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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   .

제  출  자 : 안전행정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제정 이후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권한이양과 법률단위 일괄이양에 따라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법률체계가 복잡하므로 법적 간결성·함축성 및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 구성을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추가 이양하고,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 및 차별화된 정책 시행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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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편ㆍ장ㆍ절ㆍ조 4단 편제 개편 등을 통한 법률체계 정비 및 조문 명확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그 동안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이양과 특례부여로 법률이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자치도 설치‧운영, 국제자유도시 육성, 권한이양, 규제완화 등의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법 내용의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자 장‧절 등의 구분이나 조문 이동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현행 3단 편제를 4단 편제로 개편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우선이양대상 사무(안 제24조)와 국가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개정(안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

국가유공자 등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사무의 우선이양대상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함

다.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배치기준 완화(안 제39조)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정책자문위원을 특별위원회 등도 정원의 범위에서 배치‧운용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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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 소속 공무원의 직군‧직렬 구분에 관한 특례 (안 제46조)

직군‧직렬의 통합‧신설에 관한 특례를 현행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고, 2급부터 5급까지의 직군‧직렬 통합은 2급 내지 4급까지로 조정함

마.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7조)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바. 자치경찰단장의 직급 상향조정(안 제89조, 제106조, 제119조)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통합 조직개편(’12.1월)에 따른 기능통합과 조직‧사무량 증가로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 위상 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사. 자치경찰 사무범위에 즉결심판 청구사무 추가(안 제90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아.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 확대(안 제113조)

「경찰공무원법」개정(’11. 8. 4)에 따라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자치경위→자치경감)과 동일하게 조정함

자.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규정 정비(안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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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상 세율 조정대상이「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 표준세율 뿐만 아니라 중과기준 세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차. 감사위원 보궐위원의 임기 3년 보장 근거 마련(안 제131조) 

감사위원회 보궐위원의 3년 임기를 보장하여 감사위원이 동시에 임기만료 및 교체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높임

카. 자치감사 대상사무 확대(안 제131조)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배제 대상 구체화(안 제139조)

감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사립대학(학교법인 포함) 감사와 관련된 「사립학교법」 관련 조문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타.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 강화(안 제13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직종을 폐지하고 도지사가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파.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감사협조 요구(안 제134조)

자치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자료 제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함

하.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 보장(안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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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감사담당자의 직무에 있었던 자와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감사위원의 임기 내 신분을 보장함

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신설(안 제138조)

감사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지방공무원법 제82조의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너. 개발사업 신청 시 도민을 우선 고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47조)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더.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도지사로 이관(안 제162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자치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함

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범위 조정(안 제170조)

개발센터(JDC)가 수행하는 관광단지,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국제학교, 그 밖의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함

머.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지원근거 신설(안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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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의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버. 체류지역 확대 허가 확인 공무원의 범위(안 제198조)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경찰‧제주자치경찰공무원으로 명확히 함

서. 선박 등의 제공 금지(안 제199조)

무사증 입국자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항‧항만 이외에 선박‧항공기 등의 교통운송수단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함

어.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관광객 운전 허용(안 제203조)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의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에게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 운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주자치도에서 대여자동차(렌터카) 운전을 허용함

저.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220조)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처.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안 234조 신설) 

국가와 제주자치도에게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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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커.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안 제237조 신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사업 시행자에게 국가가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터.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규정 정비(안 제267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발전계획에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퍼.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안 제269조 신설)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허. 방역대상을 가축의 생산물까지 확대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84조)

가축으로 한정된 방역대상을 가축의 생산물까지 확대하여 반‧출입을 제한하고, 전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장관의 승인 없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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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낚시어선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정비(안 제293조) 

제주자치도 해역에서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낚시어선업법」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함

노. 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심리‧재결하도록 개선(안 제350조 신설)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전국적 통일성‧객관성‧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소관사항 중 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함

도.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안 제378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안 제379조 신설),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안 제380조 신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안 제381조 신설)에 관한 규정 보완

