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 22(수)

작 성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총괄기획과장  이 장 호

분권재정과장  장 동 수

(☏ 044- 200- 2256,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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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권한이양·규제완화 확대 통해 제주 특별자치 역량 높인다.


‣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 40건 확정

‣ 자치경찰권 강화, 구(舊)국도 지원 개선 등 실질적 자치분권 완성도 높여

‣ 중국관광객 운전허용, 외국교육기관 국고지원근거 마련 등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도

-  정 총리 “고도의 자치권 보장, 경쟁력 강화 등 통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육성” -


□ 정부는 1.22(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제23차「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40건)를 확정하고,


ㅇ 기 이양된 행정권한의 제주발전 기여 여부 등을 평가하는 「2014년도 성과평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결정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제주지사 등 정부위원 18명과 경제‧관광 등 각 분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


□ 정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 오늘 확정된 과제가 조속히 법제화되고 실질적 성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1 -

≪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 ≫


□ 이번에 확정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그동안 4차례 실시된 제도개선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현지실정에 부합한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목표로 하였다.


ㅇ 먼저, 현재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음주측정·통행금지 권한을 자치경찰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행정시에도 인사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


【자치경찰 사무분야】


ㅇ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 즉결심판 청구권 등 권한강화


ㅇ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인사 및 보훈분야】


ㅇ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5급 직군‧직렬 신설권한 부여,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ㅇ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와 행정심판 제도개선,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분야】


ㅇ 감사위원의 정치운동금지,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ㅇ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


ㅇ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 체류(90일 이내)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에도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 >


【관광‧교육분야】


ㅇ 외국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ㅇ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마련,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수행사업 개선


【투자‧지역경제 분야】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근거 마련


ㅇ 지역개발사업 도민고용근거 마련,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 2 -

ㅇ 아울러, 과거에 지방도로 전환되어 국고 지원이 불가능한 舊국도 5개 노선*에 대한 국비 지원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개선하는 한편, 

* 5·16도로(41㎞), 일주도로(176㎞), 중산간도로(172㎞), 평화로(29㎞), 1100도로(35㎞)


ㅇ 현재 지방공기업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먹는 염(鹽) 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여건은 확충하기로 했다.


< 산업 등 지역발전 및 환경 보존 >


【산업 발전분야】


ㅇ 해상운송물류비 국비지원 근거마련, 민간기업 먹는 염 지하수 제조‧판매 허용근거 마련,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ㅇ 가축 방역기준 강화,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승선허용 


【환경‧지하수분야】


ㅇ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대상 및 체계 개선, 지하수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 2014년도 성과평가 계획 ≫


□ 올해 특별자치도 추진현황 평가를 위한 「2014년도 성과평가 계획」 2012년 평가결과를 관련 제도 보완과 도정(道政)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2012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방안」도 확정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확정된 「‘14년 성과평가 계획」에 제시된 성과목표(3개)*와 성과지표(42개)**에 의거,


ㅇ 그 동안 실시되었던 권한이양과 제도개선 등이 제주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 ① 제주특별자치도(자치분권) 위상 강화, ②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구현, ③ 고품질의 청정환경 창출 및 관광산업 육성

** 자치조직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등18개, 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등 15개,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등 9개



※ 참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

참고 2 : ’14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12년도 성과평가 활용계획  /끝/

- 3 -

참고 1- 1

제5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현황


번 호

과    제    명

1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전면 개정)

2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근거 마련

3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4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5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6

제주 자치경찰에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7

제주 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8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9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10

5급 직군·직렬 신설 권한 부여

11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12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13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14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15

자치감사 대상사무 확대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대상 구체화

16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17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총괄)

18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19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20

가축 방역 기준 강화

21

제주흑우 반출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2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23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24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25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26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27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28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29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30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31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32

해상운송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33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신설

34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35

구(舊)국도 지원체계 개선

36

개발사업에 도민고용 근거 마련

37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3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

39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

40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규정 정비


- 4 -

참고 1- 2

제5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주요 내용


과제 1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전면 개정)

