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용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2014. 7 







한국개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국무조정실

 

목 차


제1장 개관 1


1. 규제비용총량제 의의 1


2. 추진전략3


3. 추진체계4


제2장 시범사업 추진방안5


1. 개요 5


2. 운영방안5


3. 운영절차7


제3장 비용총량제 적용방법13


1. 비용분석 13


2. 비용분석 불가규제19


제4장 작성방법26


1.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26


2. 규제비용분석서27


< 참고 >


1. 규제비용 분류32


2. 규제연구센터 개요41


3. 영국 규제비용총량제42


4. 영국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사례47

제1장 개관


1. 규제비용총량제 의의


(1) 개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에 초점을 맞춰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함으로써 규제비용총량을 감축하는 제도

<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Cost- In, Cost- Out) >

         Flow       관리


 


ㅇ 규제비용을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Cost- In, Cost- Out’으로 명명

영국은 2011년부터 ‘One- In, One- Out’ 제도를 운영하여 신규 규제 도입시기업에 순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순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 2013년부터는 ‘One- In, Two- Out’으로 변경하여 신규 규제 도입시 이의 2배에 해당하는 순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



(2) 규제영향분석과 관계


ㅇ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편익 분석은 규제영향분석의 일부분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것임

-  즉, 규제비용총량제가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영향분석을 보완·개편하는 것임


ㅇ 양 제도를 비교하면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에서는 국민 경제 전체의 직‧간접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규제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


-  반면,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에 초점을 맞춰 규제의 직접적인 기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여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

< 전체 영향평가 vs 기업영향평가 >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직접 편익

간접 편익

피규제 기업 이외의 경제 주체

(일반국민, 정부+)

피규제 기업



▪전체 경제영향평가(기존의 규제영향분석)

-  경제전체의 직‧간접비용 -  직‧간접편익(현재가치) = 총 순비용(현재가치) 
(①+②+③+④) -  (⑤+⑥+⑦+⑧
) 


▪기업영향 평가(규제비용총량제의 직접비용·편익 분석)

-  피규제 기업의 직접비용- 직접편익(현재가치) = 총 기업순비용(현재가치)
(③ -  ⑦) 



ㅇ 기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규제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복잡하고 규제품질 개선 유인은 부족


-  규제비용총량제는 기업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기제가 될 수 있지만, 분석 대상이 피규제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으로 한정


- 2 -

2. 추진전략


(1) 단계별 추진


ㅇ 운영단계를 3단계로 구분‧추진


-  시범사업 단계(’14년 하반기), 전면시행 단계(’15년~’16년), 제도발전 단계(’17년 이후)


< 단계별 추진계획 >

시범사업 단계

’14년 하반기

1단계(제도 정착)

’15년~’16년

2단계(제도 발전)

’17년 이후

8개 부처 시범사업

전 부처 전면 실시

제도 강화

▪Cost- In, Cost- Out

▪운영실적 연말 공표




운영실적 6개월마다(연 2회) 공표 검


▪banking 제도 실시


▪Cost- Out 강화


▪banking 사용기한 설정


▪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2) 비용전문위원회 및 비용분석 검증기구 운영


ㅇ 부처가 제시한 비용 분석 검증을 위해 KDI(경제 분야)‧행정연(행정‧사회 분야) 산하에 독립센터 형태로 규제연구센터 설치(’14.6)


※ 이하 비용분석 검증기구를 ‘규제연구센터’로 지칭


ㅇ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비용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최종 판단하는 전문기구인 비용전문위원회 설치 예정(’14.8)


※ 이하 ‘(규제)비용분석’은 기업에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직접편익 분석을 의미


(3) 운영실적 대국민 공표 강화


ㅇ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실적을 6개월 단위로 규제정보포털 및 각 부처 개별 홈페이지에 공개

- 3 -

3. 추진체계

< 규제개혁위원회 >

본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제도전문위원회

(신설)

비용전문위원회

(신설)

비용분석 

검증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분석 포함)

규제연구센터

(신설)

중앙행정기관


- 4 -

제2장 시범사업 추진방안


1. 개요


ㅇ 시범기관 


-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청, 산림청(8개)


ㅇ 시범사업 기간


-  ’14.7월~12월(6개월간)


2. 운영방안


1) 적용대상


ㅇ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및 편익을 발생시키는「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  신설‧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폐지‧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


ㅇ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을 제외


① 국가적 위기상황 등 긴급한 현안대처가 필요한 규제


②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제 

* 단, 조약이나 국제협정 준수를 위한 최소요건 이상으로 국내 규제 수준을 설정하여 기업에 대해 추가 비용을 유발할 때에는 총량제 적용


③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④ 금융위기 및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⑤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 

⑥ 통상적인 임금 및 물가상승에 상응해 기존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규제


⑦ 수익적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요금, 수수료

* 단, 규제활동 범위의 확대 또는 감축으로 인해 요금 및 수수료의 금액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총량제 적용


⑧ 규제의 미이행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 및 행정처분


⑨ 1항 내지 8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량제 적용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 5 -


2) 적용방안


ㅇ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후,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


-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대응하는 폐지‧완화 규제 동시 검토


-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 폐지‧완화 계획(규제사무명, 시기 등)을 작성 제출


-  신설‧강화 규제없이 별도로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비용 적립(banking)*


* ’14년의 ‘기존규제 감축계획’과 별도로 규제 폐지‧완화 시에만 적립 가능


ㅇ 다만, 화폐적인 비용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분석에 많은 비용‧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


-  규제의 성질‧강도‧파급효과 등을 고려, 유사수준의 규제 폐지‧완화


<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규제 분류 >

총량제 대상

총량제 非대상

비용분석

비용분석 불가

(규개위 심사)

적용 제외


- 6 -

3) 적용시점


ㅇ 7‧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 중 대표사례를 선정, ‘Cost- In, Cost- Out' 적용


* 7‧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은 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이 旣 완료된 관계로 소급하여 규제비용분석 전면 실시는 곤란


ㅇ 9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부터 ‘Cost- In, Cost- Out’ 전면 적용


3. 운영절차


(1) 개요


기존의 규제심사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총량제 관련 절차가 규재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단계 전 추가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조정실)

총량제 대상여부

(비용전문위원회)

규제영향분석(부처)

부처 비용분석TF

규제비용분석*(부처)

입법예고(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부처)

비용분석 적정성 심의

(비용전문위원회)

예비심사/본심사

(규제개혁위원회)

비용분석 검증

(규제연구센터)



* 기업에 발생하는 직접비용‧직접편익 분석을 의미


(2) 세부 운영절차


① 규제심사 대상여부 결정 (규제조정실)


 규제조정실은 부처에서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법령이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 규제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


② 총량제 대상여부 결정 (비용전문위원회)


ㅇ 부처는 규제심사 안건이 총량제 비대상인 경우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를 작성‧제출

- 7 -

 신설‧강화 규제가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그 결과를 부처에 통보


ㅇ 신설‧강화 규제가 총량제 적용대상인 경우 소관 부처는 이에 상응하는 폐지‧완화 규제를 자율적으로 결정


* 부처는 감축 대상 규제 우선순위에 대한 목록을 상시적으로 작성,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비


 총량제 적용제외 규제의 경우, 현행과 같이 규제영향분석만 실시


③ 규제비용 분석 (각 부처)


ㅇ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총량제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함께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른 규제비용을 분석


-  기업에 직접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키는 항목에 대해 할인율을 고려, 규제의 기업순비용 및 연간균등기업순비용 산정


 부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응하는 폐지‧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비용분석 실시


ㅇ 규제비용분석서 양식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 및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를 작성


ㅇ 다만, 직접비용보다 직접편익이 크거나 같은 경우 순비용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제 퇴출이 요구되지 않음


ㅇ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기존규제 감축계획에서 폐지‧완화 규제 제출이 가능, 다만 규제비용 적립(banking)은 인정되지 않음


※ 기존규제 감축계획과 별도로 폐지‧완화 규제 제출시 비용교환에 따른 규제비용 적립 인정

- 8 -

④ 규제비용분석 자체 검증 (부처 비용전문 TF)


ㅇ 부처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용전문 TF를 설치, 분석 결과를 자체 검증 후 규제조정실에 규제비용분석서 제출 


※ 비용분석 불가규제인지 여부도 부처 비용전문 TF에서 자체 검증


⑤ 규제비용분석·검증 (규제연구센터) 


ㅇ 규제조정실에서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른 규제비용분석서(27쪽 참조) 및 규제영분석서를 취합 후, 규제연구센터에 검증 의뢰


ㅇ 규제연구센터에서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의 적정성을 검토(입법예고 기간 중 검증 추진) 


-  원칙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소관 부처의 규제비용 검증은 KDI, 사회분과 소관 부처의 규제비용 검증은 행정연 산하 규제연구센터에서 실


ㅇ 규제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비용분석의 적정성 검증 

< Check list >


▪비용 부담 대상자 및 항목을 정확히 식별했는가?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산정했는가?


▪신뢰성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사용했는가?


▪공식적인 통계 미비시 분석에 대한 가정 및 추정치 제시가 합리적인가?


▪할인율을 고려,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제시했는가?


▪분석에 대한 근거 및 데이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피규제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와의 비용교환에 따른 적립분이 정확히 산정되었는가?



※ 규제연구센터는 비용분석 불가여부도 검증

- 9 -

ㅇ 규제연구센터에서 규제비용 분석‧검증을 마친 후, 검토 결과 통보 
(규제연구센터 → 규제조정실 → 부처)


ㅇ 부처는 규제연구센터의 검토결과가 보완 또는 부동의인 경우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비용 재분석


⑥ 비용분석‧검증의 적정성 심의 (비용전문위원회) 


ㅇ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는 비용분석‧검증의 적정성 및 규제비용 교환에 따른 적립분(banking)에 대해 최종 판단


⑦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결과를 반영한 규제심사를 진행


-  비용분석‧검증 결과의 적정성


-  신설‧강화 규제로 인해 증가하는 규제비용을 상쇄하는 수준의 규제비용 총량관리 및 그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등


⑧ 규제비용의 정산 및 공개 (규제조정실)


ㅇ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의 교환에 따른 비용 적립분(저축 또는 부채)은 규제 등록시를 기점으로 정산‧관리


ㅇ 규제정보포털 및 각 부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실적 대국민 공개(’14.12)


※ 각 부처는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인력 및 예산을 편성(산하 연구기관 포함)





- 10 -

< 참고 :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도 1 >

 

- 11 -

< 참고 :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도 2 >

 



※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시, 비용분석 불가여부도 함께 검증


- 12 -

제3장 비용총량제 적용방법


1. 규제비용 분석


(1) 개념


가. 규제비용


ㅇ 직접비용 : 규제의 일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비용, 즉 규제 도입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예 : 이행비용(조직운영비 등), 직접 노동비용(인건비, 기타인건비), 간접경비(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기자재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외부서비스 조달비용(전문가 자문비, 시스템 위탁 운영비 등) 등


ㅇ 간접비용 : 규제의 이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비용, 피규제자 및 제3자에게까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예 : 창업수의 감소, 생산성 하락, 고용감소, 소비자 선택폭 감소, 경쟁의 감소, 혁신능력의 감소 등

* (예시) 오염배출 생산시설에 고가의 환경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시


▪직접비용 : 환경보호 장치 구입비, 운영‧유지비 등


▪간접비용 :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 감소, 환경보호 장치를 구입하는데 투자되는 금액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나. 규제편익


ㅇ 직접편익 :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 예 : 규제 기준의 설정으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편익


ㅇ 간접편익 : 특정 규제 도입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파생되거나 유발되는 편익으로 피규제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혜택


* 예 : 고용증대, 교역량 증가, 관광유발 효과, 삶의 질 개선 등

- 13 -

* (예시) 반품‧환불 절차 확대 등 소비자 권리를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


▪직접 편익 : (소비자 권리 규제의 도입으로 반품 및 환불 기준이 명확히 확립됨으로써 기업이 절감할 수 있는) 소비자 소원 수리‧소송 비용 


▪간접 편익 : 기업 이미지 제고로 인한 판매량 증가, 광고 효과 등



※ <참고 1> 규제비용 분류


(2) 분석방법


가. 측정비용


ㅇ 피규제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직접 발생하는 ‘순비용(직접비용- 직접편익)’ 측정


-  직접비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편익도 고려, 순비용 측정


-  피규제자, 즉 규제의 직접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비용‧편익으로 제3자로서 영향을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규제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편익도 해당되지 않음


나. 분석대상 기간


ㅇ 원칙적으로 당해 규제안의 존속기한으로 하되, 기본값은 10년으로 설정*


-  다만 규제의 기한이나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규제의 존속기간은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담당자의 교체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10년을 기본값으로 설정


ㅇ 규제비용 발생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규제연구센터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14 -

다. 측정방법


ㅇ 새로운 규제 시행 이전의 상태(base case)의 지표값을 측정하고 분석대상 기간 동안 지표값의 변화를 추정


ㅇ 즉,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시행할 경우 base case값은 0이므로 새로운 순비용만 측정,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변수에 추가적으로 순비용이 발생하므로 규제상황의 비용지표값에서 base case의 지표값을 차감


* 예시 :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7%에서 8%로 강화할 경우 직접적인 규제순응비용은 자기자본비율을 1% 높이는데 소요되는 직접 비용


라. 할인율


ㅇ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생하는 순비용을 현재가치로 전환, 이를 합하여 기업순비용 현재가치와 비교 필요


ㅇ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

▪할인율(discount rate)의 개념


-  미래의 비용‧편익을 할인, 현재가치로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비


-  10년 후의 1원이 현재의 1원과 다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각 비용과 편익이 가지는 가치를 평가

PV(Bn) =

Bn

(r : 할인율, B : 편익)

(1+r)n

-  r은 할인율이고, 규제가 발효된 n년 후에 발생하는 편익을 Bn이라 하면, Bn을 규제시행 시점으로 현재화한 가치는 PV(Bn)으로 표시할 수 있음


