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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5.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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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장 장상윤 사무관 박정용 (Tel. 044- 200- 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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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정부,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 확정· 조속 추진 |
- 5.20 10시, 국회에서 국조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 정부는 대통령 담화 직후 개최한 1차 후속대책 차관회의에 이어, 금일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서는 담화 후속조치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추진일정·부처별 역할분담 등을 확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안행부 1차관, 국무1차장, 법제처장, 방재청장
□ 오늘 차관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조치 등 5개 분야, 27건의 후속조치과제를 논의·확정하였다. (붙임)
ㅇ 후속조치과제는 해경 해체, 해수부·안행부 기능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과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직 인사시스템 혁신 등 소프트웨어 개선까지 망라되어 있다.
□ 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총 27건의 후속조치과제 중, 14건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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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담화에서 밝힌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과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ㅇ “우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등 핵심 입법은 신속하게 준비하여 6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ㅇ “현재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하계 자연재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도 관계 차관에게 지시하였다.
□ 또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진도 사고현장에서는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ㅇ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처의 공직자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공직자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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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분 야 |
후속조치과제 |
주관부처 |
기한 |
1. 정부조직 |
1. 해경 해체 |
안행부 |
‘14.6 |
2. 안행부의 안전, 인사, 조직기능 분리 |
안행부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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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수부 기능 조정 |
안행부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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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안행부 |
‘14.6 |
|
2. 공직사회 |
5.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강력 추진 |
국조실 |
‘14.6 |
6.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
안행부/기재부 |
협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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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안행부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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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요건 강화 |
안행부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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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위 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
안행부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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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회 통과 |
권익위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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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직 민간 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
안행부 |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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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
안행부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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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
안행부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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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
안행부 |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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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
15. 사고기업 재산환수(배상재원 활용등) |
법무부 |
‘14.7 |
16. 국가 先보상, 後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
해수부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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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유착 규명 |
법무부 |
수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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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진상조사위 포함한 특별법 제정 |
해수부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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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엄중한 형벌 부과(형법 개정안 제출) |
법무부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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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추모비 건립 및 국민안전의날(4.16) 지정 |
안행부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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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안전처 |
21. 국가안전처 신설 |
안행부, 방재청 |
‘14.6 |
22. 국가안전처에 권한 부여 |
기재부, 안행부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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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처 인력선발, 관리 |
안행부 |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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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
국조실, 방재청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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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
안행부 |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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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관리 |
26.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
기재부, 국조실, 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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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회입법 동향 파악 및 범정부 대응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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