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안)

-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  








2014년 3월







관계부처합동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13년 추진성과 및 평가 2

1. '13년 주요 성과 2

2. '13년 주요 실적 4

3. 추진상의 애로사항 8

Ⅲ. '14년 추진 방향 9

Ⅳ. '14년 세부 추진 계획 10

1.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10

2. 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13

3.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19

4.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2

5.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24

Ⅴ. 향후 일정 28


【붙임- 1】부처별 협력‧추진 과제 29

【붙임- 2】주요 과제 및 주관 부처 31

【붙임- 3】'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33

【붙임- 4】'13년 추진 실적 36

【붙임- 5】[인포그래픽] '14년 추진 계획 46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04년) 이후 「5개년 기본계획」(1차-  '05년~, 2차-  '10년~) 등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함

-  특히, '11년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11.12월 2일, 20일, 28일)로 전 사회적 관심 속에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12.2.6)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대책 추진

○ 박근혜 정부에서도 학교폭력(국정과제 76.)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예방중심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을 추진하여 학교폭력 감소, 사회적 민감성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11개 부처,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추진

○ 다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고, 사이버‧언어폭력 심화 등 정책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13년 대책의 분석,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14년 추진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경주

추진경과

○ 현장(교육청·학교)의 착근 정도 및 이행상황현장 점검('13.10~11월)

*현장 주요 의견 :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상담인력 확충 및 담임교사 상담시간 확보 필요, 담당 교원들의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요청 등

○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합동 TF를 통한 심층평가 실시('13.8~'14.2월)

*분과별(교육시스템, 복지, 형사) TF, 형사정책연구원 연구, 현장방문(12회) 등

○ 과제별 추진 실적 및 보완과제 점검 회의('13.12월, 국무조정실)

○ 사이버‧언어폭력 대책 전문가TF 운영(‘14.1~2월,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생·학부모·교원 심층면담(FGI) 등 의견수렴('14.1.23~1.27) 및 전문가 토론회('14.2.11)

○ '14년 계획(초안), 교육청·관계부처·민간위원 의견수렴(‘14.1~2월)

'13년 추진성과 및 평가

 '13년 주요 성과

○ 범부처 협업 아래 다각적인 정책 추진 및 전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8.5%

(321천명)

2.2%

(94천명)

 '12. 2차
 '13. 1차
 '13. 2차

5.0%

(190천건)

1.7%

(70천건)

1.4%

(57천건)

1.1%

(41천건)

0.5%

(19천건)

0.4%

(16천건)

1.9%

(77천명)

피해 응답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 학교폭력 피해율 감소와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안전체감도 지표도 점차 개선

《 학교폭력 안전체감도 조사(안행부) 》

 ‘안전하다’고 응답

 ‘불안하다’고 응답



'13년 7월

6.7%

68.6%

'13년 12월

16.6%

52.8%

○ 예방교육 시간 확대 및 학생중심 예방활동 참여 학생 수 증가 등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도 확산 

《 학교폭력 예방활동 현황 》

 '12. 2학기
 '13. 1학기

203분

149분

학급당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

   
 '12. 2학기
 '13. 1학기

103.8명

76.6명

교당 학생중심 예방활동 참여 학생 수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많이 실시한 시·도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상관계수 : - 0.663 (0.01 수준에서 유의함)

-  학생 중심 예방활동* 운영학교의 피해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학생 중심

예방활동*

운영

2.0

1.1

8.8

미운영

2.4

1.5

9.9

* 학생중심 예방활동 :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또래보호 등

○ 피해학생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차츰 개선

*가해행위 중단 사유로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었다’에 43.2% 응답

*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공감하는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고화소 CCTV(100만 화소 이상) 확대 및 학생보호인력 만족도 제고 등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내실화

*교내 고화소 CCTV 비율(대수) : ('12년) 3%(3천대) → ('13년) 10%(14천대)

 '12년
 '13년

10%

3%

교내 고화소(100만 화소 이상) CCTV 비율

  
 
 
 '13년 주요 실적

범 부처* 협력을 통해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

* 총리실,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을 개발·보급하여 학급단위의 체험형 예방교육의 체계화·내실화 기반 마련(교육부)

*영역별(공감, 의사소통, 학교폭력 인식·대처,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급별(초저·초고·중·고), 대상별(학생·학부모·교원) 총 72종 개발('13.12) 

*중앙 및 시도단위 교원연수(약 4,500명, '13.8~11월) 및 시범 운영(300개교, '13.9~)

현장 우수 사례

(대구 관음초)도덕·국어·체육·미술 등 교과에서 공감, 의사소통, 분노조절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교육시간 확보 및 해피 애플데이(사과의 날), 우리 가족 힐링 캠프 등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적용 효과 극대화

○ 연극·뮤지컬 등 감성중심의 문화체험형 예방교육 활성화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교육부, 문체부)

현장 우수 사례

(문체부, 청예단, 신한생명)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유령친구’ 공연

* 찾아가는 학교공연(19회), 가족초청공연(3회) : 학생·교사·학부모 약 1만명 관람

(서울 장원중)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내 친구 정미 이야기’ 역할극 제작하여 교내 공연

○ 단위학교, 학생중심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산(교육부)

- 또래보호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여 적극성, 책임감을 배우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확산

현장 우수 사례

(부산 대명여고)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팀 SSDT(schoolmate safe dream team)을 구성하여 교내 순찰, 급우 간 상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지역 유관기관(경찰서 등) 공조 등 적극적 또래 보호 활동 실시

* '12년 4월 SSDT 발족 이후 학교폭력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음

-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등 또래활동 운영 활성화

* ('13) 또래조정(교육부) 1,448개교, 또래상담(교육부·여가부) 5,217개교, 학생자치법정(교육부·법무부) 1,045개교 운영

- 친구지킴이 등 또래보호, 학생·학부모·교사 결연 프로그램, 사제동행,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등 단위학교의 자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선정 및 육성('13.10월, 1,000개교)

󰊲 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문체부), ‘바른말 누리단’(학생동아리, 50개),‘욕설퇴치 아이디어 공모전’(교육부·법무부) 등 언어문화 개선 활동 전개

* KBS 아나운서(88명)가 학교로 찾아가 바른 언어 사용 교육 실시(153개교)

○ SNS에서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즉시 폭력상황에 개입하도록 지원(‘13.7) (경찰청, 교육부, 교육청)

○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 시범운영*('13.9)

*경기사이버안심존 : 유해정보 차단, 이용시간 제한 등 실시(방통위, 교육청)

○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설치 및 상담복지센터에 인터넷 중독 전담전문상담사(32명) 배치(여가부)

- 17개 시‧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설치 추진(‘13년 13개소, 미래부)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 시·도별로 피해자 상담 및 보호를 위한 전담지원기관 조기 구축

※ 당초 '14년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13년 말까지 17개 시·도 26개 기관 설치

-  전국단위의 기숙형 전담 지원기관(해맑음 센터) 설립·운영('13.7~)

