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 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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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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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정책과장 오병석

(☏ 044- 200- 2231)

에너지자원정책과장 김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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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육성을 위한 청사진 나왔다!


《 제2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16) 》

ᐅ 친환경 축산 5대 중점과제 확정, 기본체질 개선으로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

ᐅ LP가스용기 제조‧사용‧폐기의 전 단계 불법요인 차단, 안전관리 강화

“도로명 주소 집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설 명절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정부는 1.16(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산업 성장이 지속되고 향후 시장개방 확대와 청정축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생산‧유통‧소비의 전(全) 과정에 걸친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 도모하기로 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

5대 중점과제

세부추진사항

① 생산기반조성

‣환경친화적‧효율적 사육기반 구축 및 질병관리 효율화

‣산지축산 등 새로운 생산모델 도입

②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

친환경 인증제 개편 및 친환경 직불제 내실화

‣친환경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③ 환경부담 최소화

‣지역단위 가축분뇨 종합관리 및 악취 관리 강화

‣분뇨 및 악취 관련 연구개발 확대

④ 유통‧소비기반 확립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

‣도축장 선진화 및 합리적 소비기반 구축

⑤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

‣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조사료 지급확대 및 축산자재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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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축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군별 가축분료 자원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별 악취기준과 관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ㅇ 친환경 인증제를 단순화‧체계화하고 축산업 직불제 내실화등으로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용판매장 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으로 특화된 유통채널을 구축한다.


ㅇ 또, 생산기반 조성과 위생적 도축장 관리,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방안 추진하여 축산업을 경쟁력 높고 신뢰받는 산업으로 지속 성장시키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축산업은 국민의 주요 영양공급원이자 농림업 생산액의 35%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주요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 축산관련 산업 생산액 56조원, 종사자수 36만명(’10년, 농촌경제연구원)


ㅇ 축산업이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과 시장개방 및 소비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시급한 만큼, 관계부처는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발전시켜 소득안정과 경쟁력 갖추도록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P가스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추진하기로 했다.

* ‘13.9.11 경기 평택 LP가스 폭발(부상 9) / 9.23 대구 LP가스 폭발(사망2, 부상11)


 LP가스용기의 ‘제조 -  유통 -  사용 -  검사 -  폐기’ 전 과정에 대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충전소중심으로 용기 안전관리를 재설계하며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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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 대책 >

① (용기제조) 신규용기 제조기준 상향, 제조시설 주기적 정밀검사 실시


(충전‧판매) 불량용기 충전행위 등 금지, 용기 이력관리제 도입, 용기안전관리 업무위탁(충전소) 활성화, 폐기용기 관리프로세스 마련 등


③ (검사) 내압시험검사 실시간 모니터링, 검사기관 시설 적합성 등 정기심사


④ (사용 등) 유통용기 안전성 일제점검, 불량용기 ‘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대형사고 유발 및 불법충전 사업자 One Strike Out制 도입 등


ㅇ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서민생활, 국민안전에 결된인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올해부터 전면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는 위치와 목적지를 쉽게 알 수 있고 국민편의 증진되며 물류비 절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ㅇ “관계부처는 우선 이번 설 명절에 물류‧배송이 원활하도록 최선을다하고, 새해 들어 전면 시행에 들어간 도로명 주소 사용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조기에 정착도록 노력 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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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관련


 우리 축산업이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부담 최소화


ㅇ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분뇨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분뇨 발생 및 이용현황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14년〜)


ㅇ 가축분뇨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시설별 관리지침을 마련(‘14년〜)


ㅇ 체계적인 분뇨 및 악취 연구를 위하여 ‘가축분뇨자원 연구사업단을 구성‧운영(‘14〜’23년)


ㅇ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부담 요인(화학비료 및 가축분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농가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검토(‘14년 연구용역)


