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3. 13 (목)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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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총괄과장 김영수

(☏ 044- 200- 2287)

국토정책과장 이정희

(☏ 044- 200- 2235)

노사정책과장 박일훈

(☏ 044- 200-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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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나눔문화 확산으로‘따뜻한 대한민국’만든다.


《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3.13) 》

ᐅ 5대 우선추진‧제도개선과제로 ‘현장중심‧민관협력 나눔문화’ 확산 추진

ᐅ 신축‧기존‧공공부분 건축물에 ‘맞춤형 에너지 절감 종합대책’ 마련 


ᐅ 고위험 대형 건설현장 밀착관리, 소규모‧하도급 지원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도 발표

-  정 총리,  “기부는 누구나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해야”

- 개인정보유출과 불법유통, 곪은 종기를 한꺼번에 수술하듯이 뿌리까지 뽑는 근본대책 마련” 


 정부는 3.13(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일상의 나눔‧평생의 나눔‧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각각 5개의 우선추진과제와 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

추진과제

우선추진과제

‧ 공공부분 나눔실천 선도      ‧ 나눔문화 저변 확대

‧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 생활 속 나눔교육 확대

‧ 자원봉사 활동 질적 제고

제도개선과제

‧ 기부연금제도 도입           ‧ 나눔단체 투명성 강화

‧ 기부금품 및 공익신탁 정비   ‧ 나눔활동 정보 제공 강화

‧ 나눔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추진기반

‧ ‘나눔기본법’ 제정 지원       ‧ 부처협력 및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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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보급(‘14.4월 중)하고,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하며, 그동안 논의에그쳤던 ‘기부연금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ㅇ 또한,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ㅇ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고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복지위) 계류 중인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나눔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장을 중심으로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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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또,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대책」도 논의‧확정하였다.


※ 정홍원 국무총리 지시사항(’13.12.19 국가정책조정회의) : “국토교통부가 주관으로 전 부처가 협업해건축물 너지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ㅇ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 신축 시 냉‧난방에너지 90% 절감설계를 의무화*하고, 업무용 건축물은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외벽에 과도한 유리사용을 줄이고 일사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 신축건축물 에너지 감축 목표: 90%(’17년 주택, ‘20년 비주거) → 제로 의무화(’25년)


ㅇ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노후 단독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금융이자 지원(‘14년 20억원)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축물 에너지 효율과 사용량 정보도 부동산 포털에 공개하여 녹색건축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외부단열 등 단열성능 강화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약 30% 증가)용적률 인센티브로 충당(용적률 상한의 15% 이내)


ㅇ 공공부문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의무화 대상확대*하고, 기존 건물은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해 등급이 낮을 경우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 연면적 3천㎡ 이상 모든 용도(’14.9월)


□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절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건축물 에너지를 절감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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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 이후 증가추세인 건설재해를 대폭 줄이기 위한 「2014년도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도 논의‧확정했다.


ㅇ 정부는 사망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건설업체를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형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현장, 본사 및 전국 주요 건설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안전진단, 안전관리개선계획 수립 명령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상설감독 등


※ 고위험 대형 건설현장(2천개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현장별 전담감독관 지정하여 산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중


ㅇ 기계 결함이나 작업방법 불량에 따른 건설기계 관련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마련하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하도급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이 산재예방조치를 해야 할 위험작업 장소도 추가 지정(16개 →20개)*하기로 하였다.



* ① 화학설비 등 정비·보수작업 장소 ② 방사선 업무 장소 ③ 차량계 운반·건설기계 사용 장소 ④ 전기기계·기구 사용 장소, 4곳 추가


ㅇ 정 총리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무지’, ‘망각’과 ‘무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용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책에 따른 안전기준과 수칙이 건설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사전교육과 점검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곪았던 종기들은 한꺼번에 수술하는 것이 근원적 치료가 되듯이, 그간 누적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유통을 모두 적발하여 뿌리 채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확실한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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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관련


 나눔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나눔의 사회적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나눔 문화 확산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우선 실천 과제


ㅇ (나눔금융상품 개발‧보급) 적금‧카드 금리 일부를 기부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에서 솔선하여 참여토록 유도(‘14.4월 출시 예정)