현장 우수 사례

(대전 해맑음센터)집단따돌림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분리 불안을 가지고 있던 oo양에게집중 상담, 춤 치유, 자기표현, 음악치유, 공동체 생활 등을 통해 불안 극복을 지원하여 휴학 중이던 학교에 복학 준비 중

○ 지역사회* 기반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 시행(교육부, 복지부)

-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위험,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 치료 연계, 사례 관리 제공

*대구, 광주, 세종, 청주, 목포, 제주 시행중

○ 가족단위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가해학생(보호자)통합예술치유(트랜스포먼스 뮤지컬) 프로그램 개발

*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분노·공격성 개선

*운영매뉴얼, 다큐멘터리 등을 전국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에 보급('13.11월~)

-  학부모와 함께 떠나는 ‘힐링 열차’ 운영(대전교육청·코레일·내일신문)

* 자아성찰 및 심리치료를 위한 1박2일 여행('13년 10회 운행, 720명 대상)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소·나·기(소통·나눔·기쁨) 가족 캠프

* ('13년) 2박3일 캠프 23회 운영 189가족(450명) 참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추진

* ('13년) 청소년·부모상담 859명, 가족캠프 224가족, 부모교육 1,196명 

○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확대

* Wee프로젝트 확대 현황 : Wee클래스 ('12) 4,658개 → ('13.11월) 5,016개,
Wee센터 ('12) 140개 → ('13.11월) 171개, Wee스쿨 ('12) 4교 → ('13.11월) 7교

현장 우수 사례

(강원 Wee스쿨) 지난 학기 Wee스쿨 중장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두 학생청소년 지도사의 꿈을 가지게 되고 본인들이 겪은 치유적 변화를 바탕으로같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지와 보탬이 되고자 또래상담 활동 수행

󰊴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관련 법령, 민원 사례 분석 등 전국 모든 교육장(178명, '13.9.12~13) 및학교장(11,420명, 186회, '13.9~12월) 대상 연수 실시

*부처 협력 : 강사지원(검찰청, 여가부), 강의안 제작(법무부), 숲체험 프로그램(산림청)


○ 상담수요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상담 강화

-  안행부·기재부 협의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120명 증원('14년)

-  계약직 전문상담사의 신분 안정 및 자격 요건 강화 추진

* 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확대 유도 및 자격요건 강화

-  일반교사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13.9~12월)

학교폭력 은폐·축소 등 관련 민원을 즉시 신고하여 신속·공정하게처리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및 ‘사안처리점검단’ 운영

현장 우수 사례

(초등학교 집단 괴롭힘 및 피해동영상 유출 사례 조치)미확정 자료 유출방지, 정확한 사안 조사, 피해학부모에게 학교 관련자 부적정 조치 발견시엄중 처벌 약속,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조정 실시 등을 통한 문제 해결 지원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미래부)

-  송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발신 가능 및 무료 통화 가능('14.1.1 시행)

○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의무화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13.7.30 공포, '14.1.31 시행)

○ 셉티드*(CPTED)’ 시범학교(50교) 선정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13.12월)

* CPTED(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적절한 설계, 자연감시, 환경 디자인 등을 통해 범죄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법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경찰- 학교 간 연계 강화

-  책임교사와 전담경찰관 간의 정례협의 체계 구축 지원('13.9월~)

*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및 관련 운영비용 지원

-  워크숍* 및 「학교폭력 대응역량 향상과정」** 등 전문교육 실시

* 워크숍 2회('13.3월, 8월) / ** 경찰교육원, 6회 240명

 추진상의 애로사항

학교폭력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안전체감도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상황*

*학교폭력 안전 체감 ‘불안하다’(안행부) : ('13.7월) 68.6% → ('13.12월) 52.8%

최근 사이버 상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종 사이버폭력*과 일상화된 언어폭력에 대응 필요

*(사이버 갈취) 사이버머니, 캐릭터, 데이터나 소액결제 등을 요구하는 행위
(사이버 감금) 메신저 등에서 상대를 계속 불러서 비방, 욕설을 하는 행위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필요

-  학생들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담임시간 확보, 교원업무경감 등 실질적인 생활지도 여건 마련 필요 

-  어울림 프로그램’ 보급(72종) 및 예방교육 시간이 확대 되었으나,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는 체험형 예방교육 확산 필요

-  전문상담인력 및 Wee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운영 요구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13.12월) : 1,889명(전체 학교의 13.9%)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등 가정 및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참여와 협력아직은 부족한 실정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여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방안 간구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한 밀도 있는 정책 추진 및 체험형 예방교육의 확대를 통한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 필요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주요 정책과제의내실 있는 운영에 주력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에서 관련 지침개정 등 완료과제와 사이버·언어폭력 대책,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등 보완과제를 정비하여5대 영역 16개 중점과제로 재편한 「'14년도 추진 계획」 수립·추진

'14년 추진 방향

 

비 전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목 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영 역 (5)

중 점 과 제 (16)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연극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등 체험형 교육 확대

  '어울림 프로그램' 등 예방교육 내실화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관계 회복을 통한 집단따돌림 해소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확대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 축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개선

  단위학교 대응역량 제고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학교폭력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운영 활성화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14년 세부 추진 계획

 1.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연극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등 체험형 교육 확대

○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체감·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연극·뮤지컬 관람 등 문화체험형 예방교육 기회 확대(교육부, 문체부)

-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관련 연극·뮤지컬 제작·관람 지원 확대

* 문화콘텐츠 제작·관람 지원 : ('13년) 20억 → ('14년) 23억(약28만명)

-  학교폭력 예방 창작 뮤지컬 <유령친구> 학교 순회공연 실시('14.3월~)

-  학교폭력 UCC 공모전 개최('14년 3~5월) 등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대

○ 연극 및 역할극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상호소통과 이해 및 자기만족감 증대(교육부)

-  정규 교과시간(국어)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활용한 연극 교육 활성화

-  모든 학생들이 연극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교육과정 개정 검토 : 한 개 학년에서 역할극 수업(초), 연극 선택과목 개설(중·고)

* 학생연극회(150교), 연극동아리(150교), 연극강사(1,309교) 등 지원

○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준법의식 및 학교폭력 인식제고하고 학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강화(교육부, 경찰청)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운영 개요

(주요내용) 방과후, 창의적 체험활동, 방학 등을 활용하여 경찰서에 설치된체험장에서 과학수사, 경범죄 단속, 학교폭력 역할극 등 다양한 체험활동 수행

(추진계획) 지역경찰서에 거점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14년, 20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지원(총 2,000회 목표)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예방교육 내실화

○ 학급단위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수정‧보완 확산(교육부)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한 지원 및 교원 연수 확대

* 시범운영 : ('13) 300교 → ('14) 500교 / 교원 연수 : ('13) 5,183명 → ('14) 6,200명

-  유형별(사이버‧언어폭력, 따돌림), 고위험 대상 심화프로그램(8종) 개발

< 어울림 프로그램 추진 로드맵 >

1단계(’13)

2단계(’14∼’15)

3단계(’16~)

