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개정안 제147조제3항]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

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개발사업 신청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도민 우선고용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작성 제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분권재정과

ㅇ 분권재정과장 장동수 사무관 기효종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주무관 부우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국‧내외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

-

이해관계자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국‧내외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

-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의견조회

이의 없음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개발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에 도민 우선고용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 (제147조제3항)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도민 우선고용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작성 제출

7. 규제체계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개발사업

시 행 자

관장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우선고용 계획에 따른 권고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규제 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있으며, 대규모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역차별, 소외감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민고용‧보조사업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입법사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주도 내 개발 사업에 대한 도민 고용 관련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각종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실정임.


※ 개발 사업에 따른 도민 고용 촉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2조에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 규정이 있었으나 ’09. 3. 25. 폐지됨.


-  폐지사유 : 2009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저해 및 시장경제논리 위배라는 이유로 폐지 건의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  (생 략)

제14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받으려는 - -  - - - - - - - - - -  들으려는 - - - -  도조례로 - - - - - - - - - -  따라제주자치도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과 - -  - - - - - - - - - - - - - - - - - - - - .

④ ~  (생 략)

④ ~  (현행과 같음)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제주도에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으나, 개발 사업에 대한 도민고용 관련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실정임.


 주민고용계획은 개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주민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사업을 분석하여 개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며,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소외감 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것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임.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대안의 검토


 도입하려는 제도(규제)는 사업시행자의 개발 사업에 따른 인력채용계획에 도민을 고용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므로 의무고용 사항이 아니며 사업효과 분석 및 권고 형태로 운영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대안 없음



2-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범례 : (증가), (중립), (감소)

구    분

개발사업계획에 도민 우선고용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제출

피규제자의 비용

ㅇ 개발 사업에 따른 인력 고용은 필연적이고 추가 고용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피규제자가 주민고용으로 추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은 없음(△)

규제를 통해 확보되는 편익(공익)

ㅇ 개발 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과 현지 고용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최소화 효과()


ㅇ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간의 상생으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도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주도 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효과()

비용‧편익 비교

비용(△) < 편익(↑)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이므로 종전에는 지역주민 의무고용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사업계획서의 인력계획에 주민고용 내용을 포함하는 권고사항이며 실질적으로는 주민고용 유발효과 분석 및 개발사업 정책결정에 기여하게 됨



3- 2. 이해관계자 협의


관계부처(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13. 4. 18)이견 없음

ㅇ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격지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ㅇ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수렴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도입하려는 제도(규제)는 현재 시행 중인 개발사업장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상생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 형태로 운영되어 해당 제도를 실효적으로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개정안 제284조제2항, 제479조제2항]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

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수산물‧식물‧가축에서 그 생산물 포함 반출‧입 제한품목 확대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분권재정과

ㅇ 분권재정과장 장동수 사무관 기효종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주무관 조성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축산농가 등 생산자

5,587호(’13년 기준)

-

-

이해관계자

유통업체

도내 축산물 등 유통업체

-

-

관계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회의, 의견조회

이의 없음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 지속적으로 발생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반출‧입 방역대상 확대 (제284조제2항)

-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재난형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가축으로 한정된 방역대상을 가축의 생산물로 확대하여 제주지역 반‧출입을 제한

ㅇ (신설) 반출입 제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 (제479조제2항)

-  반입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 에 대한 과태료 근거 마련

7. 규제체계도

국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축산농가 및 생산자‧축산물 등 유통업체

관장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생산물에 대한 반‧출입 제한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제주도는 ’99년 돼지전염병 청정지역(돼지열병‧오제스키병), ’02년 소 전염병 청정지역(브루셀라병‧결핵병), ’09년 가금전염병 청정지역(뉴캐슬병)을 선포했으며,


ㅇ 구제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01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02년 국가 가축방역정책이 지역단위 청정지역 인정에서 국가단위 청정지역 추진으로 전환되었으나,


ㅇ 구제역이 전국에 걸쳐 발생될 때에도 제주도는 유일하게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음.


ㅇ 또한,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03년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는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음.


ㅇ 제주도는 청정 환경에서 질병으로부터 청정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국민들이 제주산 축산물을 선호함은 물론 부가가치 상승을 통한 프리미엄 축산물로 인정받고 있고,


ㅇ 돼지고기 등은 그 청정성을 인정받아 일본‧태국‧홍콩 등 해외로도 수출된 바 있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위협요소가 되고 있음.


