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2. 24(월)

작성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류중재 서기관

유경호 사무관

(☏ 044- 200- 2186)

17:00(회의종료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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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3월말까지 공공부문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 3월말까지 마무리


-  과다한 정보수집‧활용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등 민간부문 점검도 추진

-  금융 개인정보보호 종합방안은 3월초 발표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월 24일(월)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TF 2차 회의를 개최하여


* 기재부, 안행부, 개인정보보호위,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방통위, 경찰청 등 


ㅇ 지난 2월초부터 진행중인 공공부문 개인정보관리 서면점검 진행 상황현장 실태점검계획을 점검하고,온라인쇼핑몰‧대형마트 등 민간부문의 실태점검 계획, 그리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마련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김실장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금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ㅇ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정부에서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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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각 부처에 구성되어 있는 실태점검단(단장: 차관)을 중심으로 2월말까지면 조사를 가급적 마무리하고, 중요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실태점검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다.


ㅇ 첫째, 각 부처 산하기관‧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하고 책임감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각 부처 차관급을 단장으로한 부처별 점검단*에서 3월중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부처별 실태점검단은 16개 부처 차관급(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점검대상 수 등에 따라 6~7명에서 50~80명까지 구성


-  아울러, 부처별 점검단의 체계적인 현장점검을 위해 안행부에서 점검 담당자(총 200여명)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4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안 제‧개정 일정차질이 없도록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과 병행하여 국회 국정조사시 제기된 개선사항 검토‧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개인정보보호관련 제기된 개선사항(예시) >

▪ 수집: 과다한 수집 및 포괄적 동의 문제 개선/ 동의없는 정보획득에 대한 제재 강화

▪ 보관‧활용: 개인정보 암호화 강화/ 제3자 제공 및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

▪ 파기: 개인정보 보존기간 준수 강화 및 보존기간 축소 등 합리

▪ 권리강화: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검토, 과태료 등 징계수준 강화

▪ 제도적 측면:컨트롤 타워 필요, 주민등록 제도개선, IT정보보호 인력 양성 등 



ㅇ 셋째,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다 보유‧활용하는 온라인 게임업체,온라인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등 민간부분 개인정보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안행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점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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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분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 계획(예시) >

▪ (3월) 국민생활 밀착업종(서비스‧유통‧판매 등), 온라인 쇼핑몰, 다량의 SMS 

발송사업자(대행사 포함) 등 실태점검

▪ (4월) CCTV를 다량 설치‧운영하는 대형마트 등 실태점검

▪ (6월) 온라인 포털, 온라인 게임사의 개인정보 취급 실태 점검


ㅇ 넷째, 금융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불법 이용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3월초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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