▪할인 절차


-  비용(편익)의 현재가치는 할인계수(discount factor)를 먼저 구하고 이를 발생되는 비용액(편익액)에 곱하여 줌으로써 계산

할인계수 =

1

(r : 할인율, t : 해당년도)

(1+r)t



▪할인율 수치


-  할인율은 국가별, 경제 현실상황, 적용 대상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형국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5.5%)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 영국의 경우 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비용(편익)을 현재가치화


- 15 -


마. 측정산식 : 연간균등기업순비용 도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편익, 반복성 비용‧편익을 모두 고려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모두 합하여 ‘기업순비용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Net Costs to Business : PVNCB) 도출


-  즉, 순비용 현재가치는 규제 존속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차감한 후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


 규제비용총량제에서는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와 폐지‧완화되는 규제의 연간균등기업순비용(Equivalent Annual Net Cost to Business: EANCB)을 비교


-  비용발생기간이 상이한 순비용 현재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업순비용 현재가치를 연간균등기업순비용으로 환산하여 제시


-  연간균등기업순비용은 규제의 기업순비용 현재가치(PVNCB)를 ‘연간지급률 계수(annuity rate)’로 나누어 환산


연간균등기업순비용 = 

기업순비용 현재가치

연간지급율*

* at,r = 

1+r

1

1

r

(1+r)t

at,r : 연간지급율(r : 할인율, t : 분석대상 기간)

- 16 -

바. 규제비용 산정시 유의사항


비용‧편익 분석 관련


-  가격, 비용‧편익, 임금 등 분석에 사용되는 수치는 통계청, 한국은행, 조달청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되, 가급적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직전년도(은 가용한 가장 최신년도) 연말 기준 수치를 사용


-  중요 수치의 경우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나 증감률을 감안, 분석에 반영


-  비용‧편익의 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산식, 산출근거와 출처 및 분석 가정을 명시


-  비용‧편익의 발생은 10년을 기준으로 제시하되, 특별한 경우 분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는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  주무부처는 가급적 직접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접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발생 여부 및 비용‧편익수준에 대해 의견을 청취, 그 결과를 비용분석에 포함


자료 구득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비용‧편익 추정을 위해 적용한 수치의 기준연도가 분 기준년도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보정하여 분석을 수행


-  기업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비용‧편익에 대해 2년 이상 경과한 과거 수치를 활용하여 제시할 경우, 공표된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보


-  규제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정지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세한 근거 서술이 필


 비용‧편익의 현재가치화 및 기업순비용 현재가치의 산정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기업의 순비용을 현재가치로 변환하여 제시


- 17 -

⇨ 기업순비용 현재가치 등 산정은 다음의「규제비용분석표」를 활용‧작성


< 규제비용 분석 예시 >


-  규제 1을 도입했을 때, 1년차에 직접비용이 100억원, 2년차 55억원, 3년차20억원이 소요되며 4년차부터 유지비용 1억이 소요 / 매년 기업의 직접편익은 15억원이 발생하는 경우


< 규제비용분석표 >

비용

편익

순비용

기업순비용

현재가치

현재가치 산정식

연간균등 기업순비용

1년차

10000

1500

8500

8500.00 

= 8500 

2년차

5500

1500

4000

3791.47 

= 4000  ×

1

(1+0.055)1

3년차

2000

1500

500

449.23 

= 500   ×

1

(1+0.055)2

4년차

100

1500

- 1400

- 1192.26 

= - 1400 ×

1

(1+0.055)3

5년차

100

1500

- 1400

- 1130.10 

= - 1400 × 

1

(1+0.055)4

6년차

100

1500

- 1400

- 1071.19 

= - 1400 × 

1

(1+0.055)5

7년차

100

1500

- 1400

- 1015.34 

= - 1400 × 

1

(1+0.055)6

8년차

100

1500

- 1400

- 962.41 

= - 1400 ×

1

(1+0.055)7

9년차

100

1500

- 1400

- 912.24 

= - 1400 ×

1

(1+0.055)8

10년차

100

1500

- 1400

- 864.68 

= - 1400 ×

1

(1+0.055)9

18200

15000

3200

5592.47

703.26


⇨ 규제 1의 순비용 현재가치는 총 55억 9,247만원 / 연간균등기업순비용은 7억 326만원, 10년간 매년 7억 326만원씩의 순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


※ 별첨 :「규제비용분석표」엑셀 서식

- 18 -

2. 비용분석 불가 규제


(1) 개요


ㅇ 비용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OUT)*


* 다만, 예외적으로 신설・강화 규제의 강도 및 파급효과 등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 불필요


 규제부담간 ‘유사한 수준’을 판단시에는 규제성격‧강도‧파급효과‧규제개선정도‧규제방식‧일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규제부담의 유사성’ 판단기준은 제시된 가이드라인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처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수립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심사 후, 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2) 대상 및 처리방식


가. 비용분석불가 규제 범위 


ㅇ 비용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


ㅇ 규제 기준 및 규제범위 설정이 대단히 어렵고, 관련 통계 등이 전무하여 비용분석 추계(시뮬레이션)조차 불가능한 규제

- 19 -

나. 처리절차


ㅇ 부처는 규제비용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 부처 비용분석 TF의 검증을 거쳐 규제영향분석 前, 규제조정실에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26쪽 참조)를 작성‧제출


ㅇ 부처는 비용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연구센터에서 비용분석 불가여부를 판단



* 비용분석 활성화를 위해 비용분석 불가규제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


-  규제비용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규제에 대하여는 필요시 규제연구센터가 분석방법 제시 등 컨설팅을 실시, 부처의 비용분석 지원


다. 적용방안


ㅇ 신설・강화 규제의 규제성질, 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 부담이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


-  신설‧강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의 폐지‧완화 규제는 규제심사시 동시에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규제부담의 유사성 분류 기준(가이드라인)


ㅇ 규제 성격(진입・가격・거래・품질・질서)별 기초지수에 규제강도・파급효과・개선정도・규제방식・일몰설정 여부에 따른 가중치의 합을 곱하여 산출


※ 최종점수 = 규제성격별 기초지수 X ∑가중치(최저7점~최고95점)


- 20 -

가. 기초지수 및 가중치


ⅰ) 규제성격별 기초지수


구 분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품질규제

행정규제

기초지수

10

8

6

6

2


ⅱ) 가중치 기준


 규제강도

가  중 치

2

1.5

1

진입규제

원칙금지(허가)

일부허용(인가·등록)

일반허용(신고)

가격규제

전면통제(허가)

사전통제(인가)

사후통제(신고)

거래규제

원칙금지(허가)

거래조건 제한

기준설정(가이드라인)

품질규제

전면통제(허가)

사전통제

사후통제(신고)

행정규제

정보제공 의무


 규제 파급효과(영향집단)

구 분

1,000만명 이상

100만~1,000만명

100만명 이하

가중치

3

2

1


 규제개선 정도

구 분

대폭

중폭

소폭

가중치

1.5

1

0.5


 규제방식

구 분

Positive

혼합・기타

Negative

가중치

1.5

1

0.5


 일몰

구 분

미설정

재검토형 일몰

효력상실형 일몰

가중치

1.5

1

0.5


- 21 -

나. 세부 적용기준


ⅰ) ‘규제성격 및 강도’ 적용 기준


ㅇ 진입규제 : 경제주체가 특정 산업 및 영역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 사업의 인·허가, 입지 제한, 특정업종 및 지역에 대한 참여 제한 등


-  (원칙금지) 어떠한 영역에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경우


* 카지노업 허가, 독점사업의 허가, 특정인의 소유제한 등


-  (일부허용)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항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허용
하는 경우


* 담배제조업 사업 허가 등 


-  (일반허용) 일반적으로 허용된 사항을 영위하기 위하여 단순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ㅇ 가격규제 : 제품가격이나 서비스요금 등에 대해 일정 수준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규제


-  (전면통제) 최저임금 설정, 농수산물 가격예시 등


-  (사전통제) 통신요금인가제 등 가격의 결정을 사전에 통제하는 규제


-  (사후통제) 가격에 대한 사후적 검증, 가격차별화 방식, 가이드라인을 통한 시장유도 등


ㅇ 거래규제 : 거래 상대방, 물량 등 거래조건 및 사업영위 방법에 대해
제한하는 규제

- 22 -

-  (원칙금지) 거래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거래가
가능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 등


-  (거래조건 제한) 물량, 거래방식, 계약기한, 영업방식 등 거래조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있으며, 위반시 행정벌 및 질서벌 등 제재가 수반되는 규제


-  (기준설정) 원활한 거래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ㅇ 품질규제 :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분・규격・제조설비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규제


-  (전면통제) 관급제 등과 같이 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준을 직접 결정


-  (사전통제) 생산과정의 각종 설비, 원료, 시설기준, 사업장 면적기준, 시설관리방법, 유자격자의 고용 등 산출 이전단계의 투입에 대한 규제


-  (사후통제) 제품 및 서비스가 유지해야하는 품질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검증・시험・인증 등으로 통해 사후 확인하는 규제


ㅇ 행정규제 : 정보제공, 자료협조 의무 등 규제행정의 집행에 필요한 규제


ⅱ) ‘규제 파급효과’에 대한 적용 기준


ㅇ 규제 신설・강화, 폐지・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영향집단의 규모를 모두 고려


ㅇ 직접적인 피규제자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소비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간접영향집단까지 포함하되, 그 범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정성적으로 판단

- 23 -

ⅲ) ‘규제개선 정도’에 대한 적용 기준 : 정성적 판단


ㅇ (대폭) 규제 신설‧폐지 및 기존 규제수준에 비해 요구수준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등


ㅇ (중폭) 규제 내용의 일정수준 이상 변화 등


ㅇ (소폭) 규제 내용의 미미한 변화  등


ⅳ) ‘규제방식’ 적용 기준


ㅇ (Positive)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으로 규제가 규정된 경우


ㅇ (Negative)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규제가 규정된 경우


ㅇ (혼합・기타) Negative(Positive) 형식이나 타 조항 및 하위법령 등과의 관계에 의해 사실상 Positive(Negative) 규정인 경우, 형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ⅴ) ‘일몰’


ㅇ (미설정) 해당 규제에 일몰(재검토형, 효력상실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ㅇ (재검토형) 일정기간 후 규제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경우


ㅇ (효력상실형) 일정기간 후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경우


- 24 -

다. 적용 예시


* 아래 예시는 점수산출을 위한 사례일 뿐, 예시 규제가 심사제 적용대상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개정 상황도 단순히 가정한 것임


<사례1> 카지노업 허가를 신설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21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각호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성격

강도

개선정도

파급효과

방식

일몰

총점

진입규제

원칙금지

대폭

Positive

미적용

10

2

1.5

2

1.5

1.5

85

: 10 x (2 + 1.5 + 2 + 1.5 + 1.5) = 85



<사례2> 승강기 사고보고 및 조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 4)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②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성격

강도

개선정도

파급효과

방식

일몰

총점

행정규제

정보제공

중폭

기타

미적용

2

1

1

3

1

1.5

16

: 2 x (1 + 1 + 3 + 1 + 1.5) = 15


- 25 -

제4장 작성방법


1.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


ㅇ 총량제 적용제외 대상규제 및 비용분석 불가규제에 대해서 각 부처는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를 규제영향분석 前 작성‧제출


ㅇ 비용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량 적용 제외 등 심


<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 작성양식 >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

법 령 명

부처 / 담당자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유)

비용총량제 적용 여부 

적용제외

(사유)

비용총량제 적용

비용분석

가능

비용분석

불가능(사유)



※  유의 :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 양식은 횡(橫)으로 작성‧제출 바람

- 26 -

2. 규제비용분석서


ㅇ 총량제 적용대상 규제 중에서 규제비용 분석이 가능한 규제에 대하여 작성


ㅇ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 규제비용분석서를 추가


※ ’15년부터는 규제영향분석서에 통합 작성 방침(추후 통합양식 통보)


< 규제비용분석서 작성양식 >

개입과 대안(Intervention and Options)

규제명 :


규제등록번호 : 

소관 부처/부서 :



규제연구센터 의견 :

(동의/보완/부동의)


구분 : (신설/강화/폐지/완화)

일시 :

법적 근거 : (상위/하위 법령)

담당자 :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제안된 대안의 비용ᐧ편익 정리

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 여부 :

(적용/미적용)


유형 :

(IN/OUT)



총 순비용

(현재가치)



기업순비용

(현재가치)



연간균등

기업순비용

(현재가치)


그간 제기된 문제점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최대 7줄)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최대 7줄)




고려된 대안(규제 이외의 대안도 포함) 및 제안된 규제의 타당성

(최대 15줄, 자료 부분에서 더 상세히 기재)




폐지‧완화 계획

기업 유형별 규제 적용 여부

규제사무명 :


예상 시기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하

비영리

법인 등


- 27 -

분석 및 증거(Analysis & Evidence)

전체 경제 영향평가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 기(년)


할인율


총 순비용

(현재가치)


비용

일회성 비용(현재가치)


반복성 비용(현재가치)


총비용(현재가치)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주요 금전적 직접비용의 설명과 규모

(최대 5줄)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주요 금전적 간접비용의 설명과 규모

(최대 5줄)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그밖의 주요 비금전 비용

(최대 5줄)


편익

일회성 편익(현재가치)


반복성 편익(현재가치)


총편익(현재가치)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주요 금전적 직접편익의 설명과 규모

(최대 5줄)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주요 금전적 직접편익의 설명과 규모

(최대 5줄)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그밖의 주요 비금전 편익

(최대 5줄)


주요 추정

(최대 5줄)



기업 영향평가

기업순비용(현재가치)


연간균등기업순비용(현재가치)


비용:

편익:

순비용:



※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 및 규제비용분석서는 11 point로 작성

- 28 -

용어설명


①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여부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대상 중, 기업(비영리집단 포함)에 직접적으로 순비용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에 대해 적용