현행 「제주특별법」 제312조 및 제312조의2에 유사한 조항이 반복, 혼재되어 있어 사무성격별로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함

지방공기업만 허용되고 있는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규제를 완화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민간기업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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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하수 관리 및 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보완함

로.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개선(안 제385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시설 외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도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함

모.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추가(안 제386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에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를 추가하여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보.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조항 삭제(안 제390조) 

「먹는물 관리법」개정(’10.3.22.)으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삭제함

소.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안 제397조)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자치도로 이관하도록 함

오. (구)국도 도로정비계획을 도로법상 도로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 신설(안 제411조)

제주자치도의 국도 해제로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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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기능유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함

조. 자치경찰의 통행금지 제한 및 음주측정 권한 신설(안 제433조)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의 질서유지 및 음주 교통사고 예방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에 통행금지 제한 및 음주측정 권한을 부여함

초.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457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중재하거나 추진한 협약사항을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함 

코.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 정비, 반입 가축의 생산물에 대한 방역조치 미이행 및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안 제479조)

「제주특별별」제380조를 전면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비하고, 반입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 및 제주흑우, 정액 및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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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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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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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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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기관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ㆍ군을 인용하고 있으면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또는 시ㆍ군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으면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인용하고 있으면 각각 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도의회 또는 시ㆍ군의회를 인용하고 있으면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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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도의 조례ㆍ규칙 또는 시ㆍ군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하고 있으면 각각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으면 각각 제주자치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하여 두고 있는 교육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절 행정시 및 읍‧면‧동의 설치


제10조(행정시의 설치 및 폐지‧분합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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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와 행정시의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사람이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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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도지사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의 성명ㆍ직업ㆍ학력ㆍ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고방법ㆍ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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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

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때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읍‧면‧동의 설치 및 폐지‧분합 등)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이양 등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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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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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자치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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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자세히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자유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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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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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는 자치법규에 정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는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 및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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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및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심의를 한 뒤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23조(이관기준 등) ①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가 주민편의성 및 현지성이 요구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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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 국토관리

2. 중소기업(시험ㆍ분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심사, 신체검사, 고엽제 검진, 보훈병원 진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환경

6. 노동(「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해당 공무원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4조, 제274조제4항, 제289조제1항(「수산업법」제54조제1항에 한정한다), 제290조제1항, 제294조제4항, 제301조,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 제363조제7항, 제366조제1항 후단, 제367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1항(「하수도법」제25조제2항에 한정한다), 제37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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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단서, 제393조제2항‧제3항, 제394조부터 제404조까지, 제411조제2항‧제3항, 제412조제2항, 제417조제2항‧제3항, 제418조, 제436조제1항(「연안관리법」제24조‧제25조‧제27조‧제28조‧제33조‧제35조‧제36조 및 제39조와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 제437조제2항, 제438조제3항‧제6항, 제439조제1항‧제2항, 제440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체(移替)하는 등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26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우선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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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면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의 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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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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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① 제주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74조에 따라 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이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때에는 행정시가 3개 이상이면 행정시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행정시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시가 2개이면 각각의 행정시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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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 행정시별 서명 요건은 이 조 제2항의 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시별 서명 요건을 따른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제주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도의회의원" 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도의회의원선거구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이면 읍ㆍ면ㆍ동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도의회의원선거구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2개이면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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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도교육감(제27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訴) 제기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주민소환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같은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2. 같은 법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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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 및 도교육감"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한다.

4. 같은 법 제2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보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보고"로, ""제7조"로"는 ""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 ""시ㆍ도지사"로"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으로"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를 ""도의회의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한다)"으로 한다.

5.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 중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죄 및 제47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주민소환에 관한 과태료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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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끝수는 0으로 본다.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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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②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제39조(정책자문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폐지, 예산ㆍ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은 21명을 둘 수 있으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자문위원 정원의 범위에서 위원회별로 배치와 운용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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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정한다.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인사청문회


제43조(인사청문회)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도의회는 제132조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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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 및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도지사"로,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 및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본다.

