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5. 29 (목)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정상화과제총괄과장 김민성

(☏ 044- 200- 2489)

여성가족아동과장 김희순

(☏ 044- 20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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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 점검 결과 발표


《 제4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5.29) 》

ᐅ 휴대폰 불법보조금 근절,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ᐅ 정부, 효과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정부는 5.29(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상황 점검결과’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지난 2.28일 발표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해 12월부터 추진한「비정상의 정상화1차과제」(95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6간의성과와미흡한 점을 검토하여추진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을밝혔다.


□ 우선, 과제이행 점검결과,「비정상」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법령정, 불공정한 관행개선, 현장점검 강화 등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1) 정상화 과제 추진 주요 성과


- 1 -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학자금 초과지원 근절, 산후리원 불공정행위 행위 근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추진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였고, 


ㅇ 특히,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을 철폐하는 등 특혜성또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 9건,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낡은도와 절차 개선 6건,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등국민부담과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 개선 6건 등을 완료하였다. 


□ 공기관 정상화* 등의 과제는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38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계획 확정(‘14.4)


ㅇ 금체불, 대포차량 등현장에서 지속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집중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식 개선 등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과제들은 공모전, 다짐대회등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ㅇ 만, 예술‧체육 요원의 병역 편입기준 개선, 국민초생활급여 정수급 방지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일부 과제와국회에 계류인 법률은보완 및 관계부처의 대국회 설명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첨부2) 과제별 장애‧지연 원인 및 대책, (첨부3) 법률안 계류 현황 


□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정상적 관행으로 발생했음을 지적하고,“사회 구석구석의 비정상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2 -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관계부처 간 협업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계부처와 아동단체 등이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에도 아동학대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인권과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ㅇ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에 따른 신속한 조치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등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보호시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도 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육체적‧정신적 폐해를 가져오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부‧복지부‧여성부 등 관계부처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위법령이 당초 일정에 맞게 정비되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3 -

붙임 1 

주요 성과


󰊱 주요 제도개선을 마무리


ㅇ 과제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을 제‧개정(12개)하였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대부분 마무리 



-  법령이 본격 시행되는 하반기부터는 개선효과가 체감될 것으로 전망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

(핵심 6- 2) 

주택법(‘13.12) 및 시행령 개정(‘14.4)

본사‧대리점간 불공정 거래 근절

(핵심 9- 1)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제정(‘14.5)

연예기획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

(핵심 9-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14.1)

체육단체 공정‧투명성 제고

(핵심 9- 7)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55개 경기단체 정관 개정(‘14.4)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근절

(핵심 9- 13)

단말기 유통법 제정(‘14.5)

LPG 사용시설 안전성 확보

(단기 2-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13.12)


󰊲 정상화 이행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


ㅇ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마련 및 이행 


공공기관 정상화

(핵심 2- 1) 

부채감축(41개 기관) 및 방만경영 개선(38개) 계획 수립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근절

(핵심 2- 4)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구축

연말 밀어내기 예산 집행 개선

(핵심 2- 3)

‘14년 재정집행계획(상반기 55%수준 집행) 수립(’14.1)

KS와 기술기준 간의 중복인증 개선

(핵심 2- 7)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 마련(‘14.5)

기업 설립학교 직원자녀 비율 합리화

(단기 1- 10) 

임직원 자녀 비율을 연차별로 축소 유도

- 4 -

󰊳 점검 및 단속 등을 통한 현장관행 개선


ㅇ 체불임금, 대포차량 등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현장 점검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


-  특히, 제도개선 만으로 한계가 있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여 성과 도출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핵심 3- 5)

특별 종합점검(6,752건) 및 자격증 불법대여 현장조사(자격정지 14건)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개선

(핵심 5- 5)

사업장(2,408개소) 임금체불 조사‧구제

대포차량 근절 

(핵심 7- 5) 

일제단속(‘14.5) 및 근절 대책 마련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핵심 8- 2)

24개 결혼식장 불공정거래 약관 시정(‘14.4)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개선

(핵심 8- 3) 

안전관리 관계부처 합동점검(‘14.5~)


󰊴 홍보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


ㅇ 소방차 길터주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국민들의 의식개선자발적인참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감대 확산 


-  정보공개,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참여 독려 


불량식품 척결

(핵심 9- 10)

한국외식업중앙회 다짐대회 40회(‘14.4, 11,836명 참여)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

