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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1. 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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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총괄기획과장 이 장 호 분권재정과장 장 동 수 (☏ 044- 200- 2256, 2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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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수)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권한이양·규제완화 확대 통해 제주 특별자치 역량 높인다. |
‣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 40건 확정 ‣ 자치경찰권 강화, 구(舊)국도 지원 개선 등 실질적 자치분권 완성도 높여 ‣ 중국관광객 운전허용, 외국교육기관 국고지원근거 마련 등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도 |
- 정 총리 “고도의 자치권 보장, 경쟁력 강화 등 통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육성” -
□ 정부는 1.22(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40건)’를 확정하고,
ㅇ 기 이양된 행정권한의 제주발전 기여 여부 등을 평가하는 「2014년도 성과평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결정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제주지사 등 정부위원 18명과 경제‧관광 등 각 분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
□ 정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 오늘 확정된 과제가 조속히 법제화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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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 ≫
□ 이번에 확정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그동안 4차례 실시된 제도개선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현지실정에 부합한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목표로 하였다.
ㅇ 먼저, 현재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음주측정·통행금지 권한을 자치경찰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행정시에도 인사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 【자치경찰 사무분야】 ㅇ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 즉결심판 청구권 등 권한강화 ㅇ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인사 및 보훈분야】 ㅇ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5급 직군‧직렬 신설권한 부여,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ㅇ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와 행정심판 제도개선,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분야】 ㅇ 감사위원의 정치운동금지,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ㅇ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 |
ㅇ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 체류(90일 이내)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에도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 > 【관광‧교육분야】 ㅇ 외국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ㅇ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마련,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수행사업 개선 【투자‧지역경제 분야】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근거 마련 ㅇ 지역개발사업 도민고용근거 마련,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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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과거에 지방도로 전환되어 국고 지원이 불가능한 舊국도 5개 노선*에 대한 국비 지원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개선하는 한편,
* 5·16도로(41㎞), 일주도로(176㎞), 중산간도로(172㎞), 평화로(29㎞), 1100도로(35㎞)
ㅇ 현재 지방공기업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먹는 염(鹽) 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여건은 확충하기로 했다.
< 산업 등 지역발전 및 환경 보존 > 【산업 발전분야】 ㅇ 해상운송물류비 국비지원 근거마련, 민간기업 먹는 염 지하수 제조‧판매 허용근거 마련,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ㅇ 가축 방역기준 강화,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승선허용 【환경‧지하수분야】 ㅇ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대상 및 체계 개선, 지하수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
≪ 2014년도 성과평가 계획 ≫
□ 올해 특별자치도 추진현황 평가를 위한 「2014년도 성과평가 계획」과 2012년 평가결과를 관련 제도 보완과 도정(道政)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2012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방안」도 확정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확정된 「‘14년 성과평가 계획」에 제시된 성과목표(3개)*와 성과지표(42개)**에 의거,
ㅇ 그 동안 실시되었던 권한이양과 제도개선 등이 제주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 ① 제주특별자치도(자치분권) 위상 강화, ②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구현, ③ 고품질의 청정환경 창출 및 관광산업 육성
** 자치조직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등18개, 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등 15개,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등 9개
※ 참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
참고 2 : ’14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12년도 성과평가 활용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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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1 |
제5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현황 |
번 호 |
과 제 명 |
1 |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전면 개정) |
2 |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근거 마련 |
3 |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
4 |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
5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6 |
제주 자치경찰에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
7 |
제주 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
8 |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
9 |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
10 |
5급 직군·직렬 신설 권한 부여 |
11 |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
12 |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
13 |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
14 |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
15 |
자치감사 대상사무 확대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대상 구체화 |
16 |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
17 |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총괄) |
18 |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
19 |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
20 |
가축 방역 기준 강화 |
21 |
제주흑우 반출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
22 |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
23 |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
24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
25 |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
26 |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
27 |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
28 |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
29 |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
30 |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
31 |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
32 |
해상운송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
33 |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신설 |
34 |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
35 |
구(舊)국도 지원체계 개선 |
36 |
개발사업에 도민고용 근거 마련 |
