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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5. 29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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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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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과제총괄과장 김민성 (☏ 044- 200- 2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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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아동과장 김희순 (☏ 044- 200- 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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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회의종료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포 |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 점검 결과 발표 |
《 제4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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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휴대폰 불법보조금 근절,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ᐅ 정부, 효과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
□ 정부는 5.29(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상황 점검결과’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난 2.28일 발표
□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해 12월부터 추진한「비정상의 정상화 1차과제」(95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검토하여 추진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 우선, 과제이행 점검결과,「비정상」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법령개정, 불공정한 관행개선, 현장점검 강화 등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1) 정상화 과제 추진 주요 성과
- 1 -
ㅇ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학자금 초과지원 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행위 근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였고,
ㅇ 특히,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을 철폐하는 등 특혜성 또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 9건,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낡은 제도와 절차 개선 6건,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등 국민부담과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 개선 6건 등을 완료하였다.
□ 공공기관 정상화* 등의 과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38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계획 확정(‘14.4)
ㅇ 임금체불, 대포차량 등 현장에서 지속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의식 개선 등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과제들은 공모전, 다짐대회 등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ㅇ 다만, 예술‧체육 요원의 병역 편입기준 개선,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과제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은 보완 및 관계부처의 대국회 설명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첨부2) 과제별 장애‧지연 원인 및 대책, (첨부3) 법률안 계류 현황
□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정상적 관행으로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사회 구석구석의 비정상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2 -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관계부처 간 협업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관계부처와 아동단체 등이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에도 아동학대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인권과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ㅇ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에 따른 신속한 조치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등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 보호시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육체적‧정신적 폐해를 가져오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무부‧복지부‧여성부 등 관계부처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위법령이 당초 일정에 맞게 정비되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3 -
붙임 1 |
주요 성과 |
주요 제도개선을 마무리
ㅇ 과제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을 제‧개정(12개)하였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대부분 마무리
- 법령이 본격 시행되는 하반기부터는 개선효과가 체감될 것으로 전망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 |
(핵심 6- 2) |
주택법(‘13.12) 및 시행령 개정(‘14.4) |
본사‧대리점간 불공정 거래 근절 |
(핵심 9- 1)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제정(‘14.5) |
연예기획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 |
(핵심 9- 6)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14.1) |
체육단체 공정‧투명성 제고 |
(핵심 9- 7)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55개 경기단체 정관 개정(‘14.4) |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근절 |
(핵심 9- 13) |
단말기 유통법 제정(‘14.5) |
LPG 사용시설 안전성 확보 |
(단기 2- 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13.12) |
정상화 이행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
ㅇ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마련 및 이행
공공기관 정상화 |
(핵심 2- 1) |
부채감축(41개 기관) 및 방만경영 개선(38개) 계획 수립 |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근절 |
(핵심 2- 4) |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구축 |
연말 밀어내기 예산 집행 개선 |
(핵심 2- 3) |
‘14년 재정집행계획(상반기 55%수준 집행) 수립(’14.1) |
KS와 기술기준 간의 중복인증 개선 |
(핵심 2- 7) |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 마련(‘14.5) |
기업 설립학교 직원자녀 비율 합리화 |
(단기 1- 10) |
임직원 자녀 비율을 연차별로 축소 유도 |
- 4 -
점검 및 단속 등을 통한 현장관행 개선
ㅇ 체불임금, 대포차량 등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점검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
- 특히, 제도개선 만으로 한계가 있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여 성과 도출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
