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2. 14(금)

작 성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아동보호정책과장 김희순

사   무   관   서현정

(Tel. 044- 200- 2327)

2.14(금) 11:20(언론브리핑 시작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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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국무총리 소속‘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14일 공식 출범 !


-  2.14부터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 실무 담당, 3개 팀에 공무원‧민간전문가 18명 참여


-  고영선 국무2차장, “학부모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 영유아 교육‧보육(이하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의 실무작업을 담당할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추진단장 : 국무조정실 2차장 고영선)이 2.14일 공식 출범하였다.


ㅇ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무원*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은 3개 팀·18명으로 구성되며,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등  /  **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진흥원 등


ㅇ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단계별 세부 통합방안*을 마련·조정하고,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는 등 실무작업을 총괄한다.


* (1단계)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


* (2단계)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3단계)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추진단장인 고영선 국무2차장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ㅇ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의 핵심인 교육·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양성을 살리는 등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선택의 폭 넓히고 불편은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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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추진단은 앞으로 학부모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충분히 수렴하고,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요소나 문제점 사전에 보완·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첨부] 1. 추진단 구성
2.「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설명자료
3.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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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추진단 구성


1. 추진경과

ㅇ '13.5월


학부모·학계·언론계·관계부처로「유·보 통합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조실장) 구성

ㅇ '13.5∼8월

학부모 의견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수렴

ㅇ '13.6∼12월

유·보 통합 추진방안 마련(유·보 통합 추진위원회 등)

ㅇ ’14.1.14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총리훈령)



2. 추진단의 역할


ㅇ 단계별 통합 방안 마련 및 조정, 추진상황 분석·평가, 기타 총괄 조정·관리


ㅇ (1단계)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


ㅇ (2단계)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정비방안 조정


ㅇ (3단계)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조정


3. 조직 및 인력 구성


ㅇ (조직) 단장 이하 부단장 및 3개 팀으로 구성


-  단장은 국조실 국무2차장 겸임, 부단장은 국조실 소속 국장급 공무원


-  기획조정팀, 운영개선팀, 평가기준개선팀으로 구성


ㅇ (인력) 총 18명(정부 15명 및 민간 3명 내외)


-  부처 의견 조율 및 협력‧지원을 위해 교육부·복지부·기재부 등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폭 넓은 의견 수렴 및 협업


< 추진단 조직 구성 >


단장 (국조실 국무2차장 겸임)

부단장

자문단

기획조정팀

운영개선팀

평가기준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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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설명자료


필요성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 우리나라는 영유아(0∼5세)를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즉,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3∼5세 유아를,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서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에 따라 근거법령, 교사의 자격, 설치기준, 담당부처, 민원관리 부서 등이 다르고, 보육이나 교육의 내용, 학부모 부담 수준, 이용일수나 시간 등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은 


-  어린이집- 유치원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보육서비스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과정이자,


* ‘가고 싶은 기관은 대기순번이 길어요. (질적으로) 부족한 기관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는 않죠.’(’13.5월, 현장 간담회 등)


-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양한 기관형태는 그대로 두면서, 학부모가 이용과정에서 양 기관의 차이로 인해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 정부지원금 결제카드가 달라 기관 옮길 때 불편’ (’13.9월,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 유치원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어린이집 민원은 지자체에 각각 제기해야 하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고도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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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 (1단계)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


-  정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내용 확대, 연계 및 통합


-  공통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


(2단계)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 추진


-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교실면적·교사당 아동비율 등) 정비·통합


-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 통합


-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


● (3단계) 관리부처와 재원 등 마무리


-  어린이집- 유치원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단계적 지원


-  관리부처(교육부- 복지부, 교육청- 지자체) 및 재원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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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느 기관에서건 우수한 자질의 교사로부터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격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차원의 교육·보육 비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유·보 지원체계가 확립됩니다.”




●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도는 올라가고 이용불편은 줄어듭니다.


-  알고 싶은 정보*를 통합정보포털에서 쉽게 비교 후 기관 선택

* 원비, 교육·보육 프로그램, 교사, 급식, 통학차량 등 


-  유치원- 어린이집 연계 평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 내실화로 서비스 질 관리 및 제고


-  재무회계규칙 적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제고


-  One- card System으로 정부지원금 결제상의 불편 해소


-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


● 교사 입장에서 자질 및 처우가 단계적으로 좋아집니다.


-  서비스 질 향상, 재교육·보수교육을 전제로 단계적 처우개선


-  교사자격·양성체계 개편으로 교사 자질 및 자긍심 제고


-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 원장 입장에서 운영환경이 나아집니다.


-  시간선택제 보육·교육 등으로 탄력적 기관 운영


-  표준비용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운영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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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학부모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부모, 교사, 기관운영자(원장),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특히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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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구 분

유치원

어린이집

근거 법률 

및 성격

유아교육법 (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기관)

관리부처

교육부 -  시도 교육청

복지부 -  자치단체

이용대상 

및 현황

(’12년 기준)

3~5세, 8천5백개, 60만명 

0~5세, 4만2천개, 150만명

운영시간

3~5시간+방과후과정(선택)

12시간(7:30~19:30)+시간연장(선택)

정부지원 총액

(’13년 기준)

총 4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8.3조원(국비 4.1조원, 지방비 4.2조원)

정부지원 

교육비·보육료

(학부모/기관)

0세 75만원,  1세 52만원,  2세 40만원,  3~5세 22만원

(39/36)       (35/17)       (29/11)         (22/0)

교육‧보육

내용

공통 누리과정 (3~5세)

표준보육과정 (3~5세)

* 공통 누리과정 포함

표준보육과정 (0~2세)

교사자격·
양성

유치원교사 1·2급 및 준교사

(전문대졸 이상, 학과제)

보육교사 1·2·3급

(고졸이상, 학점제)

정보공시

’12.9월~, 유치원 알리미

’13.12월~,  아이사랑보육포털

* 어린이집- 유치원 간 공시항목·주기 등 세부사항 상이

평가체계

의무적 평가

자율적 평가인증제

* 평가항목은 유사하나 평가주체, 평가절차 등 상이

재무회계

규칙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별 설립주체 등에 따라 운영 상이

가격규제

원장 자율

시도별 상한액

시설기준

1, 2층, 

놀이터 160㎡(40명 이하) 등 

1층 원칙, 

놀이터 3.5㎡/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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