37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
38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 |
39 |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 |
40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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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 |
제5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주요 내용 |
과제 1 |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전면 개정) |
○ 지방공기업에만 허용되어 있는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 기업에 허용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하수 보전구역 등 이원화된 지하수관리제도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일원화하는 등 조문 정비
(현행 제312조 및 312조의2를 알기 쉽게 4개 조문으로 분리)
과제 2 |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 근거 마련 |
○ 제주자치도의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에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이 계획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간주
○ 발전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지원
과제 3 |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
○ 무사증 입국자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국가경찰‧제주자치경찰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공항‧항만 뿐만 아니라 ‘선박ㆍ항공기 등 교통기관’ 등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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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
○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의 영어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그에 맞는 시책 강구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
- 실질적 해외유학과 동일한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생활 서비스(병원, 은행, 편의점)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외국어 사용 편의 개선 : 각종 표지‧광고물, 식당 메뉴 등
과제 5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 인사위원회가 행정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 소속으로 되어 있어 행정시 공무원의 승진‧전보 인사 및 채용, 징계 등에 행정절차‧시간이 소요되었던 점을 고려,
-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 확보 및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를 허용
※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사위원회 설치 가능
과제 6 |
제주자치경찰에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
○ 문화‧체육행사 등 지역행사장 경비사무 수행 시 보행자‧차마의 통행금지‧제한 및 음주운전 의심자 음주측정 권한이 없었으나,
- 도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의 통행금지 제한 및 음주측정 권한을 부여 (「제주특별법」규정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수행 지역에 한해 권한 부여(과잉단속 및 통행불편 방지)
과제 7 |
제주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권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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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자치경찰은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권한은 부여되어 있으나, 위반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 즉결심판 청구권한이 없어 국가경찰로 이첩 처리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범위에 즉결심판 청구사무를 추가(제주특별법 제108조 및 관련 법률 개정)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범죄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즉결심판절차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과제 8 |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
○ 경찰공무원법 개정(2011. 8. 4)으로 국가경찰 및 해양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가 경위에서 경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 제주특별법 상 자치경찰도 사기진작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함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131조의2(근속승진),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근속승진)
과제 9 |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
○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고 있으나,
업무 증가에 따른 추진력 강화 및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107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제125조(계급구분), 제137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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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0 |
5급 직군 ‧ 직렬 신설권한 부여 |
○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감사, 의회, 관광) 신설권한을 현행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서 5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감사직렬 등 소수직렬의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49조(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4조
과제 11 |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
○ 감사위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었던 것을 개선하여
- 감사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위반 시 벌칙 근거규정 마련 : 지방공무원법 제82조의 벌칙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존) 도 조례로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
※ 관련법령 : 감사원법 제10조, 공직선거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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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2 |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
○ 감사에 참여한 공무원‧감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유지) 의무가 있으나, 민간인 외부전문가 등의 비밀유지 의무규정이 없었던 것을 개선하여
- 감사위원‧감사담당자의 직무에 있었던 자,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 비밀을 유지토록 의무규정 마련
○ 감사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해 감사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 내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제70조(비밀유지의무)
과제 13 |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
○ 감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
(현재 전임자의 잔여기간)
과제 14 |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
○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개선하고(현재 추천권 없음)
○ 일반직‧교육행정직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무국 공무원의 직종 제한을 폐지하며,
○ 감사위원회의 조직‧인사‧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66조의3(감사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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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5 |
자치감사 대상사무 확대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 대상 구체화 |
○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에 사립대학 추가
※ 제주특별법 개정(‘11.5.23)으로 사립대학 및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 등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이양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감사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를 “감사위원회 감사대상기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현행 “제주자치도”로 규정)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과제 16 |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
○ 자치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자치감사대상기관 외의 자(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도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자료 제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법상 감사와 관련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자료요구권 등 없음)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과제 17 |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총괄) |