⑦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청취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자치조직 및 인사

제1절 자치조직의 자율성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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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ㆍ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2.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기준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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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도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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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한 때에는 제주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제주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 및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1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시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행정시장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선임

2.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3. 각종 시험의 실시기관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 및 추천방법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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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ㆍ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5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도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의 임용은 제외한다.

⑥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ㆍ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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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수 있다.

1.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

2. 같은 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3.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

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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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직무성과계약제) ①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제5항 및 제7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도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성과목표"란 평가대상기간이 끝날 때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근무실적 및 성과 등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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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상담, 직무성과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1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①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적격심사제) ① 제주자치도 소속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이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그 기간 동안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해당 임용일로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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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에서 행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 도지사는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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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5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호봉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끝수는 1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과 특별승급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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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57조(직위공모)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8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도조례로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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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제60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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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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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육자치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따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절 교육의원 


제65조(교육의원 선거) ①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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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및 등록은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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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직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다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제외한다.

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ㆍ직원

② 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절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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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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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제6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② 도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6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68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70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 도교육감은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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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72조(교육위원회 회의록)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 및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ㆍ배부, 회의록의 공개, 회의결과의 도교육감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제4절 도교육감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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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도교육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제77조(「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0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 또는 그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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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ㆍ개정‧폐지청구의 요건은 제29조를 적용한다.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ㆍ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한다.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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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1명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0조(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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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제6절 교육재정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②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자치도에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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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轉出)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5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하면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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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자치경찰 

제1절 총칙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치경찰(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4항, 제30조의4제1항, 제62조제4항, 제65조의3제3항, 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3조의2제3항 중 "인사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로 본다.

2. 같은 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3. 같은 법 제60조 본문,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6항 본문 및 제7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다.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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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차하위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제1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ㆍ임용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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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 및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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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제94조에 따른 치안행정위원회(이하 "치안행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도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절 자치경찰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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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활동을 평가하고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3조(자치경찰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절 치안행정위원회 


제94조(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주자치도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조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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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제92조에 따른 자치경찰활동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경찰의 운영에 관하여 치안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5조(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 ① 치안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부지사

2.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의 경무(警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찰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주민 가운데 지방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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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지방의회의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제96조(「경찰관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ㆍ제4조 (보호조치등)ㆍ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ㆍ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ㆍ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ㆍ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ㆍ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ㆍ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ㆍ제10조의4(무기의 사용)ㆍ제11조 (사용등록의 보관) 및 제12조 (벌칙)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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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같은 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①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신청으로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만 무기를 휴대ㆍ사용할 수 있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무기의 사용자 및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ㆍ경위를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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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처벌법」 제7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체포한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9조(복제)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절 경찰상호 간의 관계


제100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조)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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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선ㆍ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 및 계획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1조(경찰통계) 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과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2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제103조(재정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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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시정명령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때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제106조(계급구분)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치경무관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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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임용권자)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109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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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6.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7.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0조(신규임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이하 "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퇴직한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관광지ㆍ환경기초시설ㆍ항만ㆍ자연공원ㆍ공공청사의 경비 등에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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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여럿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1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① 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할 때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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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2조(승진)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차하위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른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서는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부터 차례로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려야 한다.

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과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3조(근속승진) ① 제1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경장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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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사‧자치경위 및 자치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5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ㆍ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직권면직)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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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

3.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7조(정년)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8조(징계의 절차)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② 징계요구를 한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1조의2‧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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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도지사"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본다.

2. 같은 법 제10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본다.

3.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본다.

4. 같은 법 제23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로, "같은 법 제72조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4호"로 본다.


