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5.23(금)

작 성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장 장상윤

사무관 박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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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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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마련

-  5.23(금) 16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 정부는 대통령 담화 이후 3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교육부 차관, 안행부 1차관, 해수부 차관, 국무1차장, 권익위 부위원장, 법제처장, 방재청장


□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와 관련, 일부에서는 개혁의 대상인 부처가 후속조치를주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 면서,


ㅇ “이번 후속조치는 담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차관회의 논의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과제별로 관계되는 부처는 실무적 지원역할에 한정하여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김동연 국조실장은 “해경 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라,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경 공자들이 결코 동요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ㅇ “일각에서 우려하는 불법조업 단속 차질, 독도 경비 공백 등은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경은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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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주요 후속조치 사항 중 그간 확정되지 못했던 부분의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행부 세부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은심도 있는 검토‧협의를 거쳐 내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하였다.


ㅇ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주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을 고쳐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  특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의 예산 소관과 집행권까지 모두 안행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하여 재해대책비 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ㅇ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기준을 강화*하여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3,04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자본금 50억, 年 거래액 150억 이상 → 자본금 10억, 年 거래액 100억 이상


ㅇ 5급 공채(舊 행시)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7년에 ’5급 공채 :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ㅇ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하여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세월호 사고 특별법은 △보상방식(국가 先보상, 後구상권 행사)

진상규명 등을 함께 담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말까지 국조실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가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하여 최종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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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 작업은 140여개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ㅇ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은 유가족 측과의 협의, 여론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기념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ㅇ 재난대응기관 간 통합 통신망인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사업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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