② 유형


-  IN : 규제 신설‧강화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순비용이 증가한 경우


-  OUT : 규제 폐지완화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순비용이 감소한 경우


③ 총 순비용 현재가치 : 전체 경제 영향평가의 총 금전적 비용에서 총 금전적 편익을 차감(할인율 적용)


④ 기업순비용 현재가치 : 총 기업에 대한 직접비용에서 총 기업에 대한 직접편익을 차감(할인율 적용)


⑤ 연간균등기업순비용(직접비용) : 서로 다른 기간동안 기업에게 발생하는 순비용 현재가치를 동일한 기간(예: 10년 기본기간)동안 균등한 금액으로 분할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지불해야하는 금액


⑥ 총비용‧총편익 : 분석대상 기간동안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총 금전적 비용‧편익의 현재가치


⑦ 가격기준연도 : 비용ᐧ편익 분석시점 기준 가장 최신 가격기준 연도 사용


⑧ 순현재가치 기준연도 : 규제비용 분석을 시행하는 연도 사용


⑨ 분석대상 기간(년) : 원칙적으로 당해 규제안의 존속 기한으로 하되, 규제의 존속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기본값은 10년으로 설정(다만, 특별한 경우 규개위 심의 후 조정 가능) 


⑩ 할인율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설명자료


- 29 -


ㅇ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양식 중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항목 부분에 다음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


-  다만, 동 양식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세부서술 양식은 규제사안에 따라 변형 가능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14 point로 작성


(1) 국민 경제전체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개요



-


□ 비용


 직접 비용


-  


 간접 비용


-  


□ 편익


 직접 편익


-  


 간접 편익


-  

- 30 -

(2) 규제비용 분석 (기업에 대한 직접비용‧직접편익 분석)


□ 직접 비용



-


□ 직접 편익



-


□ 연간균등기업순비용 ※ 규제비용분석표(18쪽 양식) 활용



-  


(3) 결론


□ 



-  










※ 비용분석 불가규제의 경우,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IN- OUT 규제간 적정성에 대한 근거 및 설명자료 제시

참고 1

규제비용의 분류



1. 규제비용 분류표※「OECD 규제순응비용 측정 가이던스(’14)」활용

규제비용

직접

비용

규제

순응비용

행정부담

실질적 

순응비용

이행비용

직접

노동비용

임금비용

간접

경비

기타인건비

기자재 

비용

원재료

비용

외부서비스

조달비용

(일부)

기회비용

정부비용

간접

비용

금융비용

기회비용

거시경제비용


⇨ 규제로 인한 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 직접비용은 규제순응비용이 있으며 간접비용에는 금융비용, 기회비용, 거시경제비용이 해당


-  규제순응비용은 다시 정부에게 발생하는 집행감독 비용과,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행정부담 및 실질적 순응비용으로 구분


-  규제비용총량제에서의 직접비용은 행정부담 및 실질적 순응비용으로 한정함

- 31 -

직접비용(Direct Costs)


(1) 규제순응비용(Regulatory Compliance Costs) 


: 피규제대상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행정비용‧실질적 순응비용‧정부비용으로 구


①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s)


-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정활동의 비용으로 정보의무가 어져도 계속 수행될 행정활동의 비용과 정보의무가 없어지면 중단될 행정활동의 비용으로 구분


-  정보의무는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으고 준비해서 제공하는 의무(감사, 방문, 조사 등에 협조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등)


② 실질적 순응비용(Substantive Compliance Costs) : 피규제자가 새로운 규제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  이행비용: 규제대상자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해야 하는 조직운영‧영업전략 변경 비용 등 포함


-  직접 노동비용: 규제준수활동에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로 임금비용과 기타 인건비로 구분(임금비용: 지불된 시간급, 기타 인건비 : 연금, 휴가, 병가, 소득세, 각종 보험 등 임금(시간급)외에 지불되는 비용)


-  간접경비: 임대료, 사무용품 등 직원이 사용하는 용품의 비용, 기타 기업의 관리운영에 관계된 간접경비


-  기자재비용(설비비용) :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구입한 자본장비(배출오염 정화기계 등) 구입비용으로 기계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포괄 


-  원재료비(원자재비용) : 규제준수를 위해 투입되는 각종 투입재 비용(예: 에너지 효율강화에 따른 이중유리 사용의무로 인한 대체재 투입으로 추가된 비용)


* 이러한 비용은 설비재에 투입되는 자본비용(Capital cost)과 구분하여 운영비용(Operating costs)에 해당

- 32 -

-  외부서비스비용(외주비용) : 규제준수를 위해 외부 공급자에게 지출된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 운영비용 등이 해당 


-  기회비용 : 직접적인 피규제자가 규제이행에 따라 감수하는 영업손실 비용(규제이행을 위해 영업장에 설비설치시, 동 기간동안 생산‧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설비설치에 따른 생산시설 영업장 면적 감소에 따른 손실 등) 


※ 기회비용에는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항목과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모두 있음을 유의


③ 정부비용(Administration & Enforcement Costs)


-  정부부문에서 규제의 운영‧관리와 이행상황의 감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새로운 규제를 공포하고 규제집행을 위한 새로운 등록, 면허, 인허가 등의 시스템을 개발,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간접비용(Indirect Costs)


(1) 금융비용(Financial Costs)


: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의 자본조달 비용, 지불의무 부과에 따라 직접적 지출이 요구되는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


(2) 기회비용


: 규제대상자가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생산방식, 영업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포기하는 최대 기대 수익


(3) 거시경제비용


: 규제로 인해 GDP, 고용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 때에 따라 중요한 비용항목으로 취급될 수 있어 측정이 필요

- 33 -

2. 실질적 순응비용 측정 방법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각 비용별로 대상자 특성, 규제환경 등에 따라 적절한 측정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① 행정부담 


-  보고비용 :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 시간급 × 전환계수 × 투입인력 × 연간보고 횟수


-  새로운 장비나 생산과정의 비용 :  관련 당사자와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데이터 생성


② 직접 노동비용 (Direct Labor Costs)


-  임금 : (총 노동 투입시간) × (시간당 노동비용)


*투입 시간은 표준 추정치, 전문가 의견, 유사 규제 사례 등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규제대상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파악


**단위당 노동 비용은 규제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전체 경제 또는 특정 산업분야의 평균노동비용을 사용하거나 직접 조사


-  기타 인건비 : 연금, 휴가, 상해보험료, 관련 세금 등으로 공통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


③ 간접경비 (Overhead Costs)


-  대상자에 따라 조직구조, 사무실‧장비 이용 방법 등이 다양해 직접 조사보다 기준값(benchmark figure)*사용이 권장됨


* 호주의 경우 임금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


④ 기자재 비용 (Equipment Costs) : (구입총비용) × (일정비율)


-  규제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구입 또는 개선하는 기자재는 기존 기자재의 할을 대신하거나 생산에 투입되어 수익을 실현하므로 그만큼은 규제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함


-  해당 기자재의 내구년수, 사용 기간, 자본조달비용 등을 고려, ‘일정비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산정

- 34 -

⑤ 원자재 비용 (Material Costs) : (신규원자재 이용시 예상 판매가격) -  (현재 판매가격)


- 판매가격은 수요변동 등 다양한 시장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지만 불확실성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


⑥ 외부 서비스 비용 (Cost of External Service) 


-  관련 업종에서는 외부조달이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정확히 정할 수 있으므로 직접 조사가 바람직


3. 측정 절차


(1) 규제의 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 (Preliminary Assessment of Regulatory Scope)


ㅇ 대상 규제의 영향 범위 및 정책적 중요성, 관련 비용의 구성, 데이터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해 비용측정 계획을 수립


ㅇ 제한된 분석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석 대상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중요도를 파악해서 그에 상응하는 분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  즉 측정 방법을 결정할 때 필요한 노력‧시간과 측정의 효과간에 비례성(proportionality)을 준수


-  실제 OECD 각국은 일정 금액 기준을 설정*하거나 재량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규제담당기관과 평가기관이 협의


* 미국은 비용이 1억불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충실한 양적 평가 실시 


** 호주는 ‘likely to be highly significant’, EU는 ‘highly significant’등의 기준 사용

- 35 -

< 비례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본 비용측정방식 >

비용‧노력 > 효과

비용‧노력 = 효과

비용‧노력 < 효과

定性的 평가

定量的 평가  




-  정성 평가 :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규제대상자 면접, 체크리스트 이용, 순위 비교 등 이용


-  기초 정량 평가 : 주요 순응비용의 구성을 파악하고 포괄적인(rough) 수준으로 정량적 평가를 진행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


-  중급 정량 평가 : 충실한 양적 평가를 진행하되 실제로 조사하기 보다는 비용 항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기준치, 추정치 등을 이용


-  고급 정량 평가 : 비용 규모가 크고 규제의 영향이 큰 경우, 대상자에 대한 survey, 워크숍 개최, 유사한 규제의 측정치 사용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세밀한 방법으로 장시간에 걸쳐 정량적 평가 진행



(2- 1)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소스 파악 및 수집전략의 수립
(Identify data Source and Strategy to be used)


ㅇ 필요한 데이터와 활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파악은 비용측정의 불확실성 최소화 및 작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수


ㅇ 이때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자의 구성 및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통한 데이터 확보가능성 확인


-  확보된 데이터가 왜곡되었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데이터소스를 확보하거나 확인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  사용된 데이터소스를 정확히 밝히고 데이터에 대한 외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

- 36 -

(2- 2) 비용 추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적 접근법 선택
(Select appropriate methodological approach to cost estimation)


ㅇ 각 비용별로 대상자 특성, 규제환경 등에 따라 적절한 측정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필수


(3) 자료수집(Date Collection)


(4) 기존 규제 순응 비용 파악(Develop an Appropriate Base Case)


ㅇ 존의 상황(base case)를 기준으로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신규도입 규제의 순응비용은 총 비용에서 기존 규제의 순응비용을 차감한 순증분(incremental basis)으로 파악되어야 함


(규제도입 후 총 비용) -  (기존 규제 순응비용 : base case)


ㅇ 대상 분야 전체를 묶어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이질적인 소그룹은 별도 측정한 뒤 합산하기도 함


(5- 1) 각 세부비용에 대한 총합 도출
(Calculate estimates of each type of compliance cost)


ㅇ 각 비용을 합계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추가 고려할 필요


-  비용의 반복 여부 : 같은 비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존속 기간 : 장기비용의 정확한 측정 (보통 10년)


‧할인율 : 미래비용의 현재가치를 정확히 측정(표준 할인율 사용)


-  정량분석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정성분석의 효과적 사용

- 37 -

(5- 2) 필요시 민감성 테스트 진행(Conduct sensitivity analysis if required)


ㅇ 주요 변수에 대해 복수의 추정값을 사용해 비용을 측정하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정책 결정과정에 고려


ㅇ 비용 측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항목별 추정값의 작은 변동에 의해서 전체 비용 추정이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수행 필요


(6) 추정치 점검, 비용요소 확인, 규제안의 변경 필요 가능성 검토
(Review estimates, identify cost drivers, consider need/potential to revise proposal)


ㅇ 산출된 전체 비용에 대한 확인, 주요 비용 요인에 대한 검토, 비용절감 방안의 추가 발견 등의 경우 상기 절차의 반복 필요


ㅇ 대상 규제의 목적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현 수단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되기도 함


(7) 결과의 제출(Present the results)


규제의 도입여부 결정에 비용 측정 결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과보고에 포함되어야 함


-  산출된 총 비용의 규모에 대한 이해 가능한 설명


-  중요한 비용의 발생 시점(단기 비용 or 지속 비용 등)


-  주요 비용발생 요인 및 절감 가능성


-  각 규제대상 집단(소비자, 중소기업 등)의 비용 부담 내용


-  각 집단별 비용부담 규모 비교


-  각 비용 추정값의 신뢰성, 정확성


-  주요 불확실성의 내용 및 가능성

- 38 -

(8) 순응비용 측정 결과의 발표
(Publish the results of compliance cost assessment)


ㅇ 측정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 부여, 측정담당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결과는 발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ㅇ 대외 발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권장


-  결과발표를 공식 절차에 포함해 협의(consultation) 가능성 확대


-  규제 도입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진행


-  이해관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


(9) 사후 확인 절차 진행 (Conduct ex post validation)


ㅇ 이행상황의 관찰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실제 규제가 도입된 후에 비용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ㅇ 사후확인은 앞의 사전 측정기법과 유사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survey)가 특히 중요할 것임













- 39 -

참고 2

규제연구센터 개요



□ 개요


ㅇ (목적) 제비용총량제 실시 지원(규제비용 검증 등)


ㅇ (기능) 규제비용 검증, 규제비용 분석틀 및 비용분석 매뉴얼 마련, 규제개혁 제도 연구,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ㅇ (조직) KDI‧행정연 산하 독립센터 


-  KDI(경제) : 2실(분석평가실‧제도연구실), 11명


-  행정연(행정‧사회) : 2팀(규제비용분석팀‧제도지원팀), 12명


※‘14년은 6개월간 시범사업임을 감안, 소규모로 운영하고 ’15년 조직 확대

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 규제연구센터

지 위

‣ KDI 산하 독립센터

‣ 행정연 산하 독립센터

기 능

‣ 경제분야 규제비용 분석‧검증비용분석기법 컨설팅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 행정・사회분야 규제비용 분석‧검증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인력구성

‣ 총 11명(소장 : 임원혁)

‣ 총 12명(소장 : 이종한)

조 직

‣ 2실 (분석평가실, 제도연구실)

‣ 2팀 (규제비용분석팀, 제도지원팀)



□ 조직도

< KDI 규제연구센터 >


 

< 행정연 규제연구센터 >

 


□ 대표 전화번호 


ㅇ KDI 규제연구센터 : 044- 550- 4069


ㅇ 행정연 규제연구센터 : 02- 567- 2212

- 40 -

참고 3

영국 규제비용총량제



. 개요


ㅇ 2011년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비용 총량제(One- In, One- Out(OIOO)/ One- In, Two- Out(OITO))는 규제신설이 기업(기업과 시민사회 단체)에 순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기업규제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하여 기업성장을 도모하고 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OIOO :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운영된 OIOO는 신규제가 기업에 일정금액의 직접적인 순 비용을 부과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감소나 편익을 제공하는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토록 함