▪기본과정 개발(72종)

※ ('13) 300교 운영 지원

유형별 심화 과정 개발

기본 과정 수정‧보완

※ ('14) 500교 → ('15) 900교

▪모든 학교에 
어울림 적용 기반 
구축·시행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교육 내실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반영 추진

목격 시 대처방법 교육 등 방관자를 적극적 방어자로 육성(교육부, 법무부)

‘어울림 프로그램’ 내 방관자 교육 관련 내용

(초저학년) 방관자로서의 행동 생각하기, 방관자일 때 해야할 행동 생각하기

(초고학년) 방관자 입장 되어보고 적절한 대응 방법 알기

(중학교) 방관자 효과 영상 및 방어자로서 대처법, 고발과 고자질의 차이 등

-  방관자 교육용 예방역할극‘행복나무 프로그램’ 확대·보급(‘14.3~11월)

*시범운영 : ('14) 충북, 전남, 제주 150교

○ 학생 눈높이에서 개그맨, 아이돌이 출연하는 에듀테인먼트(해피콘서트 시즌2)를 제작‧보급하여 학기 초 예방교육 실시('14.2~3월)(교육부)

○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전문강사 육성*을 통한 학교별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및 내실화 기반 마련(교육부, 방통위)

-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가 여건에 따라 요청 시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등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유관기관(인터넷진흥원, 국립국어원 등) 과 협력을 통한 전문강사 선발‧육성('14, 200명)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 학생들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또래문화 형성 지원

-  또래보호, 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등 다양한 또래활동을 통해 학생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신장 및 문화 확산(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 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가칭)준법경연대회 등 개최 추진

-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지원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교육부)

*어깨동무학교 : ('13) 1,000개교 → ('14) 3,000개교 / 우수사례 발표회(年2회)

어깨동무학교 지원학교 예시

(서울 토성초) ‘학급살이’ 큰 약속 정하기, 주제별 놀이시간제, 사과의 날, 주1회 엄마‧아빠와 책 읽기, 역지사지 체험하기, 지역 복지관을 활용한 상담하기 등 다양한 소통 및 정서함양을 통한 예방활동 실시

 ○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는 ‘학교별 예방 대책’(학교계획) 수립(교육부)

-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책무를 학교장에게 명확히 부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서상기 의원실, '13.12.10)

-  학교장(감), 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 모색

* 또래보호, 학부모 자원봉사(상담, 순찰 등), 사제동행, 구성원간 소통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회계 예산 적극 편성

○ 모든 교육장·학교장 대상 학교폭력 예방연수(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등)

-  학교와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예방 인식과 대응역량개선을 위해 유형별(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예방‧대응연수 실시 

○ 학교폭력 유공교사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 확대(교육부)

-  학교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승진가산점총점, 범위, 부여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 표창 수여,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다각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

 2. 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사이버‧언어 폭력 감지 및 대응 강화

○ 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 수신 시 부모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개발‧보급(방통위)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 개요

(도입취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한 욕설, 비방,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 개발

(추진주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추진일정) 학교폭력 감지 SW개발(~’14.6) → 시스템 운영‧보급(’14.7~) 

○ 유해정보 차단 및 스마트폰 이용행태 정보 제공 필터링 서비스확대*하여 중독 예방 및 스마트폰 이용 지도·관리 강화(방통위, 교육부)

*경기 사이버안심존 확대 : ('13) 41개교 → ('14) 경기도 전역

○ 동통신사 등 휴대전화 사업자는 청소년(만 19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 의무화 추진(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도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조사 및 선도‧조치 강화(교육부)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생의 동의하에 휴대폰 내용 검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자치위원회 위원, 학부모 대상 교육‧연수 강화 및 관련 사안처리 매뉴얼 보완

○ 학교폭력 위험성 높은 인터넷 카페, SNS 등에 신고 및 전문기관상담(1388) 정보 등을 제공(사이버 아웃리치)하여폭력 예방(여가부)

○ 청소년 문자상담 서비스(#1388)와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등록)연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메시지 전송 및 상담 활성화(여가부)

 사이버‧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 사이버‧언어폭력 등 폭력적인 상황에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대응할 수 있는 언어 능력 학습 지원(교육부)

*(가칭)방패말 프로젝트 : 폭력에 맞서는 각종 언어표현(학교급, 지역 특성, 폭력 유형별) 을 개발‧보급('14.상반기)하고, 교사연수에 반영‧확산

○ 언어습관 자가진단을 통한 맞춤형 언어습관 개선 지원(교육부)

-  대상별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웹 기반 진단도구 개발 및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50교) 시범활용('14년) 등을 통해 활용 확산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내용(안)>

대상

종류

진단 초점

학생용

일상대화, 언어예절, 

불량언어, 갈등언어, 

수업대화, 매체언어 습관 

- 친구와 일상 대화, 욕설‧비속어‧은어 등

- 분노, 충동성, 자존감 등 심리 기제 

- 교사‧부모와 학생의 대화 습관

- 미디어 매개 소통에서의 언어습관 중심

교사용

교사- 학생 대화습관 

수업 상황과 생활지도 상황 중심

학부모용

부모- 자녀 대화습관 

자녀들과의 대화 상황 중심

○ 사이버폭력 폐해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14년)(미래부)

○ 학교단위 자율적인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개발‧지원

-  바른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화, 글귀, 삽화 중심 훈화자료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보급(’14.2)(교육부)

-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활동사례를 제작‧보급하여 일상적인 교육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교육부)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천전략, 우수사례 30선, 교육자료 활용 가이드라인(1종), 사례 80선(2종)을 인쇄물 및 eBook, App형태로 제공('14.3)

-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및 관련 교과서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안내서 개발‧제공(방통위)

-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따돌림, 갈취, 감금 등 신종 사이버 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응교육 자료* 개발・보급(교육부, 방통위)

*교원용 매뉴얼 2종(초·중), 교육용 PPT, 동영상 12종 등 / 학생용 교육자료 2종(초·중) / 학부모용 온라인 콘텐츠 1종 / 리플렛(약67,000부)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남을 배려하는 인터넷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방송프로그램 제작 추진(방통위)

○ 교육과정 개정(총론, 각론) 시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교육 및미래 핵심 역량* 교육을 초등부터 단계적으로 반영(‘14~’15년)(교육부)

*사회적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내 타인을 이해‧배려하는 디지털(소셜) 리터러시 등

【 교과별 사이버‧언어 폭력 예방교육 내용 예시 】

▪국어과 : 차별과 편견의 언어, 인터넷에 나타난 비속어, 욕설 순화하기 등

▪도덕과 :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이버 언어예절의 중요성 등

▪사회과 : 가정, 또래집단, 학교와 언어문화에 대한 역할극, 한글 역사신문 제작

▪정보과 : 네티켓의 개념과 필요성, 올바른 통신언어 습관 등

 사이버‧언어폭력 맞춤형 상담 및 학부모‧교원 연수 지원

○ 사이버 폭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거점 Wee센터(약34개) 운영

-  사이버 폭력 분야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연수* 확대(‘14.하반기)(교육부, 여가부)

