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5. 22 (목)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과학기술미래정책과장 송재성

(☏ 044- 200- 2248)

외교심의관 이인호

(☏ 044- 20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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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9월말까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완료

《 제4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5.22) 》

ᐅ 10월 법 시행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이통사 약관변경 등 하위법령 조속히 마련 

ᐅ 해외 치안불안지역 증가,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한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정부는 5.2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5.2 국회의결)’의 10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ㅇ 정부는 이번 달부터 하위법규인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의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9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주요 사항 

1.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준(법 제3조)

2.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의 위탁(법 제10조)

3.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방법 등(법 제11조)

4.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방법 등(법 제12조)

5. 시정조치명령의 공표방법, 이행기간 등(법 제14조)

6. 과징금 부과상한액,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 등(법 제15조)

7.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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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시행을 위하여 이통 3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직원·유통망 변경, 요금제 변경사항에 대한 이통사 약관변경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 대리점‧판매점이 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설명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소비자 편익에 대해 적극 알려 합리적인 통신생활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보조금 기준 마련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아울러 “음성적 보조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과 근절방안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행 준비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재외국민 안전강화 조치를 위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필리핀 내 우리 대사관과 필리핀경찰청한인사건 전담팀(Korean Desk)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계엄령이 선포된 태국에 여행경보를 지정하고,

* 해외 방문 인원(연간 1,500만명), 재외국민 260만명(700만 재외동포) 


ㅇ 브라질 월드컵(6.13- 7.14)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훈련 및 안전점검을시하고 우리 대표팀 예선전 개최도시에 임시 영사사무소를 운영,브라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보호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여행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징후 파악과,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여행상품 판매시 안전정보 고지와 SNS를 통한 홍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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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의 도입, 상황에 따른 위험지역에 대한 주의 경보의 신속한 조정,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관련 국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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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조기 시행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립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지급의 투명화 및 차별해소


o (보조금 공시)이통사, 유통망이 단말기별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 B)를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o (보조금 차별 금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


o (보조금 상한제) 이통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정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을 제한



2. 이용자의 단말기‧서비스의 합리적 선택 지원 


o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약관 外의 불공정한 개별계약 체결을 금지(체결하더라도 무효화)


o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않은 가입자(서비스 단독 가입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



3. 단말기 유통 시장 건전화 


o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통사가 사전 승낙하도록 하여, 이통사에게 판매점 관리‧감독 책임 부여


이통사가 승낙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 거부‧지연 금지


o 대리점‧판매점의 위법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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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약정 시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선전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o이통(단말기 판매량, 장려금규모 등) 및 제조사(대리점‧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 등)에게 보조금 지급 자료 제출의무 부과


□ 향후 추진계획

o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 : ‘14. 5~9월

※ 시행령(9개) : 입법예고 (’14.5.16~6.25, 관계부처 협의 동시 추진)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7~9월) → 차관회의·국무회의(9월)

※ 고시(11개) : 관계부처 협의(‘14.6월) →  행정예고 (7월) → 규제심사(8월) 

o 법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통신사업자) : ‘14. 7~9월 

※ 이통3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직원‧유통망 교육 

※ 요금제 변경사항에 대해 이통사 약관 변경 등

o 법 시행 : ‘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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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법 시행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 보조금 대란, 부당한 소비자 차별이 없어집니다.

□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 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ㅇ 소수가 ‘공짜폰’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는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현행 유통구조가대다수의 소비자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정상화됨


2. 가계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가 도입되어, 

ㅇ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ㅇ 자급제 및 중저가 단말기 사용이 활성화되어 단말기 교체주기가 늘어나고 단말기 비용부담이 줄어듬


3. 불필요한 고가요금제(6만원대 이상), 부가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성적인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사용을 강제하는 이면계약을 금지‧무효화으로써,

소비자는 불필요한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억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고, 원하는 요금제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


4. ‘공짜폰’등 허위광고가 사라집니다.

