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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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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이병호과장, 이인자사무관 (Tel. 044- 200- 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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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규제신문고, 소명절차 도입해 당초 불수용된 건의 중 62% 해결 |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건의 중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건의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분석,
ㅇ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처 1급 실명제로 소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ㅇ 소명 통보를 받은 부처는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규제존치가 불가피 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7.20 현재 소명완료 한 149건 중 62%인 92건에 대해 각 부처는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했다.
* 소명요청 한 212건(중복건의 고려시 1,014건) 중 149건 소명 완료
< 소명 현황 (3.20∼7.20) >
답변 소명 |
중장기 검토 |
수용 곤란 |
합계 |
규제개선(건의수용) |
40 |
19 |
59 |
대안제시 |
21 |
12 |
33 |
규제존치 |
24 |
33 |
57 |
합계 |
85 |
64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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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명절차를 거치면서 규제개선이나 대안제시 사례가 많아진 것은,
ㅇ 담담 실장(1급)의 실명을 포함한 소명 내용이 국민께 공개되다 보니, 부처 차원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검토하게 된 것과,
ㅇ 당초 답변 기간(14일)에 더해 2개월 이상의 심층적인 재검토기간이 주어진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 소명은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완료해야 하므로, 부처는 국조실의 소명 요청(부처답변 후 14일 내) 이후 2개월 이상의 재검토 시간을 가짐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신문고와 소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규제관련 甲과 乙을 바꾸는 대전환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ㅇ “각 부처는 진정성을 갖고 규제개선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명히 소명토록 하여 단 한 건의 건의라도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 개선 사례 ① :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 해지사유 개선 >
□ 건의 내용
ㅇ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가 면제되는 특별 해지사유는 “저축해지 前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으로 규정되어, 저축을 해지한 돈으로 주택 취득이 어려움
ㅇ 특별 해지사유를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으로 개정
□ 당초 부처답변 : 불수용
ㅇ 과세당국의 사후 요건 확인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납세절차도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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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소명 : 대안 제시
ㅇ 주택구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행정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이자소득세를 추징하되,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구입을 소명하는 경우 소득세 환급 조치
< 개선 사례 ② : 외국인 투자기업을 벤처기업 확인대상에 포함 >
□ 건의 내용
ㅇ 외국인 투자는 ‘벤처확인 대상 투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에 애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필요
□ 당초 부처답변 : 중장기 검토
ㅇ 외국인 투자는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부처소명 : 건의 수용
ㅇ 국가별 대표 벤처캐피털(VC)협회 회원사 중 전년도 투자실적이 1억불 이상인 VC의 투자는 벤처확인 대상 투자로 인정
[참고] 규제건의 처리 절차
건의 신청·접수 |
[국조실] ▪건의사항 확인 및 접수 ▪담당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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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검토·협의 |
[담당기관] ▪건의 내용에 대한 심층 검토 ▪사실관계 및 추가건의 확인 ▪향후 처리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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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기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답변 ▪‘갑’에서 ‘을’로 입장을 바꾼 규제개선 ▪담당자, 과장 및 국장 실명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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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
[국조실→담당기관] ▪‘합리적 건의’는 존치사유 소명 요청(국조실→담당기관) ▪담당기관 실장명의로 3개월내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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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권고 |
[국조실] ▪부처 소명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 ▪필요시 개선권고(규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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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소명을 통한 주요 규제개선 사례 |
1. 법인휴대폰 사용자에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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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세 면제 특별해지사유 개선 |
- 5 -
3.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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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렌터카 주사무소 설치 가능지역 확대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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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용 의약품 위탁제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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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 투자기업의 벤처기업 확인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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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규제신문고 건의처리 현황 |
□ 건의처리 현황
ㅇ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후 7.20 현재 9,467건 접수(일평균 85건)
- 6월 이후 일평균 50건 내외로 개설 직후(일평균 300건)보다는 감소 추세이나, ’13년(일평균 0.8건) 대비 건의 증가세 지속
ㅇ 규제건의 과제 6,278건 중 6,081건(96.9%) 답변 완료*
* 1,292건(21.2%, 중복감안 25.1%) 수용, 1,630건은 중장기 검토, 3,159건 수용곤란
ㅇ 불수용 건의중 ‘합리적 측면’이 있는 1,014건(중복감안시 212건) 소명조치
- 212건 중 149건 소명완료(규제개선 59건, 대안제시 33건, 규제존치 57건)
< 규제신문고 처리 현황(3.20~7.20) >
접수 |
분류 |
답변(14일) |
답변기일 이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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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7건 |
수용 (1,292건) |
이행계획 제출 →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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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검토 (1,630건) |
소명 검토완료 (1,513건) |
소명 조치(35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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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추진상황, 6개월 내 결과통보(1,15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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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건의 (6,278건) |
소명 검토중(11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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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곤란 (3,159건) |
소명 검토완료 (2,925건) |
소명 조치(65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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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고(2,26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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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검토중(23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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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 (197건) |
검토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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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3,189건) |
권익위(국민신문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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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규제정보포털 내 규제신문고 주요 화면 |
1. 처리절차 화면 |
2. 소명현황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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