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2. 20(목) 조간

작 성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총괄기획팀장 이호섭

전문위원 김녹영(T.02- 6050- 3293)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44- 200- 2730)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2.19(수) 11: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강원지역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똑똑톡Talk’개최

-  홍윤식 국무1차장, 강원 기업인 120여명 참석한 가운데 19일 춘천에서 열려

-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애로 해소 요구 봇물... 총 34건 건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월 19일(수),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강원지역 찾아가는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 개최하였다. 


  * ’13년 9월 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

(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공석))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똑 똑” 노크(Knock)를 하는 ‘현장성’과 꼭 필요한 규제개선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똑똑한(Smart) 규제개선(Deregulation)' 간담회라는 의미를 지님


추진단과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비롯, 전수산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춘천상의 회장)과 강원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지역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원지역 7개 상의(춘천,원주,강릉,삼척,속초,동해,태백)로 구성, 춘천상의 회장이 협의회장


□ 홍윤식 국무1차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야 한다”면서,

ㅇ “오늘 제기된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원주시 문막산업단지, 유가공제조업)은 “제품(치즈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 처리를 위해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배출수산단에서 공동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다시 유입시켜야 한다”며, 


ㅇ “이로 인해 연간 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ㅇ 이에 대해, 추진단 관계자는 “본 과제를 환경부와 미리 협의한 결과 자체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배출하는 경우 수질기준에 적합 시 관할 지방정부에 ‘변경신고’하여 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ㅇ “일선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소통·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기업의 부동산 임대업 영위조건 완화(예: 직원복지를 위한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임대 운영 허용)  ▲ 지방농공단지 입주업종 사양화에 따른 입주허용 업종 제한 완화1) ▲ 의료기기 제조업체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산업분류 개선 또는 신용평가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시 우대2) 등 34건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1) 산업형태의 변화에 따른 입주업종의 사양화 등으로 강원도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를희망하는 업체가 극히 적은 상황이며, 입주허용 업종도 공산품,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가공, 지역특화 업종 등으로 한정 


-  농공단지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등 적용 완화 건의 


2) 의료기기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인허가 및 판매까지 자금투자에서 회수까지긴 시간이 필요. 강원도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표준산업분류상 ‘일반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신용평가시 불리하게 작용되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받기어려우므로 ①별도의 산업분류를 신설하거나, ②관련 기업의 특허 또는 기술개발내용 등을 신용평가시스템에 반영할 필요


□ 추진단은 이날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과제를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조정하여 개선방안을 3월 중 규제개혁장관회의(주재 : 대통령)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대‧중‧소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산업 내 다양한 연관규제(일명 ‘넝쿨규제’)를 찾아 한꺼번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