○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지원하는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사무 이관 특례 개정 및 신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1. 9. 15)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 및 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보훈급여금‧취업 등 지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 이관된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
(예 : 특수교육 지원 국비부담, 직업훈련 대상자수 노동부 협의절차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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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8 |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 발전 촉진과 주민생활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국고보조율 인상 조항 신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단서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20%를 가산하되, 기준보조율에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 설정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11. 5. 23 신설)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의 보조·융자 또는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과제 19 |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
○ 투자유치를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도지사)과 투자진흥지구 ‘관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체가 달라
- 투자진흥지구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권한을 도지사로 이관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현재 JDC 사업 중 4개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음(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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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0 |
가축 방역기준 강화 |
○ (반·출입 제한 대상) 타 시‧도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조치 대상을 “가축”에서 “가축과 생산물, 부산물, 운송차량, 운송업자 등”으로 확대
○ (조례 승인) 반출·입 금지 대상, 방역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 전염병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반·출입 조치 위반시 처벌) 가축반입 금지조치 위반 및 필요조치 불이행자 뿐만 아니라 가축 생산물 반입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1천만원 이하)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206조(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 제359조(그밖의 벌칙) 제2항, 제362조(과태료) 제2항
과제 21 |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
○ 제주흑우의 체계적인 혈통보전과 우수 유전자 증식을 위해 제주 흑우, 정액 및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 못하도록 조례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었던 것을 개선
- 제주흑우 반출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제주흑우 수정란 및 정액의 반출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
‧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주흑우 수정란 및 정액의 반출제한 위반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207조(제주흑우의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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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2 |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
○ 스킨스쿠버 운송을 위해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없이 관행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
-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스쿠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213조의2(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과제 23 |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6. 8 제정)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등이 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되,
-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골프장, 관광단지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개정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31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 등)
과제 24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
○ 지하수원수대금은 허가받은 자에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건물‧사업장 안의 공동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부과 근거가 없었으나, 부과대상자에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31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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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5 |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 ‧ 정비 |
○ 지하수 관련 특례 전부개정(과제1)에 따른 과태료부과 인용조문 정비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3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1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제362조(과태료)
과제 26 |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항 중 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도록 개선
※ 국가유공자 결정 심리‧재결기준의 전국적 통일성‧객관성‧일관성 유지, 법률적‧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점을 고려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145조(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과제 27 |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
○ 근로자의 직업훈련과정 인정ㆍ인정취소, 위탁‧인정제한 업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를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추가)
※ 관련조항 : 제주특별법 제147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지역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제주지역은 타지역과 달랐던 것을 타지역과 동일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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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8 |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
○ 먹는물 관리법 개정(‘10. 3. 22)으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및 등록취소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동일한 내용의 특례 조항을 삭제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321조(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과제 29 |
정책 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2~3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배치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만 배치할 수 있던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배치‧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7개 상임위원회 17명 배치(5급상당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
※ 관련법령 :「제주특별법」 제45조(정책자문위원)
과제 30 |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
○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국가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서 제주자치도 소유의 현 제주충혼묘지(공유지)를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조성, 추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승격시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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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1 |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
