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3. 9(일)

작성

기획총괄과장 장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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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정책과장 송경원

(☏ 044- 200- 2211)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영수

(☏ 044- 200-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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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 총리, “불법 집단행위 발붙이지 못하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 9일 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 집단휴진 등 긴급현안 논의

‣ 집단휴진 대비 비상의료체계 점검하고, 업무명령 불응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개인·집단 이익을 달성하려는 것은 단호하고 확고히 대응”

‣ KT사태는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 철저한 수사로 책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이번에는 기필코 1회용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영구적 대책 세우겠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3.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된주말정책현안 점검회의*에서,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 대응’,KT 등 통신분야 개인정보 보호’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미래부·복지부·고용부·농식품부·문체부 장관,
안행부 1차관, 방통위 상임위원, 국조실 국무1차장, 국무2차장



<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 >


□ 정 총리는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 휴진 결정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집단 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ㅇ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불법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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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하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ㅇ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목표로 하있다”며,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을 달성하려는데 하여는단호하고도 확고한 자세로 대응하여 불법적 집단행위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불법 집단휴진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들에게 진료 가능한 병원*을 적극 알리고,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 복지부129, 건보공단1577- 1000, 심평원 1644- 2000, 119 상황실에서 진료기관 안내 등


** 비상진료체계

△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 병원급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협조 

△ 공공의료기관(공공병원, 보건소 등)의 야간진료

△ 軍 의료기관 지역주민 개방 등


□ 불법 집단휴진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ㅇ 복지부는 이미 불법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집행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3.3)하였고,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4개 시도의사회(경남, 충남, 인천, 전북)에 대하여도 추가 신고서를 제출(3.7)하였다.


-  특히,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고 있는 시도 의사회에 대하여는 3.10 복지부에서 직접 해당지역을 방하여 휴진상황 및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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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각 시도별로 전국 동네의원에 ‘3.10 진료명령’이 발동되었으며, 명령서 수령거부에 대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를 실시(3.7)한 바 있다.


-  3.10 당일에는 전국의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별로 관내 의료기관을 할당,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확인할 예정이다.


-  불법 휴진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조치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KT 등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


□ 정 총리는 “국내 굴지의 통신 전문기업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정보 대량 유출된 것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며,


“같은 일이 같은 기업에서 2년 전에 발생한 바 있음에도 다시

재발한 것은 사건이 터지면 일시 미봉책을 마련하였다가

흐지부지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ㅇ 정 총리는 또, “저는 이번에는 기필코 1회용이 아닌 영구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바 있다”며 “관계부처는 기업이 정보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또, 범정부적으로 마련 중인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T/F를 구성해 종합대책 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ㅇ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선 KT 사태는 철저한 수로 책임을 규명하여 처벌하고 국민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도록하는 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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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관리기업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킹이나 유출에 대비한 확고한 방어벽마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고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은 아프겠지만 종기를 한꺼번에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회의에서는 KT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즉각 구성(3.6)하여 이번 유출사고의 원인 조사에 착수하였고,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 조치 방법, 상담 창구 등


ㅇ 이와 함께, 유출된 고객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우편과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유출사고 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신고 접수와 불법유통 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118, www.i- privacy.kr(개인정보보호 포털)


ㅇ 한편, 통신분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현장 점검, 관리가 소홀한 대리점에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와포털사업자 등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동통신사의 경우 회사별 개인정보보호수준을 평가,일반에 공개하는「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 중인「개인정보보호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통신·금융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단계(수집‧이용‧파기)별 기술적 보호 및 전자금융사기 기술적 차단조치 등이 포함된 ‘정보보호 기술종합대책’을 3월중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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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 등 복지 3법 추진상황

근 노사동향 및 대책고병원성 AI 대응상황 등의

주요 현안도 함께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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