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4- 24호


「행정규제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8년) 이후 변화된 규제환경과 선진제도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며 수요자 중심, 일선 행정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통합적‧신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투명성 제고

1)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한해 규제를 고시‧훈령‧예규 등에 정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법제처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2) 규제가 신설‧변경‧폐지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14일 이내 등록하도록 하여 규제의 등록관리를 강화함(안 제6조).

3)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법정화함(안 제11조).

4) 규제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함(안 제35조의2).


나. 국민의 생명‧안전 규제의 강화(안 제5조, 제16조의2)

생명‧보건‧환경 등의 보호와 안전 및 재난‧재해의 예방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관리를 강화하고 위원회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규제의 품질 제고

1)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19조의2).

2)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비용총량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객관적‧과학적으로 규제비용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신축적 규제 관리‧운영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강화 규제 도입 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2)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청구할 수 있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건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규제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안 제17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함께 개선해야 규제 개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다른 기관의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22조의4).

4) 기술융합 사업 등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규제적용 유무 등을 질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규제의 면제‧완화 또는 한시적 적용유예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의5).

5)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의6).


마. 일선 현장에서의 규제관리 강화

1) 위원회는 규제 시행 후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사후평가할 수 있음(안 제34조).

2) 위원회는 규제 정비과정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을 대통령,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안 34조의2).

3)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함(안 제35조의3).

4)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3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장(참조 :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제도개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의 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205호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팀 (우편번호 : 339-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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