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6. 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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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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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장 양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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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책과장 박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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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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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제4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6.5) 》

관계법령 개정으로 생업지원 및 세제감면, 주택 특별공급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ᐅ 협의‧허가 대상 축소와 기간 단축으로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ᐅ 발주자 재해예방 의무확대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6.5(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내년부터(‘15.1월)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생업지원 및 세제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ㅇ 국가유공자의 노후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특별급을확대하고,고령의 국가유공자 요양‧재가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적용기한(‘14.3월→‘19.3월)을 연장(‘14.4월)


ㅇ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문화‧종교계 보훈가족 위로행사, 모범 국가유공자 포상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ㅇ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부처(복지부‧보훈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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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회의에서는 또, 각종 협의‧허가 절차 등으로 재해복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하천확장을 위한 농지전용 및 해역이용 협의 기간 절반으로 단축*하였으며,


* 농지전용: 60일 → 30일 /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60일, 처리 30일 → 15일


ㅇ 상수도 관로와 전신주 등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선사항은 6월중 ‘14년 재해복구 추진지침’에 반영하고 금년도 사업 추진시부터 적용


□ 정 총리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과거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ㅇ “매년 발생하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우기가 오기 전수해 복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업재해 개선방안’도 마련하였다.


* 재해자수: (‘11) 1,286명 → (’12) 1,332명 → (‘13) 1,440명


** 사망자수: (‘11) 75명 → (’12) 60명 → (‘13) 81명


ㅇ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공사 중단으로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재해예방 의무를 확대하고,


ㅇ 공기관의 건설재해예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기관경영평가에 발주공사 재해율  반영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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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의 경우안전관리 강화대책을립·추진하고,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총리는, “공공부문이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라”고 관계부처(고용부‧국토부‧산업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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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방안」 관련


기관 간 행정절차 협의항목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재해복구사업 초기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 간 행정절차 처리 기간 단축


ㅇ (농식품부)농지전용 협의기간을 최대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ㅇ (국토부) 도로법에 규정된 국도 도로점용‧굴착협의(7일),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15일) 기간을 준수하고, 재해복구사업을 최우선처리


ㅇ (해수부)해역이용협의 시 기능복원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 개선복구사업은 협의기간을 단축(30일→15일) 


ㅇ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월1회에서 2회로 확대 개최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요청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농촌공사)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조사검토를 우선 실시하여 처리기간 단축(30일→지사 14일, 지역본부 10일)


ㅇ (지적공사) 국가재난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복구사업 우선 측량시행‧처리


② 지장물 이설공사 지연 해소


(한국전력)한전주 이설협의 시 현장조사‧설계 우선 시행,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 시 공사추진, 사후일상감사 및 긴급입찰제도 활용

* 소규모 8~11일/대규모 33~103일→24~61일 이내로 단축


ㅇ (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 지장관로 이설협의시 10일 이내 처리,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 시 공사추진, 공사시행시 수의계약 또는 긴급입찰공고 활용으로 기간 단축


ㅇ (KT) 통신주 이설협의를 15일 이내 처리,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시 공사추진, 단가계약 금액기준 상향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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