* 거점 Wee센터 전문상담사 연수 확대 / 게임과몰입 상담 인력 Wee센터 배치 45명

○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 후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단·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5)(방통위)

○ 학부모‧교원 대상 예방교육(학기별 1회)에 ‘사이버‧언어폭력’을 필수요목으로 포함하고,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확대(교육부, 문체부)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13) 40만명→('14) 45만명, 찾아가는 국어문화 학교('14) 50개교

-  학기 초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자녀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앱 이용방법, 스마트폰 중독 진단 등 안내

○ 사이버‧언어 폭력 관련 교원양성‧연수 강화로 대응 역량 제고

-  교원양성기관 교직소양 분야의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과목에 사이버‧언어폭력 예방 내용 확대 반영(교육부)

-  교장‧교감‧교원 자격연수사이버‧언어폭력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교원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별 예방교육 강화(교육부)

*사이버‧언어폭력 최신 이슈, 학교교육전략 수립방법 등(15시간, 1학점)

 민‧관 협력 언어문화개선 등 캠페인 추진

○ 주관 방송사(KBS)와 함께하는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

-  사이버‧언어 폭력 예방 협력 방송사(KBS) 지정을 통한 전사회적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및 비폭력문화 확산(문체부, 교육부)

*공익 캠페인 제작‧송출(연중 100회), 지하철‧인터넷(네이버, 다음, 구글 등) 공공기관 등에 영상‧포스터 광고,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중‧고 101개교)

○ 민‧관 협력 사이버‧언어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  민간 기업(카카오 등)과 관계부처 MOU를 통한 범국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추진(교육부, 방통위, 미래부, 여가부)

* 사이버 폭력 예방 서약, 폭력 예방 이모티콘 다운받기 등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인터넷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방통위)

○ 감동이 있는 언어문화 전달을 목표 ‘EBS 인성e언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콘텐츠(5편) 제작‧방영 및 교육자료 배부(’14.5월)(문체부)

*영상과 자막, 음악이 담긴 3분 내외의 영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전달

○ 학생동아리(바른말 누리단, 우리말 사랑 동아리 등) 운영 지원(교육부, 문체부)

* 바른말 누리단 : ('13) 50개 → ('14) 100개 / 우리말 사랑 동아리 : ('13) 9개 → ('14) 20개

○ 선플 동아리,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선플 공모전, 선플활동 결과 보고대회 등 선플달기 캠페인의 자발적 참여‧확산 유도

 관계 회복을 통한 집단따돌림 해소

○ 조기에 따돌림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도구 개발(교육부)

-  ‘사회성 측정법’ 등을 활용한 따돌림 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하여 교원들이 적기에 따돌림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14.상반기)

* 진단도구 및 결과분석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현장 활용도 제고

○ ‘회복적 관점’을 적용한 ‘교우관계 회복기간’ 도입(교육부)

-  관계 위기 극복을 통한 학생 성장 관점에서 ‘교우관계 회복기간’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가능한 운영모델 개발·보급

* 운영모델 개발(~'14.5) 및 시범적용('14. 상반기) 후 전국 확산 검토

현장 우수 사례

(경기도교육청 -  상생프로그램)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가·피해학생 학부모의동의를 받아 전담기구에서 ‘갈등해소모임’을 구성하여 교우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 실시, 이러한 노력 결과를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시 반영

(남양주시)갈등조정자 양성(지자체) 및 교사 대상 회복적 정의 및 긍정적 관계 형성에 대한 연수(교육청)를 통해 단위학교의 ‘갈등해소모임’ 지원

○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마련(교육부)

-  피해학생의 자존감, 관계성을 개선하여 학교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14. 상반기) 및 보급 추진

*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및 Wee 센터 등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에게 문제중심학습법(PBL)을 활용한 체험식 연수 실시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교육부)

-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성폭력 포함) 표준안 개발 및 성인권 교과서(인정도서) 등 학생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보급

- 공감 및 토론, 상황극 등 체험중심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장난과 폭력의 차이 등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

○ 피해학생 사생활 보호 강화(교육부)

-  학교의 성폭력 사안 처리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임위 상정(박인숙 의원실, '13.4.10)

-  피해학생 사생활 보호, 사안처리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한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 보급

○ 전문기관을 활용한 피해학생 치유 지원 강화(여가부)

-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 확대* 및 피해학생 및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

* 기관 현황 : ('12) 30개소 → ('13) 33개소 → ('14) 34개소

** 의료비 지원 : ('12) 10억원 → ('13) 15억원 → ('14) 17억원

 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 수준에 따른 폭력서클 대응체계 구축(교육부, 경찰청)

-  일반 또래집단이 폭력서클화 되지 않도록 건전한 집단활동 여건 마련

-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이 협력하여 행동 주체별, 유형별 고위험 징후 감지 활동 강화

*가해 고위험군 대상 예방 상담을 위한 대응방법 및 상담시 유의사항 등 지침 보급

-  범죄성이 심각하거나, 외부와 연계된 경우 경찰 수사 등 엄중 대응

○ 학교와 경찰 간 연계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교육부, 경찰청)

- 지역 내 책임교사 및 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례회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사안대응 시 협력 강화('14.3월~)

현장 우수 사례

(광주 서부서)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연결되어, 일명 “생일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신속히 학교를 방문하여 1:1 멘토링 및 전문심리상담사 연계 등을 통해 선도 조치

* 담당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과 핫- 라인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 공유

 3.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확대

○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운영 내실화(교육부)

-  피해학생의 특성 및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학생의 조기 복귀 지원

현장 우수 사례

(인천 피그말리온 센터) 피해지원 모형 개발·적용을 통한 학교폭력 사안별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발생

 

피해 초기

또는 

경미한 사안

 

예방적

개입

•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추수적

개입

치유캠프

학교적응 조력 및 추수상담

보호조치를 

요하는 사안

 

전문적

개입

• 개인상담 5회↑

• 심층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피해 복구 자문

• 전문기관 연계

-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장기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과정 운영

해맑음센터(중앙단위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기간) 1년 단위 장기 위탁교육 운영(주중 기숙, 주말 귀가)

(정원) 동일 기숙인원 최대 30명(남·여 각 15명)

(기타) 교육과정(보통교과,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할동) 운영

*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보통교과) 및 해당분야 전문강사(대안교과) 활용

○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 지원 강화(교육부)

-  피해학생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해 先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

*선치료비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4.4)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범위 결정

-  피해학생의 자존감 회복, 재발 시 대응방법, 극복사례, 주변인의 지지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근본적 치유 도모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 프로그램 운영자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개발(~'14.6) 및 연수 실시

-  이동이 어려운 피해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치료 서비스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추진

* 사례중심의 교육·연수를 통해 위로상담가를 양성,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서비스 연계 등 지원('14.3월~)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문제해결 의지 향상을 돕기 위해 대학생 멘토링 지원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를 교육하여, 상담, 미니운동회, 영화관람, 등반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관계 형성의 장 마련

