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3. 11(화)

작 성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분권재정과장  장 동 수

(☏ 044- 200- 2263)

3.12(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은 3.11(화) 배포 즉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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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함’을 더한다.

- 제5단계 제도개선추진 및 법령정비를 위한 「제주특별법」입법예고-


□ 국무조정실은 3.12일부터 4.21일까지 권한이양과 특례부여, 입법체계개선의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입법예고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열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1.22)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5단계 제도개선으로 새로운 행요와 현지실정에 부합한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 미비점을 보도록 하였다.


ㅇ 자치분권의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도 음주측정·통행금지할 수 있게 하고,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위해 단기 체류 (90일 이내)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도로 전환되어 국고 지원이 불가능한 (舊)국도의 국비 지원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에게만 허용되어 는 먹는 염(鹽) 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는 등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여건은 확충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법조문이 복잡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데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특별법」전반에 걸쳐 장‧절‧체계정리 및「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는 등 전부개정도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5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이 확정 될 경우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제주특별법」전부개정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

참고

「제주특별법」전부개정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


□ 추진개요


 기 이양된 행정권한 등(3,839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행정수요 및 현지특성에 부합하기 위한 추가 권한이양 및 특례 확대

 추진근거 : 제주특별법」제12조(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 추진경과


○ 도민 공모‧전문가 의견수렴‧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추진과제 발굴 및 조정회의를 통한 과제 선정‧보완 (’11.6~’12.12)


○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5단계 제도개선 74개 과제 정부제출(’13.3)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전부개정 계획은 별도


 이견조정 및 정부안 선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13.4.~’14.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권한이양‧특례부여 등 40개 과제 정부안 확정

* ’14.1.22, 국무총리(위원장) 등 정부위원‧민간위원 23명 참석


□ 주요내용

<제5단계 제도개선 반영>

우선이양대상 사무(안 제24조)와 국가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개정(안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

-  국가유공자 등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사무의 우선이양대상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함

(현행) 보훈사무 일부만 이관 및 관련법 개정 미반영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배치기준 완화(안 제39조)

-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배치‧운용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완화함

(현행) 상임위원회별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도 소속 공무원의 직군‧직렬 구분에 관한 특례 (안 제46조)

-  직군‧직렬의 통합‧신설에 관한 특례를 5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고, 2급부터 5급까지의 직군‧직렬 통합은  2급 내지 4급까지로 조정함

(현행) 6급 이하만 직군‧직렬이 통합 및 신설 가능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7조)

-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현행) 미설치


자치경찰단장의 직급 상향조정(안 제89조, 제106조, 제119조)

-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통합 조직개편(’12.1월)에 따른 기능통합과 조직‧사무량 증가로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 위상 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

(현행)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함


자치경찰 사무범위에 즉결심판 청구사무 추가(안 제90조)

-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현행) 국가경찰에만 청구권한 부여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 확대(안 제113조)

- 「경찰공무원법」개정(’11. 8. 4)에 따라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자치경위→자치경감)과 동일하게 조정함

(현행) 자치경찰은 자치경위까지만 근속승진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규정 정비(안 제123조)

-  제주특별법상 세율 조정대상이「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 표준세율 뿐만 아니라 중과기준 세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현행) 표준세율로 규정


감사위원 보궐위원의 임기 3년 보장 근거 마련(안 제131조)

-  감사위원회 보궐위원의 3년 임기를 보장하여 감사위원이 동시에 임기만료 및 교체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높임

(현행)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자치감사 대상사무 확대(안 제131조)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 대상 구체화(안 제139조)

-  감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사립대학(학교법인 포함) 감사와 련된 「사립학교법」관련 조문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

(현행) 미규정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 강화(안 제133조)

-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직종을 폐지하고 도지사가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인사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현행) 사무국직원은 일반직‧특정직‧교육행정직으로 하며 직원임명에 대한 추천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보장 미규정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감사협조 요구(안 제134조)

-  자치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자료 제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함