-  OITO : 2013년 1월부터 OIOO를 대체한 OITO 방식은 OIOO보다 더 강화된 제도로서 신규제 및 탈규제로 인해 기업에 직접적 순비용이 초래될 경우 두배 금액의 비용감소나 편익을 제공하는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토록 함


<표>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규제 수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IN

17

21

22

60(19%)

OUT

30

39

86

155(48%)

ZNC

37

28

42

107(33%)

합계

84

88

150

322


나. 적용범위


ㅇ 규제비용 총량제는 기업(기업과 시민사회 단체)에 영향을 미치고 규제완화위원회(RRC)의 승인이 요구되는 모든 기업 관련 규제조치들의 도입 및 폐지에 적용되며 해당 법령 종별은 다음 같음


-  명령‧규칙 등(Statutory Instruments, IS), 행정지도, 지침(Codes of practice), 법령에 의한 지침(Guidance issued under statutory powers),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수권의 범위내에서 담당장관의 승인하게 제정하는 조례(By- laws made by central government)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라도 OITO 적용의 예외가 인정

- 41 -

i. 기업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 영향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ii. 유럽연합(EU) 규정‧결정 및 법령인 경우

-  다만, 불필요한 규제확대 행위(Gold- plating): 최소요건을 넘어서는 유럽연합 법령의 집행에 따라 기업의 규제이행비용이 증가한 경우는 제외


iii. 국제 협약 및 의무요건 


iv. 국가 위기사태 관련 규제


* 국가위기관리법(Civil Contingency Act 2004)에 따라 긴급으로 구분된 조치에적용(예: 수족구 발생)


v. 금융 시스템 리스크(Financial Systemic Risk)


* 2004년 OECD의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정의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규제



vi. 임시 규제 또는 단기 규제, 특히 최고 12개월 이하의 효력을 가지며, 자동 효력상실형 일몰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vii. 요금 및 수수료 – 요금 및 수수료의 연례인상을 포함한 규제집행 및 이행활동


-  단, 규제활동 범위의 확대 또는 감축으로 인해 요금 및 수수료의 금액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총량제 적용


viii. 통상적인 임금 및 물가 상승에 상응해 기존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자 시행되는 기존 규제 또는 규제 체계에 대한 정기적 조정 조정


ix. 규제의 미이행으로 피규제자에게 부과된 벌금 및 과태료



다. INs(비용 유발)와 OUTs(비용 완화)


ㅇ 규제비용 총량제에 해당되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의 규제비용 평가결과는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편익과 비용(direct benefit and cost)만 고려하여 추정한 IN(비용 유발), OUT(비용 완화), Zero Net Cost(비용 불변)로 분류 


ㅇ INs(비용 유발) : 신규정부조치, 신규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기업이 얻는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


ㅇ OUTs(비용 완화) : 탈규제 조치이거나,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ㅇ Zero Net Cost(비용 불변화): 신규규제나 규제완화 조치로 규제부담의 변화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경우, 새로운 규제로 부담이 늘었더라도 그와 상쇄되는 정도로 편익이 늘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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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가 상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개선 성과를 화폐가치로 미리 ‘저축(banking system)'해 놓고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만큼을 지출하는 것도가능, 법적 권한의 행사에 따른 규제비용(주로 Secondary Legislation)은 이행시 산출


라. 비용 단위 


ㅇ INs와 OUTs은 각각 상이한 평가기간을 가진 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비교하는 표준화된 방법인 동등 연간 기업순비용(Equivalent Annual Net Cost to Business, EANCB), 즉 규제가 기업이나 시민사회 단체에 미치는 순비용(net cost)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평가


ㅇ EANCB는 신규제, 탈규제 또는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일회성 전환/이행비용(transitional costs)과 반복성 비용(recurring costs)을 포함.

 

-  Annuity rate를 의미하는 값은 규제 승인 후 기간인 t와 할인율 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계산 


* 순현재가치측정기간(t: Time period used in the calculation of the NPV)
할인율(r: Discount Rate), 연금지급률(at,r: Annuity Rate)

 

마. 집행 및 책임


ㅇ 규제완화소위원회(RRC, Reducing Regulation sub- Committe)


-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규제안 검토, 기업을 규제하거나 탈규제하는 모든 조치는 규완화소위원회(RRC)가 승인(clearance)해야 함


-  규제총량 제도에 해당되는 신규제안(INs) 제출시 탈규제 조치(OUTs)에 대한 안도 함께 요구, 탈규제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승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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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정책위원회(RPC)


-  규제정책위원회는(RPC, Regulatory Policy Committee) 독립된 기구로 모든 영향평가서와 EANCB를 승인하는 기관이며 이는 정부기관 간에 일관된 비용 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을 제공 


-  각 부서에서 수행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완화소위원회(RRC)에 제출되기 전반드시 규제정책위원회(RPC)에 제출, 영향평가에 대한 의견(RPC Opinion)을 요청해 ‘목적에 부합한다(fit for purpose)’는 검토의견을 받아야 함


-  다만, 협의단계(Consulation stage)의 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RPC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이란 의견을 제시한 경우나 의견제출기한(최대 30일)을 넘긴 경우에도 RRC에 보내질 수 있음. 


ㅇ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보고서(SNR)


-  영국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보고서(Statement of New Regulations, SNR)를 6개월 간격으로 발행(매년 2회, 7월 초와 12월 중순), 업들이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변경사항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모든 부처의 규제완화 성과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운영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각 부처들이 규제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파악하며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규제비용 총량제 적용에 대한 부처별 예상실적(INs, OUTs, Zero Net Costs의 개수 및 이를 각각 EANCB로 계산한 예상 순 비용)


 규제비용 총량제 운영에 대한 요약자료(규제관리번호, 규제소관부처와 규제대안명, 해당규제 대안의 목적과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규제영향분석서의 하이퍼링크, 규제의 발효일,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여부, 행정부담감축 여부 및 유럽연합 관련 규정 여부, EANCB 등)


▴ 규제비용 총량제 적용에 대한 부처별 예상순위(신규제 부담과 기존규제의 폐지 및 완화 등으로 인한 부담의 완화치를 계산) 등


-  그러나 단순히 규제 비용이 증가한 부처라고 해서 규제비용총량제의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는 부처의 특성상 비용을 유발하는 규 조치를 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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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향평가서


ㅇ INs와 OUTs은 각각 독립된 영향평가서가 요구됨


-  영향평가서 요약서의 분석 및 증거(Analysis & Evidence) 부분은 크게 선호된 정책(preferred option)의 모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전체경제영향평가(Full Economic Assessment)와 규제비용총량제의 취지에 맞춰 규제가 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한 기업영향평가(Business Assessment)로 나누어 짐


사. 일몰 조항과 검토 조항


ㅇ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간편 심사제도(Fast Track)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 조치들(국내외 또는 EU 차원 모두 포함)은 반드시 검토 조항(review clause)을 관련 법안에 포함해야 하며, 가능하면 일몰 조항(sunset clause)을 포함해야 함


ㅇ 의회에서 제정한 규제 및 탈규제 조치는 평가 조항만 포함되지만 행정부를 통해 수립된 규제 및 탈규제 조치는 평가 조항은 물론 일몰 조항도 함께 포함


ㅇ 규제비용 총량제에 해당되는 조치들의 일몰 조항이 만료되면 조치들은 갱신(규제비용 총량제 미적용), 수정(이로 인해 기업에 추가 비용이 부과될 경우 IN이 적용, 감소될 경우 OUT이 적용) 또는 폐지


아. 기타 노력 


ㅇ 규제비용 총량제를 통해 영국이 규제 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


-  규제정책위원회(RPC)의 영향 평가(IA) 심사, 소기업 및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유예제도(Micro- business moratorium), 통상적 규제 개시일(CCDs), 간편심사제도(Fast Track), 일몰조항(Sunset Clause), Red Tape Challenge(RTC) 등의 제도들이 규제비용 총량제를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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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영국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사례



< 사례 1 : 가변 의무제한속도(VMSL) 도입 >


요 약 서

제목

M25 J7- 10 Controlled Motorway

추진부처: 고속도로국(Highway Agency)

관련부처: 없음

규제정책위원회 소견

(RPC Opinion): GREEN

영향평가서 번호: DfT00140

단계(Stage): 최종

날짜(Date):02/17/2012

개입의 근원(Source of Intervention): EU, 조치의 유형(Type of measure): 하위법령

문의:Hugh Maxwell(HA), hugh.maxwell@highways.gsi.gov.uk

대안

대안1. 현상유지

 고속도로 사고/정체 탐지 및 권고 속도 자동 설정(Motorway Incident Detection and Automatic Settings: MIDAS)

 고속도로 사고 및 정체가 루프탐지기에 의해 인지될 경우 권고 속도(advisory speed limit) 변경

대안2. 통제 고속도로(Controlled Motorway: CM)

 CM(Controlled Motorway) = MIDAS + VMSL(Variable Mandatory Speed Limit)

 차량흐름 중단현상(flow breakdown)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 모든 차선에 각각 설치 된 가변성신호기를 통해 ‘의무’제한속도(VMSL) 변경.

 루프감지기는 MIDAS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나, 정체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이가 있음

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CCTV 및 경찰의 감독이 있고 의무 위반시 제재도 존재함

대안2의 비용/편익 정리

총 순현재가치

£71.6m

기업순현재가치

£15.7m

연간 기업순비용

- £0.9m

OIOO

포함, zero net cost

요약 (Executive Summary)

 현재 런던 외곽 순환고속도로 M25의 교차로 7~10번 구간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시민과 재화의 이동효율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기업생산성 및 사회적 신뢰도 저하라는 문제 발생

 정체현상(flow breakdown)은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선의 차량이 정지신호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차차선 차량의 대기시간이 길어져 교통 흐름이 느려지거나 끊어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

 고속도로가 정부 산하의 고속도로국(Highways Agency, HA)과 교통부(DfT, Department for Transport)에 의해 소유·유지·보수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

 본 영향평가에서 선호되는 대안2. 통제 고속도로 계획(CM Scheme)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MIDAS를 보완·수정하여 VMSL방식을 활용하기로 함

-  MIDAS가 교통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권고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면, VMSL은 의무제한속도를 조절하여 운전자의 정책순응을 확보

 CM Scheme의 목적

① 교통체증에 따른 개인적·사회적비용을 낮추어 경제 활성화 ② 시민의 삶의 질 향상 ③ M25 순환도로, 특히 7~10교차로 사이의 이동시간의 변동성을 낮추어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 ④ 교통사고 감소

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이 대안의 직·간접 편익- 비용 분석을 실시했을 때 순현재가치는 £71.6million(+)이므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본 규제는 규제비용총량제(OIOO) 적용 대상이며, 피규제 기업(가변성 의무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는 모든 기업으로 전체 교통량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순현재가치도 플러스로, 규제의 직접 편익이 직접 비용보다 크므로 zero net cost 규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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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Evidence Base)


 문제 상황


 M25는 1986년에 완공된 런던 외곽 순환고속도로로서 특히 영국 남동지역의 경제와 사회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M25의 7~10번 교차로 부분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사람과 재화 이동의 효율성 및 사회적 신뢰 저하

 해당 구역의 교통량은 하루 150,000대를 넘어섰고 이는 혼잡 기준 교통량(Congestion Reference Flow: CRF) 수치에 해당하는 130,000보다 15%이상 많은 수준에 달함


 정부개입의 정당성


 현재 7~10번 교차로의 교통량 증가율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교통 흐름 중단 현상(flow breakdown)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

 Flow Breakdown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교통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약속시간에 지나치게 늦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일찍 도착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남. 이는 경제·사회적으로 비효율을 유발

 또한 고속도로가 정부 산하의 고속도로국(Highways Agency)과 교통부(DfT, Department for Transport)에 의해 소유, 유지 및 보수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개입 타당 

 개입은 고속도로국(HA)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


 정책 목표 (Policy Objectives)


 교통부의 2011~2015년 운영계획(Business Plan)이 담고 있는 ① 경제성장의 동력 개발 ② 시민의 삶의 질 개선 ③ 녹색성장 ④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비전 달성

-  주요 목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웰빙을 달성하는 것.

-  부차적인 목표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낮추어 개인적 상해 등의 손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을 개선시키는 것


 정책 대안 (Descriptions of options considered)

대안1. 현재 상태 유지

-  양방향 4차선 고속도로(dual four lane motorway, D4M)

-  도로상황 인식 및 자동조절기능(MIDAS, Motorway Incident Detection and Automatic Settings)

-  도로 밑에 설치한 루프감지기가 도로 위의 차량 속도가 느려질 경우 가변성신호기(variable matrix sign)를 이용하여 권고 속도(advisory speed limit)를 변경

-  MIDAS는 고속도로를 통제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운행중인 차량들에게 단순히 자신들의 정체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뿐 교통정체를 예방하지는 못하고 있음

대안2. 새로운 통제 고속도로 계획(Controlled Motorway Scheme) 시행

-  교통체증 예방을 위해 의무제한속도 변경

-  MIDAS와 같이 CM도 동일한 루프감지기(carriageway loop) 및 신호기(message sign)을 사용함.

-  차이점은 루프감지기가 정체를 예상하는 경우에 CM은 선제적으로 의무제한속도를 시속 60 또는 50 마일(mph)로 더 엄격하게 설정하여 교통혼잡을 예방

-  단,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체가 지속될 경우 의무제한속도를 40mph로 낮추는 것으로 따라잡기(또는 꼬리물기, catching- up)를 예방

-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이동시간을 늘어나게 하지만 교통정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상쇄되어 평균 이동시간은 불변이나 표준편차는 낮아져 교통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음(실제로 M25의 다른 구간에 CM설치 결과)

-  이는 MIDAS의 정보 제공을 넘어서 교통 정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

-  현실적으로도 CM이 유일한 해결방식임. 도로 확장이나 Managed Motorway 등 다른 대안들은 도로 자체의 수용능력(traffic capacity)을 키우는 것인데 이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도로의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정책목표에 맞지 않음

-  CM에 사용되는 교통신호기는 40, 50, 60을 모두 표시할 수 있는 매트릭스신호기(matrix sign)여야 함

-  의무 제한 속도임을 알리기 위해 숫자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표시되어야 하고 모든 차선 위쪽에 설치되어야 함.

