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5. 16(금)

작 성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법무행정과장  오정우

서   기   관  최상혁

(Tel. 044- 200- 2090)

16:00(회의종료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에서 보도자료 배포 예정

배 포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44- 200- 2730)

정부, 외국인 정책도‘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   5.16(금) 외국인정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식 갖고, 제14차 회의 열어

-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 등 심의·의결

-  정홍원 총리, “외국인 인력활용과 투자유치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요소”


□ 정부는 5.16일(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열어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07.5)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었으며, 법무부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해 외국인의 한국 내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비자발급 확대와더불어 첨단과학자와 같은 전문 외국인의 경우 부모까지 우리나라에 동반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일정한 자격이 되는 해외기관이 투자자 모집 및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 영주권제도 도입해 고액투자자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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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변동 이중신고 불편해소와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민원불편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회의에 앞서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등 7명의 제3기 신임 민간위원(*명단 별첨)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정 총리는 “외국인 인력활용과 투자유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규제개선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아울러,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면서 “이민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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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안건 주요내용 요약



□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경제 및 투자 활성화 강화 방안 마련

-  (창업지원)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이 협업하여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지정하고, 센터를 통해 한국내 창업에 필요한 교육 실시 및 창업비용*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초기 창업비용 지원(최고 5천만 원)


- (온라인 비자 발급 확대) 중국인단체관광객 및 우수인재에 대해라인 비자* 발급 실시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게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통상적으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비자의 예외 개념


-  (전문인력 등의 가족동반 허용범위 확대) 첨단과학자와 같은 전문인력 등의 가족동반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미성년자녀에서 미혼성년자녀, 부모까지 확대


※ (해외사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미혼 성년자녀 및 부모 동반 허용


-  (우수유학생의 취업 알선 및 정주지원)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허가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 및주조‧금형 등 6대뿌리산업 관련학과 졸업 유학생의 국내 산업분야 취업 지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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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 마련

-  (투자유치 대행기관 등록제 도입) 자본금, 유치능력 등 일정요건을갖춘 해외 기관이 투자자 모집 및 투자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조건부 영주권제 도입) 고액투자자*에 대해 투자와 동시에 5년 투자유지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부모 동반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등 우대


* 고액투자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





③ 민원불편의 요인이 되는 규제완화


-  (고용변동 이중신고 불편해소) 법무부와 고용부 중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신고를 먼저 접수한 부처가 관련 신고 자료를 타 부처로 자동 전송하도록 시스템 구축


-  (영어 등 외국어 연수허용) 기존 한국어 연수만을 허용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영어 등 외국어 연수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허용


-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허용)현행 의료법상 보험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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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명단


연번

성명

직위/직책

학력

주요경력

특이사항

1

 

한양대 교육학과교수

-  서울대 교육사회학

-  스탠포드대
석‧박사

ㆍ現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ㆍ現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회장

차 윤 경

(58세)

2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  이화여대 사회학

-  캘리포니아대

사회학 석‧박사

ㆍ(전) 한국이민학회 회장

ㆍ법무부 자체평가위원

ㆍ現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ㆍ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상 수상(‘10)

이 혜 경

(56세)

3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소장

-  연세대 의대

-  고려대 의대

(박사)

ㆍ연세대 가정의학과 의사

ㆍ2013 대통령직인수위원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저술

現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국민훈장 목련장(‘05)

ㆍ귀화(‘12. 미국)

인 요 한

(54세)

4

 

연세대 국제처장

-  캘리포니아
공과대

-  스탠퍼드대
정치경제학
박사

ㆍ제2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

ㆍ現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ㆍ‘이민강국’(‘13) 

저자

모 종 린

(52세)

5

 

유한대 일본어학과

교수

-  와세다대 
연극과

글로벌커뮤니티 회장

ㆍ現 유한대 일본어학과 교수

ㆍ영주권자

대한민국휴먼대상(‘10)

와타나베 미카(52세)

6

 

법무법인 원

변호사

-  서울대

-  동의대 대학원

ㆍ사시32회(1990)

ㆍ’08- ’13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ㆍ법무법인 원 변호사

ㆍ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난민 전문가

김 병 주

(48세)

7

 

포항 죽도성당

신부

-  가톨릭 신학대학

-  同 대학원

천주교 대구대교구 이주사목(이주자 권익옹호 상담‧지원) 담당


ㆍ現 포항 죽도성당 신부

현장전문가 겸 
종교계

이 관 홍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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