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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5. 1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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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담당과장 이정기 사 무 관 전용진 (Tel. 044- 200- 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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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회의종료후)부터 사용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44- 200- 2183) |
정부, 6.4지방선거 관련‘불법행위’차단한다. |
- 13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열어, 선거 준비상황 점검하고 대책 논의
-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범죄로 규정 중점단속 ‧ 엄정대처 하기로
- 정홍원 총리,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
□ 정부는 5.13(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6.4지방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하였다.
*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안전행정부 1차관, 경찰청장 참석
□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지자체 공무원의 현직 단체장 업적홍보성 보도자료 배포‧여론조사 개입‧선거기획 참여 등을 집중 단속하고,
ㅇ 흑색선전사범에 대하여는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하며,
ㅇ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범죄는 구속수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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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권자 매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는 수사역량을 총동원, 자금출처 및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와함께 선거인명부 확정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ㅇ 투표소 및 투표관리 인력 확보,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국가정보통신망 비상지원체계구축 지원 등 선관위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협조‧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정홍원 총리는 “곧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하고,
ㅇ “특히, 줄서기‧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탄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 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지방선거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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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요약 |
공명선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전행정부) |
□ 추진 현황
ㅇ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운영(1.27 ~), 선거상황 종합관리
ㅇ 「공명선거 추진계획」 수립 및 지자체 지침 시달(2.21)
ㅇ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공무원의 선거중립 강조
※ 시‧도 부단체장회의(4회), 전국 부단체장 정책설명회의(2.17),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8천명) 등
ㅇ「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주요 행위금지」 제작 배포(2.28, 4천부) 및「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배포(3.10, 1만부),「공직기강 특별감찰단」을 통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활동 강화(3.6~)
ㅇ 주민등록 일제정리(2.27~4.30),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4.10~),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3.19~4.7/8개 권역 8천여명), 신분증 도로명주소 표기 추진(2.24~3.24), 선거인명부 작성 지침 시달(5.2), 거소투표 신고서 제작‧배포(5.3), 시‧도별 사전투표 모의시험 현장점검 실시(5.9)
□ 향후 추진계획
ㅇ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5.21 예정, 안행부‧법무부 공동)
ㅇ 신문광고(20여개사), 포스터(2만부), 인터넷 배너광고, 공공전광판 등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 전개
ㅇ 거소투표 신고‧접수 및 선거인명부 작성(5.13~17),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5.18~5.20), 누락자 구제(5.21~5.22) 등 법정사무 이행 철저
ㅇ 투표소 및 투표관리 인력 확보,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국가정보통신망 비상지원체계구축 지원 등 사전준비 철저
ㅇ 선관위(투표현황집계시스템) 홈페이지 사이버 침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복구 등 적극 대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에 경비‧소방‧전기‧통신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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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요약 |
선거사범 단속상황 및 대책 (법무부) |
□ 추진 현황
ㅇ법무부장관,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노력 및 선거사범 엄정단속’을 검찰에 지시(’14. 2.)
-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반 편성 및 비상근무체제 구축
※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검사 184명, 수사관 344명)
ㅇ대검찰청,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 개최(’14. 2.)