-  다만 VMSL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Section 17 of the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아래에 하위법령 제정을 통한 제한속도 의무화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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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대안2(Controlled Motorway)의 비용‧편익 분석

 이하의 모든 비용과 편익은 할인되지 않은 2010년 불변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음(2010 Constant Market Prices, Undiscounted)


비 용

(1) 화폐적 비용(Monetary Cost)

A. 전환비용 : 설치비용(Installation Cost) -  연 평균 £30.4m(30년 간)

-  준비비용(입찰서류작성 등), 감독비용(Highway agency를 대신하여 계약을 감독하는 설계회사에 지불), 실행비용(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및 물리적 설치 비용 등)

B. 반복적 비용 : VMSL 시행비용 -  연 평균 £15,000 or £0.0m (30년 간)

-  행정비용 포함 -  규정속도 위반시 고지 및 고발을 하면서 고속도로국(HA)이 지불하는 비용

C. 반복적 비용 : 속도감지기 유지 및 작동 비용 -  연 평균 £0.3m(30년 간)

-  도로표지판, 신호기, loops and cabinets 유지비용,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D. 반복적 비용 : 장비 재정비 비용(15년 이후) : 연 평균 £0.2m (30년간)

-  전자 장비들의 수명이 15년이라고 보고 모든 장비를 교체할 때의 비용

E. 일시적 비용 : 설치 중 비효율비용(transport economic efficiency costs) -  연평균 £0.3m(30년간)

-  장비 설치 기간 동안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2) 비금전적 비용(Non- monetary Cos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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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익

(1) 금전적 편익(Monetary Benefit)

A. 반복적 편익 : 신뢰성 증가(Journey Time Reliability Benefit) -  30년간 £2.0m

이동시간 변동성 감소 편익

£1.6m

이동시간 단축 편익

£0.4m

신뢰성 증가 편익(합계)

£2.0m


-  교통부가 지원받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INCA를 이용하여 하루 중 시간대 별로 평균이동시간의 표준편차를 측정함 [표준편차를 측정한 후 이동시간 변동성 감소 편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세한 설명 필요]

-  차량 한 대 당 시간의 가치는 차종, 탑승자들의 이동 목적, 탑승자 수, 소요시간 및 GDP에 따라 결정됨

-  2011년에 2010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차량 한 대 당 시간의 가치는 £14.80 이었음

B. 반복적 편익 : 도로 안전성 증가(Road Safety Benefit) -  30년간 £4.0m

-  CM계획이 교통사고를 15% 감소시킬 것으로 가정(이전에 M25의 J15- 16에 설치되었던 CM사례분석 결과)

-  사고감소로 인한 소요시간 변동성 감소

-  사고 발생시 해당 구역에서 교통체증 감소


(2) 비금전적 편익(Non- monetary Benefit)

없음




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여부 및 연간기업순비용(EANCB) 산출

 One in One Out의 범위에 포함됨

-  VMSL은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함.

 직접비용(direct cost) 및 간접비용(indirect cost) : 없음

 직접편익: 이동시간 신뢰도 증가

 간접편익: 교통사고 감소ㅜ 

 연간기업순비용(EANCB): - £0.9m(직접편익만 포함)

30년간 편익 흐름의 현재가치

연간 편익

직접편익

이동시간 신뢰도 증가 편익*

£15.7m

£0.9m

간접편익

사고감소 편익

£31.0m

£1.7m

연간기업순비용(EANCB)

- £0.9m

* 전체 ‘이동시간 신뢰도 증가’ 편익인 £29.5m에 기업의 교통량 비중인 45%를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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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실행, 평가

 제안(Proposed Solution)

-  제안된 Controlled Motorway between Junctions 7- 10 of the M25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하는 제한속도가 실제로 지켜져야 함

-  이를 위해서 변동 제한속도는 의무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함

-  현장에서는 실제로 도로표지판 상단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장에 경찰을 투입하게 될 것. 

-  30년 간 비용 편익 흐름 요약( 


[30년 간 비용편익 요약](2010 Market Prices, Discounted to 2011) 

* 수치가 다른 이유 : 이상에서는 undiscounted 이고, 이하에서는 discounted to 2011 & 

30년간 비용편익의 흐름


비용의 유형(A)

비용(£m)

편익의 유형(B)

편익(£m)

설치비용

29.4

이동시간 신뢰도

29.5

작동 및 유지

5.1

사고로 인한 교통체증 감소

7.7

재설치비용

4.1

사고 감소

73.3

설치기간 중 비효율

0.3

합계

38.9

합계

110.5


순현재가치(B- A)

£71.6m

편익비용비율(B/A)

2.84



 실행(Implementation Plan)

-  런던올림픽게임이 시작하기 전인 2012년 7월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고 집행 할 수 있도록 할 것


 평가(Post Implementation Review)

▷ 평가의 기초

-  프로젝트의 성과는 고속도로국의 프로젝트사후평가(POPE, Post Opening Project Evaluation) 과정에 따라 사후평가됨

-  이는 매년 실시되는 공식 평가와 5년 뒤의 사후평가로 이루어짐

▷ 사후평가 목적

-  POPE의 목적은 예측한 결과가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으로부터 교훈(lessons learned)을 확인하는 것

▷ 접근방식 및 정당성

-  교통정체, 속도, 사고율에 대한 전후비교(before and after comparison)

-  Controled Motorway 계획의 목적에 대한 분석

-  예상 비용/편익과 실현된 비용/편익 비교

▷ 초기상태

-  다른 계획이 없는 최초의 상태

▷ 성공 기준

-  사고감소 추정치의 정확성, 이동시간 신뢰도 개선여부 및 비용

▷ 감시 정보 처리

-  교통정체, 속도, 사고율에 관한 정보에 관한 기존의 처리방식을 이용하여 감시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이 가능할 것

▷ 사후평가를 계획하지 않은 이유

-  해당사항 없음


- 50 -

< 가변 의무제한속도(VMSL) 도입 >

(단위: 백만 파운드, 2010년 가격, 2011년 기준 현재가치 / 할인율: 3.5%, 30년간 분석)

전체 경제 영향평가

기업 영향평가

총 편익

110.5

기업 직접편익

15.7

1) 신뢰성 증가(운전자)

2) 도로 안전성 증가(운전자)

37.2

73.3

신뢰성 증가(기업)

×

15.7

-

총 비용

38.9

기업 직접비용

0.0

3) VMSL 설치(정부)

4) 설치중 비효율 발생(운전자)

5) 법 집행(정부)

6) 장비 운영·유지(정부)

7) 장비 교체(정부)

29.4

0.3

0.0

5.1

4.1

×

×

×

×

×

-

-

-

-

-

총 순현재가치

71.6

기업 순현재가치

15.7



※ 대안 (0) 현상유지: 도시고속도로 사고·정체 탐지시 권고속도 변경(Motorway Incident Detection and Automatic Settings: MIDAS), (1) 런던의 M25 J7- 10 구간에서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의 가측성 및 도로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가변 의무제한속도(Variable Mandatory Speed Limit: VMSL)를 도입하여 통제 고속도로(Controlled Motorway: CM) 계획 시행

* 피규제자는 런던의 도시고속도로 중 신규 CM 구간을 주행하는 운전자 전체이므로 전체 경제 영향평가에서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국민과 기업을 모두 고려하지만, 기업 영향평가에서는 기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므로 당해 교통량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45%)을 추정하여 반영

* 교통시설과 관련이 있는 규제의 경우 30년이나 60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하는데, 가변 의무제한속도 규제의 도입은 30년으로 설정(참고로 규제안의 ‘기대수명’은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담당자의 교체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인데, 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10년을 기본값으로 설정) 

1) VMSL 도입 이후 통행시간의 단축과 통행시간의 변동성 감소를 반영한 직접편익으로서, 시간대별 통행시간 및 그 표준편차와 차량 한 대 당 시간의 가치(차종, 이동 목적, 탑승자 수, 소요시간, 소득수준 등을 감안, 14.80 파운드로 추정)를 구하여 산정(기업 편익: 15.7 = 37.2 × 0.45) 

2) VMSL 도입 이후 교통사고 감소(M25 J10- 16 구간의 CM 선례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15% 감소)로 인한 간접편익으로서,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효과(인명피해를 반영한 교통사고 건당 평균 비용은 91,885 파운드로 추정)를 반영하여 산정: 간접편익이므로 기업 영향평가에서는 제외

3) VMSL 장비 설치에 필요한 입찰 준비 비용, 장비 구입 및 노동 비용 등을 반영 

4) 장비 설치 기간 동안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안 도로 이용 및 지체에 따른 통행시간 증가 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 [주: 기업 직접비용 45% 미분리]

5) VMSL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으로서 규정속도 위반시 고지 및 처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며, 연간 15,000 파운드로 추정되어 생략[주: 벌금 부과 및 납부는 재분배 효과이므로 제외] 

6) 도로표지판, 신호기, 루프 감지기,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7) 전자 장비의 수명이 15년이라고 보고 해당 장비를 교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

- 51 -

< 사례 2 : 가리비 채취용 형망(dredge) 수 제한 > 

요 약 서

제목

A New English Scallop Order

추진부처: 환경식품농업부(Defra)

관련부처: 해양관리국(MMO), 

 연안어업보호국(IFCAs)

규제정책위원회 소견

(RPC Opinion): 

통과(GREEN)

영향평가서 번호: DEFRA1415

단계(Stage): 최종

날짜(Date): 22/12/2011

개입의 근원(Source of Intervention): EU, 조치의 유형(Type of measure): 하위 법령

문의: Juliette Hatchman, 0207 979 8540, juliette.hatchman@defra.gsi.gov.uk

대안

대안1. 현재상태 유지(English Scallop Order 2004)

 영국 해안 6 nm 이내에서만 가리비 채취어구인 형망(dredge) 수를 선박 면당 8개로 규제


대안2. 규제 강화(New English Scallop Order)

 3가지 규제(인근 12nm까지 형망 수를 선박 면당 8개로 제한, 해역에 따라 상이한 최소성숙체장(Minimum Landing Size: MLS) 규제 보완, 형망 부착물 관련 불분명한 법규정 명료화)로 이루어진 New English Scallop Order로 대체하고자 함

대안2의 비용/편익 정리

총 순현재가치

£0.99million

기업순현재가치

- £1.72million

연간 기업순비용

£0.20million

OIOO

포함, IN

요약 (Executive Summary)

 가리비는 영국 어업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어종에 해당하는데 해양이라는 개방성으로 인해 정부개입이 필요한 상황. 유럽연합차원에서도 공통된 규제가 부재하고, 국가마다 상이한 국내법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려움.

 개개인의 선박은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형망을 최대로 설치하여 가리비 채취량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나 이는 영국 해양 수산업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가리비 고갈이 우려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즉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 우려되는 상황

 대형선박의 과도한 가리비 채취로 인하여 소형선박을 보유한 가구의 생계가 우려되고 이에 기반한 해안가 지역공동체가 와해될 우려도 존재

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의 The English Scallop Order 2004를 폐지하고 3가지 규제(육지에 근접한 해안에서 형망 수 제한, 해역에 따라 상이한 최소성숙체장(Minimum Landing Size: MLS) 규제 보완, 형망 부착물 관련 불분명한 법규정 명료화)들로 대체하고자 함

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이 대안의 직·간접 편익- 비용 분석을 실시했을 때 순현재가치는 £0.99million(+)이므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본 규제는 규제비용총량제(OIOO) 적용 대상이며, 피규제 기업(대형선박 보유 기업)의 직접 편익과 직접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기업순현재가치는 마이너스로, 연간  £0.20million의 기업순비용을 유발

- 52 -

증거자료 (Evidence Base)


 문제 상황

 현재는 유럽연합차원에서 가리비 채취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존재한다 해도 대부분 국내법 형태

 길이가 10m 이상인 대형선박이 상업목적으로 가리비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여 소형선박과 대형선박 간의 진입장벽이 존재

 English Scallop Order 2004 주요 내용

-  사용하고 있는 그물 종류에 대한 기술규격서 작성

-  0- 6nm 지역 내에서는 한쪽 면에 형망장치 8개 이하만 사용 가능

-  형망에 기타 부착물 설치 금지


 대형선박은 사용할 수 있는 형망 수가 많고 더 긴 시간의 항해가 가능하며 소형선박에 비해 기후 영향을 적게 받음으로 채취량이 많아짐.

