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7. 21(월)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팀

이병호 팀장, 조해린 사무관

(Tel. 044- 200- 2629)

14시(공청회 시작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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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규제시스템 개혁,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개정방향 공청회 개최 -


□ 국무조정실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규제기본법」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ㅇ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 행정규제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다.


□ 국무조정실은 개별적인 규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규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ㅇ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중에 있다(6.17~7.28).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신설 사전예고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우선적용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 등이다.


※ ‘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후 그간 3차례(‘05, ‘10, ‘13년) 사실상 정리적 차원에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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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청회는 위 개정(안)에 대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사회자 및 토론좌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맡고, 


ㅇ 토론자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김기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연구실장, 김동호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부 교수,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등 각계의 전문가 6명이 나섰다.


대한상의 이경상 실장은 “우리 경제의 큰 과제인 산업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이 킹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중앙일보 김동호 선임기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 규제 혁파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공무원의 일하는 행태를 바뀌어야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8월 중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때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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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공청회 개최계획


□ 추진배경 


ㅇ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관련,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


□ 개 요 


ㅇ 일    시 : ’14. 7. 21(월), 14:00~16:00


ㅇ 장    소 : 대한상의 의원회의실 (지하2층)


ㅇ 주    제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방향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개 회

14:00∼14:02

02‘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조해린

(규제제도개선팀)

14:02∼14:06

04’

인사말씀

홍윤식

(국무1차장)

14:06∼14:10

04’

인사말씀

이원

(법제연구원장)

참석자 소 개

14:10∼14:15

05‘

사회자 진행(주요 참석자 소개)

이원우

(서울대 법대 학장)

발 제

14:15∼14:30

15‘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목적 및 주요내용

이병호

(규제제도개선팀장)

지정

토론

14:30∼15:30

60‘

강현철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김기흥 실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동호 기자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

김태윤 교수

(한양대 행정학부)

이경상 실장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

정미화 변호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토론자

1인 각 10분

자유

토론

15:30∼16:00

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이원우

(서울대 법대 학장)

폐 회

16:00

폐회

조해린

(규제제도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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