제8장 자치재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 및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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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 단서ㆍ제5항 및 제1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3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98조 본문 및 제9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및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도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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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의 해당 세목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은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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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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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에는 ‘군’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81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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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28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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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감사위원회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 「사립학교법」제48조‧제70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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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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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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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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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6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13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본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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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138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벌칙은 공무원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한다.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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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의뢰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절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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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ㆍ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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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ㆍ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2조(광역시설계획)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설계획(이하 이 절에서 "광역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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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ㆍ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143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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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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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제145조(기초조사)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종합계획,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 또는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잠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3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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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기할 수 있다.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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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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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⑫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 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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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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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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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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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계획의 승인

33. 「하수도법」 제11조의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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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6.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 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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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①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승인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승인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처음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48조제2항에 따른 협의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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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14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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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② 제147조제1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52조(토지의 비축)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 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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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ㆍ제28조ㆍ제29조ㆍ제36조ㆍ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53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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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 등과 이주대책) 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의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55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ㆍ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 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6조(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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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매도인이 해당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직판장, 휴게소 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

2.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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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문화ㆍ예술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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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460조제1항에 따른 출자이익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1. 향토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 및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 및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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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 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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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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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교통시설(공항 및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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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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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토지 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단지에서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68조(등기)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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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69조(정관) ① 개발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센터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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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의료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조성ㆍ관리

라.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ㆍ설립ㆍ운영 및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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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면세점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제172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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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제17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7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개발센터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5조(대표권의 제한) 개발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은 이사장이 개발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개발센터를 대표한다.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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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177조(이사회) 개발센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78조(직원의 임면) 개발센터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개발센터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2조(자금의 조달)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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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92조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0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센터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450조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5조(자료제공 요청) ① 개발센터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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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8조(사업연도) 개발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9조(회계규정 등) 개발센터는 그 조직ㆍ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① 개발센터는 제182조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1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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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1조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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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4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70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관 및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5조(남은 재산의 귀속)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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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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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제주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항‧항만 또는 선박‧항공기 등에서 그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절차, 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9조(선박의 제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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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이나 여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한 외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 제주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9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9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등) ①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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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류실태조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99조를 위반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출입국 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등 업무처리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9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3조(단기체류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4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경우 외국인은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상이 아닌 사람

2.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제2종 보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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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한정하고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며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한정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다.

제204조(외국어 교육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드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5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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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08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209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배제)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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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ㆍ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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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9항 및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법」 제40조를 제주자치도에 적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 및 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

③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정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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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교원 배치기준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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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 및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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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 및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은 제21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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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제35조제5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ㆍ학위수여ㆍ교과목이수인정ㆍ산업체위탁교육ㆍ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ㆍ제35조ㆍ제38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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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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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 및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에 대하여는 "도지사"로 하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한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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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여부 및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제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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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양여등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226조(설립승인 등) ① 제225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시설ㆍ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225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시설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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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7조(위탁운영 등) ① 제226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225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25조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225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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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과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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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은 제21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은 「유아교육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 및 휴교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0조(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 및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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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및 교직원 등은 제2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231조(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 및 해산ㆍ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로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3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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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각각 본다.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2.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조성

4. 그 밖의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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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 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의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6조(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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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3.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 연차별 및 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ㆍ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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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법 제23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제1절 관광의 진흥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주자치도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9조(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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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본다.

③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마친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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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7조ㆍ제148조 및 제153조를 준용한다.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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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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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ㆍ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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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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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 및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1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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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ㆍ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시설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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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⑧ 제7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⑨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7항에 따라 등록ㆍ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은 「관광진흥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52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253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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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및 수량,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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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에 한정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제2절 문화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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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ㆍ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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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 및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법」 제6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0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 및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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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및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3조제3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1항,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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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3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4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5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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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


제267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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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본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ㆍ종묘ㆍ종축ㆍ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 및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ㆍ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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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이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어업·어촌 발전계획

13. 그 밖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 개발센터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⑥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및 안전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69조(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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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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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89조제3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한정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 및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단서ㆍ제8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 본문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3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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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이하 "친환경농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과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및 토양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업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둔다.

