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8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안전행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제정 이후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권한이양과 법률단위 일괄이양에 따라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법률체계가 복잡하므로 법적 간결성·함축성 및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 구성을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추가 이양하고,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 및 차별화된 정책 시행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편ㆍ장ㆍ절ㆍ조 4단 편제 개편 등을 통한 법률체계 정비 및 조문 명확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그 동안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이양과 특례부여로 법률이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자치도 설치‧운영, 국제자유도시 육성, 권한이양, 규제완화 등의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법 내용의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자 장‧절 등의 구분이나 조문 이동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현행 3단 편제를 4단 편제로 개편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우선이양대상 사무(안 제24조)와 국가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개정(안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

국가유공자 등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사무의 우선이양대상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함

다.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배치기준 완화(안 제39조)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정책자문위원을 특별위원회 등도 정원의 범위에서 배치‧운용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완화함

라. 도 소속 공무원의 직군‧직렬 구분에 관한 특례 (안 제46조)

직군‧직렬의 통합‧신설에 관한 특례를 현행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고, 2급부터 5급까지의 직

군‧직렬 통합은 2급 내지 4급까지로 조정함

마.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7조)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바. 자치경찰단장의 직급 상향조정(안 제89조, 제106조, 제119조)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통합 조직개편(’12.1월)에 따른 기능통합과 조직‧사무량 증가로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 위상 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사. 자치경찰 사무범위에 즉결심판 청구사무 추가(안 제90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아.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 확대(안 제113조)

「경찰공무원법」개정(’11. 8. 4)에 따라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자치경위→자치경감)과 동일하게 조정함

자.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규정 정비(안 제123조)

제주특별법상 세율 조정대상이「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 표준세율 뿐만 아니라 중과기준 세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차. 감사위원 보궐위원의 임기 3년 보장 근거 마련(안 제131조)

감사위원회 보궐위원의 3년 임기를 보장하여 감사위원이 동시에 임기만료 및 교체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높임

카. 자치감사 대상사무 확대(안 제131조)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 대상 구체화(안 제139조)

감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사립대학(학교법인 포함) 감사와 관련된 「사립학교법」관련 조문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타.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 강화(안 제13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직종을 폐지하고 도지사가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파.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감사협조 요구(안 제134조)

자치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자료 제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함

하.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 보장(안 제137조)

감사위원‧감사담당자의 직무에 있었던 자와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감사위원의 임기 내 신분을 보장함

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신설(안 제138조)

감사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지방공무원법 제82조의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너. 개발사업 신청 시 도민을 우선 고용하는 사업계획을 제

출하도록 함(안 제147조)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더.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도지사로 이관(안 제162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자치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함

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범위 조정(안 제170조)

개발센터(JDC)가 수행하는 관광단지,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국제학교, 그 밖의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함

머.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지원근거 신설(안 제182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의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버. 체류지역 확대 허가 확인 공무원의 범위(안 제198조)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경찰‧제주자치경찰공무원으로 명확히 함

서. 선박 등의 제공 금지(안 제199조)

무사증 입국자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항‧항만 이외에 선박‧항공기 등의 교통운송수단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함

어.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관광객 운전 허용(안 제203조)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의 단기체류 외국 관

광객에게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 운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주자치도에서 대여자동차(렌터카) 운전을 허용함

저.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220조)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처.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안 234조 신설) 

국가와 제주자치도에게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커.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안 제237조 신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사업 시행자에게 국가가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터.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규정 정비(안 제267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발전계획에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퍼.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안 제269조)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허. 방역대상을 가축의 생산물까지 확대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84조)

가축으로 한정된 방역대상을 가축의 생산물까지 확대하여 반‧출입을 제한하고, 전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장관의 승인 없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고. 낚시어선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정비(안 제293조) 

제주자치도 해역에서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낚시어선업법」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함

노. 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심리‧재결하도록 개선(안 제350조 신설)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전국적 통일성‧객관성‧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소관사항 중 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함

도.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안 제378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안 제379조 신설),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안 제380조 신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안 제381조 신설)에 관한 규정 보완

현행 「제주특별법」 제312조 및 제312조의2에 유사한 조항이 반복, 혼재되어 있어 사무성격별로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함

지방공기업만 허용되고 있는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규

제를 완화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민간기업도 허용하고, 지하수 관리 및 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보완함

로.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개선(안 제385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시설 외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도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함

모.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추가(안 제386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에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를 추가하여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보.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조항 삭제(안 제390조) 

「먹는물 관리법」개정(’10.3.22.)으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삭제함

소.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안 제397조)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자치도로 이관하도록 함

오. (구)국도 도로정비계획을 도로법상 도로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 신설(안 제411조)

제주자치도의 국도 해제로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도로 기능유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함

조. 자치경찰의 통행금지 제한 및 음주측정 권한 신설(안 제433조)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의 질서유지 및 음주 교통사고 예방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에 통행금지 제한 및 음주측정 권한을 부여함

초.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457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중재하거나 추진한 협약사항을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함 

코.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 정비, 반입 가축의 생산물에 대한 방역조치 미이행 및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안 제479조)

「제주특별별」제380조를 전면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비하고, 반입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 및 제주흑우, 정액 및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339- 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 전화: 044- 200- 2264, 2266,  (FAX) 044- 200- 2272

(전자우편) kira0204@pmo.go.kr


4.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

pa.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