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3. 28(금)

작 성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장 공병도 / 사무관 지사향

( 044- 200- 229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김혜진 / 서기관 이영재

( 044- 202- 3280)

16:30(회의종료)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에서도 보도자료 배포예정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장애종합판정 도구’새로 개발한다.


-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8일)에서 올해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  현행 장애등급제 대신할 새로운 판정 도구 개발해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

-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

- 정 총리, “장애인 인권이 높아져야 성숙한 사회, 전 부처 협업해 적극적으로 정책추진”



□ 정부가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한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8일(금) 오후 3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한 단계 높이는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소속기구로 복지부 등 15개 행정기관‧민간위원 15명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


ㅇ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하여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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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또, 발달장애 조기발견‧치료지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 특수학교 4개교‧학급 500학급 증설, 특성화교육 지원센터 확대(‘13년 9개소→’14년 12개소)

*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14년 8억원 국비지원, 5천명 대상)


ㅇ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애인 고용의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며,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리모델링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 수급대상 확대(소득하위 63 → 70%), 급여액 인상(현행 9.7 → 20만원)

* 의무고용비율 상향(공공: ‘13년 2.5 → ’14년 3.0%, 민간: ‘13년 2.5 → ’14년 2.7%)

* 이동편의 : 저상버스 800대 및 장애인 콜택시 270대 도입


□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확정하였다.


4월부터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위반 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ㅇ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지도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인권침해 금지행위 확대,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처벌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장애인을호할 보호기관 및 쉼터 확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 등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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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확대 : 장애인 매매, 음란 행위 강요, 성적‧정서적 학대, 강제 노동 등

* 신고의무자 확대 : 의료인, 구급대원, 교직원, 통리장 등(現, 시설운영‧종사자)

* ‘15년부터 장애인 보호기관(27개소), 보호 쉼터(16개소) 확보 추진


□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ㅇ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1‧2급으로 제한)을 단계적으로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 약 1만 5천여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 3급 1만명, 4~6급 5천명의 수급자 증가, 연간 1,140억원 추가 소요


ㅇ 재가요양에 편중된 급여체계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룹홈등으로 확대 개편하며,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경감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보조 수가를 노인요양 등다른 돌봄서비스 수가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복지혜택의 지역편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 이밖에 △복지부 및 교육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 및 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통합되도록개선안을마련키로 하고, △4월에 출시예정인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관계부처가 협업해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최근 염전,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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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숙도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호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며, 장애인 정책은 어느 한 부처 업무가아닌 만큼 부처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등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연임 : 김용직(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변용찬(남)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신순희(여)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오혜경(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신규임명 : 김광환(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김양수(남) 특수교육총연합회장,
박명숙(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서(남)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붙임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명단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규 위촉 민간위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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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위원회 기능 : 심의·조정


ㅇ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ㅇ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ㅇ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 위원 구성


ㅇ 정부위원 : 1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기재부·미래부·교육부·안행부·문화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장관,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간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ㅇ 민간(위촉)위원 : 15명


-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단, 위촉위원의 1/2 이상은 장애인


□ 위원회 개최 경과


ㅇ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마련(‘99)

*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변경(‘07.4)


ㅇ 1차 위원회 개최(`00.9)를 시작으로 13차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ㅇ 제 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13.5)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3년 추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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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명단

위원회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당연직

위원

(15명)

정 홍 원

국무총리

문 형 표

보건복지부장관

현 오 석

기획재정부장관

서 남 수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유 진 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윤 상 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 하 남

고용노동부장관

조 윤 선

여성가족부장관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최 문 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김 동 연

국무조정실장

제 정 부

법제처장

박 승 춘

국가보훈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위원

(15명)

김 원 경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이 상 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

권 순 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구지부 대구여성장애인 연대대표

김 양 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변 용 찬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김 용 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오 혜 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재 서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 순 희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변 승 일

한국농아인협회장

이 성 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김 광 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이 상 묵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조 성 재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박 명 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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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규 위촉 민간위원 명단

성명(나이)

주요 경력

학력

 

김용직

󰋭군법무관, 판사, 부장판사

󰋭사회복지법인 아가페정양원 이사

󰋭現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現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과대학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획조정실장

󰋭現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現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서울대 수의대 학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

󰋭미국 유타주립대 사회학 박사

 

신순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現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사

󰋭現 (주)모든넷 대표이사

󰋭부산대 의류학과 학사

󰋭계명대 경영정보대학원 석사

 

오혜경

󰋭現 문화관광부 복권기금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現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장

󰋭가톨릭대 사회사업학과 학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사회사업학 석‧박사

 

김광환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

󰋭現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강릉대 무역학과 학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김양수

󰋭現 전국시각장애학교협의회장

󰋭現 한빛맹학교 교장

󰋭現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학사

󰋭서울대 교육행정 석사

󰋭서울대 교육행정 박사수료

 

박명숙

󰋭現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학‧석사

󰋭University of Texas atAustin 사회복지학 박사

 

이재서


󰋭現 (사)세계밀알연합 총재

󰋭現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Philadelphia Biblical University 사회복지학 학사

󰋭Temple 대학원 사회복지

행정학 석사


* 연임위원 임기 : 13.12.23~16.12.22, 신규위원 임기 : 14. 3.28~17.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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