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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6. 5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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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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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장 양성호 (☏ 044- 200-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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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책과장 박일훈 (☏ 044- 200- 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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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 02- 2100- 2183) |
정부, 내년부터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 |
《 제4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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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관계법령 개정으로 생업지원 및 세제감면, 주택 특별공급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ᐅ 협의‧허가 대상 축소와 기간 단축으로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ᐅ 발주자 재해예방 의무확대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 개선방안 마련 |
□ 정부는 6.5(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 내년부터(‘15.1월)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생업지원 및 세제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ㅇ 국가유공자의 노후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 요양‧재가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적용기한(‘14.3월→‘19.3월)을 연장(‘14.4월)
ㅇ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문화‧종교계 보훈가족 위로행사, 모범 국가유공자 포상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정 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ㅇ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부처(복지부‧보훈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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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회의에서는 또, 각종 협의‧허가 절차 등으로 재해복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하천확장을 위한 농지전용 및 해역이용 협의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하였으며,
* 농지전용: 60일 → 30일 /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60일, 처리 30일 → 15일
ㅇ 상수도 관로와 전신주 등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선사항은 6월중 ‘14년 재해복구 추진지침’에 반영하고 금년도 사업 추진시부터 적용
□ 정 총리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과거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ㅇ “매년 발생하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우기가 오기 전 수해 복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근 3년간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업재해 개선방안’도 마련하였다.
* 재해자수: (‘11) 1,286명 → (’12) 1,332명 → (‘13) 1,440명
** 사망자수: (‘11) 75명 → (’12) 60명 → (‘13) 81명
ㅇ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공사 중단으로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재해예방 의무를 확대하고,
ㅇ 공공기관의 건설재해예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발주공사 재해율 등을 반영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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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총리는, “공공부문이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라”고 관계부처(고용부‧국토부‧산업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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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방안」 관련
□ 기관 간 행정절차 협의항목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재해복구사업 초기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 간 행정절차 처리 기간 단축
ㅇ (농식품부) 농지전용 협의기간을 최대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ㅇ (국토부) 도로법에 규정된 국도 도로점용‧굴착협의(7일),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15일) 기간을 준수하고, 재해복구사업을 최우선처리
ㅇ (해수부) 해역이용협의 시 기능복원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 개선복구사업은 협의기간을 단축(30일→15일)
ㅇ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월1회에서 2회로 확대 개최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요청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ㅇ (농어촌공사)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조사‧검토를 우선 실시하여 처리기간 단축(30일→지사 14일, 지역본부 10일)
ㅇ (지적공사) 국가재난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복구사업 우선 측량시행‧처리
② 지장물 이설공사 지연 해소
ㅇ (한국전력) 한전주 이설협의 시 현장조사‧설계 우선 시행,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 시 공사추진, 사후일상감사 및 긴급입찰제도 활용
* 소규모 8~11일/대규모 33~103일→24~61일 이내로 단축
ㅇ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지장관로 이설협의시 10일 이내 처리,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 시 공사추진, 공사시행시 수의계약 또는 긴급입찰공고 활용으로 기간 단축
ㅇ (KT) 통신주 이설협의를 15일 이내 처리,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시 공사추진, 단가계약 금액기준 상향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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