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3. 5(수)

작 성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민관협력행정관 강호식

사무관 도연수

(Tel. 02- 2100- 2165)

3.5(수),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단체에 공익활동 지원사업 5.7억원 지원

- 3.5부터 3.28까지 국민통합과 시민사회 활성화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국무총리비서실은 3.5(수), 국정 핵심과제 및 시민사회단체 수요에 맞춘 공익사업 주제를 선정,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민관협력관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 공모사업 대상사업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 시민사회 활성화위한 것이며, 대상 시민사회단체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들이다.


ㅇ 공모기간은 3월5일부터 3월28일까지이고 유형별 주요내용은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 ▴계층・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공익희생자 현양사업 ▴국민안전문화의식 제고 사업 시민사회센서스 조사이다.


□ 지원 희망단체는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보조금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이메일(dys@pmo.go.kr)로 신청하면 된다. 


ㅇ 총 지원규모는 5.7억원이며, 1개 단체당 3천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 1 -


□ 공모 신청서에 대해서는 4월 중심사위원회를 열어 국민통합과제의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국민수혜도, 지원단체의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이와 함께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의 실적과 회계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평가전문기관에 종합 검증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 참고자료 : 2014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 2 -

참고자료

2014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국무총리비서실 공고 제 2014 -  1 호

2014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2014년도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 월 5  일

국무총리비서실장

󰊱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신청기관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지원사업 유형 : 국민통합과제 및 시민사회센서스 과제 유형

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통합과제 및 시민사회센서스 과제로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사회갈등 해소 국민통합

② 계층・세대 갈등 해소 방안

③ 공익희생자 현양 사업

④ 국민안전문화의식 제고 사업

⑤ 시민사회센서스 조사(컨소시엄 구성)

※ 세부사업 예시는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http://pmo.go.kr)“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

󰊳 사업계획서 제출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방문 접수는 하지 않음)

○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http://pmo.go.kr)“알림마당 /공지사항”에 서식 게재

○ 사업 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일(사업선정일) ~ 11. 30 

○ 지원사업 신청기간 :2014. 3. 10(월) ~ 3. 28(금), 18:00까지

○ 신청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dys@pmo.go.kr ) 

* 방문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과 택배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문의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02- 2100- 2165, 2166)

- 3 -

󰊴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내「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타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고보조사업을 별도 지원받는 단체(민족통일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사업인 경우

○ 선정결과 발표 : 4. 23(예정),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70%),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  타 

○ 체별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최고액 30백만원 이하, 다만 시민사회센서스 조사는 컨소시엄 구성이며 50백만원 이하),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5%, 사업내용 분야 55%, 예산 분야 10%입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합니다.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실시 후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등 그 평가 결과를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4 -



2014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 국민 통합 과제 4건 및 시민사회센서스 조사 1건


연번

사 업 유 형

사 업 내 용(예시)

1

사회갈등 해소 국민통합

ㆍ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형성 

ㆍ공감교육 및 갈등해소 예방교육

ㆍ정책수립시 국민의견 수렴 활성화 

ㆍ시민- 공익 간 이해관계 충돌 해소 방안 등

2

계층・세대 갈등 해소 방안

ㆍ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ㆍ공정한 조세제도 확립 강화

ㆍ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등

ㆍ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갈등 해소 방안

3

공익희생자 현양 사업

ㆍ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 권익 증진

ㆍ공익 희생자를 기리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

4

국민안전문화의식 제고 사업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파트너십 구축

ㆍ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세미나) 등

5

시민사회센서스 조사

(컨소시엄 구성)

ㆍ시민사회센서스 조사 



※ 주)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