 친환경인증 축산물 공급 활성화


 친환경 수준에 따라 4단계(HACCP → 무항생제 → 동물복지 → 유기)로 체계화하고, 관련 세부 실천기준 정비 및 인증관리 강화


ㅇ 동물복지 인증은 연차별로 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산지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인증 추진하며, 실효성이 부족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은 폐지


* (‘12년) 산란계 → (’13년) 돼지 → (‘14년) 육계 → (’15년) 한우‧젖소‧산양‧토끼 → (‘16년) 오리‧사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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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친환경 축산 직불제를 내실화* 하고, 전용 판매장을 확충하며, ‘정부 -  생산자(농협 등) -  판매자(생협 등)’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보완하여 친환경 축산물에 특화된 유통채널 구축


* 초기 소득 감소분을 감안, 유기축산 직불금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 상향 검토


③ 생산기반 조성


ㅇ 가축 사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축종‧농가별 상황에 맞는 축사표준설계도*를 마련‧보급(‘14〜’15년)하고, 약 45%에 이르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


* 예시 : 기본모델, 친환경모델(유기축사, 동물복지축사), ICT 융복합모델 등


ㅇ 농가별 자율방역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가방역기준을 설정하고, 축종‧시설별 세부 방역실시요령을 제작‧보급(‘14〜’15년)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농가별 질병 관리 수준을 농장 푯말에 표시


ㅇ  국유림 등을 활용한 산지생태축산 농장 및 지자체 군유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축산단지를 시범 조성하여 친환경 사육모델 정립 및 확산


④ 축산물 유통‧소비기반 확립


ㅇ 직거래형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도축‧가공‧판매 일관유통체제의 전국단위 협동조합형 패커(packer)*를 육성하고, 지역단위거점도축장을 선정‧지원(‘13년 누계 13개소 → ’15년 20개소)


* 농가는 생산,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농협중앙회는 도축‧가공‧판매를 전담하는 체계


※ 농협의 도매 점유율(소/돼지, %) : (‘12년) 10.9 / 4.7 → (’13년) 18.6 / 8.6 → (‘16년) 37.1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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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축장 관리는 ‘15년까지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이후에는 위생 및 품질 수준이 높은 건실한 도축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기타가축(염소, 토끼 등) 도축 인프라** 확충


* ’15년에 도축장 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만료


ㅇ 정육점의 식육가공품 판매 허용(‘13.10월)에 맞추어 정육점 등에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식육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가격‧품질 등 판매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소비기반 구축


⑤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


ㅇ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수의사 처방제 확대(‘13.8 : 판매액 대비15% → ’17 : 판매액 대비 20),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마련(미설정된 83개 성분)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ㅇ 합리적 사료 가격 유도를 위하여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농식품부장관 고시)하고, 제품별 성분 및 가격비교표를 공개(‘14년)하며, 사료첨가제 인증제도를 도입(‘15년)하여 사료안전성 관리 강화


* 성분이 유사(원가가 유사)함에도 출고가가 상이한 경우가 많은 상황


ㅇ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작물에도 밭직불금을 지급(‘14년)하고, 粗사료* 작업단 설치(지역 축협) 등을 통해 粗사료 자급 확대**


* 목초, 건초, 옥수수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


** 粗사료 재배면적(자급율) : (‘12년) 27만ha(80%) → ('17년) 39만ha(90%)


ㅇ 재활용이 가능한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쌀겨‧왕겨를 폐기물에서 재활용 대상으로 전환(‘14.1월)하고, 이용 확대방안을 마련(〜‘14.4월)


* 쌀겨, 버섯 폐배지, 감귤껍질 등 연간 626.5만톤 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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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 관련


LP가스용기의 ‘제조 -  유통 -  사용 -  검사 -  폐기’ 全과정을 관리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용기 사고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기 제조 단계


ㅇ 신규 제작용기의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압력반복검사, 파열시험 항목을 추가*하여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제고(‘14년 상반기)


* 신규용기 검사 항목을 현행 9개에서 11개로 상향 (검사항목 2개 추가)