○ 국내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구제역】-  국내 최초발생 : 2002년

2010년 (포천)

2010년 (강화)

2010~2011년 (안동)

○ ’10.1. 2.~1.29. (28일)

○ 2개 시·군(포천·연천) 6건 발생 (A형)

○ 소 5,956두 매몰 (비백신)

○ 피해액 : 살처분 보상금 등 288억 원

○ ’10.4.8.~5.6. (29일)

○ 4개 시·도 4개 시·군 11건(소 7, 돼지 4) 발생 (O형)

○ 49,874두 매몰 (비백신)

○ 피해액 : 살처분 보상금 등 1,242억 원 

○ ’10.11.29.~’11.4.21.

○ 11 시·도 75 시·군·구 153건 발생 (백신접종)

○ 347만 9천두 살처분·매몰 

○ 피해액 : 살처분 보상금 등 3조원 


【고병원성 AI】-  국내 최초발생 : 2003년

2008년

2010~2011년

2014년(전북 고창 발생)

○ ’08.4.1.~5.12. (42일)

○ 19개 시·군·구 33건 발생 1,500농가 1,020만 4천수 매몰

○ 피해액 : 살처분 보상금 등 3,070억 원 

○ ’10.12.29.~’11.5.16.(139일)

○ 25개 시·군 53건 발생

 286농가 647만 3천수 매몰

○ 피해액 : 살처분 보상금 등 822억 원

○ ’14.1.17.’14.3.15.

○ 7도 18개 시‧군 28건 발생

 434농가 1,079만 2천수 매몰

○ 피해액 : 집계 중

(충남 343억 원)


 제주도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재난형 악성가축 전염병이 도내로 유입되면 협소한 지역에 사육농장이 밀집되어 있어 전 지역으로 질병이 확산되어 축산업 피해는 물론,


ㅇ 청정이미지 훼손 및 통행제한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됨


※ ’10~’11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

⇒ 최대 1조 1,800억 원 (제주발전연구원 구제역 발생 시나리오별 제주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11. 1. 31.)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206조(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① (생 략)

제284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산물 ‧ 식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6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ㆍ반입되는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  (생 략)

제4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4조제2항에 따라 - - - - - - -  - - - - - - - -  수산물·식물과 반출되는 가축, 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5. (현행과 같음)

6. (신 설)

 ~  (현행과 같음)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의 지역 간 또는 농장 간 전파의 주원인은 가축을 포함한 축산관계자 및 관련 차량의 이동에 따른 수평 전파 및 가축 등이 밀집한 도축시설의 교차 오염에 따른 질병 전파가 대부분임.


 악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려면 해당 질병의 감수성 가축과 병원체를 포함할 수 있는 생산물, 가축‧생산물 등을 운송하는 사람‧차량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하나,


ㅇ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6조는 방역 대상을 가축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ㅇ 제주도에서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려면 방역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고 질병유입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특별법령에 가축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방역 대상을 가축 및 그 생산물로 확대하고 방역 대상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제주도의 축산 농가는 물론 지역경제와 도민사회 전반에 걸친 보호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대안의 검토


 도입하려는 제도(규제)는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가축질병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부수적 규제이므로 별도의 대안 없음


2-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범례 : (증가), (중립), (감소)

구 분

반출입 대상 확대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피규제자의 비용

ㅇ 도내 축산농가 등 피규제자가 해당 제도(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은 없음


ㅇ 다만, 도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닭‧오리 등의 축종은 도내 생산기반 조성과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 필요(↑)

규제를 통해 확보되는 편익(공익)

ㅇ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매몰 등 방역에 소요되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ㅇ 청정지역 이미지의 부각으로 도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축산물 부가가치 상승에 따른 도민 소득 향상()

비용‧편익 비교

비용() < 편익(↑)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가축전염병의 도서 유입 차단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반출‧입을 제한하는 제도(규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제도로 동일한 비교대상이 없음.


 다만,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발생지(농장)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방역지역(방역대)으로 정하고 살 처분‧이동통제 등의 제한을 하고 있으나, 이는 발생 후에 조치되는 사항이므로


ㅇ 실제 방역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통제‧예방 등이 어렵고, 그 외 지역에서 감염된 가축 및 오염된 생산물 등이 잠복기간 중에 타 지역으로 이동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악성 가축전염병을 전파하는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국내 발생상황 및 도내 축산물 등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시에 반출‧입 금지 조치를 하는 등 미리 차단‧방역 등을 실시함으로써 도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적정한 제도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국내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도내 축산물 등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ㅇ 이와 관련된 피규제자의 절차적 행정부담은 증가하지 않음

3- 2. 이해관계자 협의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협의(‘13. 4. 15) 결과 이견 없음


