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국무총리)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8년) 이후 변화된 규제환경과 선진제도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며 수요자 중심, 일선 행정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통합적‧신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투명성 제고

1)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한해 규제를 고시‧훈령‧예규 등에 정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법제처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2) 규제가 신설‧변경‧폐지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14일 이내 등록하도록 하여 규제의 등록관리를 강화함(안 제6조).

3)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법정화함(안 제11조).

4) 규제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함(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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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의 생명‧안전 규제의 강화(안 제5조, 제16조의2)

생명‧보건‧환경 등의 보호와 안전 및 재난‧재해의 예방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관리를 강화하고 위원회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규제의 품질 제고

1)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19조의2).

2)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9조의3).

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비용총량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객관적‧과학적으로 규제비용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신축적 규제 관리‧운영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강화 규제 도입 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2)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청구할 수 있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건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규제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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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규제를 함께 개선하여야 규제 개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다른 기관의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22조의4).

4) 기술융합 사업 등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규제적용 유무 등을 질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규제의 면제‧완화 또는 한시적 적용유예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의5).

5)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의6). 


마. 일선 현장에서의 규제관리 강화

1) 위원회는 규제 시행 후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사후평가할 수 있음(안 제34조).

2) 위원회는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을 대통령,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안 34조의2).

3)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그 현황을 안전행정부 장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함(안 제35조의3).

4)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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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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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억제함으로써”를 “억제하며, 행정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규제를 통합적‧신축적으로 관리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다만, 규제의 내용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시 등으로 규제를 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재난‧재해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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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를 “제3항까지에”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업활동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소

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규제비용의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5년”을 “존속기한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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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은 3년”으로 하고, 제3항 중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을 “연장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로 하고, 제5항 중 “필요가”를 “불가피한 사유가”로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를 “그 규제가”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의 기준은 규제의 목적, 성격,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규제의 신설 등 권고) 위원회는 생명‧인권‧건강‧환경 및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규제의 신설‧보완‧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제개선의 청구)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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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

2. 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

3.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규제

4. 비용이나 부작용이 편익이나 기대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제

5. 국제기준이나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규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를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규제개선의 청구방법,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출된 의견”을 “접수된 청구”로 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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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적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할 수 있다.

제3장의2 및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영


제22조의2(규제비용의 총량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규제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소관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그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하 “규제비용”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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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2.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4. 금융위기 및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5. 그밖에 행정질서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비용의 범위‧산정방법, 기존규제의 정비절차 등 규제비용의 총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규제비용 총량관리 현황의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규제비용 총량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비용 총량관리 현황을 종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규제비용 총량관리 현황의 제출‧공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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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연관규제의 통합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의5(규제의 탄력적 적용) ① 기술 발전 및 융합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규제의 적용 유무 등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질의와 관련하여 기술의 발전 및 융합에 대응하거나 경제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면제‧완화 또는 한시적 적용 유예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규제의 면제‧완화 또는 한시적 적용유예 및 보완방안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6(규제의 차등적용) ① 위원회는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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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규제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제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규제비용의 총량관리 등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규제제도의 연구, 비용분석‧검증 등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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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2항 중 “심사사항”을 “심사사항 및 비용분석‧검증 등”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5항으로 하고,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규제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그 규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규제의 관리 및 정비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관리 및 정비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전자적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정보의 제공,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청구 등을 효율적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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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자적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규제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 현황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중 “제도를 연구하고”를 “제도 연구,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공무원 교육, 국제협력 및”으로 한다.

제37조 중 “고의나”를 “고의나”로 하고, “불리한”을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 등의 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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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를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존규제 등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설‧변경‧폐지 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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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억제하며, 행정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규제를 통합적‧신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적용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③ < 삭    제 >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신   설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규제의 내용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시 등에 규제를 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규제의 원칙)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난‧재해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을 위한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 - - - - - - - - - - - - -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제6조의2(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할 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의2. 기업활동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소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규제비용의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존속기한은 5년, 재검토기한은 3년을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예비 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 심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규제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의 기준은 규제의 목적, 성격,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제3항과 같음)

< 신   설 >

제16조의2(규제의 신설 등 권고) 위원회는 생명‧인권‧건강‧환경 및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규제의 신설‧보완‧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규제개선의 청구)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

2. 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

3.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규제

4. 비용이나 부작용이 편익이나 기대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제

5. 국제기준이나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규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를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규제개선의 청구방법,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에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1.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1. - - - - - - - - - - - -  접수된 청구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적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적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3장의2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영

< 신   설 >

제22조의2(규제비용의 총량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규제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소관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그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하 “규제비용”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비용의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2.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4. 금융위기 및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5. 그밖에 행정질서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비용의 범위‧산정방법, 기존규제의 정비절차 등 규제비용의 총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22조의3(규제비용 총량관리 현황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규제비용 총량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비용 총량관리 현황을 종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규제비용 총량관리 현황의 제출‧공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22조의4(연관규제의 통합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 신   설 >

제22조의5(규제의 탄력적 적용) ① 기술 발전 및 융합으로 인하여 기존의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규제의 적용 유무 등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질의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질의와 관련하여 기술의 발전 및 융합에 대응하거나 경제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면제‧완화 또는 한시적 적용 유예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규제의 면제‧완화 또는 한시적 적용유예 및 보완방안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2조의6(규제의 차등적용) ① 위원회는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규제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제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신   설 >

제24조(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의2. 규제비용의 총량관리 등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신   설 >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규제제도의 연구, 비용분석‧검증 등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② - - - - - - - - - - - - - -  심사사항 및 비용분석‧검증 등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4조(규제 점검‧평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4조(규제 점검‧평가)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규제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그 규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 - - -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론조사‧분석 및 평가 등을 - - - - - - - - - - - - .


 - -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제34조의2(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규제의 관리 및 정비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관리 및 정비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신   설 >

제35조의2(전자적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정보의 제공,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청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자적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제3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제도 연구,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공무원 교육, 국제협력 및 - - - - - - - - - - - - - - - - - - - - - .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팀

연  락  처

(044) 200 -  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