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5. 2 (금)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11:30 이후(회의종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농축산물 유통구조 ‘소비자·생산자 중심’으로 개선


《 제3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5. 2) 》

 직거래 확대 등으로 유통비용 1조원 절감, 체계적인 수급관리로 가격 안정성 강화


ᐅ 부당한 고용처우 근절을 위한 신고·상담·교육 확대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 추진


정부는 5.2(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38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5월 수립한「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보완대책마련했다.


□ 정부는가격변동이 큰 도매시장 경매제를 보완하고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하고, 저온창고 등 필요시설 설치(’14, 3개소)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산물 직거래 확산을 위해 ’16년까지 120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집중 육성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온라인 기반의 직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14.8) 운영할 계획이며,


*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주민에게 판매(인테리어‧시설, 홍보 등 지원 / ‘16년까지 120개소)



ㅇ 수급관리를 위해 생산자에게 ICT*을 접목한 예측가격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계약재배 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위치정보(GIS) 기반의 생육상황 화상정보 제공, 유비쿼터스 기반의 실시간 현장정보 수집

- 1 -

정 총리는 그간 농축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배추, 양파의 과잉생산 등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지적하면서,


ㅇ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근로 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부당한 고용처우 근절을 위해「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근로권익 인식 개선을 위해, 권익 침해 유형별로 관계 법률·구제절차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근로권익 특강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교육 확대하기로 했다.


ㅇ 또한,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민- 관 네트워크 운영 등을통해 상담·신고 체계정비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시에 엄정한 법집행 및 취약부문 집중 감독하기로 하였다.


* 공인 노무사 등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권리구제 무료지원 추진


□ 정 총리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 등은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보호해 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청소년들이 정당한 근로를 경험하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2 -

첨부 1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 관련


지난해 수립한「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


ㅇ 정가수의매매 조기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시설사용료 감면(재산가액의 5%→0%), 시장사용료 인하(거래액의 0.5%→0.3%),도매시장 평가 강화

-  지자체 ‘도매시장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일한 거래방식으로 규정하고 거래품목 제한규정 삭제


ㅇ 물류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추진


-  가락‧강서‧구리 3개 시장에서 5개 품목(배, 사과, 단감, 오이, 팽이버섯)에 대해 최소출하단위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자체 조례 개정)

-  서울 가락시장에 물류법인을 설립하여 하역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ㅇ 도매시장 효율화 추진


-  도매시장 개설자 평가 결과 1회 부진시 외부컨설팅, 2회 연속 부진시 외부기관 위탁 관리 의무화(’16년 평가부터 적용)

-  시설현대화 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14.6월)하여 도매시장 기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특색에 맞는 시설투자 유도

* 거점형(서울 가락), 산지형(안동), 소비지형(부산 반여), 위성형(구미)


 직거래 등 대안유통경로 확대


ㅇ 로컬푸드 직매장 집중 육성,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직거래 판매‧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거래 플랫폼’ 구축(8월)

- 3 -


ㅇ 직매장‧장터‧꾸러미 등 직거래 유형별 각종 정보를 DB화하고 인터넷‧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ㅇ 공선출하회 등 전속출하 농가 조직화 등 농협의 산지유통 지원 기능 강화


ㅇ 협동조합형 패커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칼없는 정육점’ 등 신개념 축산물 유통채널 확대로 소비자 구매 편리성 제고


 수급 관리 체계화


ㅇ 위치정보‧유비쿼터스 기반의 실시간 생육상황, 현장정보 등을 통해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측전용 모바일앱(6월 구축) 및 자조금 단체를 통해 관측정보의 활용도 제고


ㅇ 계약재배 물량의 고정거래처 출하확대 유도, 배추 등 5대 품목 중심으로 계약재배사업 추진 농업법인, 등으로 계약재배 참여대상 확대


ㅇ 지역별 농가 조직화를 토대로 품목별 광역‧전국 조직을 육성하고,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 금년 중 고랭지 배추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 실시


ㅇ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지자체의 수급조절 역할 강화


-  정부는 배추‧무 등 5대 품목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파‧당근 등 지역 특화 품목은 지자체의 수급조절 유도(정부 지원 병행)


ㅇ 가격진폭이 큰 채소류 등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시행 여건 마련

-  현저한 수급불안 상황시 발동하는유통명령을 배추 등으로확대하기 위하여 발동요건 등을 마련(’14년말까지)


ㅇ 대중국 김치수출, 반가공센터 육성 등 공급과잉에 대비한 국내 수요 확충

- 4 -

첨부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권익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터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ㅇ 권익 침해유형별 노동법, 사회보험, 민사법 등 법률‧제도 및 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


-  수요자(청소년, 상담자, 교육실시자)중심의 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  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등)을 통한 홍보‧정보제공 강화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여가부 「대한민국 청소년」),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활용


ㅇ 청소년이 노동시장 진출 전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숙지하도록 단계적으로 교육 확대


-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전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 실시


* 교육 희망 공인노무사 및 지방관서 변호사‧노무사로 강사풀 구성, 청소년이 알아야할 노동관계법 중심 교육 및 Q&A


② 상담‧신고 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ㅇ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민- 관 네트워크* 운영


-  권역별 거점 알바신고센터를 지정(10개소)하여 지원하고, 「청소년 전담 감독관」이 교육 지원 및 신고사건 대응


* 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노‧사단체 / 관: 지방청, 교육청, 지자체


- 5 -

ㅇ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권리구제 무료지원(진정대리 등) 추진


ㅇ 교육청(취업지원센터)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생 및 사업장 관리시스템 구축


-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습완료 전 복귀자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 사업장 감독 실시 


③ 엄정한 법집행 및 취약 부문 집중 감독을 통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ㅇ 서면명시 의무 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상반기 중 집중 홍보 및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


ㅇ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이 적발된 이후 시정되는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도입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 과태료 부과 → 시정시 일부 감면 → 미이행시 사법처리


ㅇ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및 취약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통해 사업장 방문 점검 실시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