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4. 11(금)

작성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장 유희종

(☏ 044- 200- 2290)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홍원 국무총리, “의사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  故 제진수氏의 의사자 인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보상조치 등 당부 -


□ 중국을 방문 중인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4.10) 이집트 차량폭탄 테러(2.16) 시 희생당한 故 제진수 ‘의사자’로 결정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ㅇ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리는 계기가 되고, 유가족에게도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후속 보상조치 등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난 2월 27일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진천중앙교회가 소재한 충청북도의 건의를 받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ㅇ “의를 실천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의사자 인정 절차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유가족에게 의사자 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외교부(주이집트대사관), 서울시, 복지부, 경찰 등 관계부처의 협조와 조율 하에 신속한증빙자료 준비 및 의사자심사위원회 개회를 추진하였다.


□ 최근 故 양승호氏(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시 사망)에 대해서도 정홍원국무총리가 의사자 인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16일 의사자로 결정한 바 있다.

- 1 -

참 고

의사자 인정 주요 내용 및 경과


□ 故 제진수氏 사고

ㅇ 2014년 2월 16일,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여행객(충북소재 진천중앙교회)을 인솔하던 중 바시에서 버스에 오르는 폭탄 테러범을 제지하면서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본인은 폭탄에 직접 노출되어 사망


□ 주요 진행 경과

ㅇ 이집트 폭탄테러 발생(2.16), 故 제진수氏 영결식(2.22)

ㅇ 시ㆍ도지사 간담회’(2.27)에서 의사자 인정 건의

ㅇ 국무조정실, 故제진수씨 유족에게 의사자 제도 및 신청 안내조치(송파구청에 협조, 2.27)

이집트 현지 사고조사 자료 등의 신속 준비 외교부 협조(2.28, 3.3)

ㅇ 송파구청, 복지부에 의사자 신청(3.14)

ㅇ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의사자 결정(4.1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