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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2014. 7. 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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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 장 소 한 섭 (Tel. 02- 6050- 3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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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정책홍보과장 박상철 (Tel. 044- 200- 2726) |
「푸드트럭 제작 합법화 이후...푸드트럭 제작 주문 폭증」 보도 관련 (7.16일자, 헤럴드경제) |
▪ 정부가 규제완화 일환으로 푸드트럭 제작의 합법화를 내건 이후 푸드트럭 제작업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 푸드트럭의 인기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요구에 맞춰 차량을 개조하고 있음 |
ㅇ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그동안 불법이었던 차량개조와 이동용차량을 이용한 식품 조리 판매행위를 합법화 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각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ㅇ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허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품안전과 공공질서 등도 고려하여 우선 ‘유원시설업 내’ 라는 특정공간 내에서의 허용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안임
ㅇ 따라서 규제개선이후 합법적인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을 위해서는 차량개조에 앞서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함
ㅇ 그러나 보도내용과 같이 이러한 사전준비없이 무분별하게 차량부터 개조하는 것은 불법 우려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