○ 지방공기업에만 허용되어 있는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 기업에 허용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하수 보전구역 등 이원화된 지하수관리제도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일원화하는 등 조문 정비

(현행 제312조 및 312조의2를 알기 쉽게 4개 조문으로 분리)


과제 2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 근거 마련

○ 제주자치도의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에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이 계획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간주

○ 발전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지원


과제 3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 무사증 입국자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국가경찰‧제주자치경찰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공항‧항만 뿐만 아니라 ‘선박ㆍ항공기 등 교통기관’ 등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5 -

과제 4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의 영어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그에 맞는 시책 강구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

-  실질적 해외유학과 동일한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생활 서비스(병원, 은행, 편의점)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외국어 사용 편의 개선 : 각종 표지‧광고물,식당메뉴 등


과제 5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인사위원회가 행정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 소속으로 되어 있어 행정시 공무원의 승진‧전보 인사 및 채용, 징계 등에 행정절차‧시간이 소요되었던 점을 고려,

-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 확보 및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를 허용

※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사위원회 설치 가능


과제 6

제주자치경찰에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 문화‧체육행사 등 지역행사장 경비사무 수행 시 보행자‧차마의 통행금지‧제한 및 음주운전 의심자 음주측정 권한이 없었으나,

-  도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의 통행금지 제한 및 음주측정 권한을 부여 (「제주특별법」규정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수행 지역에 한해 권한 부여(과잉단속 및 통행불편 방지)

과제 7

제주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권한 부여

- 6 -

○ 현재 자치경찰은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권한은 부여되어 있으나, 위반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 즉결심판 청구권한이 없어 국가경찰로 이첩 처리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범위에 즉결심판 청구사무를 추가(제주특별법 제108조 및 관련 법률 개정)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범죄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즉결심판절차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과제 8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 경찰공무원법 개정(2011. 8. 4)으로 국가경찰 및 해양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가 경위에서 경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  제주특별법 상 자치경찰도 사기진작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함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131조의2(근속승진),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근속승진)


과제 9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고 있으나,

업무 증가에 따른 추진력 강화 및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107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제125조(계급구분), 제137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 7 -

과제 10

5급 직군 ‧ 직렬 신설권한 부여

○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감사, 의회, 관광) 신설권한을 현행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서 5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감사직렬 등 소수직렬의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49조(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4조





과제 11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 감사위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었던 것을 개선하여

-  감사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위반 시 벌칙 근거규정 마련 : 지방공무원법 제82조의 벌칙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존) 도 조례로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

※ 관련법령 : 감사원법 제10조, 공직선거법 제58조





- 8 -

과제 12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 감사에 참여한 공무원‧감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유지)의무가 있으나, 민간인 외부전문가 등의 비밀유지 의무규정이 없었던 것을 개선하여

-  감사위원‧감사담당자의 직무에 있었던 자,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 비밀을 유지토록 의무규정 마련

○ 감사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해 감사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 내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제70조(비밀유지의무)


과제 13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 감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

(현재 전임자의 잔여기간)


과제 14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개선하고(현재 추천권 없음)

○ 일반직‧교육행정직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무국 공무원의 직종 제한을 폐지하며,

○ 감사위원회의 조직‧인사‧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66조의3(감사위원회 사무국)

- 9 -

과제 15

자치감사 대상사무 확대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 대상 구체화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에 사립대학 추가

※ 제주특별법 개정(‘11.5.23)으로 사립대학 및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 등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이양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감사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를 “감사위원회 감사대상기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현행 “제주자치도”로 규정)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과제 16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 자치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자치감사대상기관 외의 자(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도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자료 제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법상 감사와 관련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자료요구권 등 없음)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과제 17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총괄)

○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지원하는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사무 이관 특례 개정 및 신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1. 9. 15)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 및 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보훈급여금‧취업 등 지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 이관된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

 (예 : 특수교육 지원 국비부담, 직업훈련 대상자수 노동부 협의절차 개선 등)

