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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5. 15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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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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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사회팀장 정동혁 (☏ 044- 200- 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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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회의종료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포 |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 02- 2100- 2183) |
정부, 6월말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
《 제4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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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15일 정홍원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초연금 시행 준비계획’ 마련 ᐅ 시행령·시행규칙 심사기간 단축, 전산시스템 단계적 구축, 담당자 교육 집중실시 ᐅ 정 총리,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신속·정확한 후속조치” 당부 |
□ 정부는 5.15(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준비 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기초연금법 통과로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등 소득을 고려, 월 최대 20만원 지급(매월 25일 지급, 최초지급일 7.25)
ㅇ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말까지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6~7월 단계적으로 완성하기로 했다.
ㅇ 또한,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 지자체- 공단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 공무원들의 건의, 질의, 상황전파 등을 전담 대응‧관리하는 Help Desk를 복지부 내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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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어르신들께 당초 약속했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보연계,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관계부처(기재부‧안행부‧복지부)에 지시했다.
ㅇ 아울러, “어르신들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고 적극 홍보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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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기초연금 제도 개요 |
□ (대상자) 65세이상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14년 447만명)
* ’14년 기준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 (연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급대상의 90%(406만명)가 20만원 수령 예상
- 무연금자 및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하(’14년 30만원)인 경우 등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41만명) 노인은 10~20만원 수급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의 크기를 고려하여 연금액 산출
□ (소요예산) ’14년 7조원 소요 (국고 5.2조원, 지방비 1.8조원)
< 기초연금 소요 예산 >
(단위: 조원)
소요액 |
2014~2017 |
2040 |
2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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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15 |
2016 |
2017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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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0 |
10.3 |
10.9 |
11.5 |
39.8 |
100.0 |
228.8 |
□ (시행시기) 2014년 7월 1일
○ 매월 25일 급여 지급(최초 급여 지급일 : ’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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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기초연금 시행 준비 계획 |
□ (하위법령 제정)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중,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6월말 제정 추진
* 법제처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단축(5.8~5.28)
□ (전산시스템 구축) 현재 지자체가 사용하는 「행복e음」시스템에 대한 분석‧설계 중
○ 시스템 분석‧설계를 5월내에 마무리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7월초 기초연금 신청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
□ (담당자 교육)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담당자 대상 제도내용(5월중), 지침‧시스템 사용방법(6월초), 보충교육(6월말) 등 3단계 교육 실시
□ (상황 관리) ‘복지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간 상황 점검 및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준비상황 점검
* 지자체 공무원들의 건의, 질의, 상황전파 등을 전담 대응‧관리하는 Help Desk를 복지부 내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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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규 신청전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신청 접수
** 기존수급자의 경우 7.25일, 7.1일 이후 신청자는 자산조사 등을 거쳐 8.25일 이후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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