ㅇ 피규제자인 축산농가 및 이해관계자인 유통업체 등에 대한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할 예정임.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도입하려는 제도(규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시행중인 차단방역 시스템에 부수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직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 (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등에 대한 공‧항만 검역

(조  직)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제주시 및 서귀포시)


ㅇ 해당 제도(규제)를 실효적으로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개정안 제386조제1항]


.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O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O

지하수원수대금 부과대상자에 지하수‧온천수 공동이용자 추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O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분권재정과

ㅇ 분권재정과장 장동수 사무관 기효종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수자원경영부 주무관 강봉래)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자

4,837공

온천이용허가자

4개소

이해관계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회의, 의견조회

이의 없음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지속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현행규제(제주특별법 제317조)

-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은 자만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함


ㅇ (신설)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도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제386조제1항)

-  지하수 등의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도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함

7. 규제체계도

제주특별

자치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자 및 온천 이용허가자,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

지하수원수대금 납부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배경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섬의 특성상 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호수 등이 없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의 필요한 용수를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음.


※ 제주도 총 수자원 개발량 : 6억 3천만㎥/년

• 지하수 85% (5억3천만㎥), 용천수 11% (7천만㎥), 기타(빗물, 저수지 등) 4% (3천만㎥)

☞ 용천수를 지하수에 포함시킬 경우 지하수가 97%에 달함


• 지하수 허가공수 : 총 6,051공(담수 4,824, 염지하수 1,227)

• 허가된 지하수 중 원수대금 부과 대상 : 4,837공(공공 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제외)

• 온천 이용허가자 : 4개소


ㅇ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지하수 보전·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제주특별법에 지하수법보다 강화된 지하수 관리 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ㅇ 지하수 사후관리, 폐공 원상복구, 오염방지, 조사관측 등 지하수 보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31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


2. 「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② ~ ④ (생  략)

제386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에게 - - - - - - - - - - - - - - -  부과하여 징수할 - - - - - - - - - - - - - -  - - -  제30조의3은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37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지하수를 공동 이용하는 자

2.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온천수를 공동 이용하는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ㅇ 현행 제주특별법 제317조에서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이용 허가자만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ㅇ 지하수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만 지하수 원수대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됨에 따라


ㅇ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도 별도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ㅇ 따라서 개정안의 조문을 볼 때 원수대금 부과대상자에 공동이용자도 추가하여 규제 대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지하수 등의 수혜자가 분담하게 하는 제도임.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부과 체계


ㅇ 현행 제주특별법 제317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을 보면


ㅇ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시 전기 요금과 같은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ㅇ 같은 사업장인 경우 업종을 달리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분리하지 않고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업종의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지하수를 공동 이용하는 등 지하수 사용량이 많으면 원수대금이 더 증가하게 되어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ㅇ 허가받은 자와 공동이용자 간의 분담 차원에서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도 지하수 원수대금을 별도로 부과하여 허가받은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ㅇ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사용을 억제하여 지하수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하수 보전 관리에 기여하기 위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대안의 검토


□ 도입하려는 제도(규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하수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 지하수원수대금을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분담차원에서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대안은 없음



2-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범례 : (증가), (중립), (감소)

구 분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 부과

피규제자의 비용

ㅇ 피규제자인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하수 원수대금 경감으로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


ㅇ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는 인근의 지하수 관정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 신규개발에 대한 부담경감(↓)

규제를 통해 확보되는 편익(공익)

ㅇ 공익적 측면에서는 지하수 신규수요자가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 적정 관리 차원에서 큰 이익이 있음()

비용‧편익 비교

비용() < 편익(↑)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 개정안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제도(규제)는 진입 규제 등의 규제사항이 아니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수 및 온천수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분담차원에서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항이므로 적정함



3- 2. 이해관계자 협의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협의(‘13. 4. 18)결과 이견 없음


ㅇ 피규제자인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 등의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할 예정임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 도입하려는 제도(규제)는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기 시행중인 사항에 대상자만 추가하는 사항이므로 집행에 문제가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개정안 제479조제2항‧제3항]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

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제주흑우‧수정란‧정액반출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분권재정과

ㅇ 분권재정과장 장동수 사무관 기효종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한우육성팀장 문혁)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한·흑우농가

959농가(’13년 기준)

-

-

이해관계자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

관계부처

농식품부

-

회의, 의견조회

이의 없음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제주흑우 사육규모가 극히 적어 반출제한 존속 기한 없이 운영

※ 문화재청에서 제주흑우 희소성을 고려 천연기념물 제546호 지정(‘13.7.22일)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과태료 부과 조항 추가 (제479조제2항)

