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6. 3(화)

작 성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녹색협력기획과장 이재선

사무관 지은경

(Tel. 044- 200- 2881)

11:30(회의 종료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18)」확정

- 6.3일 국무회의에서 ’14~‘18년간의 녹색성장 추진방향과 세부추진과제들이 포함된「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


□ 14.6.3(화) 10:0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하「2차 계획」) 확정하였다.


2차 계획」은 향후 5년(’14~’18) 안의 녹색성장 추진방향과 세부추진과제(130개)들을 포함하고 있다.


※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7월 수립)은 추진기간(’09~’13)이 만료


□ 정부는「2차 계획」기간에는 그동안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여실질적인 성과 달성에 집중함으로써 녹색성장 정착에 초점 두기로 하고,


ㅇ i)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ii)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iii)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정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 핵심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녹색기술 개발·투자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함께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시행(’15.1)과 정착, 에너지 가격의시장기능 강화, 생활밀착형 녹색생활 확산 등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확대하고, 자연생태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복지사업 확대등 경제- 환경- 사회 간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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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별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대 중점과제와 130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


<정책방향 1>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4.1)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BAU대비 30%)를 효과적으로 달성


ㅇ 배출권거래제의 시행(’15~) 및 정착,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


ㅇ Post- 2020(신기후체제) 대응의 일환으로 '20년 이후의 국가 장기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ㅇ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전국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국내 산림 및 해양 부문의 탄소흡수원 확충


<정책방향 2>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ㅇ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현실화, 선진형 수요반응시장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ㅇ 신재생에너지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통합형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시장 구축, 지원제도 개편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ㅇ 발전소 입지를 분산하고, 자가발전 유도, 집단에너지 확대,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구축


ㅇ 노후원전 관리강화 등 원전산업 혁신과 안전성 강화,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 등 에너지 시설 안전성 확보


<정책방향 3>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ㅇ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및 에너지 원천기술, 국민체감형 녹색기술들 개발하고 상용화 추진


ㅇ ICT·녹색기술 기반의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녹색기술·제품의 공급 확대, 녹색경영지원 등을 통해 녹색창조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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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순환자원거래소 등의 조성·운영으로 자원순환 경제구조 정착


ㅇ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인증제도 합리화하고, 기후변화대응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4>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ㅇ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확충, 재해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적응형 산업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ㅇ 생활밀착형 저탄소실천 확산, 녹색소비 활성화 등 친환경 생활기반 확대


ㅇ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조성 등을 통해 녹색 국토공간 조성


ㅇ 에너지복지의 지원범위 확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간 소통강화 등녹색복지 실현  협력적 녹색거버넌스 기반 확충


<정책방향 5>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ㅇ Post- 2020 신기후체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장기재원 조성 논의에 기여하는 등 기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ㅇ 동북아 환경공조체제 강화, 그린데탕트 추진, 주요 국제기구 및요국과의 협력 확대 등 녹색성장 지역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


ㅇ 녹색 ODA 확대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개도국 맞춤형 녹색기술 이전·확산 등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하고 내실 제고


GCF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GCF- GTC- GGGI* 간의 협력을 확대

* GCF(Green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 GTC(Green Technology Center):기술센터,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 정부는「2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  광역 지자체별 추진계획수립을 독려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요약본)

<붙임2>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전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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