- 일선청 선거 대비상황 점검 및 효율적 단속방안 수립
ㅇ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신속‧효율적인 선거범죄 대응 및 사전 예방활동 전개
※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5. 12. 기준 / D- 23)
구 분 |
입 건 |
처 리 |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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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 |
불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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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
1,074(17) |
166 |
127 |
781 |
제5회 |
859(26) |
193 |
100 |
566 |
□ 향후 추진계획
ㅇ3대 주요 선거범죄(▴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반에 대하여 ‘소속정당‧지위고하‧당락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 지자체 공무원의 현직 단체장 업적홍보 등 공무원 선거개입 집중 단속
- 흑색선전사범에 대하여도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하고,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범죄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 유권자 매수 등 금품선거사범은 자금 출처‧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여론조사 조작 등 신종 선거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처
※ 5. 17.(D- 18)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24시간 비상가동
ㅇ선거운동기간 개시일(5. 22.) 전후로 주요 처벌사례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선거사범 발생 억제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병행
ㅇ선거 분위기를 틈 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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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요약 |
선거사범 단속 및 투・개표소 경비대책(경찰청) |
□ 선거사범 단속대책
ㅇ 선거일정에 따른 단속체제 정비, 총력 단속활동 전개
- 3. 24 전국 ‘수사상황실’ 설치 등 「24시간 단속체제」 가동中 (2단계)
3대 선거범죄(① 돈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관권선거) 엄정 단속, 사법처리
全 사이버요원(1,084명) 활용, 유언비어 단속 등 온라인 선거질서 확립
- 5. 15부터 수사전담반 증원 등 「총력 선거치안 체제」 돌입 (3단계)
ㅇ 확고한 중립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 준수 철저
- 기강해이 사례 없도록 관리 만전, 상급관서 수사지도 등 감독 강화
ㅇ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폭력행위, 집단 불법행위 등도 엄정 대응
ㅇ 유관기관 공조 및 적극적인 홍보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최고 5억원) 지급도 적극 홍보, 국민신고 유도
□ 선거경비 대책
ㅇ 경비대상 및 예상 동원경력
- 총 74,094개소, 延 294,540명(경찰 286,890명, 의경 7.650명)
※ 日평균 19,636명 / 6. 4 당일 70,096명(경찰총원 133,000명의 52.7%)
ㅇ 단계별 대응체제 가동
< 전국 경찰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 1단계 경계강화 : 5. 21 ~ 6. 4 06:00 (15일간)
※ 全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지휘관ㆍ참모 지휘선상 근무
- 2단계 갑호비상 : 5. 30 ~ 31(1차), 6. 4 06:00~개표종료시(2차)
※ 全 경찰관 연가중지(의경 제외), 지휘관ㆍ참모 정착 근무
< 全 경찰관서 ‘선거경비 상황실’ 운영 >
- 기간 : 5. 21(水) 09:00 ~ 6. 4(水) 개표 종료시 (15일간)
- 총괄반・상황반 편성, 24시간 상황유지・관리 등 임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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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요약 |
공명선거 홍보대책 (문화체육관광부) |
□ 정치 신뢰회복 차원에서 공명선거 적극 유도
o 금품‧부정선거 적발시 대언론 공개를 통한 국민적 관심 환기
o 후보자간 정책경쟁을 통한 선거운동 유도하는 선거문화 캠페인 추진
□ 사전투표제와 1인 다투표 방식 등 적극 홍보
o 투표율 제고에 직결되는 사전투표제 이용 극대화를 위해 핵심 홍보콘텐츠로 제작, 홍보
o 1인다투표제 실시에 따른 사표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투표절차 및 기표방식 등 상세 홍보
* 1인 다투표제 : 1인7표제 원칙이나 세종(1인4표제), 제주도(1인5표제) 예외
□ 정부 합동, 국민관심‧투표율 제고 홍보
o 정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콘텐츠 및 매체 활용 홍보(선관위, 복지부‧문체부)
- 장애인, 유형별 접근이 용이한 음성‧영상‧점자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주요 이용 포털 등 매체활용 확산
- 고령자, 주민센터, 노인회관 등 오프라인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홍보
o 지자체‧기업체와 협조, 투표참여 안내(안행부‧교육부‧고용부 등)
- 학부모와 함께하는 투표소 현장학습, 가정통신문, 반상회보 및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공문 발송 등
□ 정부 보유매체 활용, 투표절차‧방법 등 안내
o (전광판) ‘공명선거’ 동영상 선관위 요청시 추가 표출
o (정책브리핑) 공명선거 홍보 등 관련 콘텐츠 게재 및 정보 제공
o (SNS‧온라인) 선거 참여 독려 등 메시지 전파, 콘텐츠 공유‧확산
* 정부대표 SNS 활용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 등
o (KTV) 현장취재 뉴스보도 및 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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