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6. 26 (목)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이상로

(☏ 044- 200- 2216)

국토정책과장 이정희

(☏ 044- 200- 2235)

16:30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부(전력수급), 기재부(자동차연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배포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44- 200- 2056)


정부, 올여름 전력걱정 없앤다!


《 제4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6.26) 》

ᐅ 최고 수요기간에도 예비전력 500만kW 이상으로 유지, 안정적 전력 수급관리

ᐅ 6.30일부터 8.29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선정, 만약의 사태 대비

ᐅ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측정‧신고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추진


□ 정부는 6.26(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및 전망’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올여름 8,450만kW의 전력을 공급하여 8월 셋째주로 예상되는 최고 수요(7,900만kW 예상) 기간에도 예비전력을 500만kW 이상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ㅇ 다만, 이상기온‧발전소 불시고장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력 수요시장 개설, 전압하향 조정 등으로 200만kW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ㅇ 6.30일부터 8.29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공급능력 보강*, 전력수요 관리방안**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준공예정 화력발전기 시운전 출력 활용, 발전소‧송전선로 특별점검 등

** 여름철 휴가분산제, 선택형 피크요금제 등 수요감축 유인제도 실시

- 1 -

< 과거 여름철 수급실적 및 금번 여름철 전망 (만kW)>

 


ㅇ 에너지 절약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에서 탈피, 국민들의 여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 민간주도의 에너지절약 캠페인추진, 소비자‧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에너지 운동 전개,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을 권장하되 민간 자율 추진, 에너지효율이 뛰어난 기술과 제품에 에너지 위너상 선정 등


ㅇ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에 485만kW 규모의 신규발전기를 준공하는 등전력공급능력 9000만kW로 높여, 다가오는 겨울철부터는 국민들의 전력걱정을 완전히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ㅇ 정 총리는 “기상 이변에 따른 수요급증 등 예상치 못한 변수도 염두에 두어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상황별 수급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2 -

□ 이 날 회의에서는 또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연비에 대한 자동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련한 이번개선방안은, 


* 자동차 연비 과장 의혹‧업무 중복 논란에 대해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비제도를 개선하라”(’13.11월 관계장관회의)



ㅇ 사후관리 중복‧결과 불일치 등 부처 간 혼선을 빚어 왔던 연비 사후관리 부처를올해부터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동차 업계가 연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연비 사후관리 개선방안 》

현행

향후

-  13년 산업부와 국토부간 연비 사후조사중복, 환경부 온실가스 사후조사 규정

-  사후조사 국토부로 일원화

-  부처가 각각 사후관리 대상자동차 선정하여 중복 발생 가능성

-  국토부에서 산업부·환경부와 협의하여 사후관리 대상 차종 선정

-  (산업부) 시험차량 업체제공차량 활용

‧ 3대(사후관리), 3대(부적합시 )

-  시험차량 구매‧리스

‧ 1대(사후관리),  3대(부적합시)

-  부적합시 행정제재를 부처별 실시

* 산업 과태료2000만원이하, 환경 과태료 500만원 이하, 국토 과징금 10억원 이하

-  부적합시 행정제재 국토부로 일원화

-  타 부처 사후관리 결과 불인정

-  국토부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부·환경부 사후관리 결과로 갈음

- 3 -

ㅇ 또, 기존의 연비(온실가스) 측정 및 산정 방법을 통일하여 업계 혼란을 줄이고, 국토부‧산업부‧환경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도 한 곳에서 관리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연비 측정 및 신고방법 개선 》

현행

향후

-  연비 측정방법 적용 대상

· (산업부) 승용차,승합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화물차(3.5톤미만)

· 신기술자동차 미반영

-  연비 측정방법 적용

· 승용차, 승합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화물차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  연비계산식

· 휘발유사용 자동차(예시)

∙에너지소비효율(㎞/ℓ)

=

640(g/ℓ)

0.866×HC+0.429×CO+0.273×CO₂


· 휘발유 사용 자동차(예시)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L)

=

610(g/L)

0.852×HC+0.429×CO+0.273×CO2

-  사전주행거리 3,000km 이상

-  차량길들이기 시험방법 규정 부재

-  사전주행거리 3,000 ~16,000km(6,500km권장)

-  길들이기 시험방법 신설

-  차량주행저항시험방법이 국토부에는 있으나 산업부에는 없음

-  차량주행저항시험방법 규정

- 허용오차(산업부 : - 5%, 국토부 : ±5%)

-  허용오차 통일 (- 5%)

-  산업부 : 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동시 만족

-  국토부 : 복합연비(도심55%+고속45%) 만족

-  도심모드와 고속도로모드 동시 만족


-  3개 부처별 각각 신고‧보고‧제출
 
-  공동관리 전산시스템에 원스톱신고
 

- 4 -


ㅇ 국토부‧산업부‧환경부는 연비·온실가스 시험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측정결과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상관성 시험과 KOLAS 인정 등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 연비 시험기관간 정합성 제고 》

현행

향후

-  시험기관

·  (산업부)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4곳)

·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

-  기존 5곳에 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를 추가하여 총6곳의 시험기관을 공동으로 지정

-  산업부 시험기관만 KOLAS 인정

-  전시험기관 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인정

-  상관성 시험에 대한 규정 부재

-  시험시설간 상관성 시험 규정 추가

□ 국무조정실은 이와 같은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담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안)’을 마련하여 7월중 행정예고하고,


ㅇ 환경부는 향후에 온실가스에 대해 업계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를 대신하는 사전인증제 도입도 추진키로 하였다.



