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3. 30(일)

작성

기획총괄과장 장상윤

(Tel. 044- 200- 2048)

교육정책과장 고영종

(☏ 044- 200- 2321)

해양교통정책과장 이한형

(☏ 044- 20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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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국무조정실장,“선행학습 금지‧교과서 공급, 현장 혼란 없도록 해달라”


- 3.30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교과서 공급 등 교육현안 점

-   선행학습 유발행위 발생치 않도록, 9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준비에 만전

-  교과서 가격 조정 관련, 학생‧학부모 불편 없도록 조치 당부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30(일) 오후 2시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및 교과서 가격조정 등 교육 현안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복지부 차관, 국토부 2차관, 국조실 국무1‧2차장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관련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교육과 입시과정의 정상화를 통해불필요한 선행학습 수요를 줄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ㅇ 최근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고교 교육과정 운영 문제, 학원 규제의 실효성 등에 대해 “교육부가 충분히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학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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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의 교육과정 담당자 등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실행 매뉴얼을 8월까지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 매뉴얼 주요 내용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유의사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편성 지원 및 검토‧환류 방안,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출제) 점검 방안, 선행학습영향평가 절차, 교원‧학부모 교육, 법안 시행 관련 FAQ 등


이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일치 및 선행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학습 유발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는 학원의 경우 학원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2분기부터학원비 과다 상승 지역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합동태조사를 실시하는 등학원비 인상에 대한 특별 지도‧점도 강화한다.


< 교과서 가격조정 관련 >


□ 한편, 교과서 가격 조정문제와 관련해 김동연 실장은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 중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ㅇ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출판업계에 대해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 및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발행 및 공급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철도‧택시 산업 발전방안 및

보건의료 관련 현안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점검‧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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