④ 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7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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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6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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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0조(초지의 조성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초지법」 제18조(공유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1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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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25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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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3항ㆍ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2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제282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ㆍ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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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4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① 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물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비관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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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구제, 발생실태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수산물·식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85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7조(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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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

제28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ㆍ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①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한정한다)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과 관련된 같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 어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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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6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패류의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에 한정한다)의 부속선에 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 「수산업법」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부속선의 정수 또는 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속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0조(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이양된 권한에 따른 출입‧열람‧점검‧수거에 한정한다), 제78조, 제114조제1항제10호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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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ㆍ제19조의6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1조(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어장관리법」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어장관리법」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4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어장관리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제292조(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ㆍ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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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38조제3항, 제55조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는 제주자치도 해역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오리발, 호흡용공기압축기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수중을 유영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단서ㆍ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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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4항 단서ㆍ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ㆍ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후단ㆍ제5항ㆍ제6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국가어항에 한정한다), 제23조(국가어항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국가어항에 한정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국가어항에 한정한다), 제28조(국가어항에 한정한다),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295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① 도지사는 공공ㆍ산업부문과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각급 기관과 기업ㆍ가정을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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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호 연결하여 이를 전세계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통신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첨단정보통신 관련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교류 선도지역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공항ㆍ항만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성향별 과학적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관광안내 조정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과 제2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술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6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 제17조의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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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ㆍ제3항 후단ㆍ제4항, 제17조의3제1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ㆍ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항 및 제21조제2항ㆍ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7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98조(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방송ㆍ통신 융합기술의 촉진 등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 및 관련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창의적 주파수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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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00조(상공회의소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상공회의소법」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

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

제302조(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위탁기업의 수탁 및 위탁거래 이행사항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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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ㆍ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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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 및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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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 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제1항 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경유자동차를 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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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의료‧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제306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단계별 추진방안

2. 우수병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3. 공공의료 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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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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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약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이하 ‘외국인전용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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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③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④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9조(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준용한다.

제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③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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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ㆍ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313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같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5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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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316조(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의료법」 제16조제2항ㆍ제3항(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3조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5항 본문,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57조제4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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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14조제3항, 제24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4항(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19조(의료관광 지원ㆍ육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제320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21조(식품위생에 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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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제41조제1항ㆍ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4항 및 제82조제1항 단서ㆍ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ㆍ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단서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4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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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5제3항, 제34조제5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1조의3,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4조(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ㆍ제5항, 제28조제1항제6호, 제29조제4항, 제37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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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7조(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0조제6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9조(정신보건에 관한 특례)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5조제4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6조의3 본문, 제28조제9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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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1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2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4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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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6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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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보훈의 증진


제341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제3항, 제6조의5,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0, 제74조의18제1항‧제3항,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 제79조, 제82조의6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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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 및 제6조의5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5조제3항‧ 제4항, 제31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2항‧제3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제72조, 제7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43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및 제38조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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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44조(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18조, 제75조, 제7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5항‧제6항, 제35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45조(5.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3,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9조, 제52조, 제54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71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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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항 전단‧제7항‧제9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47조(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4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ㆍ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ㆍ제6항,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48조(특수임무수행자에 관한 특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 제21조의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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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 제31조, 제44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8조, 제51조, 제53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50조(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보훈사무에 관한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제5장 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보전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ㆍ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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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미래전망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ㆍ복원계획 등

4.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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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원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되는 분에 한정한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5.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⑦ 국가는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2조(환경교육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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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환경교육시범도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3조(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① 국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이 조에서 "저탄소 녹색도시"라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4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한라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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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ㆍ개축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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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55조(상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5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354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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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과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상대보전지역은 제35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56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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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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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4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57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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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ㆍ시설물의 개축 및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등급의 지정을 포함한다)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35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에서의 단독주택ㆍ창고ㆍ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정한다)ㆍ선과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 및 오수ㆍ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행위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관리보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의 설치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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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58조(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제354조부터 제3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9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35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행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0조(보존자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물ㆍ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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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61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관리보전지역의 토지 중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토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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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도조례로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제36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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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제363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63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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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과 관련한 관리책임자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중 환경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