ㅇ (나눔문화 저변 확대) 유산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는 유산기부 캠페인 지원(‘14.4월), 지역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행복나눔인 시상‧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분기별) 등 포상 확대


ㅇ (기업사회공헌 활성화)나눔활동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을 발굴‧개선방안을 마련(’14년 상반기)하고, 기업 사회공헌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는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대상’ 포상(‘14.10월) 확대


ㅇ (나눔교육 확대) 교사‧학부모‧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나눔교육을 단계적으로 정규교과과정에 확대 반영*하는 한편,


-  공무원 교육과정에도 나눔교육을 확대


* 교과서 적용(초‧중학교 ’13.년, 고등학교 ’14년),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확대 반영 추진


ㅇ (자원봉사활동의 질 제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문 자원봉사활동* 추진, 교육기부‧농촌재능기부활동 등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 해운대구 ‘어르신 걷기 좋은 거리 만들기’ 등 총 15개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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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눔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ㅇ (기부연금 제도 도입)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 도입 추진


* 법적 근거 및 세부운영기준 마련(’14년), ’15년부터 도입


※ 미국, 캐나다 등에서 「Charitable Gift Annuity」라는 명칭으로 시행 중


ㅇ (나눔단체 투명성 강화)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검사를사용행위까지 확대


-  현재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


-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공시‧외부감사제도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공익신탁 관리‧감독을 법무부로 일원화


* 공익신탁법 제정안 국회 통과(’14.2월), 시행령 제정 추진 중


ㅇ (나눔활동 정보제공 강화)정기적인 나눔실태 보고서 작성‧발표,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에 연 1회 제공하는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14년부터 연 2회(6월, 10월)로 늘려 정보공개 확대


ㅇ (나눔기본법 제정) 나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기부연금제도 등 새로운 기부제도 도입,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국회(복지위)에 계류 중인 ‘나눔기본법’ 제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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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대책」 관련


건축물의에너지 수요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축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


(주택) 단열성능 강화 등 냉‧난방 에너지 90% 절감 설계 의무화(’17년)


※ 신축건축물 에너지 감축 목표: 90%(‘17년 주택, ’20년 비주거) → 제로 의무화(’25년)


ㅇ (업무용 등)외벽에 과도한 유리 사용을 줄이고 일사조절 장치 의무화 등을 통해 여름철 냉방 부하를 저감하는 설계기준 마련(‘14년)


②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유도


ㅇ 노후 단독 주거지는 경제적 부담없이냉‧난방 에너지 제로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완화*


* 외부단열 등 단열성능 강화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약 30% 증가)용적률 인센티브로 충당(용적률 상한의 15% 이내)


ㅇ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확대하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유도(‘14년, 이자율 4% 지원 예산 20억원)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포털 공개하여 녹색건축 거래 활성화 유도(’14년)


③ 공공 부문 녹색건축 선도


ㅇ 신축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무화 대상 확대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 연면적 3천㎡ 이상 모든 용도(’14.9월)


ㅇ 기존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표시제’를 의무화('15년)하고성능이 낮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


ㅇ 현상설계 및 턴키 등 설계(안) 평가시 에너지 관련 배점을 강화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녹색건축 활성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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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 관련


 건설현장 산재사고를 예방하여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형 건설사고 예방 위한 밀착 관리


ㅇ 사망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체를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 안전진단, 안전관리개선계획 수립 명령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상설감독 등


※ 고위험 대형 건설현장(2천개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현장별 전담감독관 지정하여 산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중


ㅇ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형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본사 및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감독 실시


②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ㅇ 기계(크레인‧고소작업대 등) 결함이나 작업방법 불량에 따른 건설기계 관련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마련 추진


-  고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대책 수립 예정


③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ㅇ 안전관리에 취약한 하도급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이 산재예방조치를 해야 할 위험작업 장소 4곳 추가(16개 → 20개)*


* ① 화학설비 등 정비·보수작업 장소 ② 방사선 업무 장소 ③ 차량계 운반·건설기계 사용 장소 ④ 전기기계·기구 사용 장소


아울러, 2014년 1월 3일에 관계부처 합동(기재‧안행‧고용‧국토부 등)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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