○ 5개 국립정신병원* 내 「가·피해자 치료지원센터」 운영(복지부)

* 서울(수도권), 춘천(강원권), 공주(충청권), 나주(전라권), 부곡(경상권)

-  피해학생의 심리적 충격(PTSD, 우울증 등) 및 가해학생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 제공

*‘병원학교’와 연계하여 장기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원적학교 출석 인정 추진)

-  「발달장애, 문제행동 조기발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공격행동, 자기통제 결여 등에 대하여 진단·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 실시('14. 상반기)(교육부)

- 대상자별로 원하는 정보에 대한 맞춤형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는 원클릭 서비스 구현

* 피해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특별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의료 기관 등의 정보 탑재 예정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추진(교육부)

-  교사(敎唆) 행위에 대한 정의 추가, 재발 시 가중 조치, 강제전학 시인근학교 재전학 금지, 재심 청구 시 학교장 긴급조치(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관련 법률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서상기 의원실, '13.12.10)

○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가해학생의 생활 및 성장 환경, 심리 분석 등을 통해 가족 집단상담, 선도, 치료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인의 근본적 해결 도모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 프로그램 운영자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가해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 개발(~'14.6) 및 연수 실시

-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여가부) 등에 가족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 확대

-  행동 개선 추이 관찰 등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위기학생 상담 및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 내실화(교육부)

* Wee센터 ('13) 171개 → ('14) 204개 / Wee스쿨 ('13) 7교 → ('14) 10교

- 이혼, 가정학대 등 가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주거), 상담, 대안교육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가정형Wee센터 확대('13년 4개소 → '14년 8개소 → '15년 희망하는 모든 교육청)

현장 우수 사례

(대전 가정형 Wee센터 ‘경청과 환대’) 학교폭력 가정폭력 가해·피해 등 학교부적응 학생20여명에게 기숙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의 85%가 가정에 복귀하고, 상급학교에 진학

-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밀집지역 등 상담 취약지역의 Wee센터에 정기 야간상담 등을 통해 학부모상담 활성화

* 주중 1~2회 정기 야간상담 및 학기 초 야간상담 주간 실시

-  Wee센터 역량강화를 통한 Wee클래스 컨설팅 지원

* 경력‧자격이 풍부한 전문상담교사(1급) 위주의 순환근무제 운영

 4.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개선

○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교육부, 기재부, 안행부)

*상담교사 ('13) 1,889명 → ('14) 2,009명 / 상담사 ('13) 3,383명 → ('14) 3,796명

-  직업 체험형 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확대 및 상담인력 역량개발을 위한 온라인 연수** 강화

*교육청별 상시 직업체험형 Wee센터 1개소 운영 : ('14) 8개소 → ('15) 17개소

**전문상담인력 온라인 연수(15시간) 필수 이수 및 사례공유를 통한 전문가 지도

○ 일반교원의 상담 연수를 통해 생활지도 역량 강화(교육부)

-  모든 교사에게 주기적 상담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학급중심 사제간 대화로 기본 상담 수요 충족 및 학교상담실 심층상담 지원

* '14년 전국 15,000명 대상 30시간 기준 일반교원 대상 상담연수 실시

-  시‧도교육청 자체 상담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자격 소지 일반교원 중심 교내연수 등 교원상담 역량 강화 적극 추진 

○ 학부모 및 대학생 등 상담자원봉사자 적극 활용(교육부)

-  지역대학과 연계한 상담·심리전공 대학생 재능 기부형 상담 자원봉사 적극 추진

* Wee클래스 미구축교, 상담 대기자가 많은 학교 등을 중심으로 연수(기본- 보수- 심화)를 제공하여 1차 상담 실시 및 Wee센터 연계 등 지원

-  고학력 유휴 학부모를 상담 자원봉사로 적극 유도, 학부모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 소통 촉진 

*지자체와 협의,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내 문화시설 무료이용,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우선 수강권 등 생활과 밀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수립 추진

현장 우수 사례

(서울 경기고)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양교육(90분씩10회)을 통해 학부모 강사로 양성하여, 중간‧기말고사 직후 학급별 예방교육, 신입생 대상 소그룹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실시

○ 교권강화를 통한 교원의 생활지도 여건 조성 방안(교육부)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17개 시·도교육청) 및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유지원센터 시범 운영(~'14.5, 부산, 대구, 전남, 서울성북) 후 확대 추진

-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 및 폭언·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책임 부여 등 법령 개선 추진

* 「교권보호법」 제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등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등을 통한 여건 개선(교육부)

-  교무행정인력 배치의 효율화 추진, 학교의 교원행정업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교원 행정업무 경감 운영 매뉴얼 보급, 교무행정인력 대상 교육훈련 확대 등

 단위학교 대응역량 제고

○ 시·도 교육청별 현장 컨설팅단 운영(교육부)

-  기 양성된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단위학교의예방활동, 사안 처리 등 지원 강화

*중앙 컨설턴트(115명) 및 시·도 컨설턴트(1,747명)를 활용 신학기 집중 컨설팅 지원

-  운영 실적 및 만족도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컨설팅단 운영의 현장 적합성 제고

○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교육부)

*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지원 : 책임교사 업무 경감, 예방교육,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별 여건에 따른 적절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603개교)

○ 자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교육부)

- 학부모위원 비율 조정, 교육지원청 또는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 구성, 명백한 위법에 대해 학교장 재의요구권 부여 등

○ 피해·가해학생의 재심기구가 분리되어 이로 인한 모순된 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기능 일원화 추진(교육부)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

 학교폭력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교육청 단위 ‘학교폭력 민원신문고’(전용전화) 운영(교육부)

○ 은폐·축소 등의 민원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안처리점검단’ 운영(교육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별 여건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한 ‘사안처리점검단’ 구성

- 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 추진

*정례적인 협의회(반기별)를 통한 사례 공유와 정보공유로 민원 대응력 강화


 5.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학교폭력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 ‘117 신고·상담 센터’ 기능 개선 및 운영 내실화(경찰청, 교육부, 여가부)

-  상담전문기관과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및 상담인력 연수 등 전문성 강화

* 117센터 -  Wee센터·CYS- net 간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받은 사항을 학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추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서상기 의원실, '13.12.10)

 학교폭력, 성폭력 등 위급상황 시 112 및 보호자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U- 안심알리미’ 서비스 시행(’14년~)(교육부, 미래부)

「U- 안심알리미」 서비스 개요

(주요기능) 기존의 등하교 중심 문자알림서비스(안심알리미)와 달리 특수 단말기를 이용하여 112 및 보호자 긴급호출‧위치전송, 긴급통화‧수신, 안심지역 설정‧위치정보 등 제공

(지원계획)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초등학생 자녀 중 스마트폰‧핸드폰 미보유 학생에게 단말기 및 이용료 지원

○ 학교 기반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 활성화(교육부)

-  학생들이 교내 선생님과 언제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도록 PC 및 모바일 기반 학교단위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 운영 확대

