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 21(화)

작 성

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이영직 과장 / 사무관 전데레사

(Tel. 044- 200- 2187)

1.21(화)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부, 금융정보 유출사건 피해예방, 재발방지대책 즉시 마련하기로

▪ 검찰 수사와 금감원 점검 결과, 정보유출로 인한 금융피해 발생 없어

▪ 개인정보보호 강화,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정보유출관련자 처벌 확대하기로

-  정 총리, “금융정보유출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 피해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대비책 강구”


□ 정부는 21일(화)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예방,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 안행부, 법무부, 미래부, 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재산과 직결된 이번 금융정보 불법 유출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될 심각한 일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감독 당국 및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ㅇ “국민들의 불안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검찰이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체포하고 유출된 원자료(USB)도 모두 압수해 추가유통은 없었다고 2차례나 발표(1.8/1.19)했고, 


ㅇ 지난 1년여 동안 이로 인한 피해신고가 한건도 없었으며, 그동안 금감원 검증결과에서도 금융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정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내일(2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금융위‧금감원 등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예방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