(핵심 9- 9) 

업계(75만명) 대상 교육 및 홍보

원가공개를 통한 수입품 거품 제거

(핵심 9- 11)

10개 공산품 및 가공품 수입가격 공개

선행교육 근절

(핵심 8- 5) 

법안 지역별 법안 설명회(‘14.4~5) 등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 근절

(핵심 6- 7)

소방차 길터주기 등 홍보 자료 배포(20만부) 등

- 5 -

붙임 2 

과제별 장애‧지연 원인 및 조치계획


과제명

장애‧지연 

대책 / 조치계획

1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지연

신속히 개정 추진

2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

(교육부)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을 위한 훈령 개정이 규제법정주의 위반으로 추진 불가

대안(내부지침)을 추진하여 일부 개선되었으나,공직자윤리법 개정 통해 공고화 

3

세금 고액‧장기 체납 근절

(국세청)

은닉재산 조회범위 확대가금융실명제법 개정의 어려움으로 장애

추적조사강화 등을 통한대안마련 검토

4

4대보험료 고액‧장기 체납 근절

(고용부)

고용보험 명단공개기준 확대를위한 법률제출 지연

개정안 제출을 신속히 완료

5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고용부)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반환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제출 지연

개정안 제출을 신속히 완료

6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 근절

(해경청)

중국어선 불법조업행위 근절 관련 대응미흡

합동단속 등 지속추진 

7

예술‧체육 요원의 병역편입기준 개선

(병무청)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추진 애로

대안을 모색하되, 대표과제(핵심 9- 14) 연예인,스포츠선수 등 병역면탈행위 근절에 포함하여 추진




- 6 -

붙임 3  

법률 제‧개정 현황 


󰊱 제‧개정 완료 법률 (11개)


법률

추진상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볍법 

제정 완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완료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정 완료

󰋻단말기 유통법 

제정 완료

󰋻국가공무원법 

개정 완료

󰋻검사징계법 

개정 완료

󰋻지방공기업법 

개정 완료

󰋻문화재보호법 

개정 완료

󰋻도로교통법 

개정 완료

󰋻국세기본법 

개정 완료

󰋻주택법 

개정 완료




󰊲 계류 법안 (11개 과제, 14개 법률)


법률

추진상황

󰋻고용보험법 (핵심1- 3)

환노위 계류중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핵심1- 8)

법사위 계류중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핵심 3- 1)

산업위 계류중

󰋻원가공정화법 (핵심3- 4)

국방위 계류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소법 (핵심5- 3)

법사위 계류중

󰋻전기통신사업법 (핵심 6- 4, 7- 3)

법사위 계류중

󰋻보험업법, 보험사기특별법 (핵심 7- 1)

정무위 계류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핵심 8- 1)

복지위 계류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핵심 9- 4)

안행위 계류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단기 2- 1)

미방위 계류중

󰋻유아교육법 (단기 3- 1)

법사위 계류중



- 7 -

붙임 4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 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계부처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ㅇ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 내용 포함


-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71개소)를 통한 부모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검찰 전문화 교육 강화


-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연령별 맞춤형 교육 실시


ㅇ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아동학대는 범죄행위, 모든 국민이 신고의무자’라는 핵심 메시지 전달


-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공중파 송출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


ㅇ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강화


-  신고의무에 대한 주기적 고지를 통해 신고의무 인지도 제고


-  신고의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간이점검표 마련


ㅇ 신고의무 이행 교육 강화


-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독려 및 관리 강화


-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요령에 대한 안내 강화


-  아동학대 사건을 함께 다룰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보호시설 등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 강화

- 8 -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


ㅇ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적극적 초기 조치


-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경찰 신고접수 사건 중 모든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 및 양 기관 현장 동행 출동


ㅇ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사후관리 정보 관리체계 강화


-  피해 아동에 대한 경찰조사 및 진술시 영상 녹화 지원


 피해아동 보호 및 사후관리 강화


ㅇ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강화


- 아동의 분리보호 강화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현재 이용 가능한 보호시설 적극 활용


ㅇ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기·고위험 상황 종료시점까지 사례관리 담당,이후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연계 후 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 피해아동 심리치료 등 전문 심리상담 지원 강화


ㅇ 재학대 방지 및 가정 기능 회복 지원 강화


-  법원의 상담‧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가해 부모 등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한 전문가 상담·교육 실


-  분리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보다 세밀한 절차 구축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