 2009년에 1톤 이상 가리비를 채취한 선박(318대) 중 36%(115대)가 15m 이상의 대형선박이고 총 가리비 채취량(34,411톤) 중 78%가 15m 이상의 대형선박에 의해 채취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형선박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


 정부개입의 정당성

 가리비는 영국 수산물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어종이지만 바다의 개방된 접근성(open access)으로 인해 해양 자원이 고갈될 우려

 대형 선박의 과도한 채취로 인하여 소형선박을 보유한 가구의 생계가 우려되고 이에 기반한 해안가 지역공동체가 와해될 우려도 존재


 정책 목표

1. 과도한 채취로부터 가리비를 보호(특히 해안가)

2. 대형 가리비선과 소형 가리비선 사이의 갈등 완화, 가리비선과 非가리비선 사이의 갈등 완화

3. 영국 정부의 지역경제보호 방침에 따라 소형선박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고 해안 공동체를 보호

4. 잉글랜드 해협의 상이한 MLS가 충돌하는 문제 해결

5. 모든 종류의 형망 부착물(attachments)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없앰



 정책 대안 (Descriptions of options considered)

대안1. 현재상태유지(English Scallop Order 2004)


A. 사용되는 형망의 기술적인 사양 규제

B. 0- 6nm 영역에서는 선박 한쪽 면에 8개 이하의 형망장치 사용 가능(6- 12nm 영역은 무제한)




[해역 위치에 따른 형망 수 제한]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0- 1nm

8 per side

8 per side

Scalloping banned

6 per side

1- 3nm

8 per side

8 per side

3 per side

6 per side

3- 6nm

8 per side

8 per side

4 per side

6 per side

6- 12nm

무제한

10 per side

7 per side

6 per side

12nm+

무제한

14 per side

무제한

무제한



C. 형망에 부착물 설치 일절 금지

D. 최소성숙체장(Minimum Landings Size: MLS) 규제


→ 가리비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



- 53 -

대안2. 새로운 규제(New English Scallop Order)

A. 형망 수 제한(dredge restriction)을 6nm이내에서 12nm으로 확장

-  지난 20년 사이에 대형선박들이 가리비 채취에 대거 투입

-  선박 규모에 따라 설치 가능 형망수를 제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채취량 조절 가능

-  현재의 잉글랜드명령은 0- 6nm 구역에서 최대 형망 수를 8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영역을 12nm으로 확장하여 대형선박의 가리비 채취량을 조절


B. 상이한 MLS가 적용되는 두 해역을 1회 출항에 모두 통과할 경우 더 큰 MLS의 적용을 받음

-  MLS는 생물의 성장률을 반영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생물의 성장속도가 해역의 온도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Eastern England Channel과 Irish Sea에서는 110mm, 다른 해역에서는 100mm임. 한번의 출정에 이상의 두 해역을 모두 통과할 경우 110mm 이상 가리비만 채취 가능


C. 부착물(attachment)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법적정의를 제공함

-  현재는 형망의 앞, 뒤 또는 내부에 어떠한 부착물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물의 구멍(belly ring)을 작게 만들어 제한 규격보다 작은 크기의 가리비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때문임.

-  또한 형망을 무겁게 만들어 해저에 너무 높은 압력을 유발하거나,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넙치류를 채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  다만, 형망의 안전성을 높이고 생명을 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착물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 정책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 대안1. 현상 유지(A English Scallop Order 2004)

-  비화폐적 비용(non- monetised cost)만 존재

-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연안의 가리비가 과도하게 채취되어 조만간 고갈될 것.

-  6nm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소형선박은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고, 소형선박의 가리비 판매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저소득 지역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도 늘어날 것.


 대안2. New English Scallop Order

- 54 -

비 용

(1) 기업

A. 형망 수 제한(dredge restriction)을 6nm이내에서 12nm으로 확장 -  화폐적 비용

-  규제 대상은 6~12nm 구간에서 조업활동을 하던 선박

-  이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예상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No.

시나리오

6- 12nm 영역에서 8개 이상의 형망을 사용하고 있었던 선박이, 12nm밖으로 나갈 수도, 형망 수를 줄일 수도 없는 경우(이론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지만, 현실성은 없음.)

형망 수는 유지하면서 12nm 밖으로 활동 영역 변경

12nm 내에서 활동하면서 형망 수는 감축

Ⅱ.과 Ⅲ.가 모두 발생하는 상황

현재 8개 이하의 형망만 사용 중인 선박은 영향을 받지 않음



-  해양관리국(MMO)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15m 이하 선박 중에서 선박 면당 형망을 8개 이상 사용중인 선박은 딱 1척 뿐. 즉 형망을 선박 면당 8개 이상 사용 중인 선박의 거의 모두 15m 이상의 선박

-  이들의 항해일지(logbook data)와 VMS(Vessel Monitoring System)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활동영역 및 가리비 채취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형망 8개 이상이면서 15m 이상 선박의 가리비 채취량 분포](출처 : MMO)

영역

2006

2007

2008

2009

2010

12nm 이상

76%

82%

75%

84%

94%

6- 12nm

21%

16%

22%

14%

5%

3- 6nm

2%

1%

2%

1%

0%

0- 3nm

2%

2%

2%

1%

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5m 이상 선박의 전체 채취량 중 12nm 이내 해역에서 채취한 비중](출처:MMO)

 



[각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 분석]


▷ 시나리오 Ⅰ -  0% (가리비 채취 중단) [<표>에서 파란색으로 음영 표시된 6- 12nm 부분]

-  최악의 상황으로서 현실성이 없고 이론적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  형망을 면당 8개 이상 사용하는 선박이 6- 12nm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중은 5%~22%

-  최소 5%, 최대 22%, 평균 16%의 선박에게 손해를 야기하며 이때의 비용은 £1.15m

[£1.15m라는 손해액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설명 필요: 선박 수 기준으로 최소 5%, 최대 22%, 평균 16%인데 평균값인 16%를 취해 평균 손해액을 계산한 것인가?]


▷ 시나리오 Ⅱ -  75% (형망 수는 유지하면서 12nm 밖으로 활동 영역 변경)

-  이미 12nm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박이 많음(75~94%)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음.

-  75%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가정 [75% 확률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근거는?]


▷ 시나리오 Ⅲ -  25% (12nm 내에서 활동하면서 형망 수는 감축)

-  기존에 사용하던 형망 수가 몇 개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짐(예를 들어 18개를 사용하다가 8개로 줄이는 경우의 비용이 9개에서 8개로 줄일 때 보다 훨씬 높음)

-  이는 형망을 9개 사용하고 있던 선박이 시나리오Ⅲ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반면, 형망을 그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던 선박은 규모도 크고 한번 출항하는 데 드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시나리오Ⅲ 대신 Ⅱ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 시나리오 Ⅳ -  혼합

-  시나리오 Ⅱ.(75%)와 Ⅲ.(25%)이 모두 일어나는 경우. 가장 현실성이 높음.


▷ 시나리오 Ⅴ 

-  규제로 인한 영향이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  모든 선박이 활동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망수를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에 기업의 최대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음.

-  해양관리국에 따르면 형망 8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선박의 최대 형망수는 총 912개이고 규제가 도입되면 그물수는 560개가 줄어들어 352개가 됨(39%감소) [무슨 근거로 39% 감소하는지 설명 필요]

-  모든 형망이 같은 확률로 가리비를 채취한다고 가정하면 선박의 수입은 최대 39% 감소할 것.

-  £1.15m가 최대 비용인 것을 고려할 때(시나리오Ⅰ), 수입이 39% 감소한다면 최대 수입 감소분은 £0.70m

-  단, 기존에 9~10개의 형망을 사용하고 있던 선박의 수입은 큰 감소가 없음을 고려할 경우 비용은 더 작아질 것[대형 선박이 기존에 몇 개의 형망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분포도를 조사한 자료는 없는지 확인 필요] 

-  대형선박은 12nm 내에 남기보다 12nm 밖에서 활동하며 형망 수를 유지하는 게 더 효과적


[규제A의 비용 요약]

연간 비용(총부가가치, £m)

시나리오 Ⅱ(12 nm 밖 활동, 형망 수 유지: 발생 확률 75%)

0.00

시나리오 Ⅲ(12 nm 내 활동, 형망 수 감축: 발생 확률 25%)

0.70

최적 추정치*

0.18

* 최적 추정치는 각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에 시나리오별 추정 비용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출함. 형망수는 유지하면서 12nm 밖으로 활동 영역을 변경하는 시나리오 Ⅱ 의 발생 확률은 0.75이지만, 이에 해당되는 비용(추가 연료비 등)은 0으로 간주함.


B. 상이한 MLS가 적용되는 두 해역을 한 여정에 통과할 경우, 더 큰 최소성숙체장(MLS)을 적용


-  한 출정에서 두 영역을 모두 지나갈 때, 낮은 MLS를 적용받는 ICES division VIIe 해역에서 잡은100mm~110mm 사이의 가리비가 문제됨.


[최근 5년간 MLS가 충돌하는 두 해역의 출항건 당 총수입]

선박수

출항수

출항 건 당 총수입(£m)

VIId(MLS=110mm)

VIIe(MLS=100mm)

2006

28

60

62.8

66.1

2007

31

90

302.5

83.6

2008

28

74

174.0

53.1

2009

9

13

173.3

30.8

2010

14

45

632.6

226.3

5년간 평균

284.28

105.6


-  가리비 산업 관계자들에게 질의해 보아도 실제로 채취한 가리비의 길이를 하나하나 측정하는 사람은 없음. 따라서 정확한 길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VIIe 구역의 가리비 중 1/4 정도가 100- 110mm에 해당한다고 가정

105.6 / 4 = £25,000(약 £0.03m)


[규제B의 비용 요약]

연간 비용(총부가가치, £m)

시나리오 Ⅱ(12 nm 밖 활동, 형망 수 유지: 발생 확률 75%)

0.03

시나리오 Ⅲ(12 nm 내 활동, 형망 수 감축: 발생 확률 25%)

0.03

최적 추정치

0.03


C. 형망을 안전하게 비우기 위한 부착물(attachments)을 더 이상 금지하지 않음 -  명문 표현 변경

-  법령이 명확해짐으로 인해 이를 설명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나 화폐로 측정불가


[기업 비용 전체 요약]

연간 비용(총부가가치, £m)

규제 A

규제 B

규제 C

총 연간비용

현재가치*

시나리오 Ⅱ(75%)

0

0.03

0

0.03

0.22

시나리오 Ⅲ(25%)

0.70

0.03

0

0.73

6.24

최적 추정치

0.18

0.03

0

0.20

1.72

* 시나리오별 비용의 현재가치는 총 연간비용에 할인율 3.5%를 적용하여 연도별 현재가치를 구한 후 이를 30년의 기간 동안 합산하여 산출함. [3.5%와 30년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필요] 


(2) 정부 -  집행비용

A. 그물 수 제한(dredge restriction)을 6nm이내에서 12nm으로 확장

-  MMO는 이미 6nm 이내 선박의 그물수를 점검하기 위해 상공과 해역을 정기적으로 정찰해왔고, 이 영역을 12nm으로 확장해도 추가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함


B. 상이한 MLS가 적용되는 두 해역을 한 여정에 통과할 경우, 더 큰 MLS를 적용함

-  MMO는 이미 샘플 수집을 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함.

C. 형망을 안전하게 비우기 위한 부착물(attachments)을 더 이상 금지하지 않음 -  명문 표현 변경

-  MMO가 해상 및 육지에서 일상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업무나 추가 비용은 없을 것



편 익


(1) 화폐적 편익

A. 형망 수 제한(dredge restriction)을 6nm이내에서 12nm으로 확장

-  가장 큰 편익은 해안 12nm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소형선박들이 채취할 가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음.

-  이로 인한 해안 공동체 생계유지 가능(저소득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쇠락하면 회복이 어려움)

-  형망 수 제한을 통해 1년 내내 소형선박이 안정적으로 가리비 채취 가능

-  형망 수 제한으로 인한 편익은 대형선박이 12 nm 밖으로 이탈함으로 인해 소형선박이 연안에서 가리비를 얼마나 더 채취할 능력이 되는가에 달려 있음. 대형선박이 빠져나간 만큼 소형선박이 모두 채취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형선박들이 정부에 일정한 보호를 요청한 것을 보았을 때 약 60% 정도로 추가 채취 능력이 있다고 가정함.

-  시나리오 Ⅱ에서는 £0.575m * 0.6 = 0.35, 시나리오Ⅲ에서는 £0.35m * 0.6 = 0.21

[£0.575m와 £0.35m는 각각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 필요]


[규제A의 편익 요약]

연간 편익(총부가가치, £m)

시나리오 Ⅱ

0.35(현재가치는 3.01)

시나리오 Ⅲ

0.21(현재가치는 1.81)

최적 추정치

0.32(현재가치는 2.71)


B. 상이한 MLS가 적용되는 두 해역을 한 여정에 통과할 경우, 더 큰 landing size를 적용함

-  없음


C. 형망을 안전하게 비우기 위한 부착물(attachments)을 더 이상 금지하지 않음 -  명문 표현 변경

-  없음


(2) 비화폐적 편익

-  대형과 소형 선박 간의 갈등 감소,  소송비용 감소

-  부착물에 대한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감소하게 되는 분명한 편익이 발생




 비용편익 요약(GVA terms, £m)

연간 비용

연간 편익

형망수 제한

MLS규제

총연간비용

현재가치

형망수 제한

현재가치

순현재가치

시나리오 Ⅱ(75%)

0.00

0.03

0.03

0.22

0.35

3.01

2.80

시나리오 Ⅲ(25%)

0.70

0.03

0.73

6.24

0.21

1.81

- 4.43

최적추정치

0.18

0.03

0.20

1.72

0.32

2.71

0.99


* 각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에 시나리오별 비용 또는 편익 항목을 곱하여 구한 값을 합산 


- 55 -

< 가리비 채취용 형망(dredge) 수 제한>

(단위: 백만 파운드, 2012년 가격, 2012년 기준 현재가치 / 할인율: 3.5%, 10년간 분석)

전체 경제 영향평가

기업 영향평가

총 편익

2.7

기업 직접편익

0.0

1) 형망 수 제한에 따른 수입 증가(소형어선)

2) 가리비 남획 방지, 대형- 소형어선 간 갈등 완화, 어촌 공동체 보호 

2.7


-

×


×

-


-

총 비용

1.7

기업 직접비용

1.7

3) 형망 수 제한에 따른 수입 감소(대형어선)

4) MLS 규제에 따른 수입 감소(대형어선)

5) 법 집행(정부)

1.5


0.2


0.0

형망 수 제한에 따른 수입 감소(대형어선)

MLS 규제에 따른 수입 감소(대형어선)

×

1.5


0.2


-

총 순현재가치

1.0

기업 순현재가치

- 1.7



※ 대안 (0) 현상유지: 현재 잉글랜드의 경우 6해리 해역에서만 가리비 채취용 형망 수를 어선 면당 8개로 제한, (1) 가리비 남획 방지, 대형- 소형어선 간 갈등 완화와 어촌 공동체 보호를 위해 12해리 해역까지 형망 수를 어선 면당 8개로 제한하고, 해역에 따라 상이한 최소성숙체장(Minimum Landing Size: MLS) 규제를 보완

* 현재 6~12해리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선 중 어선 면당 보유 형망 수 8개를 초과하는 어선(거의 다 대형어선)이 규제 도입 이후 형망 수는 유지하면서 12해리 해역 밖으로 나가 조업하는 시나리오(75% 확률 상정)와 12해리 해역에서 조업하되 형망 수를 8개로 줄이는 시나리오(25% 확률 상정)로 나눠, 각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에 시나리오별 편익- 비용을 곱한 값을 합산 

1) 대형어선이 6~12 해리 해역에서 채취해 온 가리비 중 60%를 규제 도입 이후 소형어선이 채취하게 된다고 가정

2) 중요한 편익이지만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음.