- 10 -

과제 18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 발전 촉진과 주민생활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국고보조율 인상 조항 신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단서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20%를 가산하되, 기준보조율에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 설정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11. 5. 23 신설)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의 보조·융자 또는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과제 19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 투자유치를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도지사)과 투자진흥지구 ‘관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체가 달라 

-  투자진흥지구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권한을 도지사로 이관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현재 JDC 사업 중 4개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음(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 11 -

과제 20

가축 방역기준 강화

○ (반·출입 제한 대상)타 시‧도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조치 대상을 “가축”에서“가축과 생산물, 부산물, 운송차량, 운송업자 등”으로 확대

○ (조례 승인) 반출·입 금지 대상, 방역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  전염병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반·출입 조치 위반시 처벌) 가축반입 금지조치 위반 및 필요조치 불이행자 뿐만 아니라 가축 생산물 반입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도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1천만원 이하)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206조(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 제359조(그밖의 벌칙) 제2항, 제362조(과태료) 제2항


과제 21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 제주흑우의 체계적인 혈통보전과 우수 유전자 증식을 위해 제주 흑우, 정액 및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 못하도록 조례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었던 것을 개선

-  제주흑우 반출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제주흑우 수정란 및 정액의 반출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

‧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주흑우 수정란 및 정액의 반출제한 위반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207조(제주흑우의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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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2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 스킨스쿠버 운송을 위해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없이 관행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

-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스쿠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213조의2(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과제 23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6. 8 제정)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등이 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되, 

-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골프장, 관광단지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개정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31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 등)


과제 24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지하수원수대금은 허가받은 자에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건물‧사업장 안의 공동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부과 근거가 없었으나,부과대상자에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31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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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5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 ‧ 정비

○ 지하수 관련 특례 전부개정(과제1)에 따른 과태료부과 인용조문 정비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3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1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제362조(과태료)



과제 26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항 중 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도록 개선

※ 국가유공자 결정 심리‧재결기준의 전국적 통일성‧객관성‧일관성 유지, 법률적‧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점을 고려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145조(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과제 27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 근로자의 직업훈련과정 인정ㆍ인정취소, 위탁‧인정제한 업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를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추가)

※ 관련조항 : 제주특별법 제147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지역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제주지역은 타지역과 달랐던 것을 타지역과 동일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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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8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 먹는물 관리법 개정(‘10. 3. 22)으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및 등록취소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동일한 내용의 특례 조항을 삭제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321조(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과제 29

정책 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2~3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배치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만 배치할 수 있던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배치‧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7개 상임위원회 17명 배치(5급상당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

※ 관련법령 :「제주특별법」 제45조(정책자문위원)



과제 30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국가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서 제주자치도 소유의 현 제주충혼묘지(공유지)를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조성, 추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승격시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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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1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중재하거나 추진한 협약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사항(협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행을 유도하도록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152조(사회협약)

*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한 정책 기본방향 결정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과제 32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여 농어업인 부담 경감

※ 관련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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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3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신설

중국인관광객 등 개인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이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체류 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 특례를 마련

※ 기존 90일이상 체류 외국인만 국내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던 것을 90일 미만 체류 외국인(관광객 등)도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

* 현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중국 등)은 국제운전면허 발급 불가로 국내운전이 허용되지 않아 면허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를 취득해야 운전 가능

별도 절차*를 거쳐 외국 관광객 운전증명서가 발급(90일한)되며, 대여자동차(렌트카) 임차의 경우에만 허용

* 해당국 면허증 확인서 발급 → 적성검사‧간이학과시험(20문항, 30분) →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과제 34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제주자치도 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동일하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규정을 마련

※ 관련법령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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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5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도로 전환된(’07. 1. 1.) 구 국도(5개노선, 453km)*에 대한 제주도 자체 도로정비계획을 도로법 상의 도로정비계획으로 간주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5‧16도로(41㎞), 일주도로(176㎞), 중산간도로(172㎞), 평화로(29㎞), 1100도로(35㎞)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51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과제 36

개발사업에 도민고용 근거 마련

○ 민간 사업자가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도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제도화

※ 강제조항이기보다는 사업계획서 상에 인근주민 고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행을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