*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www.stopbullying.or.kr) 내 시스템 기 구축

* 확대 계획 : ('13) 63개 학교 → ('14) 희망하는 모든 학교

-  상담의 기밀성 보호 및 운영 사례 공유, 담당자 연수(시스템 활용 및 온라인 상담 기법 등) 등 운영 내실화 모색

○ 조사 신뢰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정확한 실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교육부)

-  집단 설문참여를 금지하고 응답 비밀 보장‧자율적 참여 등 조사 원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강화

-  모바일 조사 도입* 및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초등 3학년까지조사대상 확대 검토

*학부모 모바일 시범조사 도입('14년 2차) 및 보안성 검토를 거쳐 학생 모바일 조사 도입 추진('15년 이후)

-  학교폭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조사에 참여하도록 안내 및 교육 강화

* 설문 응답 전 제공되는 예방교육 컨텐츠(초등‧중등용으로 구분)에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운영 활성화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및 효율적 운영(경찰청)

-  ’14년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을 681명 → 1,078명으로 증원, 1인당 10개교 담당 체계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활동 전개

* 인력증원 : ('13) 681명 → ('14년) 1,078명 → ('15년 이후) 1,138명

-  학교별 특성*에 따라, 1인당 담당학교 수 조정 등 탄력적 운영

*학교폭력 검거인원·피해경험률·학교급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지역·급지별 실정에 맞는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모델」 개발·적용

○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경찰청, 교육부)

-  「학교전담경찰관 -  책임교사」간 정례회의 개최 등 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및 폭력서클 발생시 상호 긴밀한 공동 대응

-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과 연계, 학교 내외 취약지역 합동 순찰

-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 지원 활동 강화를 위해 전담경찰관이 교내 상주·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권장)

-  학교 게시판·홈페이지·가정통신문 등 활용, 모든 학생들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학교전담경찰관 -  학생」간 카카오톡 등 SNS 친구맺기 활성화, 수시 학생 상담·지원 및 적극적인 피해신고 유도

○ 학교전담경찰관 전문성 강화(경찰청)

-  청소년 전문가를 전담경찰관으로 특별 채용(’14년 81명, ’16년까지 243명)

-  학교전담경찰관 워크숍 및 온라인 교육, 경찰교육원 「학교폭력 대응역량 향상과정」 운영, 학교폭력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등 추진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CCTV, 학생보호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  학교 내 고화소 CCTV(100만 화소 이상) 확대*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교내 CCTV(고화소 비율) : ('13년) 14만대(10%) → ('14년) 15만대(14%)

**노인일자리사업(복지부) 연계 : ('13년) 2,600명 → ('14년) 10,000명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학교 주변 CCTV 추가 설치

* 학교주변 CCTV 설치 : ('13) 17,600개소 → ('15) 24,860개소

-  시·군·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초등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구축 : ('13) 33개 시·군·구(총120개) → ('14) 28개 시·군·구(총148개)

-  학생보호인력 운영 및 학교출입 등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보급(~'14.1)

○ 부처별로 운영 중인 안전구역*(4종)을 학생안전지역(학교 경계선 200M)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및 시범운영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안행부, 경찰청), 아동보호구역(복지부), 식품안전보호구역(식약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부)

*(가칭)「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환경 개선 추진(교육부, 법무부)

*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미관증진, 오픈공간 등)하여 범죄 요인 감소 유도

-  시범학교(75개교)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일반학교셉티드 기법 확산을 위한 ‘학교 셉티드 적용 모델’ 보급 및 상시 컨설팅 추진('14.상)

「셉티드 시범적용 학교」 우수사례(영역별)

(활동 활성화) 어두운 학교 현관에 북카페 설치(서울 영풍초), 운동장 놀이시설 뒤편 사각지대에 야외학습장 설치(서울 천일초)

(영역성 강화) 美담길 및 관찰학습원 블루존 조성(충무초), 복도 및 계단 주변 사각지대에 밝은 색 도색(서울 경수중)

(접근통제) 정문 경비실 인접 울타리에 가시형 수종 식재(부산 광일초),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실 재배치로 관리 효율화(고흥동초)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 지역 내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기관, 대학 등 유관기관 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노력 제고(교육부, 안행부, 법무부 등)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협의체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적극 추진

*학교폭력 전담검사, 범죄예방위원, 교육청 담당자 등 워크숍 개최('14.3월, 대검찰청)

-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관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 추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과 계획을 공모하여 지원(20개, 5천만원 내외)


-  지역협의회 역할* 명확화 및 분기별개최 의무화 추진

*ex) 지자체(재정지원 등), 교육지원청(사업발굴 등), 경찰서(학교내외 안전 확보 등), 종교단체·시민단체(학습지원, 직업교육,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 학부모의 인식 제고,활동 노력 증진을 위해 학부모의 예방교육 성실 참여 의무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교육부)

*「학교폭력예방법」(서상기, '13.6.17) 및 「교육기본법」(박인숙, '12.12.19) 개정안 상임위 상정

○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 대상 홍보 활동 강화(교육부, 문체부 등)

-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매체(TV, 라디오, 신문, SNS 등) 및 친근한소재(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를 활용한 대국민 인식 제고 사업 전개

-  통일성 있는 캠페인(블루밴드, 블루셔츠, 블루존 등)을 통해 인지도 향상



향후 일정

○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학교폭력 대책 수립·추진(’14.3월~)

○ 현장(교육청, 학교 등)의 이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실시(’14.4월)

○ 관련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14.하반기)

* 사업 효과성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성과관리 강화

붙임- 1

부처별 협력 ‧ 추진 과제

부처명

부처별 추진 과제

미래부

○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 전국 17개 시·도 설치

○ 사이버폭력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개발 추진

○ 범국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추진(민간기업 및 관계부처 MOU)

법무부

○ 예방교육자료 ‘행복나무 프로그램’ 보급

○ 학생자치법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및 가족단위 치유‧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범죄피해구조금, 이전비 등 지원

안행부 

○ 국가·공공기관 직장교육 시 학교폭력 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지자체 평가에 학교폭력 지표 반영

○ 전문상담교사 확대 추진

○ 학생안전지역(학교 경계선 200M) 통합(관계부처 공동)

○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 시행(교육부 공동)

경찰청

○ 체험 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운영(교육부 공동)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및 교육·연수 확대

○ SNS 상의 친구 등록 등을 통해 사이버 폭력 즉시 대응

○ 폭력서클 실태 파악 및 맞춤형 대응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기능 개선 및 운영 내실화

○ 학생안전지역(학교 경계선 200M) 통합(관계부처 공동)

문체부

○ 연극, 뮤지컬 등 문화 예술을 활용한 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 찾아가는 국어문화 학교 운영

 협력방송사(KBS)와 함께하는 언어문화개선 운동 전개

○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전문 인력 Wee센터 배치 확대

○ 언론 홍보 강화

복지부

○ 학생 정신‧건강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 국립 정신병원 내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전문 심리치료 센터」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CCTV관제, 순찰 인력 지원