-  제주흑우 반출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흑우의 종 보존 증식


ㅇ (신설) 과태료 부과 조항 추가 (제479조제3항)

-  제주흑우 수정란 및 정액의 반출 제한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흑우의 종 보존 증식

7. 규제체계도

제주흑우 등 반출 제한 위반

한·흑우농가 등

관장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수정란, 정액에 대한 반출 제한 규제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제주흑우는 제주지역 전래의 토종 재래 가축이나, 양(量)적 산업화 발달과 교잡우 사육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함


ㅇ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92년부터 도 전역에서 흑우를 수집‧사육하여 종 보존 증식 사업을 추진


ㅇ 제주흑우의 사양 여건상 한우에 비해 증식이 어렵고, 증체량이 저하되어 농가 사육 기피현상이 증가됨


-  제주흑우 등록 현황 : 35농가 634두(‘13년 12월말 기준)


 제주흑우 집단을 멸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순수 흑우의 개체별 맞춤형 계획 교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 혈통 관리에 의한 집단 증식 방안 필요


ㅇ 제주흑우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7조제2항 개정(2006년)


ㅇ 제주흑우 반출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반출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음


-  제주흑우 수정란 이식 미확인 대리모 암소를 불법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반출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함.


 정부 차원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흑우를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 관리


ㅇ 문화재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흑우를 범정부 차원에서 보존 증식하기 위하여 ‘13. 7. 22. 천연기념물 지정 관리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36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④ ~ ⑪ (생  략)

제4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수정란 및 정액의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④ ~ ⑧ (현행과 같음)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제주흑우는 농림부 축산경영과- 5430(2007.11.22)호, (사)한국종축개량협회 공고 제2008- 2호(한우기준 설정)에서 제주흑우 외모 및 체형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내륙 한우 및 칡 한우와 차별된 기준이 마련되었고,


○ 제주흑우는 수 백년 동안 제주도에서 격리 사육되어 순수혈통을 지니게 된 종축집단이며,


○ 국가단위 종축등록기관인 (사)한국종축개량협회의 규정으로 별도 혈통등록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제주흑우 증식을 목적으로 농가에 수정란 형태로 이식한 대리모 중 제주흑우 임신이 확인된 개체나 생산된 송아지 일부가 소 수집상에 의해 도외로 반출된다는 제보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더라도 소재 확인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특별법령의 제주흑우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에 반출 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도조례에 규정을 둠으로써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흑우의 종 보존 증식을 계속 유지하고,


○ 도내 제주흑우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이 필요한 실정임.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대안의 검토


 도입하려는 제도(규제)는 제주흑우(수정란, 정액)의 불법적인 도외 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부수적 규제이므로 별도의 대안 없음



2-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범례 : (증가), (중립), (감소)

구 분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피규제자의 비용

ㅇ 해당 제도(규제)로 인하여 도내 한·흑우농가 등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은 없음(△)

규제를 통해 확보되는 편익(공익)

ㅇ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흑우의 도외 무단반출을 억제함으로써 도내 제주흑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보호와 소득을 얻게 하여 전체적으로 경제적 이익 증가(↑)


ㅇ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흑우의 가치가 상승됨에 따라 FTA에 대응하여 고소득 창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제주흑우 사육 선호도가 상승되고 있음(↑)

비용‧편익 비교

비용(△) < 편익(↑)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제주흑우의 도외 무단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제주 흑우 반출 제한 규정(규제)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 유일한 제도로 동일한 비교 대상이 없음


 다만, 제주흑우의 반출제한으로 인한 멸종위기나 무조건적인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국가·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육종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함.


ㅇ 실제 ‘13년도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주흑우 유전자원 보존 분산 차원으로 정액이 반출되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불법 반출과는 다른 사항임.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흑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종 보존 및 증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ㅇ 제주도 내 제주흑우의 도외 반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필수적이고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또한, 도입하려는 제도(규제)는 도내 제주흑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의견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ㅇ 합법적으로 제주흑우를 도축 판매하고 있는 선량한 도내 흑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규제자의 경제적 부담이나 절차적인 행정부담은 없음.

3- 2. 이해관계자 협의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협의(‘13. 4. 15)결과 이견 없음


ㅇ 제주흑우의 종 보존을 위하여 제주흑우 유전자원을 국립축산과학원에 보존 분산을 요청했고, ‘13년도에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주흑우 정액을 분산 보존하고 있음


ㅇ 피규제자인 축산농가 등의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할 예정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도입하려는 제도(규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주특별법 제주흑우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에 부수적으로 도입되는 부분으로 현재 운영 중인 조직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 (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조  직)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축산진흥원,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ㅇ 해당 규제들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