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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5. 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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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법무행정과장 오정우 서 기 관 최상혁 (Tel. 044- 200- 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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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회의종료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에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배 포 |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44- 200- 2730) |
정부, 외국인 정책도‘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
- 5.16(금) 외국인정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식 갖고, 제14차 회의 열어
-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 등 심의·의결
- 정홍원 총리, “외국인 인력활용과 투자유치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요소”
□ 정부는 5.16일(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07.5)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었으며, 법무부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ㅇ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해 외국인의 한국 내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비자발급 확대와 더불어 첨단과학자와 같은 전문 외국인의 경우 부모까지 우리나라에 동반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일정한 자격이 되는 해외기관이 투자자 모집 및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 영주권제도를 도입해 고액투자자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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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변동 이중신고 불편해소와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민원불편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회의에 앞서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처장 등 7명의 제3기 신임 민간위원(*명단 별첨)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정 총리는 “외국인 인력활용과 투자유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규제개선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아울러,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면서 “이민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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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안건 주요내용 요약 |
□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경제 및 투자 활성화 강화 방안 마련
- (창업지원)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이 협업하여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하고, 센터를 통해 한국내 창업에 필요한 교육 실시 및 창업비용*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초기 창업비용 지원(최고 5천만 원)
- (온라인 비자 발급 확대) 중국인단체관광객 및 우수인재에 대해 온라인 비자* 발급 실시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게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통상적으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비자의 예외 개념
- (전문인력 등의 가족동반 허용범위 확대) 첨단과학자와 같은 전문인력 등의 가족동반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미성년자녀에서 미혼성년자녀, 부모까지 확대
※ (해외사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미혼 성년자녀 및 부모 동반 허용
- (우수유학생의 취업 알선 및 정주지원)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근로허가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 및 주조‧금형 등 6대 뿌리산업 관련학과 졸업 유학생의 국내 산업분야 취업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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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 마련
- (투자유치 대행기관 등록제 도입) 자본금, 유치능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해외 기관이 투자자 모집 및 투자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조건부 영주권제 도입) 고액투자자*에 대해 투자와 동시에 5년 투자유지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부모 동반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등 우대
* 고액투자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
③ 민원불편의 요인이 되는 규제완화
- (고용변동 이중신고 불편해소) 법무부와 고용부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먼저 접수한 부처가 관련 신고 자료를 타 부처로 자동 전송하도록 시스템 구축
- (영어 등 외국어 연수허용) 기존 한국어 연수만을 허용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영어 등 외국어 연수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허용
-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허용) 현행 의료법상 보험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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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명단 |
연번 |
성명 |
직위/직책 |
학력 |
주요경력 |
특이사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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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교육학과교수 |
- 서울대 교육사회학 - 스탠포드대 |
ㆍ現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ㆍ現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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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윤 경 (5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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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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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
- 이화여대 사회학 - 캘리포니아대 사회학 석‧박사 |
ㆍ(전) 한국이민학회 회장 ㆍ법무부 자체평가위원 ㆍ現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
ㆍ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상 수상(‘10) |
이 혜 경 (5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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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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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
- 연세대 의대 - 고려대 의대 (박사) |
ㆍ연세대 가정의학과 의사 ㆍ2013 대통령직인수위원 ㆍ‘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저술 ㆍ現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
ㆍ국민훈장 목련장(‘05) ㆍ귀화(‘12. 미국) |
인 요 한 (5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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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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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국제처장 |
- 캘리포니아 - 스탠퍼드대 |
ㆍ제2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 ㆍ現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
ㆍ‘이민강국’(‘13) 저자 |
모 종 린 (5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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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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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 일본어학과 교수 |
- 와세다대 |
ㆍ글로벌커뮤니티 회장 ㆍ現 유한대 일본어학과 교수 |
ㆍ영주권자 ㆍ대한민국휴먼대상(‘10) |
와타나베 미카(5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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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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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변호사 |
- 서울대 - 동의대 대학원 |
ㆍ사시32회(1990) ㆍ’08- ’13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ㆍ법무법인 원 변호사 ㆍ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
ㆍ난민 전문가 |
김 병 주 (4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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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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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도성당 신부 |
- 가톨릭 신학대학 - 同 대학원 |
ㆍ천주교 대구대교구 이주사목(이주자 권익옹호 상담‧지원) 담당 ㆍ現 포항 죽도성당 신부 |
ㆍ현장전문가 겸 |
이 관 홍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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