○ 학생안전지역(학교 경계선 200M) 통합(관계부처 공동)

여가부 

○ 또래상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사이버폭력 관련 전문상담사 배치

○ 인터넷·게임 중독 상담·치료 지원 및 온라인상 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

○ 범국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추진(민간기업 및 관계부처 MOU)

○ 성폭력 피해청소년 치유‧보호 및 가해 청소년 특별교육 확대

○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117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기능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통위

○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 개발·보급

○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

○ 교과서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안내서 등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자료 개발

○ 사이버폭력 대처를 위한 교원 및 전문상담 교사 대상 원격연수 지원

○ 범국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추진(민간기업 및 관계부처 MOU)


붙임- 2

주요 과제 및 주관부처

주요 과제

구분

주관부처

1.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 1 연극교육 등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확대

교육부, 문체부

󰊱- 2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운영

신규

교육부, 경찰청

󰊲- 1 ‘어울림 프로그램’ 확산

확대

교육부

󰊲- 2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전문강사’ 육성·관리

신규

교육부, 방통위

󰊳- 1 단위학교별 예방 대책 수립

지속

교육부

󰊳- 2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육성

확대

교육부

󰊳- 3 학생 자치활동(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확대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4 교육장 및 학교장 대상 학교폭력 예방연수 실시

지속

교육부, 여가부 

󰊳- 5 학교폭력우수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개선

보완

교육부

2. 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 1 의심문자 알림서비스 등 모니터링, 필터링 강화

신규
확대

방통위, 교육부

󰊱- 2 사이버폭력·언어폭력에 대한 선도 조치 현실화

신규

교육부

󰊱- 3 (가칭)방패말 프로젝트,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개발 등

신규

교육부

󰊱- 4 사이버폭력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개발 추진

신규

미래부

󰊱- 5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확대

교육부, 방통위

󰊱- 6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관련 거점 Wee센터 지정·운영

신규

교육부

󰊱- 7 협력방송사(KBS)와 함께하는 언어문화개선운동 전개

신규

문체부, 교육부

󰊲- 1 관계 회복을 통한 집단따돌림 해소

지속

교육부

󰊳- 1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지속

교육부, 여가부

󰊴- 1 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지속

교육부, 경찰청

3.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 1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내실화

확대

교육부

󰊱- 2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대학생 멘토링 등 추진

보완

교육부

󰊱- 3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개발·시행

신규

교육부

󰊲- 1 가해학생 조치 강화

지속

교육부

󰊲- 2 가해학생 특별교육 내실화(맞춤형 교육, 가족단위 특별교육)

확대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등

󰊲- 3 Wee프로젝트 확대 및 운영 내실화(가정형 Wee, 야간상담)

확대
보완

교육부

4. 학교 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1 전문상담인력 확대

확대

교육부, 안행부, 기재부

󰊱- 2 교원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제공

확대

교육부

󰊱- 3 교권강화, 교원업무경감 등 생활지도 여건 개선

보완

교육부

󰊲- 1 교육청 컨설팅단 운영

보완

교육부

󰊳- 1 민원신문고 및 사안처리점검단 운영

보완

교육부

5. 안전한 학교 환경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 1 117 센터 기능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보완

경찰청, 교육부, 여가부

󰊱- 2 U- 안심알리미 서비스 시행

보완

미래부, 교육부

󰊱- 3 온라인 기반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 확산

신규

교육부

󰊲- 1 학교전담경찰과 배치 확대 및 학교 지원 강화

확대
보완

경찰청, 교육부

󰊳- 1 CCTV 등 안전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확대

교육부, 안행부, 복지부

󰊳- 2 학교 경계선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 지정

지속

교육부, 안행부, 복지부, 경찰청 등

󰊳- 3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한 학교 환경 개선

확대

교육부

󰊴- 1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 추진

신규

교육부, 안행부

󰊴-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국민 인식 제고

지속

교육부, 문체부 


붙임- 3

'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 (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약 454만명)

◦ (참여학생) 406만명(전체 학생 중 89.4%, 1차 조사 대비 7.7%p↑)

◦ (기간 및 방법) '13. 9. 9 ~ 10. 18, 온라인 조사

◦ (내용)피해·가해·목격 경험(원인 등 심층문항 포함), 예방 효과 등 5개 영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 현황

○ 피해 응답 지속적 감소 : 8.5%('12. 2차) → 2.2%('13. 1차) → 1.9%('13. 2차)

-  초등학교(2.7%), 읍‧면지역(2.1%), 남학생(2.2%)의 피해응답률이 높음

8.5%

(321천명)

2.2%

(94천명)

 '12. 2차
 '13. 1차
 '13. 2차

2.7%

2.0%

0.9%

대도시

1.9%

중소
도시

1.8%

읍·면

2.1%

도서
벽지

1.8%

남학생

2.2%

여학생

1.6%

1.9%

(77천명)

피해 응답

학교급별

지역별

성별

 유형별 비중(피해 응답학생이 유형별로 중복 응답) : 언어폭력(35.3%) 집단따돌림(16.5%) > 폭행·감금(11.5%) > 사이버괴롭힘(9.7%) 順

-  쉽게 드러나는 금품갈취, 강제심부름은 크게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

 

 피해 후 생각 : 힘들었다는 응답 55천명(피해응답자의 71.6%)

- 유형별로는 집단 따돌림(83.8%), 사이버 괴롭힘(82.8%), 스토킹(79.7%) 피해학생이 힘들다고 느낀 비율이 높음

-  힘들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피해 후 주된 생각 : ‘학교 가기 싫었다’(피해응답자의 19.0%) > ‘우울하고 슬펐다’(12.3%),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었다’(12.0%) > ‘죽고 싶었다’(9.5%) 順

- 신체폭행, 강제추행 등은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었다’ 비중이 높았고, 사이버 괴롭힘, 집단따돌림은 ‘죽고 싶었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가 ‘죽고 싶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피해 후 도움 요청 : 피해 응답 학생의 76.1%(1차 대비 0.9%p 감소)

-  도움 요청 상대 : 가족(31.4%) → 학교·교사(23.7%) → 친구·선배(18.2%) 順

 학교·교사에 요청 지속 증가 : 15.0%('12. 2차) → 20.4%('13. 1차) → 23.7%('13. 2차)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25.3%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19.1%

스스로 해결하고자

 17.7%

보복 당할 것 같아서

 15.4%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8.9%

어디에 알리는지 몰라서

 4.5%

기타

 9.0%
 학교폭력 가해 응답 현황

○ 가해 응답 지속적 감소 : 4.1%('12. 2차) → 1.1%('13. 1차) → 1.0%('13. 2차)

4.1%

(156천명)

1.1%

(47천명)

 '12. 2차
 '13. 1차
 '13. 2차

학교폭력 가해 이유

장난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

특별한 이유 없음

화풀이, 스트레스

누군가 시켜서

기타

 29.7%
 23.9%
 16.8%
 10.2%
 4.3%
 1.6%
 13.4%

1.0%

(38천명)