1.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2.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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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51조, 제66조 및 제7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2항, 제66조제3항 및 제76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4조(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는 제362조 또는 제363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심의는 제363조제2항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ㆍ제4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호, 제58조제3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9조제2항(도지사가 자연환경안내원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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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정한다)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ㆍ제4항(도지사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5조(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 및 제73조의2제3항(도립공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2항ㆍ제4항,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4조제2항 본문ㆍ제4항, 제24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10호,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71조제3항, 제73조의2제2항ㆍ제4항, 제77조제3항, 제78조제4항 및 제86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66조(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및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제3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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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으로 한다. 도지사가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1조제2항ㆍ제4항(도지사가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제1항ㆍ제5항, 제3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ㆍ제6항,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4조제12호, 제55조제7호 및 제61조(도지사가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제367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습지보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전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의3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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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환경부령 또는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의 제정범위는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68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23조, 제24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 처분에 한정한다), 제3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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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8조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2항, 제42조, 제43조제1항 전단, 제7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제8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69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2항, 제26조 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전단까지,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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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한다), 제4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60조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70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례)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제2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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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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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71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25조제1항‧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2항 단서ㆍ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전단ㆍ제9항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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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72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후단,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73조(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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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대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74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제9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제49조, 제61조제1호 및 제68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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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제39조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2.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3.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ㆍ검사 등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게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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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과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에서의 처리기준 및 처리단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제376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①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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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하여야 한다.

제377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수자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자원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ㆍ이용실태

3. 수자원의 보전ㆍ관리계획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 수자원종합계획에는 먹는 샘물, 기능성 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 및 워터테마파크 조성 등 수자원 부존여건에 적합한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수자원 보전ㆍ관리계획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검사의 주기ㆍ방법 등 수자원 오염방지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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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10조ㆍ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 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 대상·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8조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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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음료류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4. 제381조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7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에 따른 염지하수를 이용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상수도용 및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 등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378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 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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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2.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 등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7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의 공동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2. 제386조에 따라 지하수원수대금을 체납한 자에게 납부 독촉 및 행정절차 등의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지하수원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383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기준수위 관측정의 수위가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수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이나 제3항‧제4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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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취수량 제한 또는 이용중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81조(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해당 구역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및 제356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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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농약이 지하수오염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되, 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3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위 관측망

2. 해수침투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3. 지하수의 수질을 관측하기 위한 수질 관측망

4. 지하수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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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위 관측망 중 지하수위의 과다한 저하 및 해수침투의 방지를 위한 기준수위 관측정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84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되,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7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3. 제378조에 따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88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 및 대체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385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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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골프장, 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운영기준과 시설비 보조 대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86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7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지하수를 공동 이용하는 자

2.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온천수를 공동 이용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378조 및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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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게는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8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86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7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②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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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 지하수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1항제5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8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농업용수의 개발 및 이용실태

2. 농업용수의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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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용수의 개발 및 공급계획

4.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계획

5. 농업용수의 수질관리계획

6. 그 밖에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농업용수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관리에 따른 재정지원, 관리비,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농업용수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89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법」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하수법」 제5조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12조의2제1항 단서ㆍ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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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6항 본문ㆍ제8항ㆍ제9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0조(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먹는 물 관리법」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1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온천법」 제29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온천법」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제4항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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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온천 굴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 이내 지역

2. 「온천법」 제22조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지역

3. 제381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4. 제35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1등급 지역

5. 그 밖에 온천 및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92조(지하수관리기본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76조부터 제391조까지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수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93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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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수도법」 제17조제1항ㆍ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ㆍ제63조 및 제64조

3. 「수도법」 제79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③ 「수도법」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4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87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수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7호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행정시"로 한다.

⑥ 「수도법」  제28조제2항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제394조(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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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다.

