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2. 13 (목)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행정정책과장 연원정

(☏ 044- 200- 2082)

안전관리과장 강동기

(☏ 044- 20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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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지역주민이 신청 ‧ 동의하면, 도로명 변경 허용한다


《 제3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13) 》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위해 주민 20%이상 신청하고, 전체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가능

 총리, “강원 영동‧경북지역 추가 폭설피해방지와 여수 기름유출 피해주민 보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 지시

 “유‧ 보통합은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수요자인 학부모 관점에서 꼼꼼하게 준비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정부는 2.13(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제31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도로명주소 추진상황을 점하고 국민불편사항 조치계획 및 부처 협업방안을 담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현재도동 명칭 이용자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이 도로명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소를 가진 주민 20%이상이 신청하고, 주민 과반수 동의하면도로명 주소 변경을 허용하며,


ㅇ 공인중개사 도로명주소 교육 강화, 택배업계 배달구역·경로 개발 지원, 신규‧교체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표시, 내비게이션‧인터넷쇼핑‧카드업계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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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이후 범정부적인 비상대응체계 운영하고,물류협회 등 민간과 협업으로 시행 초기의 란을줄이고 활용도를이는 노력을 해왔으나, 활용도가 낮도로명에 대한일부 변경 요구안내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경북‧강원 영동지역폭설 피해와 관련, “어제 밤부터 영동지역에 눈이 내리고, 내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ㅇ 추가피해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지원체제를 재점검‧구축하고, 특히 붕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ㅇ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제설·응급복구 자금*이 현지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세제감면·재난지원금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했다.


* 2.12(수) 안전행정부는 특별교부세 45억원 지원결정


여수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운항·도선·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다시는 이 같은 후진적인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조하면서,


ㅇ “피해주민에 대한 선보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산정과정에서피해규모 입증 등에 많은 어려움 예상되므로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내일(14일) 발족하는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해, “유‧보서비스 체계개선은 저출산과 무상보육,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와 일- 가정 립 등여러 정책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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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 수요자인 학부모의 관점에서꼼꼼하게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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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방안」 


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사항을개선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조기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분야별 문제점 및 조치계획


ㅇ (동 표기 관련)동(洞) 명칭이 참고항목으로 표기되어 위치 확인이 어렵고 전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필수항목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민원 발생


⇨ 동 명칭은 이용자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


⇨ 도로명에 동 명칭, 지명 등 지역의 역사‧전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과 논의를 거쳐 변경 추진


* 해당 주소 사용자의 1/5이상 신청, 1/2 이상 동의 필요


ㅇ (도로명 변경 관련) 일부 지역에서 기존 도로명 주소를 외래어나, 선호하는 도로명으로 변경 요구


⇨ 외래어 : 새롭게 부여되는 도로명에는 외래어 표기를 지양하고, 필요시 국립국어원과 사전 협의토록 조치


⇨ 도로명 변경 : 지역주민 희망시* 변경 절차 안내 및 변경 추진


* 해당 주소 사용자의 1/5이상 신청, 1/2 이상 동의 필요


ㅇ (택배 분야)택배원이 기존 동과 지번에 익숙해져 있으며, 동 기준으로 배달구역‧경로를 정하기 때문에 배송시 불편 호소


⇨ 원활한 배송 지원을 위해 안내도 보급, 주소전환 컨설팅, 도로명주소로 택배 보내기 등 공동 캠페인 등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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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비게이션 분야) 이용자가 도로명 주소 검색기능 사용법을 모르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문제 발생


⇨ 택시기사 대상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교육(연중)


⇨ 택시업계‧개인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캠페인‧이벤트(3월~)


ㅇ (인터넷쇼핑 분야)소규모 온라인 쇼핑 업체 등에서 여전히 지번으로 회원가입‧배송 시행


⇨ 쇼핑업계와 온라인 주문시스템 개선 캠페인 등 지속 전개 추진


ㅇ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관련) 훼손‧멸실 등으로 도로명 주소안내시설 부족,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미 표기


⇨ 훼손‧멸실된 시설물에 대한 안내시설 점검, 자치단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시설물 설치 확대


⇨ 도로표지판에 도로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② 부처별 협업사항

부 처

협업내용

국토부

▪공인중개사 도로명 주소 교육 강화

▪택배업계 배달구역‧경로 개발 지원

▪신규‧교체 대상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표시 추진

방통위

▪내비게이션 업계 도로명 주소 적용 독려

-  미 적용 이동통신사(KT, LG) 내비게이션 개선 등

미래부

우체국 안내 도우미 및 검색 PC 마련 등 도로명 주소를 통한 우편번호 조회 지원

공정위

▪인터넷쇼핑 없계 도로명 주소 사용 독려

금융위

▪미 전환 카드‧보험사 등 금융권 주소 전환 독려

복지부

▪병‧의원 등 의료기관 보유 주소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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