3) 규제 도입 이후 대형어선이 12해리 해역 밖으로 나가 조업할 경우(75% 발생 확률) 수입 감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6~12해리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25% 발생 확률) 형망 수 감축폭은 61%가 되어야 하는데(912개 → 352개) 여기에 현재의 연간 가리비 수입 1.15 백만 파운드와 시나리오 발생 확률 25%를 곱한 후 현재가치화하여 10년간 합산한 비용을 제시 

4) 상이한 MLS가 적용되는 두 해역을 한 여정에 통과할 경우 더 큰 MLS 기준을 전체에 적용하게 됨에 따라, 더 작은 MLS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의 가리비 수입 중 1/4 정도를 잃게 된다고 가정 

5) 이미 해양관리국에서 어선의 형망 수를 점검하기 위해 상공과 해역을 정찰해 왔고, MLS 규제 관련 샘플도 수집해 왔으므로 규제 도입에 따른 추가 집행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

- 56 -

< 사례 3 : 보존우유(preserved milk) 관련 법령 통합 및 제재조치 완화>

요 약 서

제목

연유·분유 규제

추진부처: Defra

관련부처: Food Standards Agency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규제정책위원회 소견

(RPC Opinion): GREEN

영향평가서 번호: DEFRA1469

단계(Stage): 최종

날짜(Date): 03/05/2013

개입의 근원(Source of Intervention): EU, 조치의 유형(Type of measure): 하위법령

문의: Cath Harris, 020 7238 2299

대안

 대안1. 현재상태 유지

 대안2. 행정입법 통합 및 제재조치 완화

-  현재의 규제를 강화하되 연유 및 분유와 관련된 4개의 행정입법을 1개로 줄여 간소화

-  위반 시 기존의 형사처벌을 개선권고조치(improvement notice)와 같은 민사조치로 대체하여 다른 식품관련 규제와의 통일성을 높임.

대안2의 비용/편익 정리

총 순현재가치

- £8,000

기업순현재가치

- £300

연간 기업순비용

£40

OIOO

포함, IN

요약 (Executive Summary)

 보존우유(preserved milk)란 원래 액체상태의 원유를 건조, 탈수, 농축의 방식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물에 용해시켜 애초의 형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연유(condensed milk), 분유(dried milk)가 있음

 이러한 유제품의 구성요소, 생산과정, 명칭표기 등을 규제하는 행정입법이 여러곳에 흩어져 있어 행정부담이 크고  기업 및 정부기관 모두에게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문제의식 발생


A. 식품음료 영역에서 기업에 부과된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제거하기 위하여

· 연유 및 분유 규제(잉글랜드법) 2003 (행정입법no.1596)

· 연유 및 분유 규제(잉글랜드법)(수정) 2008 (행정입법no.85)

· 식품첨가물 규제(잉글랜드법) 2009

· 공식 유제품 및 식품 통제 규제(잉글랜드법) 2005

이상의 4개 행정입법을 폐지하고 

· 연유 및 분유 규제(잉글랜드법) 2013 하나로 통합, 대체하고자 함.


B. 식품 규제위반 제재를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개선권고조치를 비롯한 민사처벌로 대체하여 다른 식품 관련 규제와의 통일성을 높임. [연유와 분유는 의사표현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다른 식품에 대한 규제보다 처벌 수준을 높게 설정했던 것 아닌가?] 


 이를 통해 (i) 전반적인 규제환경을 간단하게 하고 (ii) 법령의 비례성, 효율성,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ii) 관계자들의 법률 활용을 간단·명료하게 하고자 함

 추정 결과 10년간 순현재가치는 약 - £8,000, 기업순현재가치는 - £305 이고, 편익은 화폐로 측정되지 않음.


- 57 -

증거자료 (Evidence Base)


 문제 상황

 최근 정부는 오래되고 복잡하여 행정부담이 큰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연유 및 분유의 저장방식, 구성요소(composition), 생산방식(manufacturing specifications), 명칭표기방식(labeling)에 대하여 The Condensed Milk and Dried Milk (England) Regulations 2003 (S.I No 1596), The Condensed Milk and Dried Milk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08 (S.I No 85), the Food Additives (England) Regulations 2009, the Official Feed and Food Control (England) Regulations 2005라는 4개 행정입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식품은 지방 정부에 권한 위임 된 사항이므로 위의 법령은 England 내에서만 유효

 현재 영국에는 3개의 유제품 생산업체가 있으며 1년에 약 108,000톤의 연유, 약 112,000톤의 분유가 생산되고 있음. 원유 중 약 10%가 분유 및 연유로 가공됨.



 정부개입의 정당성

 규제합리화 및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요소 및 행정부담을 철폐

 행정입법(statuary instrument)들을 합치는 것은 새로운 하위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불가피


 이해관계자

기업

-  대안1(현상태유지)로부터는 비용/편익 변화 없음. 

-  대안2(2개 규제를 1개로 통합)에서는 초기 적응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행정부담이 줄어드는 편익을 얻음

정부

-  대안1(현상유지)로부터는 비용/편익 변화 없음. 

-  대안2(2개 규제를 1개로 통합)에서는 초기 적응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행정부담이 줄어드는 편익을 얻음

소비자

-  모든 대안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및 소비하는 과정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용/편익 변화가 없음.




 불확실성 및 가정

 본 영향평가서는 잉글랜드서만 유효함. 단, 자료가 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England and Wales' 데이터를 매개변수(proxy)로 활용

 산업 부문에서 1개의 규제를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적응하는 데 1시간, 관리자가 조직의 다른 스태프들에게 변화를 숙지시키는 데 1시간이 든다고 가정

 정부 부문에서 1명의 통상담당관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는데 1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

 할인율은 3.5%


- 58 -

 정책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 대안 1 -  비용/편익에 변동 없음


 대안 2 -  흩어져 있는 여러 행정입법을 1개로 합병하고 식품관련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민사조치(개선권고조치 등)로 대체

비 용


1) 산업 -  적응비용(일회적, 금전적 비용)

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적응하는 데 1시간, 관리자가 조직의 다른 스태프들에게 변화를 숙지시키는 데 1시간이 든다고 가정

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에 따라 비임금고용비용(non- wage labour cost)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을 30% 증가시킴.

[연유, 분유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관리자와 스태프의 수 x 시간 x 임금 및 부대비용을 곱해서 적응비용을 산출해야 할텐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필요]


[기업이 지불하는 적응비용]

기업 수

총 적응비용(10년간)

연간비용

England and Wales

6

£305

£35

Scotland

0

£0

£0

Northern Ireland

3

£152

£18

UK

9

£457

£53




2) 정부 -  적응비용(일회성, 화폐적비용)


[지방정부가 지불하는 적응비용]

지방정부 수

시간당 평균임금

총적응비용

연간비용

England

433

£18.01

[30% 증가를 반영한 금액?]

£7,798

£906

Wales

22

£396

£46

Scotland

32

£576

£67

Northern Ireland

26

£468

£54

UK

513

£18.01

£9,239

£1,073



 관리자 1인이 변경된 규제를 읽고, 적응하고,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함.

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에 따라 비임금고용비용(non- wage labour cost)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을 30% 증가시킴. 따라서 정부의 적응비용은 10년간 약 £7,798, 연간 약 £906 [새로운 규제가 안착하는 데 10년이 소요된다는 의미인지 설명 필요: 한번 개정안을 숙지하고 나면 10년간 다시 참고할 일이 없을 것...]



- 59 -


편 익

▷ 제안된 규제에 관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6주간 공개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결과물이 미미하여 계량화된 편익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음.

▷ 다만 아래에서 언급하는 비화폐적 편익들을 고려할 때, 이상에서 도출 된 비용을 거의 상쇄할 것으로 판단됨.


1) 산업


 형사처벌이 개선권고조치로 변경되는 데 따른 편익

-  형사처벌이 적용되던 상태에서 개선권고조치라는 새로운 수단이 도입됨으로 인한 편익이 존재함(비금전적 편익)

-  단, 본 규제 위반으로 인한 소송이 원래 거의 없었기 때문에 편익이 무시해도 될 만큼 적을 것.


 행정입법 통합에 따른 편익

-  현존하는 기업이 앞으로 10년 간 행정입법 내용을 참고하게 되거나, 새로운 기업이 업계에 진입할 때 해당 내용을 읽게 될 경우 2개가 아닌 1개만 읽어도 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  비공식 협의에 따르면 기업 측에서는 법 개정이 없는 이상 한번 개정안을 숙지하고 나면 10년간 다시 참고할 일은 없을 것이며 가장 최근의 Defra 자료를 보면 새로 진입하는 기업은 없음. 따라서 행정입법 통합으로 인해 기업이 얻는 편익은 없을 것


2) 정부


 집행관이 보다 간단한 절차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하는 편익(비금전적 편익)

-  형사처벌을 민사처벌로 변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편익

 개선권고조치(improvement notice)를 통해 문제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사법적 소송비용이 감소하고 담당자는 소송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

 단, 보존우유(preserved milk)에 관한 사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편익들은 매우 적을 것




- 60 -

[비용 편익 흐름 요약]

년도

y0

y1

y2

y3

y4

y5

y6

y7

y8

y9

총비용편익

연간 비용편익

현재가치

비용

기업 측면

적응비용

£305

£0

£0

£0

£0

£0

£0

£0

£0

£0

£305

£35

£305

총기업비용

£305

£0

£0

£0

£0

£0

£0

£0

£0

£0

£305

£35

£305

정부 측면

적응비용

£7,798

£0

£0

£0

£0

£0

£0

£0

£0

£0

£7,798

£906

£7,798

총정부비용

£7,798

£0

£0

£0

£0

£0

£0

£0

£0

£0

£7,798

£906

£7,798

총비용

£8,103

£0

£0

£0

£0

£0

£0

£0

£0

£0

£8,103

£941

£8,103

편익

총편익

£0

£0

£0

£0

£0

£0

£0

£0

£0

£0

£0

£0

£0

순편익

총순편익

- £8,103

£0

£0

£0

£0

£0

£0

£0

£0

£0

- £8,103

- £941

- £8,103

총기업순편익

- £305

£0

£0

£0

£0

£0

£0

£0

£0

£0

- £305

- £35

- £305




 결론 : 대안2


 행정입법 통합으로부터 산업에 미치는 편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지 기업에서 향후 10년 사이에 법령을 참조할 일이 있거나 새로운 기업이 분유 및 연유 시장에 진입할 때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기업들은 한번 개정 법령을 숙지 한 뒤 추가적 개정이 없는 한 10년 간 법령을 참고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고 또한 Defra 데이터에 의하면 새로 진입한 기업조차 최근에 전혀 없었음


 대안2가 행정입법 통합으로 인한 편익 없이, 순적응비용(net familiarization cost)만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 3의 대안으로서 제재조치만 형사처벌에서 민사조치로 변경하고, 행정입법 통합은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처벌방식만 바꾸는 것 또한 두 행정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더 큰 적응비용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안2가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함


 대안2는 미미한 화폐적 비용(약 £8,000)이 존재하긴 하나 적은 비용으로 규제환경 단순화, 집행절차 간소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임.


 10년간 순현재가치는 약 - £8,000, 기업순현재가치는 - £305 이고, 편익은 화폐로 측정되지 않음.









