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5. 21(수)

작 성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녹색협력기획과장 이재선

사무관 심인보

(Tel. 044- 200- 2882)

5.21(수) 11:30(회의 종료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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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향후 5년간 추진될「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마련

- 5.21일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14~‘18년간의 녹색성장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이 포함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을 심의


-  이와함께 ‘친환경 에너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확정


□ ’14.5.21(수) 10:0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승훈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녹색성장위원회*제4차 회의에서는 ‘제2차((‘14~’18년) 녹색성장 5개년계획(안)’,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지침 개정안’,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공동위원장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승훈 민간위원장)


□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은 향후 5년(’14~’18) 동안의 녹색성장 정책방향과 세부진과제(130개)들을 포함하고 있다.


ㅇ 녹색성장위원회는 i)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ii)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iii)기후변화에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등을 「2차 계획」의 3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2차 계획기간에는 지난 5년동안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실질적인 성과 달성에 집중함으로써 녹색성장 정착에 초점 두기로 하였다.

- 1 -

ㅇ 이를 위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 핵심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녹색기술 개발·투자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함께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시행(’15.1)과 정착, 에너지 가격의 시장기능강화, 생활밀착형 녹색생활 확산 등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ㅇ 자연생태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복지사업 확대 등 경제- 환경- 사회 간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오늘 논의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은 향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14.1.6)의 후속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강원 홍천,광주,충북 진천 3곳을 선정하였다.(☞보도자료 별도 배포)


ㅇ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쓰레기 소각장·매립지 등 주민들의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청정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문화 관광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수익향상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되는 마을이다.


ㅇ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 관계부처의 패키지지원,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와함께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지침 개정안’ 확정하고‘생활밀착형 온실가스 줄이기 감축방안* 논의하였다.


* 생활 속의 저탄소 생활실천, 저탄소 제품 구매,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 등


<붙 임> 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2.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3. 안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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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 경과


 녹색성장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09.1)


ㅇ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10.1)하여 녹색위 법적 근거 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4①∼⑧)

ㅇ 위원회는 위원장 2인(총리+위촉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


ㅇ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ㅇ ‘13.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녹색위를 총리 소속으로 변경


ㅇ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21명) 임명(‘13.10.10), 회의 3회 개최(’13.10.30, ‘14.1.8, ’14.1.23)

* 1기(‘09.2~’10.7), 2기(‘10.7~’11.10), 3기(‘11.10~’12.12)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ㅇ 주요기능


-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

-  녹색성장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ㅇ 조직구성


-  본위원회 : 38명(민간 21명, 당연직 17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


*당연직 위원 : 기재‧미래‧교육‧외교‧안행‧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성‧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금융위원장


-  분과위원회 : 4개 분과  * 분과위원장 : 위원 중 호선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지원단

녹색성장전략분과위

기후변화대응분과위

에너지분과위

녹색기술‧산업분과위

정책 총괄‧기획, 녹색협력, 녹색생활 등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등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육성 등

녹색기술 R&D, 녹색산업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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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현황(21명)

직 위

성  명

현      직 

분과위원회

비  고

위원장

이 승 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

위  원

이 지 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녹색성장전략

분과위원장

조 홍 식

서울대 법과대 교수

-

차 문 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 재 옥

소비자시민모임 국제회장

-

신 의 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정 진 승

APEC 기후센터 소장

기후변화대응

분과위원장

김 정 인

중앙대 경영경제대 교수

-

이 희 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전 의 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김 광 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강 승 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에너지

분과위원장

허 은 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조 성 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

손 양 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김 희 집

액센츄어 에너지 및 소재산업 대표

-

문 승 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녹색기술산업

분과위원장

신 미 남

퓨얼셀파워 대표이사

-

설 대 우

중앙대 약학과 교수

-

지 홍 기

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김 도 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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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안건 주요내용


1.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14~’18)


1. 추진경과


 ’13.9월 연구용역 발주 후 전문가회의, 녹색위 민간위원 간담회, 토론회,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부안 마련(’14.5)


「1차 계획」에 대한 평가, 최근 국내외 여건 분석 등을 통해 「2차 계획」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


2.「2차 계획(안)」주요내용


□ (기본방향)지난 5년간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실질적 성과 달성 집중함으로써 녹색성장 정착에 초점


① 핵심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중점 이행

*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


② 과학기술·ICT를 활용하여 창조경제를 선도

* 녹색기술 개발·투자, 녹색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③ 시장 및 민간 역할 확대

* 배출권거래제 시행, 에너지 가격의 시장기능 강화, 생활밀착형 녹색생활 확산 등


④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를 고려

* 자연생태 보호, 생활환경 개선, 환경취약계층 보호 등


□ (기본체계) 비젼, 3대 정책목표, 5대 정책방향, 20대 중점추진과제(130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


ㅇ 비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ㅇ 정책목표: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ㅇ 정책방향: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3. 향후계획


□ 녹색위(5.21) 및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발표하고, 이행·점검

<기본체계>

- 5 -


 