② 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19조제1항(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조치는 제외한다), 제40조의2제1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41조의2 및 제50조(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직업안정법」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⑤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2항 및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5조(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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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6조(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①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도지사도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부터 3항까지,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 제9조, 제18조제1항ㆍ제2항‧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3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97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제3항(수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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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8조(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2항 및 제9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한정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399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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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01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 및 제12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7조, 제29조(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및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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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직업ㆍ훈련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7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11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02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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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03조(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4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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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⑥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권한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권한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항만 등의 관리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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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금지 및 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폐율ㆍ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 및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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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정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2009년 12월 말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2009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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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ㆍ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ㆍ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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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제1항ㆍ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6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ㆍ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정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受理)할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구역 지정ㆍ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07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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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3항(제35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ㆍ제6호 후단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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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8조(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제11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지방지적위원회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44조제5항(지적측량업에 한정한다), 제51조제2항, 제52조제4항, 제69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3항(제주자치도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 제90조 본문 및 단서, 제106조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1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9조(건설기술관리에 관한 특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의5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의17, 제37조제1항, 제37조의2(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및 제4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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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10조(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등록이 있은 때와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및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1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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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도로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1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도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도로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의 도로노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는 필요하면 「도로법」 제6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 「도로법」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⑧ 도지사는 국가와 협의하여 제7항 각 호의 도로에 대한 건설 또는 유지‧관리 등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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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도로법」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본다.

⑨ 제8항에 따른 도로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412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천법」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ㆍ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98조제3항제6호ㆍ제7호

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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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전단 및 후단ㆍ제7항 후단ㆍ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단서ㆍ제5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46조제6호ㆍ제7호,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8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하천법」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13조(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소요공사비 예치 방법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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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장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시장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③ 「도시개발법」 제5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58조제2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단서ㆍ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ㆍ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ㆍ제4항 단서ㆍ제5항,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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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 전단,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15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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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1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7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1)ㆍ(2) 외의 부분ㆍ라목, 같은 조 제9호나목(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본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ㆍ제3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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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항제12호, 제25조제2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ㆍ제4항 본문, 제30조제9호, 제30조의3제6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4조제1항, 제36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단서, 제41조제4항제3호,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ㆍ제7항, 제49조제1항 단서ㆍ제4항, 제50조제2항ㆍ제4항 본문,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 제64조제4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제9호 및 제82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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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항만건설사업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단서,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18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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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특례)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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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후단ㆍ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제5호 및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1조(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2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89조의2, 제90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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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주택법」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5항 단서ㆍ제9항 단서ㆍ제10항, 제17조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단서, 제32조제5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ㆍ제6항 단서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제1항,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3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에 한정한다), 제8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에 한정한다), 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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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이양된 권한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한정한다),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9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24조(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단서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단서 및 제34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5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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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ㆍ제7항ㆍ제8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44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교통


제426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정한다)ㆍ제4항,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88조제1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징금에 한정한다) 및 제94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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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5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7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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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ㆍ제2항(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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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9조(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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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ㆍ제3항 후단 및 제35조제1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430조(궤도에 관한 특례) ① 「궤도운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제31조 및 제34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1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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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한정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2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1항,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3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2호, 제32조제6호,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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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 및 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ㆍ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명령권한

4.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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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한

5.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⑤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⑥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이외에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4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교통시설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관련 분야의 공무원 및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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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ㆍ가변차로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절 항만 등


제435조(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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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36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이 경우 "관보"는 "공보"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ㆍ제5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사목ㆍ제2호바목ㆍ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28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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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7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7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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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단서ㆍ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단서ㆍ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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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본문 및 단서ㆍ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38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항만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32조제2항제4호 단서,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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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87조, 제88조, 제93조, 제10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77조, 제82조의 경우에는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④ 「항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비치하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ㆍ제3항 단서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74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및 제93조(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단서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에 따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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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 제26조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제26조의5제2항,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6제2항 및 제28조(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40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41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① 「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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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51조,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의 내항여객운송사업(「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해운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수송수요 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항로가 제주자치도와 다른 시ㆍ도 간을 연결하는 항로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에 따른 운항결손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보조항로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2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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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안전의 강화

제1절 소비자 보호 등 


제443조(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과 용역의 종류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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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44조(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거ㆍ파기 또는 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해당 용역의 제공 금지를 명할 수 있고, 해당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해당 물품의 수거ㆍ파기 및 용역의 제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5조(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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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기본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46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7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8조(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 제5조,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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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9조(자전거이용에 관한 특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조 전단, 제7조, 제11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0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및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1조(행정대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소방‧안전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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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53조(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안전행정부령에 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3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4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5조제2항ㆍ제4항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제455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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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6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의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및 휴양펜션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공동주택 및 휴양펜션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편 보칙


제457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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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하거나 추진한 사회협약 사항 등은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8조(해외협력)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459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재 국가공기업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0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①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개발센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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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된 행정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연 1회 평가한다.