□ 서비스 약정 시지원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되어, 공짜폰이라고 호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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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대책」 관련


 재외국민 안전수요와 국민기대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관 대응태세 정비 및 신속대응 역량 강화


ㅇ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전재외공관의 위기요인 선제 관리 지시(4.18)

-  매뉴얼 재정비, 재난방재‧치안당국 및 한인사회와의 네트워크 점검 등

-  전재외공관에 위난 유형별로 도상훈련 실시토록 지시(4.24)


ㅇ 총영사 회의시 위난 상황 시뮬레이션 훈련 실시(4.28- 5.1)

-  최일선 책임자인 총영사의 위난대응 훈련 및 경각심 제고

-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요 위난 유형별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국외 위난상황 표준 체크리스트’를 작성, 전재외공관에 송부하여 공관 매뉴얼을 보완하고 상황발생시 즉시 활용토록 공유


o 신속대응팀 모의 훈련 내실화

-  연2회 실시중인 신속대응팀 현장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현장감 있게 하고 현장 대응팀과 함께 본부 모의 대책반도 구성, 본부- 공관간 2원 훈련 실시


② 해외안전여행 홍보‧예방 활동 강화


ㅇ 국민들이 위험지역 여행경보를 실감할 수 있도록 「여행경보 신호등(남‧황‧적‧흑색 경보)」 제도 도입 추진


ㅇ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여행사 참여유도

-  여행상품 판매시, △안전정보 서면고지 의무화, △여행상품 광고내 안전정보 삽입 의무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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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

-  제29회 한국국제관광전(KOTFA 2014)시 해외안전여행 교육(5.29)

-  교회‧선교단체 지도자 위기관리 세미나시 해외안전 강의(5.30)

-  리비아 진출기업, 여행업계 및 종교단체와 간담회 개최 예정(7월중)


③ 여행경보제도를 활용한 예방 활동 강화


o 위험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행경보단계 조정

-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5.9) 및 도네츠크, 루간스크, 슬로뱐스크 지역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  나이지리아 아부자州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5.9)

-  태국 전역에 계엄령 선포로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태국 전지역을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신규 지정(5.21)

* 방콕 및 인근지역은 1단계로 기조정(3.26)


o 태국(시위 및 정정 불안), 기니(에볼라 바이러스), 사우디아라비아(중동 호흡기 증후군), 리비아‧레바논‧이집트(테러) 등지의 위험 요소 변동 상황을 주시, 필요시 여행경보발령 시점 등을 공관과 긴밀 협의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예정


④ 해외 취약지역‧상황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


o 테러‧피랍 취약 지역 관리

-  재외동포영사대사 및 재영국장이 이집트, 리비아, 레바논, 튀니지 등 테러 위험국가를 방문하여 △테러첩보 공유 방안, △현지 치안상황 점검, △우리 진출기업 간담회 등 실시(4월)


o 치안불안 지역 관리

-  필리핀에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 현장점검반을 파견하여, 치안당국자를 면담하고 재외국민 안전간담회 실시(4.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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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치안불안 지역 재외국민 보호‧안전 강화

-  해외치안협력사업(한인치안활동 지원 포함), 신속대응팀 교육훈련 및 파견,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긴급구난지원 강화 등


⑤ 브라질 월드컵 대비 재외국민보호 강화


ㅇ 2014 브라질 월드컵(6.13- 7.14) 대비 현지점검단(단장: 재외동포영사대사) 파견,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5.12- 17) 실시


ㅇ 브라질 월드컵 대비 안전대책 점검회의(5.27) 개최 예정

-  외교부, 문화체육부, 경찰청, 국정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축구협회, 응원단(붉은 악마) 

* 응원단(붉은 악마) 자체 오리엔테이션(5.31) 계기 안전교육 예정


ㅇ 월드컵 기간중 우리 대표팀 예선전 개최 도시(꾸이아바, 포르토알레그, 상파울루)에 각각 임시 영사사무소 개설,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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