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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3.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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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공보협력비서관 이대현 사무관 박정용 (☏ 044- 200- 2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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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금)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정홍원 총리,「원자력 방호방재법」통과 국회협조 긴급 당부 |
- “국가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24일) 이전 의결” 호소
- 14일 저녁,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해 간곡히 요청
□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저녁, 국회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안의 통과를 긴급 촉구했다.
ㅇ 정 총리는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법안의 긴급한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ㅇ 대통령이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24일)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출국하는 23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호소했다.
ㅇ 정 총리는 “지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우리 정부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면서,
ㅇ “만약 그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핵안보 강화 성과사항을 발표할 수 없으며, 약속을 미이행한 국가가 되어 체면이 손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UN 핵테러억제협약과 IAEA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ㅇ 핵 관련 범죄대상을 확대하고, 관련범죄 처벌조항 추가와 법령이행관련 제도개선사항을 담고 있으며,
ㅇ 지난 2012년 8월 정부에서 제출되었고 여‧야간의 큰 쟁점이 없어 2월 18일 미방위 법위소위 심사를 완료해 상임위 의결과 국회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