(핵심 3- 5) |
특별 종합점검(6,752건) 및 자격증 불법대여 현장조사(자격정지 14건) |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개선 |
(핵심 5- 5) |
사업장(2,408개소) 임금체불 조사‧구제 |
대포차량 근절 |
(핵심 7- 5) |
일제단속(‘14.5) 및 근절 대책 마련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
(핵심 8- 2) |
24개 결혼식장 불공정거래 약관 시정(‘14.4) |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개선 |
(핵심 8- 3) |
안전관리 관계부처 합동점검(‘14.5~) |
홍보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
ㅇ 소방차 길터주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국민들의 의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감대 확산
- 정보공개,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참여 독려
불량식품 척결 |
(핵심 9- 10) |
한국외식업중앙회 다짐대회 40회(‘14.4, 11,836명 참여) |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 |
(핵심 9- 9) |
업계(75만명) 대상 교육 및 홍보 |
원가공개를 통한 수입품 거품 제거 |
(핵심 9- 11) |
10개 공산품 및 가공품 수입가격 공개 |
선행교육 근절 |
(핵심 8- 5) |
법안 지역별 법안 설명회(‘14.4~5) 등 |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 근절 |
(핵심 6- 7) |
소방차 길터주기 등 홍보 자료 배포(20만부) 등 |
- 5 -
붙임 2 |
과제별 장애‧지연 원인 및 조치계획 |
과제명 |
장애‧지연 |
대책 /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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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지연 |
신속히 개정 추진 |
2 |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 (교육부) |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을 위한 훈령 개정이 규제법정주의 위반으로 추진 불가 |
대안(내부지침)을 추진하여 일부 개선되었으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고화 |
3 |
세금 고액‧장기 체납 근절 (국세청) |
은닉재산 조회범위 확대가 금융실명제법 개정의 어려움으로 장애 |
추적조사강화 등을 통한 대안마련 검토 |
4 |
4대보험료 고액‧장기 체납 근절 (고용부) |
고용보험 명단공개기준 확대를 위한 법률제출 지연 |
개정안 제출을 신속히 완료 |
5 |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고용부) |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반환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제출 지연 |
개정안 제출을 신속히 완료 |
6 |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 근절 (해경청) |
중국어선 불법조업행위 근절 관련 대응 미흡 |
합동단속 등 지속추진 |
7 |
예술‧체육 요원의 병역편입기준 개선 (병무청) |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추진 애로 |
대안을 모색하되, 대표과제(핵심 9- 14)인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병역면탈행위 근절에 포함하여 추진 |
- 6 -
붙임 3 |
법률 제‧개정 현황 |
제‧개정 완료 법률 (11개)
법률 |
추진상황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볍법 |
제정 완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개정 완료 |
대중문화예술발전법 |
제정 완료 |
단말기 유통법 |
제정 완료 |
국가공무원법 |
개정 완료 |
검사징계법 |
개정 완료 |
지방공기업법 |
개정 완료 |
문화재보호법 |
개정 완료 |
도로교통법 |
개정 완료 |
국세기본법 |
개정 완료 |
주택법 |
개정 완료 |
계류 법안 (11개 과제, 14개 법률)
법률 |
추진상황 |
고용보험법 (핵심1- 3) |
환노위 계류중 |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핵심1- 8) |
법사위 계류중 |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핵심 3- 1) |
산업위 계류중 |
원가공정화법 (핵심3- 4) |
국방위 계류중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소법 (핵심5- 3) |
법사위 계류중 |
전기통신사업법 (핵심 6- 4, 7- 3) |
법사위 계류중 |
보험업법, 보험사기특별법 (핵심 7- 1) |
정무위 계류중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핵심 8- 1) |
복지위 계류중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핵심 9- 4) |
안행위 계류중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단기 2- 1) |
미방위 계류중 |
유아교육법 (단기 3- 1) |
법사위 계류중 |
- 7 -
붙임 4 |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 관련 |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계부처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ㅇ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 내용 포함
-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71개소)를 통한 부모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검찰 전문화 교육 강화
-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형 교육 실시
ㅇ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아동학대는 범죄행위, 모든 국민이 신고의무자’라는 핵심 메시지 전달
-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공중파 송출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
ㅇ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강화
- 신고의무에 대한 주기적 고지를 통해 신고의무 인지도 제고
- 신고의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간이점검표 마련
ㅇ 신고의무 이행 교육 강화
-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독려 및 관리 강화
-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요령에 대한 안내 강화
- 아동학대 사건을 함께 다룰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보호시설 등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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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
ㅇ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적극적 초기 조치
-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경찰 신고접수 사건 중 모든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 및 양 기관 현장 동행 출동
ㅇ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사후관리 정보 관리체계 강화
- 피해 아동에 대한 경찰조사 및 진술시 영상 녹화 지원
피해아동 보호 및 사후관리 강화
ㅇ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강화
- 아동의 분리보호 강화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현재 이용 가능한 보호시설 적극 활용
ㅇ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기·고위험 상황 종료시점까지 사례관리 담당, 이후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연계 후 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 피해아동 심리치료 등 전문 심리상담 지원 강화
ㅇ 재학대 방지 및 가정 기능 회복 지원 강화
- 법원의 상담‧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가해 부모 등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한 전문가 상담·교육 실시
- 분리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보다 세밀한 절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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