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7. 21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이병호과장, 이인자사무관

(Tel. 044- 200- 2634)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규제신문고, 소명절차 도입해 당초 불수용된 건의 중 62% 해결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건의 중 소관 부처에서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건의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분석,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처 1급 실명제로 소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ㅇ 소명 통보를 받은 부처는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규제존치가 불가피 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7.20 현재 소명완료 한 149건 중 62%인 92건에 대해 각 부처는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했다. 


* 소명요청 한 212건(중복건의 고려시 1,014건) 중 149건 소명 완료


< 소명 현황 (3.20∼7.20) >

답변

소명

중장기 검토

수용 곤란

합계

규제개선(건의수용)

40

19

59

대안제시

21

12

33

규제존치

24

33

57

합계

85

64

149



- 1 -

□ 이렇게 소명절차를 거치면서 규제개선이나 대안제시 사례가 많아진 것은, 


ㅇ 담담 실장(1급)의 실명을 포함한 소명 내용이 국민께 공개되다 보니, 부처 차원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검토하게 된 것과,


ㅇ 당초 답변 기간(14일)에 더해 2개월 이상의 심층적인 재검토기간 주어진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 소명은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완료해야 하므로, 부처는 국조실의 소명 요청(부처답변 후 14일 내) 이후 2개월 이상의 재검토 시간을 가짐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신문고와 소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규제관련 甲과 乙을 바꾸는 대전환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ㅇ 각 부처는 진정성을 갖고 규제개선이 어려운과제에 대해서는그 사유를 분명히 소명토록 하여 단 한 건의건의라도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 개선 사례 ① :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 해지사유 개선 >


□ 건의 내용


ㅇ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가 면제되는 특별 해지사유는 “저축해지 前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으로 규정되어, 저축을 해지한 돈으로 주택 취득이 어려움


ㅇ 특별 해지사유를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으로 개정


□ 당초 부처답변  : 불수용


ㅇ 과세당국의 사후 요건 확인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납세절차도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2 -

□ 부처소명 : 대안 제시 


ㅇ 주택구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행정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이자소득세를 추징하되,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구입을 소명하는 경우 소득세 환급 조치


< 개선 사례 ② : 외국인 투자기업을 벤처기업 확인대상에 포함 >


□ 건의 내용


ㅇ 외국인 투자는 ‘벤처확인 대상 투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에 애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필요


□ 당초 부처답변 : 중장기 검토


ㅇ 외국인 투자는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부처소명 : 건의 수용


ㅇ 국가별 대표 벤처캐피털(VC)협회 회원사 중 전년도 투자실적이 1억불 이상인 VC의 투자는 벤처확인 대상 투자로 인정


[참고] 규제건의 처리 절차 

건의 신청·접수

[국조실]

▪건의사항 확인 및 접수

▪담당기관 지정

담당기관 검토·협의

[담당기관]

▪건의 내용에 대한 심층 검토

▪사실관계 및 추가건의 확인

▪향후 처리일정 안내

답변

[담당기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답변

‘갑’에서 ‘을’로 입장을 바꾼 규제개선 

▪담당자, 과장 및 국장 실명 공개

소명

[국조실→담당기관]

‘합리적 건의’는 존치사유 소명 요청(국조실→담당기관)

▪담당기관 실장명의로 3개월내 소명

개선권고

[국조실]

▪부처 소명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

▪필요시 개선권고(규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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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소명을 통한 주요 규제개선 사례



1. 법인휴대폰 사용자에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4 -


2.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세 면제 특별해지사유 개선


 

- 5 -


3.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 6 -


4. 렌터카 주사무소 설치 가능지역 확대 (시→군)

 


- 7 -


5. 동물용 의약품 위탁제조 허용

 

- 8 -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벤처기업 확인대상 포함


 

- 9 -

참고2

규제신문고 건의처리 현황


□ 건의처리 현황


ㅇ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후7.20 현재9,467건 접수(일평균 85건)


-  6월 이후 일평균 50건 내외로 개설 직후(일평균 300건)보다는 감소 추세이나, ’13년(일평균 0.8건) 대비 건의 증가세 지속


ㅇ 규제건의 과제 6,278건 중6,081(96.9%) 답변 완료*


* 1,292(21.2%, 중복감안 25.1%) 수용, 1,630건은 중장기 검토, 3,159건 수용곤란


ㅇ 불수용 건의중 ‘합리적 측면’이 있는 1,014(중복감안시 212건) 소명조치


-  212건 중 149건 소명완료(규제개선 59건, 대안제시 33건, 규제존치 57건)



< 규제신문고 처리 현황(3.20~7.20) >

접수

분류

답변(14일)

답변기일 이후 조치

9,467건

수용

(1,292건)

이행계획 제출 → 현장점검

중장기검토

(1,630건)

소명 검토완료

(1,513건)

소명 조치(355건)

3개월 내 추진상황, 6개월 내 결과통보(1,158건)

규제건의

(6,278건)

소명 검토중(117건)

수용곤란

(3,159건)

소명 검토완료

(2,925건)

소명 조치(659건)

정책참고(2,266건)

소명 검토중(234건)

검토중

(197건)

검토 진행중

일반민원

(3,189건)

권익위(국민신문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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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규제정보포털 내 규제신문고 주요 화면


1. 처리절차 화면

 



2. 소명현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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