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3. 21(금)

작 성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학기술미래정책과장 송재성

사무관 우경필 

( 044- 200- 2251)

 

국가지식

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과장 김영은 / 사무관 김미미 

( 02- 2110- 2176)

* 추가 작성자는 붙임 2 참고

3.21(금) 11:30(회의종료)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중소기업의‘알짜기술’, 정부가 적극 보호한다!


-  21일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열어,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확정

-  중소기업 지식재산 탈취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 전문가 육성 등 세부시행 계획 마련

-  내년도 ‘지식재산중점투자방향’ 및 ‘저작권생태계구축방안’도 마련 ‧ 추진

-  정 총리, “지식재산은 창조경제 핵심이자,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경제 성장동력”


□ 정부는 3.21(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5년 정부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 논의‧확정하였다.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소속기구로 기재부 등 12개 부처청‧민간위원 18명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윤종용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 지식재산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 2016)에 따라 수립하는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ㅇ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정부가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것이다. 

- 1 -

< 7대 중점과제 및 세부 시행과제>

7대 중점과제

세부 시행계획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창출

‧R&D- 표준- 특허 연계로 원천・표준 특허확보

국가 R&D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지식재산 관점의 관리 강화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활성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IP 보증 확대 및 IP 펀드 조성

기업‧지역기술이전센터‧출연연 협업으로 휴면특허 상용화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 대응 다각화

‧‘SW‧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지식재산 공정거래 및

존중문화 확산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빈발업종에 대한 조사 및 법 집행 및 처벌 강화(고발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직무발명보상 및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지역 역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운영 및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 개발

‧중소기업 맞춤형 IP- R&D 연계전략 수립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전문성 제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시험인증‧사업화전문회사 육성

유망 신지식재산의 

선제적 발굴‧육성

빅데이터‧3D프린팅 등의 보호‧활용 기반 마련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등우수 생물자원 발굴‧활용


ㅇ 정부는 또, 지식재산 시장 경쟁력 확보‧창업 활성화‧지재권 보호강화‧전문인력양성 등을 중심으로 2015년도 8대 중점투자방향*을 확정했으며,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①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② 저작권 창출기반 강화 ③ 지식재산분쟁 및침해대응 강화 ④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⑤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⑥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⑦ 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 ⑧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ㅇ 이날 회의에서는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저작권공정거래의 법적지원방안 등을 담은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도 논의했으며,

- 2 -


ㅇ 공공연구성과물에 대한 ‘술가치평가’ ‘특허심사 제도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기술에 대한신뢰와 품질을 높여 투자가 활성화되는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널리 활용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확정한 추진과제의 달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3 -

붙 임 1

제10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안건담당 : 지재위 권현진 사무관 02- 2110- 2178)


□ 2014년도 시행계획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 2016)”에 따른연도별 실행전략으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였다.


□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7대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①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창출

R&D- 표준- 특허 연계를 통해 
원천・표준 특허를 확보하고, SW‧콘텐츠‧디자인의 창출을 확대하며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 기획을 강화한다.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활성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개편하고, IP 펀드‧보증을 확대**하며, 기업‧지역기술이전센터출연연기술전담조직 간 협업을 통해 휴면특허 상용화를 추진한다.

* 표준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모듈 마련, 가치평가 품질관리 제도 도입

** 현행 기보와 기업은행과의 ‘지식재산(IP) 협약보증’ 사업을 국민은행 등 민간은행으로 확대


③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 대응 다각화

국내외 지재권 침해 및 분쟁 대응을
강화하고, ‘SW‧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하며, 지재권 손해배상액합리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④ 

지식재산 공정거래 및 존중문화 확산

 중소기업 지식재산 탈취‧유용에
대한 조사 및 법집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및 민간 협력연구를활성화하며, 지식재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역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를
발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IP- R&D 연계전략을 수립한다.


⑥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전문성 제고

저작권‧방송통신‧중소기업 
IP 경영인력‧변호사‧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IP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등을 통해 IP 서비스업 기반을 확대한다.


⑦ 

유망 신지식재산의 선제적 발굴‧육성

품종‧생물‧전통자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활용하고, 빅데이터‧3D프린팅 등의 보호‧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망 신지식재산 관련 제도 및 규범을 정비한다.

