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4. 23(수)

작 성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안전정책과장 양성호

(☏ 044- 200- 2341)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국무조정실, 안전혁신 첫 조치로 총체적 안전점검 착수


□ 국무조정실은「안전혁신 마스터플랜」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전 분야 망라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4.23(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시설물에 대한 대통령의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지시(4.21) 및 의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4.22, 국무회의)의 후속조치이며,


ㅇ 『세월호』침몰사고 계기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안전 및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의 첫 단계 조치이다.


□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시설‧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따른  각종 시설물 뿐만 아니라, 


ㅇ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대상 시설물(붙임)

□ 이번 점검은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 중심의 자체점을 한 후정부합동점검단의 종합점검을 하고 필요시 암행점검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 자체점검은 5월 9일까지 2주간 민간 또는 공공 시설물 관리주체가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ㅇ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실태 이외에 매뉴얼에 따른 훈련 및 교육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되,


ㅇ 관 부처로 하여금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특성에 맞는 점검 사항을 추가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시달하도록 하였다.


□ 이 정부‧지자체‧경찰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점검을 구성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ㅇ 점검분야는 자연재해 취약시설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를 중점을 둘 방침이다.


ㅇ 특히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 시설 및 선박 등도 중점을 두고, 안관리에 대한 온정주의‧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매뉴얼 미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합점검단은 중립적 민간전문가 포함, 부처 교차 점검 등으로 엄정한점검이 되도록 하는 한편, 해상시설 분야는 외국전문가도 포함하여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기존점검 우수기관, 점검 수행기관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 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은 전부처기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기존점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임해야하며 문제점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보완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향후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사항을 발굴함은 물론 안전관리규정과 현장괴리를 불러온 기존점검의 문제점, 안전관리담당자의 의식제고와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선사항 발굴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집중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 위반 행위 적발 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는 5월말 국무회의에 보고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점검결과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국무총리가 밝힌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점검대상 시설물(안)


점검대상 시설물

소관부처

1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부

2

국가산업단지

산업부

3

가스‧전기사고 취약시설

4

시특법상 1‧2종 시설물(교량‧건축물 등)

국토부

해수부

방재청

5

도로변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 

6

철도, 항만, 터널 등 대형교통시설

7

선박, 해역 등 해양사고 시설

해수부

8

키즈카페 및 놀이시설

문체부

9

대형공사장

고용부

10

원자력 발전소

원안위

11

쪽방촌,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시설

방재청

12

풍수해 등 재해취약지구(축대‧급경사지 등)

13

문화재

문화재청

14

산불 취약지역 및 산사태 위험지역

산림청

15

스쿨존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경찰청

16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안행부

17

자치단체 안전관리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