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4. 14(월)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팀

담당과장 이병호

(Tel. 044- 200-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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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박상철

(Tel. 044- 200- 2726)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TF」본격 가동

-  내부인력 증원 없이 한시적 부처파견 받아 TF 배치 -


□ 국무조정실은 4.14(월)부터「규제신문고 TF」를 본격 가동했다.


TF는 규제개혁장관회의(3.20) 이후 급증하고 있는 규제건의*대해 소관부처와 유기적 협업 하에 신속(14일 내)하게 처리하고,

규제실명제**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업무를전담하게 된다. 


* 3.20~4.13, 총 2,611건(일평균 104건) / ’13년, 총 300건(일평균 0.8건)

** 14일 내 수용여부 답변시, 담당 실무자‧과장 및 국장의 성명(직위) 공개

합리적 건의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 소관 실장(1급) 명의로 존치 불가피성 소명


ㅇ 담당 인력은 국조실 내 인력 증원 없이, 주요 규제민원 대상인9개 부처*로부터 한시적으로 파견받아 배치하였다.


* 국토‧산업‧농림‧해수‧복지‧환경‧고용부, 금융위, 중기청 (사무관급)


ㅇ 부처 파견 인력들은 소속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건의에 대한 수용률을높여 나가되, 소속부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팀원들 간 협의 통해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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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조실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규제비용총량제‧규제감축 등 시스템 개혁, 덩어리규제 개선 등 급증하고 있는 규제개혁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ㅇ 국조실 내 기존인력을 규제조정실로 긴급하게 전환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국조실 내 각 실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핵심규제개선팀(4급 1명, 5급 3명) 운영


□ 국조실 관계자는 “신규 인력증원 없이 국조실 자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규제가 많은 관계부처로부터 한시적으로인력을 지원 받는 것은,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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