- 4 -

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안건담당 : 지재위 고창범 사무관 02- 2110- 2184)


□ (현황) 미국 및 일본 등 주요국들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 (미국) 14년도 연방정부 R&D 예산을 8.1% 증액하여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

* (일본) 특허청의 2014년도 지식재산 예산안은 1,261억 엔(’13년 대비 9.8% 증액)


ㅇ 우리나라도 최근 직‧간접적 관련 투자총액은 8.4조원(14)으로 꾸준히증가(연평균 6.3%)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보호‧활용 측면의 선택과 집중이필요하며, 창조경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 (투자목표 및 방향) 이에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정부의 내년도 지식재산 재정투입의8대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

ㅇ 우리 지식재산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원천‧표준 특허의 창출에 주력하고,


ㅇ 국제 특허 분쟁 가속화에 따라 지식재산 분쟁및 침해에 적극  하며,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ㅇ 아울러,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구현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투자도 강화되어야 한다.


□ (향후 계획) 이번에 수립된 「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각 부처에 통보하여 내년도 지식재산 사업편성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 5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 방

(안건담당 : 문체부 박미경사무관 044- 203- 2478

지재위 이정희 사무관 02- 2110- 2188)

□ 정부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ㅇ 이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인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또한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창작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ㅇ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소극적 의미의 저작권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걸쳐 창작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 특히,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저작권 공정거래의 법적 지원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동 계획에 따라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부터 시행하게 된다. 

ㅇ 이외에도, 창작 소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들에게 풍부한창작 원천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저작물* 및 공유저작물**의 자유이용 기반 확충 방안과 창작자들의 저작권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저작권 안심 콜센터 설치’ 등 다각적인 정부 대책도 포함되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관리하는 저작물로 ‘14. 7.1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무료 이용 가능

** 국민 누구나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로 저작권 만료 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공공저작물 등 


- 6 -

국가 특허심사 경쟁력 강화 방안

(안건담당 : 특허청 전일용 서기관 042- 481- 8138)

□ 정부는 특허심사의 패러다임을 품질중심으로 전환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국가 특허심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본 계획에는 특허심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을 통하여 심사관의 심사 처리 건수를 적정화하고,

ㅇ 심사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 수행기관들을단순 용역기관에서심사보조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과

ㅇ 특허청이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ㅇ 한편, 정부는 출원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정 권리 설정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심사와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련 출원기술들을 하나로 묶어 심사하는일괄심사 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강한 특허로 권리화되어 기술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7 -

공공연구성과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안건담당 : 미래부 정연웅 사무관 02- 2110- 2366

지재위 문은정 사무관 02- 2110- 2196)


□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성과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기술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기술거래, 창업, 투자를촉진하기 위한 공공연구성과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

*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13.10)’에 따라 미래부‧산업부‧금융위‧특허청이 협력 추진하는 내용 중 미래부 소관사항임


ㅇ 최고 수준의 기술별 전문가를 보유한 출연(연)을 기술성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평가기관(KISTI)과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하는‘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평가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신속‧저비용의 ‘간이(fast- track) 기술가치평가’를 도입하여 대학‧출연연사업화 유망기술의 선별, 로얄티 규모산정 등에 필요한기술가치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평가시스템(STAR- Value 4.0)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ㅇ 한편, 기술평가 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신규 전문평가 인력의 양성**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 연구성과의 간이평가 의무화 추진,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화 확대 등을 통해 공공연구성과물의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위한 저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신설

** 과기정책대학원, MOT과정 등에 가치평가 전문과목 확대(’15년) 


□ 미래부는 금융위, 금융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기술가치평가결과를 활용한 기술금융지원(투자, 융자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년에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지식재산(IP)펀드 운용시 기술가치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8 -

붙 임2

부처별 안건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처

담당자

연락처

지식재산
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과  장  김영은

사무관  권현진

02- 2110- 2178

성과기반과

과  장  한유성

사무관  고창범

02- 2110- 2184

창출활용과

과  장  신성주

사무관  문은정

02- 2110- 2196

보호정책과

과  장  이해돈

사무관  이정희

02- 2110- 2188

문 체 부

저작권정책과

과  장  금기형

사무관  박미경

044- 203- 2478

특 허 청

특허심사기획과

과  장  강춘원

서기관  전일용

042- 481- 8138

미 래 부

연구성과실용화팀

팀  장  김유식

사무관  정연웅

02- 2100- 2366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