-  또한, 용기 외면에 표식하는 페인트재질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수 코팅ㆍ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기능성 페인트(예 : 자동차 보수용 우레탄 도료) 사용 의무화(‘14년 상반기)


ㅇ 최초 생산용기의 품질수준 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기제조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파괴적 방법으로 용기성능 확인)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업체에 대한 상시점검 강화(‘14년 상반기)


* 현행법상 시제품 제작 단계의 최초 1회에만 적합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여 제조설비가 노후‧마모되어 용기품질이 최초 제조된 용기와 상이


② 충전‧판매 단계


ㅇ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활용하여 LP가스 용기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 유통단계에서의 용기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14년 하반기)


* 신규용기의 제조업체명, 제조일자, 용기소유자, 유통기한 등 용기의 기본정보를 외면에 부착하도록 의무 부과


-  또한, 충전소에서의 불법 충전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량용기 충전, 미검사 용기 유통 등을 관련법상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허가취소 등 처벌근거 마련(‘14년 하반기)


* 현행법상 충전소가 용기 검사기간을 확인하거나 안전점검 후 충전하도록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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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충전사업자의 용기 안전관리(용기 검사신청, 폐기대상 용기 처분)업무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에 명시할 세부내역을 법령으로 규정(‘14년 하반기)


* 현행법상 용기 안전관리 위탁을 허용하는 근거만 있고 안전관리 범위나 비용수준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위탁업무 활성화에 어려움


ㅇ 용기 판매ㆍ점검대장의 작성을 의무화(‘14년 하반기)하고, 용기 운반차량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등록제 도입(‘14년 상반기)


ㅇ 현재 충전소ㆍ판매소ㆍ검사기관이 각자 수행하는 용기 폐기업무를검사기관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14년 하반기)


-  또한, 불법유통 목적으로 폐기대상 용기를 보관하는 행위를 관련법상 충전‧판매사업자의 금지유형으로 규정*(‘14년 하반기)하고, 위반시 처벌


* 현행법상 폐기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용기 잔류가스에 대한 안전처리 문제점 등 발생


③ 사용 중인 용기 검사 단계


ㅇ 용기 안전과 밀접한 내압시험검사 全과정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용기 각인* 추진(‘14년 상반기)


* 현재는 검사기관의 기호(symbol)만 용기에 표시, 마모 등으로 인해 식별 곤란


-  또한,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시설 적합성, 검사공정 심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14년 하반기)


ㅇ 사용기간이 26년 미만인 용기는 검사기준을 합격할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14년 상반기)


-  26년이 경과된 경우,용기외면에 부식방지 도장, 용기두께 측정 의무화 등 강화된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후 사용 여부 허용


* 용기가 넘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 차단을 위한 ‘수직도 검사’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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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비‧사용 단계


ㅇ 지자체에서 관할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량 유통용기 실태점검을 전면실시*하고, 적발된 불량용기는 전량 회수ㆍ폐기 처분(‘14년 상반기)


* 용기 회수기간이 도래하는 때에 안전성을 일제확인, 불량용기 발견시 즉각 폐기


-  또한, 소비자가 용기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용기 외면에 스티커로 부착(‘14년 상반기)


ㅇ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LP가스 설치시 검사를 의무화*하고, 불량 LP가스용기에 대한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


*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대상을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으로 확대


** 불량 LP 가스용기 유통사업자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 실시


ㅇ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유발한 사업자, 불법충전한 판매업자의 경우 1회 위반시에도 허가를 취소(One Strike Out)할 수 있도록 관련법상 근거조항 마련(‘14년 하반기)


< 현행규정 및 타법사례 >

◇ 현행규정 :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여도 1회 위반시 사업정지에 불과


◇ 타법사례 :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등은 1회 위반시에도 영업허가 취소


-  또한, 사업정지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금액도 2배 상향(2천만원 → 4천만원)


-  아울러, 경찰,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단속 등 공조체계*도 강화


* 산업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17개 시도, 가스안전공사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충전행위, 폐기대상 및 미검사 용기 유통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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