□ 정 총리는 “이번 정책으로 부처는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는 정확한 연비 정보로 권익이 강화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규제개혁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연비 업무 흐름도 ≫

 

- 5 -







- 6 -

<붙임 1>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관련


① 전력수급 전망


ㅇ 8월 셋째주로 예상되는 피크시 예비전력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가 가능한 500만kW 이상으로 전망

-  (최대전력수요: 7,900만kW) : 작년보다 덜 더운 날씨로 냉방수요 하락이 예상되어 작년 여름보다 100만kW 감소

* 8월 평균기온(전국, 기상청) : 25.1℃ (`13년 대비 △2.2℃, `12년 대비 △1.3℃)

-  (최대전력공급: 8,450만kW) : 신규발전기 준공, 정지원전 감소 등 작년 여름보다 약 650만kW 증가


ㅇ 다가오는 겨울철부터는 전력난 우려가 완연히 해소될 전망

-  금년 하반기 485만kW 신규발전기 준공 등으로 공급능력이 
9천만kW에 도달하여 한파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안정 예상


② 전력수급 대책


ㅇ 올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상기온, 발전소 불시고장 등 만약의 사태에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

-  하반기 준공예정인 발전기 시운전 출력(130만~170만kW) 활용, 발전소 특별점검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보강하고, 여름철 휴가분산제‧선택형 피크요금제 등을 시행하여 수요감축 유도

ㅇ 이와 병행하여 ‘문열고 냉방영업’ 등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되, 산업체 절전규제‧지역별 냉방기 순차운휴 등의 규제는 미시행

-  다만,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명 소등과 냉방온도 28℃로 하되, 전력수급사정, 건물별 냉방방식,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


※ 정부는 6.30부터 8.29까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

- 7 -

<붙임 2>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 관련

구분

현 행

공동고시(안)

비  고

 연비(온실가스) 측정 및 산정방법 개선

대상

차종

-  (산업부) 승용차,승합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화물차(3.5톤미만)

-  승용차, 승합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화물차

국토부에서만 관리하던 3.5톤 이상 화물차 공동고시에 포함

-  신기술자동차 미반영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신기술자동차 연비측정방법 신규 반영

연비

산출식

-  휘발유사용 자동차(예시)

∙에너지소비효율(㎞/ℓ)

=

640(g/ℓ)

0.866×HC+0.429×CO+0.273×CO₂

-  휘발유 사용 자동차(예시)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L)

=

610(g/L)

0.852×HC+0.429×CO+0.273×CO2

현재 시판중인 연료에 맞게 연비산출식의 상수값 변경

* 새로운 산출식의 연비측정값이 이전에 비해 감소 효과

측정

절차

-  사전주행거리 3,000km 이상


-  차량길들이기 시험방법 규정 부재

-  사전주행거리 3,000 ~16,000km(6,500km권장)


-  길들이기 시험방법 신설

사전주행거리를 구체적으로 규정

권장거리(사후조사시 적용) 표시

길들이기 시험방법 규정

-  차량주행저항시험방법이 국토부에는 있으나 산업부에는 없음

-  차량주행저항시험방법 규정

엄격한 국토부 절차로 일치

판단

기준

-  허용오차(산업부 : - 5%, 국토부 : ±5%)

-  허용오차 통일 (- 5%)

연비 표시값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의 허용오차범위 통일

-  산업부 : 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동시 만족

-  국토부 : 복합연비(도심55%+고속45%) 만족

-  도심모드와 고속도로모드 동시 만족


엄격한 산업부 기준으로 일치

- 8 -

구분

현 행

공동고시(안)

비  고

 연비(온실가스)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신고

-  3개 부처별 각각 신고‧보고‧제출

-  공동관리 전산시스템에 원스톱신고

공동전산시스템에 1회 신고

 연비(온실가스) 시험시설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연비 시험기관

-  (산업부) 에너지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석유관리원,한국환경공단(4곳)

-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

-  기존 5곳에 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를 추가하여 총6곳의 시험기관을 공동으로 지정

연비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험기관 지정

-  산업부 시험기관만 KOLAS 인정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인정

시험결과의 정확도 유지를 위한 절차 신설

-  상관성 시험에 대한 규정 부재

-  시험시설간 상관성 시험 연 1회규정 추가

시험시설 간 정합성 유지를 위한 절차 신설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강화 및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사후

관리

-  13년 산업부와 국토부간 연비 사후조사중복, 환경부 온실가스 사후조사 규정

-  사후조사 국토부로 일원화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해소

-  부처가 각각 사후관리 대상자동차 선정하여 중복 발생 가능성

-  국토부에서 산업부·환경부와 협의하여 사후관리 대상 차종 선정

사후관리 중복방지 및 부처 정책목표 달성

-  (산업부) 시험차량 업체제공차량 활용

‧ 3대(사후관리), 3대(부적합시 )

-  시험차량 구매‧리스

‧ 1대(사후관리),  3대(부적합시)

국토부 규정에 따라 정부예산으로시험차량을 확보함으로써 객관성 제고 및 업계부담 경감

-  부적합시 행정제재를 부처별 실시

* 산업 과태료2000만원이하, 환경 과태료 500만원 이하, 국토 과징금 10억원 이하

-  부적합시 행정제재 국토부로 일원화

국토부 기준으로 일원화

-  타 부처 사후관리 결과 불인정

-  국토부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부·환경부 사후관리 결과로 갈음

국토부 사후관리 효과의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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