○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중재하거나 추진한 협약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사항(협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행을 유도하도록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관련법령 : 제주특별법 제152조(사회협약)
*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한 정책 기본방향 결정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과제 32 |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
○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여 농어업인 부담 경감
※ 관련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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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3 |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신설 |
○ 중국인관광객 등 개인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이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체류 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 특례를 마련
※ 기존 90일이상 체류 외국인만 국내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던 것을 90일 미만 체류 외국인(관광객 등)도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중국 등)은 국제운전면허 발급 불가로 국내운전이 허용되지 않아 면허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를 취득해야 운전 가능
○ 별도 절차*를 거쳐 외국 관광객 운전증명서가 발급(90일한)되며, 대여자동차(렌트카) 임차의 경우에만 허용
* 해당국 면허증 확인서 발급 → 적성검사‧간이학과시험(20문항, 30분) →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과제 34 |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 제주자치도 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동일하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규정을 마련
※ 관련법령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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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5 |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도로 전환된(’07. 1. 1.) 구 국도(5개노선, 453km)*에 대한 제주도 자체 도로정비계획을 도로법 상의 도로정비계획으로 간주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5‧16도로(41㎞), 일주도로(176㎞), 중산간도로(172㎞), 평화로(29㎞), 1100도로(35㎞)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51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과제 36 |
개발사업에 도민고용 근거 마련 |
○ 민간 사업자가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도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제도화
※ 강제조항이기보다는 사업계획서 상에 인근주민 고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행을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
과제 37 |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단지연결 외부진입도로* 및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1)으로 국가(제주지방국토관리청)가 직접 시행하던 사무가 제주로 이양되면서 ’07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現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해왔음
(‘13년 3개 사업 지원 중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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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8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에 관광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관리 사업 등 추가, 국제학교*를 교육기관 유치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
* 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제주특별법 189조의4, ’09.3. 조문 신설)
※ 근거법령 : 제189조의2(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09.3.25 신설), 제주특별법 제265조((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
과제 39 |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 중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현행 총 사업비 기준을 미합중국화폐 5백만불에서 2,000만불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외의 사업은 현행(500만불 이상) 유지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36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과제 40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규정 정비 |
○ 현재 세율조정권 100% 가감 특례 시행 중(제주특별법 제74조)
* 취득세,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 재산세, 주민세(개인균등분 제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레저세
○ 세율 조정대상이 ‘지방세법 해당 세목의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 중과기준 세율조정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 수정
- 조정 대상인 세율 문구를 수정 : “표준세율”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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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1 |
’14년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12년 성과평가 활용방안 |
□ 성과평가 개요
ㅇ (배경) 「제주특별법」에 근거, 국무총리와 제주도간 체결(‘06.8)한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실시
- 제주도 자치분권 역량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해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제도보완·업무개선 등에 활용
ㅇ (방법) 목표달성도(33개 지표) 및 주민만족도(9개 지표) 평가
□ ‘14년도 성과 평가계획(안)
ㅇ (평가과제) 3개 성과목표ㆍ42개 지표*
※ ’13년도에는 6개 부문 39개 지표 설정
〈 ‘14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3개) |
성과지표(42개) |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분권)의 위상 강화 |
자치조직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등 18개 지표 |
2.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구현 |
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등 15개 지표 |
3. 고품질의 청정환경 창출 및 관광산업 육성 |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등 9개 지표 |
* 제주도와 사무국이 협의하여 설정하고, ‘제주지원위’ 심의를 거쳐 확정
ㅇ (평가실시) 외부평가단 구성*(’15.6월), 평가 실시(6~9월)
*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 목표달성이 미약한 지표는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12년도 성과평가(‘13.6~9월) 결과 활용방안(안)
ㅇ (평가결과) 53개 지표 중 81.1%가 양호 이상
- 주민만족도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아직 보통 수준
(설문조사 10개 영역 중 양호 2개, 보통 8개)
ㅇ (활용방안) 자치역량 배양, 청렴도 제고,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육성 방안 마련
- 특별자치도 추진정책에 대한 도민공감대 제고 및 성과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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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2 |
’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의 주요특징 |
□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기능 대폭 강화
ㅇ 종전에 일부과제에 대해 실시한 정성평가 방식을 보완 하여 모든 지표에 대해서도 정성평가적 요소 확대
ㅇ 목표달성이 저조한 지표는 전문가 심층적 진단을 통해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지원
□ 성과목표 및 지표 체계 개선
ㅇ 권한이양·규제완화 활용 및 道政의 역점사업 위주로 성과지표 설정하고 특별자치와 관련이 적은 일반 도정 업무 지표 제외
ㅇ '12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14년도 성과지표 등에 반영
*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체계적 단속, 노동쟁의 심판사건 조정 전문관 지정제도 도입,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저탄소정책 개발 등
< ’13년도 대비 주요 변동사항 >
구 분 |
2013년 |
2014년 |
성과목표‧ 지표 체계 |
○ 2개 항목 6개 부문 39개 지표 - ‘13년도 중요 추진과제 ㆍ2개 부문 4개 지표 - 계속 관리과제 ㆍ3개 부문 35개 지표 |
○ 3개 성과목표 42개 지표 - 제주특별자치도(자치분권) 위상제고 : 18개 지표 -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구현 : 15개 지표 - 고품질의 청정환경 창출 및 |
신설ㆍ삭제 주요지표 |
- 구(舊) 일반국도 사업 추진율 - 자치경찰 운영 실적 - 환경교육시범도 조성을 위한 <신 설> <신 설> <신 설> |
<삭 제> <삭 제> <삭 제> - 자치경찰의 안전 및 치안개선 실적 - 노동쟁의 심판사건 화해ㆍ취하율 제고 실적 - 청정환경보전 추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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