가해 응답

○ 가해 응답 학생 중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 : 9천명(가해응답 학생의 24.4%)

가해행위를 중단한 학생 : 36천명(가해응답자의 93.2%)

가해 행위를 중단한 이유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

처분을 받거나 혼 나서

피해학생이 싫어해서

예방교육을 받아서

피해학생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어서

같이 괴롭히던 친구와 멀어져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 받아서

 43.2%
 27.0%
 12.8%
 8.3%
 3.5%
 2.8%
 2.3%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공감하는 비율 지속 증가

* 69.9%('12년 2차) → 74.4%('13년 1차) → 76.6%('13년 2차)

 학교폭력 목격 응답 현황

○ 목격 응답 학생 비율 : 17.5%('12. 2차) → 7.6%('13. 1차) → 9.4%('13. 2차)

17.5%

(664천명)

7.6%

(317천명)

 '12. 2차
 '13. 1차
 '13. 2차

모른척 한 이유

나와 관계 없는 일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같이 피해 당할 것 같아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도 그래서

누군가 도와줄거라 생각해서

기타

 27.5%
 23.5%
 18.0%
 15.8%
 3.9%
 2.5%
 8.8%

9.4%

(377천명)

목격 응답

31.3%

28.9%

23.9%

목격학생 중 모른척 한 비율

< 첨부 3 > 관련 Q&A

1.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과 향후 운영 방향은?


□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이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준법의식을 키우며 학생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 

□ 이에, ‘14년에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경찰체험, 역할극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청소년 경찰학교’는 경찰체험, 역할극 등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프로그램

□ 교육여건이 되는 지역 경찰서에 '청소년 경찰학교(20개교)를 구축‧운영하고 그 외 지역경찰서는 학교 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경찰학교’ 형태로 운영할 예정임(총 2,000회)


<참고사항> 관련사례

관련사례(강북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목적 : 심리상담을 병행한 가‧피해자 역할극 체험, 경찰 역할 체험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진로 체험교육 확대

▪대상인원 : 초‧중‧고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1팀당 20명 내외로 운영

▪교육내용 : 학교폭력 역할 체험극, 심리상담, 피의자 조사체험, 과학수사 체험, 경범죄 단속 등 경찰 활동 체험 등으로 구성(3시간 단위 운영) 

참가학생 반응 : 평소 학교폭력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접해 왔는데 이렇게 직접 역할 체험극과 경찰 조사체험을 해보니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신일고 1학년 조OO)

제가 사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어서 혼자서 고민했는데 직접 상담을 통해 부모님께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이초 4학년 이OO)

참고

‘청소년 경찰학교’프로그램 운영 개요


 사업개요

-  (목적)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능력을 강화하고, 경찰 직무 체험을 통한 실제적 학교폭력 대응역량 기회 제공

-  (방식) 교육여건이 되는지역경찰서에 ‘청소년경찰학교(20개교)구축운영 하고 그 외 지역 경찰서는 학교 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형태로 지원 (학교별 희망 접수)

※ 지역거점 청소년 경찰학교는 ‘14년 상반기 6개 시범운영 후 20개로 확대 운영하고 참여 학교는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세부 운영 방안

○ 경찰관서 내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운영(’14년 20개소)

-  (기본방향) 학생들이 지역 경찰관서 내 설치된 거점 청소년 경찰학교를 방문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 수료

-   (대상) 초‧중‧고등학생 희망자(1개팀 20명 내외) 

-   (운영인력) 학교전담경찰관, 인솔교사, 심리상담사 등

-  (내용) 교육여건이 되는 거점 지역경찰서 단위로 체험장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경찰관 역할 체험 등을 실시

※ 거점 지역경찰관서 단위로 관내 학교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운영(‘14년 1,000회)

-  (대상) 초‧중‧고등학생 희망자(1개침 30명 내외)

-  (내용) 범죄예방교실 등을 활용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준법정신 함양 및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 제고

2.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의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는?

□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는 수요자 맞춤형 원클릭 정보검색 서비스로, 

○ 학교폭력 관련 정보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위해 도입되었음

* 학교폭력 신고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 특별교육 이수기관, 교육감이 지정한 병원 등 치료기관, 안전공제회 치료비 관련 정보 등

 

□ ‘학교폭력 내비게이터’를 통해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고, 

○ 관련 기관 연계 등이 가능하여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학교단위 익명 상담·신고 서비스 도입 배경 및 향후 운영 계획은?

□ 학교폭력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부담으로상담이나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대처와 학교의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 학교폭력 피해 학생·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신고 할 수 있도록, PC·스마트폰을 활용한 학교단위 익명 상담·신고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14년 3월)

※ 서비스 활용 학교 : ('14) 1,000개교(예정)

향후 익명 상담·신고 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 위해,

○ 학교별 담당자(전문상담교사 등)를 지정 운영하여, 학생·학부모의 상담·신고에 적극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교육지원청별로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하여, 시스템 개통 및 사용 매뉴얼 개발, 학교 및 학생·학부모 사용법 연수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임

※ 익명 상담·신고 서비스 지원단 : 178명







4. 기존의 ‘안심알리미’ 서비스와 ‘U- 안심알리미’ 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U- 안심알리미’는 기존의 등·하교 중심 문자알림서비스인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개선한 것으로 

○ 위급상황 시 특수단말기를 활용하여 112 및 보호자긴급호출‧위치정보 전송, 긴급통화‧수신, 안심지역 설정 위치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하고,

○ 학교, 교육청 또는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용 가능함

서비스

세부 내용

긴급호출

위급상황 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화연결

(112 또는 보호자) 및 위치정보 문자 송신(→ 보호자)

위치 정보 조회

앱, 웹으로 자녀의 위치정보 조회 가능

전화통화

문자수신

긴급통화(30분 무료, 초과 시 자동 차단) 및 문자수신 가능

(112, 117 등 긴급통신용 전화는 제한 없이 통화 가능)

안심지역 설정

앱, 웹으로 안심지역(학교주변, 학원부근)을 설정하면 자녀가 안심지역 진입, 이탈 시 자동으로 문자 수신


□ 향후 취약계층* 초등학생 자녀 중 스마트폰‧핸드폰 미소지 학생에게 단말기 및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참고사항 : 표준요금제> 

월 이용료

단말기 구입비

U- sim카드 구입비

가입비

8,800원

(VAT 포함)

무료 (정부 지원 시 적용)

※ 개인 이용 시 통신사별 요금 정책에 따름



5.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S/W 구축방안?

<방통위 인터넷윤리팀>


□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란?


o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시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을 통한 욕설, 비방, 따돌림 등의 단어를 감지하여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목적



o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한 욕설, 비방, 집단따돌림 등으로청소년 자살 등 2차적 사회문제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기술적 안전장치 필요


o 또한, 개인 휴대폰을 통해 나타나는 사이버폭력은 제3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폭력에 대한 징후를 부모에게 알려주어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SW에서 사용되는 학교폭력 의심문자는 어떻게 수집을 하나요?


o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조사’ 자료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