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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2. 13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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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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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책과장 연원정 (☏ 044- 200- 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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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장 강동기 (☏ 044- 200- 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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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지역주민이 신청 ‧ 동의하면, 도로명 변경 허용한다 |
《 제3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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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위해 주민 20%이상 신청하고, 전체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가능 ᐅ 정 총리, “강원 영동‧경북지역 추가 폭설피해방지와 여수 기름유출 피해주민 보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 지시 ᐅ “유‧ 보통합은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수요자인 학부모 관점에서 꼼꼼하게 준비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
□ 정부는 2.13(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도로명주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불편사항 조치계획 및 부처 협업방안을 담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현재도 동 명칭은 이용자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이 도로명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소를 가진 주민 20%이상이 신청하고,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도로명 주소 변경을 허용하며,
ㅇ 공인중개사 도로명주소 교육 강화, 택배업계 배달구역·경로 개발 지원, 신규‧교체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표시, 내비게이션‧인터넷쇼핑‧카드업계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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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이후 범정부적인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물류협회 등 민간과 협업으로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왔으나, 활용도가 낮고 도로명에 대한 일부 변경 요구와 안내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경북‧강원 영동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 “어제 밤부터 영동지역에 눈이 내리고, 내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ㅇ 추가피해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지원체제를 재점검‧구축하고, 특히 붕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ㅇ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제설·응급복구 자금*이 현지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세제감면·재난지원금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했다.
* 2.12(수) 안전행정부는 특별교부세 45억원 지원결정
□ 여수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운항·도선·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 같은 후진적인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조하면서,
ㅇ “피해주민에 대한 선보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산정과정에서 피해규모 입증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이와 함께 내일(14일) 발족하는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해, “유‧보서비스 체계개선은 저출산과 무상보육,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와 일- 가정 양립 등 여러 정책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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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 수요자인 학부모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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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방안」
□ 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조기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분야별 문제점 및 조치계획
ㅇ (동 표기 관련) 동(洞) 명칭이 참고항목으로 표기되어 위치 확인이 어렵고 전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필수항목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민원 발생
⇨ 동 명칭은 이용자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 ⇨ 도로명에 동 명칭, 지명 등 지역의 역사‧전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과 논의를 거쳐 변경 추진 * 해당 주소 사용자의 1/5이상 신청, 1/2 이상 동의 필요 |
ㅇ (도로명 변경 관련) 일부 지역에서 기존 도로명 주소를 외래어나, 선호하는 도로명으로 변경 요구
⇨ 외래어 : 새롭게 부여되는 도로명에는 외래어 표기를 지양하고, 필요시 국립국어원과 사전 협의토록 조치 ⇨ 도로명 변경 : 지역주민 희망시* 변경 절차 안내 및 변경 추진 * 해당 주소 사용자의 1/5이상 신청, 1/2 이상 동의 필요 |
ㅇ (택배 분야) 택배원이 기존 동과 지번에 익숙해져 있으며, 동 기준으로 배달구역‧경로를 정하기 때문에 배송시 불편 호소
⇨ 원활한 배송 지원을 위해 안내도 보급, 주소전환 컨설팅, 도로명주소로 택배 보내기 등 공동 캠페인 등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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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비게이션 분야) 이용자가 도로명 주소 검색기능 사용법을 모르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문제 발생
⇨ 택시기사 대상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교육(연중) ⇨ 택시업계‧개인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캠페인‧이벤트(3월~) |
ㅇ (인터넷쇼핑 분야) 소규모 온라인 쇼핑 업체 등에서 여전히 지번으로 회원가입‧배송 시행
⇨ 쇼핑업계와 온라인 주문시스템 개선 캠페인 등 지속 전개 추진 |
ㅇ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관련) 훼손‧멸실 등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부족,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미 표기
⇨ 훼손‧멸실된 시설물에 대한 안내시설 점검, 자치단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시설물 설치 확대 ⇨ 도로표지판에 도로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
② 부처별 협업사항
부 처 |
협업내용 |
국토부 |
▪공인중개사 도로명 주소 교육 강화 ▪택배업계 배달구역‧경로 개발 지원 ▪신규‧교체 대상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표시 추진 |
방통위 |
▪내비게이션 업계 도로명 주소 적용 독려 - 미 적용 이동통신사(KT, LG) 내비게이션 개선 등 |
미래부 |
▪우체국 안내 도우미 및 검색 PC 마련 등 도로명 주소를 통한 우편번호 조회 지원 |
공정위 |
▪인터넷쇼핑 없계 도로명 주소 사용 독려 |
금융위 |
▪미 전환 카드‧보험사 등 금융권 주소 전환 독려 |
복지부 |
▪병‧의원 등 의료기관 보유 주소 전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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