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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1. 18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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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농림정책과장 오병석 (☏ 044- 200- 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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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사무관 박정용 (☏ 044- 200- 2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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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정부,‘고병원성 조류독감(AI)’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
- 정홍원 총리, 18일 긴급 관계장관회의 열고, 고강도 방역 및 예찰 활동 강화 지시
- 축산농가 방문자제,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협조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 정홍원 국무총리는 1.18(토), 오후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에 정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라고 특별 지시하였다.
* 참석자 : 농림식품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ㅇ 이날 회의는 AI 확산 방지와 조기 차단을 위해 각 부처가 해야 할 역할을 논의, 확정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차질 없이,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부처별 대책 >> ▪농림축산 식품부 : 방역조치 강화, 농가지원대책 마련, 정확한 정보전달 ▪안전행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체제 구축 ▪환경부: 철새 등 야생조류에 대한 관리 협조 ▪국방부: 방역인력, 장비지원 확대를 통한 지자체 인력난 해소 ▪경찰청: 방역초소설치, 운영시 안전사고 예방지원 ▪보건복지부: 방역인력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및 잘못된 괴담 대응 ▪문화부,방통위: 농가 및 국민불안방지를 위한 대국민정보 공유, 언론 협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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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2년 8개월 만에 전북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면서,
* 전북 고창은 발생 확인, 부안은 의심신고
ㅇ “이번 AI의 발생원인이 철새로 추정되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해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감염된 오리가 분양되어간 곳(4개 시도 24곳, 17만 3천마리)에 대한 방역조치와 인근의 사람들의 이동으로 인한 감염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고강도의 방역과 예찰활동을 펼쳐 신속히 ‘AI 청정국 지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 총리는 또,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해외여행객 등 많은 인구이동으로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ㅇ “국민들도 ▲AI 발생지역의 가금사육농장 방문을 삼가고 ▲철새도래지를 여행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해외여행을 할때도 AI 발생지역을 방문을 금할 것” 등을 당부하고,
ㅇ “세계보건기구(WHO)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AI 바이러스는 가열하면 모두 멸균되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절대 안전하다”면서 “안심하고 소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별첨1 : 관계부처별 대책
별첨2 : AI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별첨3 : 관계부처별 주요 역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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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관계부처별 대책 |
≪ 농림축산식품부 ≫
❍ 전북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통제 및 담화문 발표 검토
* 설명절, 가금류 수급동향, 농가 및 국민의 불편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
≪ 관계부처 협조사항 ≫
❍ 지자체에 가축질병대응 관련부서 이외 타부서 협조 독려
- 특히, 지자체 방역대책 주체를 단체장으로 격상 촉구
❍ 매몰 처분을 위한 기자재(플라스틱 용기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원 강화
* 방역초소운영비, 방제복‧장화‧장갑 등 소독장비, 소독약비, 인건비, 군장병 특별 지원비 등
* 시급한 전북에 경우 20억원 신속 지급 필요
❍ 지자체의 방역활동(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이동제한 및 통제초소 운영, 소독, 농가 예찰 등) 지도 및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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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 이동경로 및 거주, 집단폐사 발생 등 현황 파악
❍ 집단폐사 발생시 원인분석 및 역학조사 협조
- 폐사 등 야생조류 수거 및 매립 지원
❍ 전국에 수렵장 운영 중지를 위한 행정조치 필요
❍ 의심축 발생 확인 시부터 선제적으로 조기 인력‧장비* 투입
- 확산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투입 인력‧장비 지원 확대
* 주요 군용장비 : 굴삭기, 제독차, 제설기, 덤프트럭 등
** 인력(예) : 시군에 7개 초소 설치 시 21명(개소당 2인, 1일 2교대)
- 특히 현재 발생 지역인 전북도와 인접 지자체에 우선 투입
❍ 현장 투입 시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 및 방독면 등 안전장비 착용으로 투입 장병 안전 확보 및 군장병 부모들에 오해 최소화
❍ 차량 안전사고 등을 고려, 경찰관 배치 등 지원
- 특히, 야간 안전사고 등 방지를 위해 유도등, 입간판 등 지원
❍ 가축 살처분 인력 투입 시 타미플루 등을 충분히 공급토록 시‧군 보건소 등에 조치
- 시‧군 보건보 직원의 현장 교육 강화을 통한 약효 증대 및 부작용 방지 노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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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 투입시 반드시 투약토록하고, 투약 요령 등도 교육 실시
❍ AI 인체 감염 가능성 등 괴담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가적 대응을 통한 국민 불안감 조기 해소
❍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의 선정적 화면 제공, 과잉 경쟁으로 인한 오보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 조성 자제 요청
- 철새도래지 등 촬영으로 인한 오염 확산 우려*, 살처분 항공 촬영 보도로 인한 불필요한 국민 불안감 조성 우려**에 대응 요청
* 헬기 등 활용한 항공 촬영시 인근 철새들의 분산으로 위험요인 확산 우려
** ‘17일 00사 9시 뉴스에 매몰지 장면 보도 후 ’10/11년 구제역‧AI 재앙 회상 등 국민적 불안감 가중
❍ 공영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독 및 방역 노력 독려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AI에 대한 이해 홍보
- 국민들이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등의 방문을 당분간 자제하고, 가금류 소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끓여 먹으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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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AI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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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관계부처별 주요 역할체계 |
구 분 |
기 능 |
비 고 |
안전행정부 |
o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 체계 구축 * Standstill 발령시 이장단 마을방송을 통해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 o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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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o 현장 방역인력 지원(이동초소 및 살처분) - 최초 발생농장, 확산 시 해당지자체에서 인력 요청시 적극 지원 * (고창) 12명지원(3개 초소 투입: 1일 2교대) * (‘11년 확산시 지원현황) 병력 16,316명, 장비(굴삭기,제독차 등) 38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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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o 현장 방역인력 지원(이동통제) - 최초 발생농장, 확산시 해당지자체에서 인력 요청시 적극 지원 * (고창) 4명 지원(교통 통제 등) o 역학조사시 지역경찰관 투입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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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o 살처분 인력 투입시 타미플루 공급 및 확산대비하여 충분한 물량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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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o 살처분 가축 매몰지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기술지원 - 지자체 요청시 관계관 파견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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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o AI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 제공 등 출입국자 추적관리 지원 협조 |
* 그 외 부처 및 협조사항은 가축질병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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