) vs 한국어교육(여가부)

☞지자체로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별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접근성 제고 및 중복수혜 방지

-  부처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원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관리

 
(프로그램 다양화)국적취득 뿐만 아니라 수요자 욕구에 맞도록 지원
 
(접근성 제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 유관기관 폭넓게활용

(지자체에서 여가부 및 법무부 기존 인력 등 활용)

* 일부지역 사각지대 :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한국어교육기관이 지역별로 고르지않아 문제점 지적”(서울신문 ‘13.11.11, 국회 예산정책처 ’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사통프로그램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 부여

 
(중복수혜 방지)지역별 교육내용 및 개설 강좌 수 조정(중복 강좌‧수강 방지)

*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과 한국어교육(여가부)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 66.2%가 결혼이민자로 부처간 중복)

【 개편방향 】

 


󰋼(여가부, 법무부, 안행부) 예산편성 교부, 운영지침 마련 및 관리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 법무부

󰋼(문체부)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컨설팅, 종사자 양성‧교육

󰋼(지자체)수요파악, 예산집행, 수탁기관 선정,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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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교육)언어영재교실(여가부) vs 이중언어강사 양성(교육부)

☞ 교육부는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 여가부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으로 개편(‘14년~) 

현황 및 문제점

조정 및 개선방안

교육부(학교) “이중언어교육”과여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영재교실 대상, 지원내용 등 중복

(교육부) 이중언어강사 100명(’13년) 양성,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 배치‧활용

(여가부)이중언어강사 158명(’13년) 양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지시설 등 파견

▴다문화학생 분리교육으로 낙인효과및 이중언어교육 실효성 미흡(중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언어에 편중)

 

▴(여가부) 언어영재교실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전환

-  가족 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중언어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부모교육, 부모- 자녀 공동활동 프로그램 등)

▴(교육부)‘다문화 어울림 교육’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강사의 출신국 언어・문화 중심으로 이중언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운영


(방문교육)방문자녀생활서비스(여가부) vs 대학생멘토링(교육부)

☞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조정 및 개선방안

▴방문자녀생활서비스(여가부) 및 대학생멘토링(교육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중복


▴소득수준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으로 내국인과 역차별 우려 및 비효율화

 

방문교육서비스 합리적 지원

-  소득구간별 차등화된 자기 부담금 적용으로 교육 효과성 제고

* 방문교육 실태조사(‘13.10~12월) 후 내년 시범사업 실시

대학생멘토링(교육부)은 초・중・고 학생을대상으로 기초학습・진로지도를 위해 학교,공공시설 등을 이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


(콜센터 통합)다누리콜센터운영·이주여성긴급전화(여가부), 외국인종합안내센타(법무부)

☞ ‘다누리콜센터(1577- 5432)’와 ‘이주여성긴급전화(1577- 1366)통합여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조정 및 개선방안

(여가부)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긴급전화 유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 미흡

 

(여가부)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긴급전화 통합 운영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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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다문화가족 자원봉사활동‧자조모임(여가부), 결혼이민자네트워크(법무부), 읍‧면‧동 생활멘토단(안행부)

☞ 유사 사업 통합 및 연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조정 및 개선방안

다문화가족 자원봉사활동‧자조모임(여가부), 결혼이민자네트워크(법무부), 읍면동생활멘토단(안행부) 등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유사‧중복

 

▴ (여가부) 다문화가족 자원봉사활동‧자조모임 및 읍면동생활멘토단은다문화가족 자조모임」으로 통합

▴ (법무부) 이민자네트워크로 전환


(초기적응)방문부모교육‧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여가부),다문화정착지도자교육(안행부)

☞ 유사 사업 통합 및 연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조정 및 개선방안

방문부모교육‧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여가부),다문화정착지도자교육(안행부) 등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유사‧중복

 

방문부모교육‧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은 가칭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로 통합‧조정

▴다문화정착지도자 교육은 맞춤형 지원서비스와 차별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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