④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61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3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제251조제7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3. 제253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4. 제307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5. 제16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6. 제379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7.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462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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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3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4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① 제366조제2항, 제368조제2항,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3항 및 제374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3조제1항ㆍ제5항, 제54조제12호 및 제55조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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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1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② 제320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7조까지. 제340조, 제453조 및 제454조의 규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5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6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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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벌칙


제467조(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①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2항ㆍ제1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ㆍ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468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①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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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ㆍ물품ㆍ거마(車馬)ㆍ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와 그 밖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와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과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한 자

5. 주민소환투표인에게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6.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주민소환투표지를 제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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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

7.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와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8.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주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

9.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정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하거나 주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

3. 허위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4.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 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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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행위를 한 자

④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⑦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9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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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9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3. 제19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2. 제19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제20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98조제5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제주자치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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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1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2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2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60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4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7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한 자

5. 제3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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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37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474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6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2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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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5조(그 밖의 벌칙) ① 제179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4조제2항에 따른 가축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하여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6조(미수범 등) ① 제4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4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8조부터 제4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제46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말한다)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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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8조(이익의 몰수) 제46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2. 제380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또는 이용중지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85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식물과 반출되는 가축, 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0조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382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8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농약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462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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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6.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2조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수정란 및 정액의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정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0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3. 제320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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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자

2. 학교ㆍ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4. 제202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4. 제25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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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자

5. 제180조를 위반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다. 

제480조(고발 및 통고처분) ① 제197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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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고지와 그 밖의 절차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 규정은 20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유효기간) 제236조의 규정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마지막 지역발전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제4조(부가가치세 특례의 유효기간) 제255조제2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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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청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청구 요건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도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의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무원 또는 보궐위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7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의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감사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8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의 제6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감사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9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의 제344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해당 행정청에 공동주택 또는 휴양펜션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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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수선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5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제주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는 폐지 시ㆍ군의 조례ㆍ규칙은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조례ㆍ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으로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1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같은 법 제1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 또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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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141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 이양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권한은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사한다.

제14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에 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둔 지방노동위원회로 본다.

제15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은 같은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광호텔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정한 관광호텔의 등급은 같은 조에 따라 새로 등급을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 등급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7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경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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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대학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전문대학이 같은 법 제184조에 따른 대학으로 개편하려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일부만을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그 개편되는 학사학위과정에 한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대학 설립기준에 따른다.

제19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한 사전환경성검토는 같은 법 제298조에 따라 도지사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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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같은 법 제299조에 따라 도지사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12조에 따른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시행 전에 「지하수법」 제9조에 따른 공사에 대한 준공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2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같은 법 제312조제8항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농약의 공급ㆍ사용 제한에 관한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된 사항은 같은 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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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으로 본다.

제25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기준수위 관측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기준수위 관측정은 같은 법 제3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본다.

제26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은 같은 법 제316조에 따라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으로 본다.

제27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위촉된 감사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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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3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휴양펜션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중인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ㆍ징계와 그 밖의 행위 및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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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제18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0조”로 한다.

②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4조”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제1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로 한다.

④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호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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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로 한다.

⑦ 「도로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제3항 단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4조제3항 단서”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3조제2항 단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5조제2항 단서”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5조제2항제3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7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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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0조”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0조제4항 각 호의 사업

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⑩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2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7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5조제3항”으로 한다.

⑪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9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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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의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1조”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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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특별법」제17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5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2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6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0조”로 한다.

⑬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로 한다.

⑭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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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88호부터 19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

절대보전지역

18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상대보전지역

1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관리보전지역

1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생태계보전지구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경관보전지구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3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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