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2014. 7. 18(금) |
|
작 성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정책과장 윤순희 사무관 문유진 / 김경태 (Tel. 044- 200- 2431) |
||
15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el. 02- 2100- 2183) |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착수 |
- 국토부, 환경부 등 8개 부처 대상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18일 규제비용총량제의 첫걸음으로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ㅇ 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키로 한 규제비용총량제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이후 약 4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실행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 국무조정실은 KDI 및 행정연구원 산하에 부처 지원 및 비용분석을 검증하는 규제연구센터를 설치(6.18)하고,
ㅇ 민간전문가, 학계, 경제단체(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10여차례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 8개 부처*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 국토부・산업부・환경부・해수부・문체부・농식품부・중기청・산림청 등 8개 부처가 자발적으로 참여
ㅇ 원칙적으로 신설・강화되는 모든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하되,
위기상황 및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등은 규개위 심의를 거쳐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 1 -
ㅇ 이에 따라 규제비용총량제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중점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ㅇ 적용방식면에서는 신설・강화 규제 도입과 동시에 동일한 비용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였고,
ㅇ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규제의 강도・파급효과 등을 고려, 규개위 심의를 거쳐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등 영국의 One- In, One- Out*보다 규제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영국은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규제가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없이 도입을 허용
ㅇ 부처가 제출한 신설・강화 규제(안)은 규제연구센터의 검증 및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규제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ㅇ 시범사업 기간 중 7~8월은 대표사례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에 중점을 두고, 9월 심사대상부터 규제교환(Cost- In, Cost- Out)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국조실은 이번 시범사업이 철저한 예행연습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비용총량제 전면실시(’15년~)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한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차관회의를 통해 비용총량제 도입이 규제개혁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ㅇ 시범부처 차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강조함과 동시에 나머지 부처 역시 자발적인 연습과 부처 특성에 맞는 총량제 적용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국조실은 각 부처 규제담당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KDI 및 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비용총량제에 대한 부처교육(7.23, 세종청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 2 -
참고 |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운영방안 |
□ (시범기관) 국토‧산업‧환경‧해수‧문체‧농식품부, 중기‧산림청(8개)
□ (적용범위) 신설‧강화되는 모든 행정규제 대상
ㅇ 다만, 위기상황 및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등은 규개위
심의를 거쳐 적용 제외
< 총량제 적용 제외 > |
||
① 국가적 위기상황 등 긴급한 현안대처가 필요한 규제 ②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제 ③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④ 금융위기 및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등 |
□ (적용방식) 신설‧강화 규제와 동일한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
ㅇ 규제비용은 기업에게 발생하는 순비용(직접비용*- 직접편익)을
기준으로 측정
* 직접비용 : 이행비용(조직운영비 등), 직접 노동비용, 간접경비(사무실 임차료, 사무실용품구입비 등), 기자재비용(기계장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외주비용(전문가 자문비, 시스템 위탁운영비 등) 등
ㅇ 원칙적으로 규제 신설・강화시 폐지・완화 대상 규제를 동시에 제시
ㅇ 비용분석 불가 규제는 규제강도‧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
- 3 -
□ (적용시점) 7‧8월은 대표사례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에 중점,
9월 규개위 심사안건부터 규제교환(Cost- In, Cost- Out) 전면 적용
* 7‧8월 규개위 심사안건은 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이 旣완료되어 대표사례 위주로 추진
□ (운영절차) 신설‧강화 규제 심사과정에 규제비용총량제 절차 포함
ㅇ 입법예고기간 중 비용검증 실시로 일정지연 최소화
규제심사 대상여부 |
⇨ |
총량제 대상여부 (비용전문위원회) |
⇨ |
규제영향분석(부처) |
⇨ |
비용분석 자체검증 (부처 비용분석TF) |
|
비용분석(부처) |
|||||||
입법예고(부처) |
⇨ |
자체 규개위 (부처) |
⇨ |
비용 적정성 심의 (비용전문위원회) |
⇨ |
예비심사/본심사 (규개위) |
|
비용분석검증 (규제연구센터) |
□ (공표) 규제정보포털, 부처 홈페이지에 운영실적 공표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