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5. 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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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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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사회팀장 정동혁

(☏ 044- 200- 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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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6월말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 제4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5.15) 》

ᐅ 15일 정홍원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초연금 시행 준비계획’ 마련 

ᐅ 시행령·시행규칙 심사기간 단축, 전산시스템 단계적 구축, 담당자 교육 집중실시 

ᐅ 정 총리,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신속·정확한 후속조치” 당부


 정부는 5.15(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0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준비 계획’을 마련하였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기초연금법 통과로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등 소득을 고려, 월 최대 20만원 지급(매월 25일 지급, 최초지급일 7.25)


ㅇ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말까지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6~7월 단계적으로 완성하기로 했다.


ㅇ 또한,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 지자체- 공단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 공무원들의 건의, 질의, 상황전파 등을 전담 대응‧관리하는 Help Desk를 복지부 내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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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어르신들께 당초 약속했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보연계,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관계부처(기재부‧안행부‧복지부)에 지시했다.


ㅇ 아울러, “어르신들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고 적극 홍보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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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기초연금 제도 개요


(대상자) 65세이상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14년 447만명)


* ’14년 기준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 (연금액)월 최대 20만원


○ 지급대상의 90%(406만명)가 20만원 수령 예상


-  무연금자 및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하(’14년 30만원)인 경우 등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41만명) 노인은 10~20만원 수급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가진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의 크기를 고려하여 연금액 산출


□ (소요예산) ’14년 7조원 소요 (국고 5.2조원, 지방비 1.8조원)


< 기초연금 소요 예산 >

(단위: 조원)

소요액

2014~2017

2040

2060

2014

2015

2016

2017

7.0

10.3

10.9

11.5

39.8

100.0

228.8


□ (시행시기) 2014년 7월 1일


○ 매월 25일 급여 지급(최초 급여 지급일 : ’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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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기초연금 시행 준비 계획


□ (하위법령 제정)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중,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6월말 제정 추진


* 법제처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단축(5.8~5.28)


□ (전산시스템 구축) 현재 지자체가 사용하는 「행복e음」시스템에 대한 분석‧설계 중


○ 시스템 분석‧설계를 5월내에 마무리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7월초 기초연금 신청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


□ (담당자 교육)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담당자 대상 제도내용(5월중), 지침‧시스템 사용방법(6월초), 보충교육(6월말) 등 3단계 교육 실시


□ (상황 관리) ‘복지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간 상황 점검 및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준비상황 점검


* 지자체 공무원들의 건의, 질의, 상황전파 등을 전담 대응‧관리하는 Help Desk를 복지부 내에 운영


< 기초연금 시행 준비 일정 및 절차 >


기초연금 시행 준비

기존수급자 전환조사

급여지급

(5월~6월)

기초연금 신규신청 (7월초)*

(7.25일 이후)**

하위법령 제정

시스템 구축

인력 배치

담당자 교육 등

(기존) 전환 조사

(신규) 기초연금 신청**

급여지급

▲      ▲

▲      ▲

▲      ▲

집행 점검 및 상황관리 체계 강화



* 기초연금 신규 신청전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신청 접수

** 기존수급자의 경우 7.25일, 7.1일 이후 신청자는 자산조사 등을 거쳐 8.25일 이후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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