과제 37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단지연결 외부진입도로* 및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에대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1)으로 국가(제주지방국토관리청)가  직접 시행하던 사무가 제주로 이양되면서 ’07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現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포함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해왔음

(‘13년 3개 사업 지원 중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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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에 관광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관리 사업 등 추가, 국제학교*를 교육기관 유치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

 * 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제주특별법 189조의4, ’09.3. 조문 신설)

※ 근거법령 : 제189조의2(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09.3.25 신설), 제주특별법 제265조((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


과제 39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 중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현행 총 사업비 기준을 미합중국화폐 5백만불에서 2,000만불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외의 사업은 현행(500만불 이상) 유지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36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과제 40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규정 정비

○ 현재 세율조정권 100% 가감 특례 시행 중(제주특별법 제74조)

* 취득세,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 재산세, 주민세(개인균등분 제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레저세

○ 세율 조정대상이 ‘지방세법 해당 세목의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 중과기준 세율조정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 수정

-  조정 대상인 세율 문구를 수정 : “표준세율”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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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1

14년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12년 성과평가 활용방안


□ 성과평가 개요


ㅇ (배경) 「제주특별법」에 근거, 국무총리와 제주도간 체결(‘06.8)한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실시


-  제주도 자치분권 역량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해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제도보완·업무개선 등에 활용


ㅇ (방법)목표달성도(33개 지표) 및 주민만족도(9개 지표) 평가



□ ‘14년도 성과 평가계획(안)


ㅇ (평가과제)3개 성과목표ㆍ42개 지표*

※ ’13년도에는 6개 부문 39개 지표 설정


〈 ‘14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3개)

성과지표(42개)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분권)의 위상 강화

자치조직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등 18개 지표

2.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구현

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등 15개 지표

3. 고품질의 청정환경 창출 및 관광산업 육성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등 9개 지표


* 제주도와 사무국이 협의하여 설정하고, ‘제주지원위’ 심의를 거쳐 확정


ㅇ (평가실시) 외부평가단 구성*(’15.6월), 평가 실시(6~9월)

*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  목표달성이 미약한 지표는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12년도 성과평가(‘13.6~9월) 결과 활용방안(안)


ㅇ (평가결과) 53개 지표 중 81.1%가 양호 이상


-  주민만족도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아직 보통 수준
(설문조사 10개 영역 중 양호 2개, 보통 8개)


 (활용방안) 자치역량 배양, 청렴도 제고,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육성 방안 마련


-  특별자치도 추진정책에 대한 도민공감대 제고 및 성과평가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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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2

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의 주요특징


□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기능 대폭 강화


ㅇ 종전에 일부과제에 대해 실시한 정성평가 방식 보완 하여 모든 지표에 대해서도 정성평가적 요소 확대


ㅇ 목표달성이 저조한 지표는 전문가 심층적 진단을 통해 원인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지원



□ 성과목표 및 지표 체계 개선


ㅇ 권한이양·규제완화 활용 및 道政의 역점사업 위주로 성과지표 설정하고 특별자치와 관련이 적은 일반 도정 업무 지표 제외


ㅇ '12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14년도 성과지표 등에 반영


*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체계적 단속, 노동쟁의 심판사건 조정 전문관 지정제도 도입,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저탄소정책 개발 등


< ’13년도 대비 주요 변동사항 >

구 분

2013년

2014년

성과목표‧

지표 체계

○ 2개 항목 6개 부문 39개 지표

-  ‘13년도 중요 추진과제 

ㆍ2개 부문  4개 지표

-  계속 관리과제 

ㆍ3개 부문 35개 지표

○ 3개 성과목표 42개 지표

-  제주특별자치도(자치분권) 위상제고 : 18개 지표

-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구현 : 15개 지표

-  고품질의 청정환경 창출 및
관광산업 육성 : 9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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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표

-  구(舊) 일반국도 사업 추진율

-  자치경찰 운영 실적

-  환경교육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교육 추진실적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  자치경찰의 안전 및 치안개선 실적

-  노동쟁의 심판사건 화해ㆍ취하율 제고 실적

-  청정환경보전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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