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7. 9 (수)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환경정책과장 김영선

(☏ 044- 200- 2350)

식품의약정책과장 이임식

(☏ 044- 200- 2379)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에서도 동일한 보도자료 배포

배포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제4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7.9) 》

ᐅ 학교급식 안전관리, 중독 우려시설‧품목 집중관리, 예방교육‧홍보 강화

ᐅ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환경안전을 도모하는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확정



□ 정부는 7.9(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정했다.


ㅇ 정부는 식중독 환자의 35%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강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 집중점검, 식중독 예방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ㅇ 이를위해 식재료를 납품하는 HACCP 업체 관리 및 식재료 공급업소 합동점검 등 급식소와 납품업체의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급식시점검과 피서지, 휴게소 등 7천5백여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또, 육류 제조업체 위생점검, 하절기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식중독 우려 시설과 품목도 집중관리하며, SNS 홍보 등 맞춤형 예방 홍보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1 -

□ 정 총리는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식중독 관리*가 된 것을 치하하면서,


* ’13년에 최초로 인구 백만명당 환자 100명 이하 달성(’12년 119명 → ’13년 97명)


ㅇ “올해도 식약처, 교육부 등이 더욱 분발하여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여름을 날 수있도록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확정했다. 

ㅇ 지금까지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도 현행 법령이 정한 57개의 용도‧방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 예) 커피찌꺼기를 제습탈취제로 만드는 연구개발에 성공하여도, 현재는 재활용 용도‧방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재활용 불가능


ㅇ 앞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하여, 재활용 용도와 방법이 보다 확대된다.


 


- 2 -

ㅇ 폐기물이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성‧복토재와 같은 폐기물 재활용의 경우,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허용할 방침이다.


 


□ 정 총리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효과에 기대를 나타내며, 


ㅇ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무분별한 재활용과 환경피해 발생 우려 없도록 재활용 기준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그 기준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3 -

「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하절기 식중독 발생 취약시기를 맞아 식중독 발생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학교급식 식중독 취약요인 집중 점검


- 중독조기경보시스템 미연계 학교급식소 중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등은 우선 점검 실시, 나머지는 교육청과 연계 점검(6.23.∼7.25.)

-  가을철 신학기 대비 학교 급식소, 식재료공급업소 합동점검(8.26.∼9.5.)

* 교실 내 배식, 1일 2‧3식, 기숙형 학교 등은 상시 출입하여 위생‧안전 점검 실시

-  모든 학교급식소는 ‘15년부터 식약처‧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전수 합동점검 실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HACCP 업체 관리 강화


-  HACCP 부적합 업체는 학교 납품업체 선정 제외 조치(7월~)

-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안전기준 위반시 즉시 HACCP 지정 취소(One- strike out제도)(‘15년~)


 식중독 의심 식재료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시 의심되는 식재료 제조‧판매 등 금지 조치(7월~)


②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 및 품목 집중 관리


ㅇ 어린이집(50~99명) 급식시설 위생관리 지도‧점검(6.9.∼7.18.)

ㅇ 피서지 주변 등 식품취급 업소 지도‧점검(6.23.∼7.11.)


-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 업소

-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역‧터미널‧공항 식품 취급 업소

- 4 -


ㅇ 김치류 등 HACCP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5.26.∼7.25.)


ㅇ 육류 제조업체 등 위생관리 취약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6.16.∼7.27.)


-  식육가공품‧알가공품‧유가공업‧우유류판매업 등 점검

-  즉석섭취 식육‧알가공품, 아이스크림유 등 수거‧검사


하절기 다소비 식품수거‧검사(6.2.∼7.25.)


-  하절기 부패‧변질 등 집중적인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냉면, 콩국수, 김밥, 도시락, 빙수 등

-  생산지, 피서지 및 도로변 휴게소 등에서 판매되는 쌈채소류 등 농산물과 어패류 등 수산물


③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강화


ㅇ 범정부 협업을 통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 「범정부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회의(7.10)를 통해 부처별 식중독 발생 오염원 관리 및 급식시설 위생지도‧점검 협업체계 유지

-  위생취약 학교 대상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 및 담당자 교육‧홍보(6월~)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식중독 예방 홍보


-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예방 주의 홍보(6∼8월)

-  휴가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동영상 제작‧배포(7월~)

-  집단급식소 등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배포(7∼8월) 

-  지자체, 교육청 등 식중독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6∼8월)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

- 5 -


활용을 활성화하고 환경안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현 행

개 선

폐기물 분류체계

선진국대비 10∼20% 수준

※ 우리나라 148종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세분화

※ EU 839종, 미국 1,214종

재활용

용도·방법

법령에서 정한 57개 용도‧방법만 허용

+

토양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유해물질 함량기준 등만 일률적으로 설정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 : 


→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재활용 허용(네거티브형)

 토양, 지하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 :


→ 환경성 검토 후 재활용 허용


※ 현재 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방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활용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인정



- 6 -

①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ㅇ 체계적인 재활용 기준개발을 위해 폐기물 종류를 발생원, 구성성분및 유해성 등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세분하고 분류체계 표준화


 네거티브형 재활용 인정으로 전환, 재활용 진입장벽 제거


ㅇ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허용


*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제품, 고형연료제품, 소성로보조연료, 비료·사료 등을 만드는 재활용


** 향후 재활용 기준 설정시 대기·수질 등 기존 배출허용기준이 있을 경우 최대한 이를 준용하여 업계에 이중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검토


③ 다만,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의 원료·보조재 또는 채움재로 신규재활용하는 경우로써 토양·지하 등과 직접 접촉시 환경성검토 실시


ㅇ 전문기관이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후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경우 허용


* 철강슬래그·석탄재 등 기존 57개 재활용 용도·방법에 따른 재활용은 적용대상 제외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