- 61 -

<보존우유(preserved milk) 관련 법령 통합 및 제재조치 완화>

(단위: 파운드, 2011년 가격, 2012년 기준 현재가치 / 할인율: 3.5%, 10년간 분석)

전체 경제 영향평가

기업 영향평가

총 편익

0.0

기업 직접편익

0.0

1) 법령 수 감소 편익(기업)

2) 형사처벌이 민사조치로 변경되는데 따른 편익(기업)

3) 절차 간소화 및 소송비용 감소(정부)

-

-


-

법령 수 감소 편익(기업)

형사처벌이 민사조치로 변경되는데 따른 편익(기업)

×

-

-


-

총 비용

8,103

기업 직접비용

305

4) 적응비용(기업)

5) 적응비용(지방정부)

305

7,798

적응비용(기업)

×

305

-

총 순현재가치

- £8,103

기업 순현재가치

- £305



※ 대안 (0) 현상유지: 연유 및 분유 관련 규제가 법령 4개에 분산되어 있고 사업자가 법 위반시 형사처벌, (1) 관련 법령을 1개로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기존의 형사처벌을 개선권고와 같은 민사제재조치로 대체하여 여타 식품 관련 법령의 제재 수준과 유사하게 조정

* 6주간 공개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결과가 미미하여 계량화된 편익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음. 그러나 대안(2)는 적은 비용으로 규제환경 단순화, 집행절차 간소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며 이상의 비화폐적 편익들이 화폐적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에 따라 비용 측정시 비임금 노동비용과 관련 제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에 30%를 추가, 시간비용을 소요시간 × 시간당 임금 × 1.3으로 계산.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가 변경된 규제를 읽고, 적응하고, 부하 직원을 교육하는데 1시간이 소요되며, 10년 동안 한 번만 적응하면 된다고 가정 

1) 참고해야 하는 법령의 수가 4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편의성이 있으나, 협의회 및 환경식품농업부(Defra) 자료를 보면 참고 횟수가 적고 신규기업 진입이 거의 없어 이로 인한 편익은 미미

2) 소송비용이 감소하겠지만 규제 위반으로 인한 소송이 원래 거의 없었기 때문에 편익도 미미

3) 집행관이 보다 간단한 절차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되나 비금전적 편익에 해당

4) 기업의 규제관리자 및 생산관리자(총 2인)가 새로운 법령을 읽고, 이해하고, 필요시 외부자문을 구하는 등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에 익숙하게 되는 데 드는 비용(10년 동안 1회로 충분)

£19.55 * 1.3 * 2 * 6(기업 수) = 약 £305

5) 정부의 거래기준 담당관(trading standards officer) 1인이 규제를 읽고, 적응하고, 실무자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10년 동안 1회로 충분) 

£13.85 * 1.3 * 433(지방정부 수) = 약 £7,798


- 62 -

< 사례 4 : 밤나무 병충해 방지 규제강화 >

요 약 서

제목

밤나무 보호 강화

추진부처: 환경식품농업부(Defra)

관련부처: 없음

규제정책위원회 소견

(RPC Opinion): GREEN

영향평가서 번호: Defra1512

단계(Stage): 최종

날짜(Date):17/09/2013

개입의 근원(Source of Intervention):Domestic, 조치의 유형(Type of measure): 하위법령

문의:Richard McIntosh, 01904 465632, richard.mcintosh@defra.gsi.giov.uk

대안

대안1. 현재 상태

 별도의 국내법 없이 기존의 EU 조치에만 의존

 영국이 밤나무를 수입하는 지역(예: 프랑스)에 대한 병충해 조사 및 규제 장치 부재

 밤나무 병충해 발생시 수목이 아닌 가공된 목재에 대해서만 수입 규제

대안2. 규제 강화

 Plant Health(England) Order 2005와 Plant Health(Forestry) Order 2005 개정 

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밤나무 수입을 허용(밤나무 종자, 묘목 모두 포함)

대안2의 비용/편익 정리

총 순현재가치

- £71,900

기업순현재가치

- £71,900

연간 기업순비용

£7,000

OIOO

포함, IN

[총 순현재가치는 병충해 확산 방지에 따른 간접편익과 간접비용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편익과 직접비용만 대상으로 하는 기업순현재가치와 수치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닌지 확인 필요: 병충해 위험에 노출된 밤나무의 최대손실금액(value at risk) 방어 효과 등을 포함한 경제적, 환경적 편익은 계량화하기 어려워 0으로 가정한 것인지 확인 필요] 


요약 (Executive Summary)

 밤나무가 병충해의 일종인 밤나무줄기마름병(Cryphonectria parastica)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

 The Plant Health(England) Order 2005를 새롭게 개정하여 밤나무줄기마름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인되는 지역의 밤나무만 수입을 허가하고자 함. 

 밤나무를 규제하는 Plant Health Directive는 수입에 대한 규제를 목재를 비롯한 가공된 재료에만 한정시키고 있는데 이를 밤나무 종자(씨앗), 묘목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

 병충해 확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수입업자가 손해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해결할 필요

 본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이미 식물통관증(plant passport) 제도나 사업자 허가등록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비용(direct cost)은 거의 없으나, 공급량(supply base) 자체가 감소함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같은 간접비용(indirect cost)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실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추가 행정비용은 거의 없지만, 규제 순응 교육 관련 직접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수입 규제로 인해 공급량 자체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묘목과 종자 등의 가격상승 효과는 피규제 기업인 밤나무 수입업자에게는 간접비용이 아니라 직접비용인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에 포함하고 있음.] 

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본 규제의 순현재가치는 - £71,900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병충해 확산 방지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어 편익을 0으로 잡았기 때문임. 

 본 규제는 규제비용총량제(OIOO) 적용 대상이며, 피규제 기업(밤나무 수입업자 등)의 직접 편익과 직접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기업순현재가치는 마이너스로, 연간  £7,000의 기업순비용을 유발


- 63 -

증거자료 (Evidence Base)


 문제 상황

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밤나무들이 영국 내에서 병충해 일종인 밤나무줄기마름병(Cryphonectria parastica)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짐

 뿐만 아니라 물푸레나무잎마름병이 유행하게 되면서 주변국가에서 발생하는 페스트, 병원체로부터 나무들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강조됨 

 영국 전체에서 녹지는 약 300만 헥타르에 이르고 그 중 28000헥타르가 밤나무.

 밤나무는 목재로서 아주 가치가 높으며 Kent 와 Sussex 지방에서는 묘목 및 밤나무 과수원으로서 매우 가치가 높음

 밤나무줄기마름변이 확산될 경우 1년에 13마일까지 확산되고 10년 내에 영국 남부 전체에 전염됨

 장관은 밤나무가 주로 겨울에 수입되는 것을 고려할 때 바로 지금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정부개입의 정당성 (Rationale for intervention)

 EU의 조치들은 내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EU조치가 있기 전에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 수목 및 식물 보존 전문가 TF가 2013년 5월 20일에 출판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국경 및 국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생물보안의 중요성 설파. 병충해 발생 이전에 미리 예방하고, 고위험 식물의 수입 미리 신고하도록 해야 하며, 영국으로 가는 경로를 추적 및 감독하여 빠른 조치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많은 유해한 생물체들이 이미 EU 식물보호 레짐(Plant Health Regim)에 의해 규제되고 있고 영국은 특정 물질이 지정된 구역 내로 이동할 때 제한을 가하는 EU 보호구역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지역에는 존재하지만 영국에는 없는 생물들을 조사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TF의 의견

 뿐만 아니라 장관 주최로 열렸던 산림보호 관련 면담에서 밤나무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강화를 주장


 정책 목표 (Policy Objectives)

 안전한 지역에서만 밤나무를 영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하여 영국 내 밤나무 전염병을 예방

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 해소

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최소화


 정책 대안 (Descriptions of options considered)

 대안1. 현재 상태

-  별도의 국내법 없이, 기존의 EU 조치에만 의존하며 수입지역에 대한 조사 및 규제장치 부재

-  가공된 목재나 분리된 나무껍질(isolated bark)에 대해서만 규제 중

 대안2. 규제 강화

-  Plant Health(England) Order 2005와 Plant Health(Forestry) Order 2005 개정 

-  병충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밤나무 수입을 허용(밤나무 종자, 묘목 모두 포함)


 주요 가정

 할인율 3.5%

 고임금 가정(high- end wage assumption): 전일 노동자 중 최상위 10분위의 임금 및 부대비용 활용

 공문을 숙지하고 직원 교육을 하는데 1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

 수입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됨으로 인해 수입 규제 조치 직후 국내 밤나무 가격이 20% 오르지만, 이후 해마다 20%씩 가격이 내려감(대체재 사용 가능, 시장의 조정기제 작동)


- 64 -

 정책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비 용

(1) 화폐적 비용

1) 정부

-  이미 189개의 밤나무 생산 및 무역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EU 식물통관증(plant passport)을 발급받은 상태이므로 추가 행정부담은 없음.

-  관련자에게 새로운 제도를 숙지시키는 행정처리만 필요할 뿐 다른 조사나 방문은 불필요

2) 기업 

A. 적응비용

-  담당자가 공문을 숙지하고 직원 교육을 하는데 1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

-  시급 £30에 非근로비용(non- labour cost)을 반영하여 30%를 추가하면 시간당 비용은 약 £40

-  연간비용은 £7,500 (£40 * 189) [업체당 한 명의 직원만 교육시킨다고 가정했는지 확인 필요]


10년간 비용의 현재가치 £64,600 

[왜 30년이 아니라 10년을 적용했는가? 10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교육이 필요없다고 가정했는가?]

EANCB £6,250


B. 수입지역제한(restrict import base)으로 인한 묘목 수입 비용 증가

-  본 규제로 인해 공급처(supply base) 자체가 감소할 경우 수입업자는 높은 가격에 직면하게 되어 불리해지지만 간접적으로 영국 내 병충해가 사라져(disease free zone) 국내 생산자 및 수출업자에게는 유리해짐.

-  앞으로 제한지역에서만 수입이 허용되어 수입가격이 높아진다면 영국 기업 비용증가를 야기할 것

-  1년에 20,000그루의 밤나무가 수입된다고 가정하고, 한그루 당 가격이 £0.30이라면 매년 £6,000의 밤나무가 수입되는 것. [단위 확인 필요: 밤나무 한 그루 당 가격이 £0.30이면 너무 싼 듯...] 

-  산림위원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수입지역제한규제가 즉시 20%의 가격상승을 유발한다고 가정하면 추가비용은 매년 £1,200

-  높은 가격에 직면한 생산자들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밤나무 재배를 늘리고, 또 다른 대체 품목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후 10년 간 가격이 매년 20%씩 다시 하락할 것.

[매년 20%씩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어떻게 반영하여 계산을 하니까 £4,900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산식을 보여주며 설명할 필요]


10년간 비용의 현재가치 £4,900

EANCB £500


C. 수입지역제한(restrict import base)으로 인한 종자 수입 비용 증가 

-  종자 연간 수입량은 약 500kg이고 kg당 가격이 £6이므로 £3,000 만큼의 종자가 매년 수입됨.

-  수입지역제한규제(restrict import base)가 종자 가격을 즉시 20% 상승시킬 경우 추가 비용은 £600

-  10년 간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가격이 매년 20%씩 하락할 것.

10년 간 비용의 현재가치 £2,400

EANCB £250

(2) 비화폐적 비용 -  없음

편 익

(1) 화폐적 편익 

-  없음

(2) 비화폐적  편익

A. 최대손실금액(value at risk) 방어

-  병충해 위험에 노출된 밤나무의 최대손실금액(value at risk)은 약 £34m(연간)

[아래 표의 주요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설명할 필요: 각주 4) 이상의 설명이 있는지 확인 필요]


[최대손실금액]

휴양, 경치, 생물다양성, 대기오염감소의 편익

£30m

목재 가치

£4m

합계

£34m


-  본 규제는 최대손실금액 £34m 만큼의 손해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확히 계량화할 수는 없음. [다음 페이지의 비용 편익 요약을 보면 편익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손실금액 방어와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익을 0 으로 놓는다는 것인지 확인 필요]


B. 경제적 편익

-  병원체가 정착하게 될 경우 경제적 영향은 주로 밤나무 목재 산업과 관상용 나무산업에 미치게 될 것


C. 환경적 편익

-  식품자원 확보

-  관련 생물의 서식지 보호

-  밤나무는 특히 Kent와 Sussex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조경 요소

-  밤나무는 수명이 길어  거목으로 잘 자라므로 미관을 위해 수목원, 공원, 정원에 주로 심어지며 시민들에게 밤나무 열매를 제공하기도 함

-  밤나무는 특정 비석회질 지역에서 물푸레나무를 대체하기에 적합한 활엽수에 해당함. 지난 7년 동안 밤나무는 오크와 물푸레나무 다음으로 영국 삼림지대 건설에 주로 이용되는 나무였음 


 비용 편익 요약

- 65 -

순현재가치

기업순현재가치

EANCB

기업

비용

행정순응비용

- £64,600

- £64,600

£6,250

수입지역 제한 효과

묘목가격 상승

- £4,900

- £4,900

£500

종자가격 상승

- £2,400

- £2,400

£250

정부 비용

0

불포함

0

편 익

0

불포함

0

합 계

- £71,900

- £71,900

£7,000



- 66 -

<밤나무 병충해 방지 규제 강화>

(단위: 파운드, 2013년 가격, 2013년 기준 현재가치 / 할인율: 3.5%, 10년간 분석)

전체 경제 영향평가

기업 영향평가

총 편익

0.0

기업 직접편익

0.0

1) 최대손실금액 방어(전체)

2) 경제적 편익(기업)

3) 환경적 편익(전체)

-

-

-

×

경제적 편익(기업)

×

-

-

-

총 비용

71,900

기업 직접비용

71,900

4) 적응비용(기업)

5) 묘목 수입비용 증가(기업)

6) 종자 수입비용 증가(기업)

7) 행정비용(정부)

64,600

4,900

2,400

-

적응비용(기업)

묘목 수입비용 증가(기업)

종자 수입비용 증가(기업)

×

64,600

4,900

2,400

-

총 순현재가치

- £71,900

기업 순현재가치

- £71,900



※ 대안 (0) 현상유지: 밤나무 수입국에 대한 규제 장치 부재, 수목이 아닌 가공 목재에 대해서만 규제, (1) 규제강화: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밤나무(가공 목재 뿐 아니라 묘목, 종자 포함) 수입을 허용하여 병충해 확산 가능성 축

* 수입지역 제한으로 인해 밤나무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20% 상승하나, 점차 공급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대체품종으로 이동하면서 추가비용이 매년 20%씩 다시 감소한다고 가정

* 비임금노동비용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30)을 30% 증가시켜 시간비용으로 설정하며, 규제 대상 기업수는 189개이고 담당자 1인이 공문을 숙지하고 직원 교육을 하는데 1시간이 소요(매년 교육 필요)

1) 최대손실금액 £34m[휴양, 경치, 생물다양성, 대기오염(£30m), 목재가치(£4m)]만큼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본 규제가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편익을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어 0으로 설정

2) 밤나무 목재 산업과 관상용 나무산업에 경제적 편익 유발(비화폐적 편익)

3) 식품자원 확보, 생물 서식지 보호, 조경요소, 밤 열매 제공, 주요 산림 건설 품종에 해당(비화폐적 편익)

4) £30 * 1.3 * 189(기업수) = £7,500

 : 10년 간 비용

5) £0.3(1그루 가격) * 20,000(연간 수입량) = £6,000, 20% 가격상승으로 인한 첫 해 비용은 £1200

: 10년 간 비용

6) £6(1kg 가격) * 500(연간 수입량) = £3,000, 20% 가격상승으로 인한 첫 해 비용은 £600

: 10년 간 비용

7) 이미 밤나무 수입업자 등록 및 식물통관증 발급이 되어 있으므로 추가 행정비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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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

국무조정실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 윤순희 규제정책과장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규제연구센터장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 규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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