- 6 -

<중점과제 주요내용>


※ 20대 중점과제와 13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ㅇ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4.1)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BAU대비 30%)를 효율적으로 달성


ㅇ 배출권거래제 시행(’15~) 및 정착,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친화적‧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ㅇ Post- 2020(신기후체제) 대응의 일환으로 '20년 이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ㅇ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전국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산림 및 해양 부문 탄소흡수원 확충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ㅇ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현실화 등 선진형 수요반응시장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ㅇ 신재생에너지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통합형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시장 구축, 지원제도 개편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ㅇ 발전소 입지를 분산하고, 자가발전 유도, 집단에너지 확대,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ㅇ 노후원전 관리강화 등 원전산업 혁신과 안전성 강화,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 등 에너지 시설 안전성 확보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ㅇ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상용화,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및 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국민체감형 녹색기술 개발·상용화


ㅇ ICT·녹색기술 기반 신산업·신시장 창출, 녹색기술·제품 공급확대, 녹색경영지원 등 녹색창조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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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순환자원거래소 등의 조성·운영으로 자원순환 경제구조 정착


ㅇ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제도 합리화, 기후변화대응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ㅇ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확충, 재해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적응형 산업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ㅇ 생활밀착형 저탄소실천 확산, 녹색소비 활성화 등 친환경 생활기반 확대


ㅇ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조성 등 녹색 국토공간 조성


ㅇ 에너지복지 지원범위 확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간 소통강화 등 녹색복지 및 거버넌스 기반 확충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ㅇ Post- 2020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마련, 기후변화 장기재원 조성 논의에 기여 등 기후협상에 효과적 대응


ㅇ 동북아 환경공조체제 강화, 그린데탕트 추진, 주요 국제기구 및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등 녹색성장 지역협력 확대 및 국제적 확산


ㅇ 녹색 ODA 확대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개도국 맞춤형 녹색기술 이전·확산 등 개도국 협력 확대 및 내실 제고


 GCF의 성공적 정착 지원, GCF- GTC- GGGI* 간의 협력 확대

* GCF(Green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 GTC(Green Technology Center):녹색기술센터,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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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 추진배경


ㅇ 신규 부지 확보 대신 기존 기피시설을 에너지시설로 전환, 님비현상 극복과 에너지 공급을 동시 해결방안 모색


□ 개념 및 기본방향


ㅇ (개념)기피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주민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통해 환경시설의 자발적인 설치 유인


 (기본방향) 주도적 주민 참여, ② 관계부처 합동 패키지 지원, ③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시범사업 성공사례 창출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 협동조합, 컨소시엄(주민+지자체+전문기업)등이 사업주체

추진체계

주관부처(환경부,산업부,미래부) 선정 및 범부처 패키지 지원

지원기관

‧환경공단, 에관공, 문광연 등 전문기관의 노하우 컨설팅



□ 시범사업 대상지역


지 역

(주관부처)

사업 내용

선정 사유

강원 홍천

(환경부)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부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조합

*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化 모델은 전국확산 기대

하수처리장 태양광‧소수력

광주

(산업부)

매립장 대규모 태양광

대규모 태양광 설치로 주민수익창출 가능

* 지자체‧주민의 적극 참여로 사업시행이 용이

주민 신재생에너지 주택

충북 진천

(미래부)

폐열활용·태양광·연료전지

향후 신도시 조성시 적용모델로 활용 가능

* 초기 주민참여가 없어 주민입주시 보완 필요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 향후계획


ㅇ 주관부처 중심으로 차질없는 시범사업 추진, 국조실은 시범사업 진행경과 점검, 각 부처 협조·이견사항 협의·조정(계속)


ㅇ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본사업 종합계획” 수립 (‘1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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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지침 개정(안)


□ 안건 개요


(심의안건)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개정안 (환경부)


(법적근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요 내용


(배경)15년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목표관리제에 잔류하는 중소배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방법을 간소화 할 필요(’14.1,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사항)


* 목표관리제 잔류 : 업체 기준 125,000∼50,000 tCO2, 사업장 기준 25,000∼15,000 tCO2


(내용) 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절차 간소화


-  (현행) 업종별 총배출허용량(CAP)을 설정 뒤, 업체별 예상배출량(BAU)에 감축계수*를 적용하여총배출허용량 범위 내에서 설정


*감축계수 : 총배출허용량과 업체별 예상배출량 총합과의 일치를 위한 조정값


-  (개정안) 업체별 예상배출량(BAU)감축률*을 적용하여 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


*감축률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드맵) 상의 업종의 연도별 감축률


< 현행 >

① 업종별 총배출허용량 설정

업체별 예상배출량 도출

③ 총배출허용량 범위 내에서 업체별배출허용량 설정(감축계수 적용)

< 개정안 >

(삭제)

업체별 예상배출량 도출

업체별 예상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하여 업체별 배출허용량 설정


□ 향후 계획


관보게재 및 시행(5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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