(현행) 감사와 관련된 기관이나 그 기관에 속한 자에 한함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 보장(안 제137조)

-  감사위원‧감사담당자의 직무에 있었던 자와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감사위원의 임기 내 신분을 보장함

(현행) 감사참여자 이직 시 비밀유지 의무조항 및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미규정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신설(안 제138조)

-  감사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지방공무원법 제82조의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현행) 미규정


개발사업 신청 시 도민을 우선 고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47조)

-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현행) 미규정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도지사로 이관(안 제162조)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자치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함

(현행) 개발센터에 관리권한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범위 조정(안 제170조)

-  개발센터(JDC)가 수행하는 관광단지,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국제학교, 그 밖의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함

(현행) 관광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사업내용 미규정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지원근거 신설(안 제182조)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의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현행) 미규정


체류지역 확대 허가 확인 공무원의 범위(안 제198조)

-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경찰‧제주자치경찰공무으로 명확히 함

(현행) “권한 있는 공무원”에 자치경찰 등 미규정


선박 등의 제공 금지(안 제199조)

-  무사증 입국자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선박‧항공기 등의 교통운송수단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공항 또는 항만으로 한정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관광객 운전 허용(안 제203조)

-  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의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에게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 운전증명서를 발급, 대여자동차(렌터카) 운전을 허용

(현행) 미규정(국내면허 취득시 가능)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220조)

-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현행) 미규정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안 234조 신설) 

-  국가와 제주자치도에게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현행) 미규정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안 제237조 신설)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사업 시행자에게 국가가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 미규정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규정 정비(안 제267조)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발전계획에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현행) 미규정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안 제269조)

-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현행) 미규정


방역대상을 가축의 생산물까지 확대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84조)

-  가축으로 한정된 방역대상을 가축의 생산물까지 확대하여 반‧출입을 제한하고, 전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장관의 승인 없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현행) 가축‧수산물 및 식물에 한함


낚시어선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정비(안 제293조) 

-  제주자치도 해역에서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낚시어선업법」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함

(현행) 유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가능 (낚시어선 불가)


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심리‧재결하도록 개선(안 제350조 신설)

-  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전국적 통일성‧객관성‧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소관사항 중 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안 제378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안 제379조 신설),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안 제380조 신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안 제381조 신설)에 관한 규정 보완

-  현행 「제주특별법」 제312조 및 제312조의2에 유사한 조항이반복, 혼재되어 있어 사무성격별로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함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민간기업도 허용하고, 지하수 관리 및 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보완함

(현행) 지방공기업에만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개선(안 제385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1.6.8)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

(현행)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시설 설치의무 규정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추가(안 제386조)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에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를 추가하여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나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징수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조항 삭제(안 제390조) 

- 「먹는물 관리법」개정(’10.3.22.)으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삭제함

(현행)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내용 규정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안 제397조)

-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자치도로 이관하도록 함

(현행)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업무와 고용센터 수행업무가 제주와 타지역이 상이 


(구)국도 도로정비계획을 도로법상 도로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 신설(안 제411조)

-  제주자치도의 국도 해제로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도로 기능유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함

(현행) 미규정


자치경찰의 통행금지 및 제한 권한 신설(안 제433조)

-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의 질서유지 및 음주 교통사고 예방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에 통행금지 및 제한 권한을 부여함

(현행) 국가경찰만 가능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457조)

-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중재하거나 추진한 협약사항을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함 

(현행) 미규정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 정비, 반입 가축의 생산물에 대한 방역조치 미이행 및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행위에 대한과태료 처분(안 제479조)

- 「제주특별별」제380조를 전면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비하고, 반입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 및 제주흑우, 정액 및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

(현행) 미규정


<입법체계 개선>

【필요성】

○ 그간의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이양과 특례부여로 규정중복, 가지번호 남설 등 입법체계 복잡으로 수요자 법령 이해도 저하


【개정내용】

장‧절‧체계정리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적용 등 전면개정 등

※ 현행(제17장, 제44절, 제456조) → 개정(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